똥개, 대법원의 범죄 규탄 1인 시위
☞ 대법원 규탄 일지
[06. 8. 29] 부정 비리의 중심엔 법원이 있다(?)
1. [도덕불감증, 자체 정화 능력상실] 습관성 뇌물에 젖은 법관들
2. [도박 공화국] 사행행위 눈감은 법원
=> 제대로 된 판사가 5% 정도란 이야기(?) 나머지 것들은...
3. [교육부패] 교육계의 에이즈 바이러스, 대법원
4.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대법관은 권력의 개(?)
5. [기업윤리 부패]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대법원
6. [사회부패 방조] 위조 위증에 관대한 처벌
법원 직원 얘기로는,
1. 점심때 변호사들이 판사들 차로 모시러 오는 것을 자주 본단다, 내릴 때 얼굴이 벌건 걸 보면
술한잔도 걸치고 온것 같은.
2. 내부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법원내 고발할 것이 많단다.
3. 대법원장 지시라며, 피켓을 전봇대에 걸어놓는 것이 불법이라며 구청 유인물을 준다.
허위공문서 작성 범법자, 이용훈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메모: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임석출 주사보와 함께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8. 27] 바다이야기와 대법원의 유치한 언론플레이
대법원이 '상품권 수익 몰수 정당'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뒤늦게
광고성 홍보를 언론에 흘렸단다,
그러한 대법원의 유치한 홍보와는 달리
'인증 상품권 폐지 예정…딱지 상품권 사용시 처벌근거 없음(법원)'라는 인터넷 광고들이 난무한단다.
대법원의 그동안 행태와
대부분 법관들의 속성을 보면, 사행성 게임에 대한 판결에서도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을 것.
[06.8.24] 궂은 일은 비서울대 출신 판사의 몫(?)
비리 법관 조관행 재판이 형사수석부장 판사의 전권에 의해 황현주 판사로 배당되었단다. 황판사 출신교는 성균관대(81년 졸업).
서울대 춣신 판사들이 득실득실한데도 굵직한 사건들은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듯. 특히나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는 7-80% 이상 임에도 말이다.
1.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서울중앙지법 1심(이혁우, 덕수상고 성균관대), 서울고법 2심(조용호, 중앙고 건국대) 2. 새만금 판결 ☞ 서울고법 구욱서(대구상고, 경북대)
3. 황우석 줄기세포 ☞ 서울중앙지법 1심(황현주, 성균관대)
4. 성대입시부정 사건 ☞ 서울중앙지법 1심(이혁우, 성대), 서울고법 2심(강영호, 성대)
메모: 양쪽에 배석판사 둘 거느리고, 박삼봉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김홍수 사건 관련 사표낸, 전 대법원 재판 연구관은 김대원(79 제주제일고, 서울대).
[06.8.23] 깐깐한 게 아니라 뻔뻔한 거 겠지
누군가들 이용훈이 깐깐한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뻔뻔만 한 것 같다, 오늘도 여전히 요일제용 승용차 8356 출근.
도대체가 반성의 빛이라고는 약에 쓸래도 찾아볼수 가 없는 것 같다.
경찰이 머리끄댕이 잡고 발로 걷어찼다며, 부산 아줌마가 어제 경찰서에 간다고 하더니만, 어제도 오늘도 보이지 않는다.
구속된 거 아닌가.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직권남용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지정 3부 '라'의
김황식
기피 신청(2006초기290)
에 대한 기각 결정문의
주심은,
대법관 취임사에서
“저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보수단체나 진보단체의 편파적 신뢰나 일방적 기대를 망설임 없이 털어 버리고 기꺼이 배반하면서
오직 국민이 갈구하는 정의의 발견과 선언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전수안이던데, 이용훈이 처럼 입만 놀리는데 유능한게 아닌지.
아는 듯한 얼굴이 지법 건널목 신호에 늦지 않으려고 뛴다. "병욱아", "어~"
[06. 8. 22]
어제는 을지훈련 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차들이 일찍들어갔단다.
1. 8월 17일자, 공판조서 등본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제출.
2. 김황식 법관,
기피 신청 기각(주심: 전수안)
3. 항간에 250억 걸렸던 (조관행의 관선변호 의혹을 받았던) 양평 골프장 사건 서울고법 담당 구욱서 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승진.
구욱서 판사의 주목할 점
(1) 2005. 10. 새만금 사건에서, 1심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
(2)
김덕룡 부인 집행유예, "순간적 욕심... 감형, 공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점등"
(3) 대구상고, 경북대 출신
메모: 변학도 조귀장과 그의 형방 이상진 건널목으로 따로 지나다.
어제 박모 판사 지나다.
[06. 8. 18] 상식에 어긋나는 판사말 믿지 마라
가을 같은 아침 날씨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열람하러 갔더니,
직원왈, "교수님, 자주 오시네요."
"판사들이 하도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법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러 옵니다."
역시나, 상식에 맞지 않는 판사말은 위법임이
또 다시 확인됨.
<오늘의 법상식>
상식에 맞지 않는 판사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법은 최저 내지 최소한의 상식.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상수 교수의 글,
"멍청한 대법원장 이용훈"
메모:
1.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 각하에 대한,
재정신청(2006재정38)
2. 8월 17일자 형사공판 조서 등본 신청
3. 박홍우 판사에게 4번 째 기일지정서 제출
4. 서울중앙지법 지나가던 아저씨, 피켓 구호를 보더니 "판사놈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
[06. 8. 17] 조귀장 판사의 '변학도'식 형사 공판
<오늘의 법상식>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서류와 그 각 서류에 대한 입증취지가 없는 한, 피고인은 절대로
미리 결백하다는 자료들을 낼 필요가 없다.
검사측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하면 된다는것.
(증거신청의 순서)
검사측이 아무런 증거 제시도 못하면, 재판 자체가 무의미한 것.
검사 내지는 판사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서류조작의 위험이 있음을 명심.
(판사의 거짓말과 검사측 조작 예 ☞ 기소처분 결과 조작,
박홍우의 거짓말)
=======================
대법원 경비 대장에 의한 명예훼손 공판 이야기2
2시 5분 전에 들어가니 여사무원이 있길래, 검사측에서 자료 제출한 것 있냐고 물었더니 없단다.
이상진 검사 2:01, 조귀장 판사 2:03 경 입장
조: "증거목록(증거 서류등) '인, 부'표 작성했나요?"
(주: 소송 당사자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인정 또는 부인 표시하는 것.)
나: "판사님 말대로 열람신청하러 재판부에 가보니
증거목록만 있고
증거들이 없어서 '인, 부' 결정을 할 수 없기에,
7월 12일
준비서면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사측에 증거 제출명령 내려달라고
했는데...
검사측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와 그 설명,
그리고 제가 범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그의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인, 부"
결정을 하라는 겁니까?"
이:(인부표를 보여주면서) "'인, 부'표를 작성해야 자료가 재판부에 가는 것이고, 그 자료는 공안 사무국에 있습니다."
나:"내가 왜 공안 사무국에 가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재판부에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뭡니까?"
조:"여기는 형사소송법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상식에 어긋나는 검사와 판사의 말에...)"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조:"변론 중에 녹음할 수 없습니다."
나:"그럼 다음에 신청하겠습니다."
조:"소송절차에 관하여...(중얼중얼), 변호사 선임할 생각 없습니까?"
나:(딱 잘라)"없습니다."
조:"증거를 받아보기 위한 절차로서, 먼저 '인, 부'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니
열람하고 작성하세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를 받아본 다음에 따지는 겁니다."(새빨간 거짓말, 증거는 아래 법조항과 법원실무제요)
% 거짓말
형사소송법 제 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와 제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좀더 명확한 설명 ☞ 법원 실무제요 제5장 공판절차)
그리고 증거신청의 순서 ☞ 형사소송규칙 제133)
나:(상식에 어긋나는 판사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검사도 옆에서 판사를 거들고...) "그렇다면 제가 (형사소송법 등을)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조:"양승태 증인신청은 현재 진행되는 것도 없어, 피해자를 증인신청하는 것은 부결하겠습니다."
나:"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신청하라고 해서 한건데..."
조:"그건 문서송부 촉탁 같은 겁니다."
나:"그럼 나중에 다시 (양승태 증인)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해야 하니 보류해 주십시오."
조:"그래도 일단 결정을 해야 하니까..."
나:"보류하지 않고 부결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조:"그럼 보류하겠습니다."
나:"그리고 조관행 판사사건을 보니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있던데..."
조:"그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관계없습니다."
조:"이 사건과 관련 사건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3건이 있는데, 한건은 이광범... 재정신청기각되었고,....한건은 ...."
나:"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맞고소와
박홍우 판사 고소건인데,
나머지 한건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뭔가 주절주절 사건 설명)"
나:"지난 30년간의 재임용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불법행위관련 공개질의를 공재협이름으로 했더니
대법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이:"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나:"제가 대표로 가서 했기 때문이죠."
이:"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얻어야 하는데... 재정신청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기각되어 재항고 했더니, 재판부의 주심이 피고인과 동문이라
법관기피신청했습니다."
조:"양승태는 경남고인데..."
나:"피고인 이광범, 이상훈과 주심 김황식이 같은 광주일고 동문입니다."
조:"...그거 끝날려면 오래걸리겠네요."
나:"그 사건들과 이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왜 사건 끝나는 걸 기다립니까? 법관의 독립이 뭡니까?"
조:"독립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럼 검사측 자료 제출 기한은?"
이:"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9월 21일이면 되겠습니까? 오후 2시."
이:"예"
조:"9월 21일 까지 '인, 부'표 내도록 하십시오."
나:"이 재판부는 고전에 나오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의)변학도식 재판부가 아닙니다. 필요없는 증거를 낼
이유는 없고, 저는 피고인으로서 검사측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 ☞ 형사소송규칙
제 133조[증거신청의 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부입니다.
와서는 안될 이 재판을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주기 바랍니다."
조:"..."
메모:
1.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고소에 대한
불기소 처분 통지.
재미 있는 것은
신성식이 또 다시 담당검사, 대법원 고문 검사인가?
2. 박모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8. 16] '역시나' 쓰레기 대책으로 국민우롱하는 대법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옛말 다시 한번 확인.
대법원이 실효성있는 대책 내놓을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 있나?
적어도 시위하는 사람들 중에는 없었다, 그들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요일제용 승용차, 8356, 타고
출근한 대법원장.
에너지 절약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를
'차만 바꿔타면
된다'는 그런 머리가진 사람에게 바랄 걸 바래야지.
제안 하나
민사건 형사건 소송법 어기는 판사들은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걸 다 공개하는 게 어떠냐?
매 사건당, 정당한 사유없는 위반회수를 점수화 => 승진에 반영.
어느 정도를 넘으면 자동 해고.
오늘 일어난 재미난 일 ☞ 도망다니는 대법원 직원
현장에서는 처절한 일이 벌어지는 데도, KBS, MBC, SBS는 뭘하는지, 빈둥 빈둥.
대법원장과 언론의 합작 사과 '쇼쇼쇼'.
[06. 8. 14] 조'관행'은 갔어도, 대법원 '관행'은 계속된다2
5월 26일 진정서와
6월 19일자 진정서에 대한
대법원의 무성의한 관행 답장
16일자 법원장회의 역시나가 되겠지.
[06. 8. 11] 도를 넘는 시위와 대법원의 월권2
시위자 구속할 물증 잡으려는지, 졸졸 따라다니며 비데오 카메라로 찍길래
그 꼴들을 찍었더니, 찍지말랜다, 남의 일에 왜 간섭하느냐며.
자기들은 찍어도 돼고, 남은 못 찍나?
그리고 그게 왜 남의 일인가?
부패의 전당, 대법원의 비열한 수법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는 일 인데...
들어가는 대법원장차에 대고 시위 아주머니가 고함, 차고로 들어가던 대법원장차가
경비를 손짓하며 부르길래, 찰칵. 손짓을 멈추고 차고로 간다.
☞ 대법원 시위 풍경 사진들
[06. 8. 10] 도를 넘는 시위와 대법원의 월권
이틀 전 부터,
2-3명이 대량의 피켓으로 대법원 정문을 도배하더니만,
오늘은 대법원 정문에다 대자보까지 붙여놓았다.
우려되어 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귀뜸.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장차가 들어가자 마자 경비 3-4명이 내려오더니만
대법원 정문에 붙인 것과 세워놓은 피켓들을 걷어치운다며 시위자와 옥신 각신.
두사람은 시위자와 말다툼, 한사람은 비데오 카메라로 고발 증거 수집중(?)
나중에 들으니 경비들이 연행한다고 했다나? 대법원 경비들에게 연행할 집행권이 있나?
덧붙여 한마디, 시위자들이 설사 1인시위의 도가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 죄를 범한
대법원장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는가?
대법원 정문의 대자보는 대법원장이 요일제용 승용차,
8356, 타고 다니는 것 보다도 가벼울 것 같소.
메모: 며칠 안 보이던 부산 아주머니 누워있다.
박모 판사가 어쩐일로 혼자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가다.
(어제부터 나타난)보살인듯한 여자 시위자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마이크로 막 해대는 데,
시위하고 있는 나로서도 공해.
[06. 8. 9] 조관행이 문제 해법(?)
먼저 대법원장, 검찰 총장 작당 회동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 까?
조관행이만 죽이기로.
조관행이 떠드는 소리는 일체 못들은 걸로 하는 거야.
검찰의 전매특허 있잖어, '증거 불충분'의 무혐의 처리 말야.
관행이는 구속되었겠다, 검찰이 조사한다는 구실하에 증거 인멸 내지는 깔고 뭉개면 간단.
(예들: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대필의혹 사건,
울산 지검 불기소 처분 조작 등 무수히 많지. 실감이 안나는 사람들은
검찰 앞에 가보기를 권한다.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당하고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오늘도 대법원장은 요일제 승용차,
8356, 타고 오다.
정신자세가 요모양인
사람이 대법원장, 기대하는 서민들만 불쌍타.
메모: 서울중앙지법 앞에, 개인적으로 1인 시위 나온 사람이 3.
피켓 요란하게 걸어논 걸 보고 단체에서 나왔냐고
검찰 사람들인지 법원 사람들인지가 묻다.
[06. 8. 8] 조'관행'은 갔어도, 대법원 '관행'은 계속된다
- 김홍수 보다 더 겁나는
조관행(?) -
조관행이 뻗댄단다, 혐의 없다고. 하기야 관행대로 했겄지.
근데 문제는? 조관행이 입만 열면 판사 한 두명 작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를일.
자신만이 했겠는가? 공조없이 되는 일이 이세상에 뭐하나 있나?
"공판전 증인신문", "진술서 4000쪽에 이르는 정도의 방어권 행사",
"자신이 담당한 재판부의 배석 판사들과 술집 주인
등에게 `김씨와 술자리에서 아무 일 없었다', `김씨와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는 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조관행의 치밀함이다.
이럴진데, 조관행이 법원으로 부터 섭섭한 대접을 받았다며 분노,
그 치밀함이 얼마 전까지의 동료들 비리증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거라, 사법부 마비의 지경?
그러니, 이용훈 대법원장의 영장심사 강화 당부, 전국 법원장 회의 연단다는 둥 야단법석을 떠는 거 아니겠어?
혹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부가(2006모428) 김황식으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 하였는데,
역시나 김황식의 3부 '라'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이광범, 이상훈의 광주일고 선배,
김황식.
(비교 ☞ 우려 예상 재판부 배정에 대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성대출신 강영호로 배정한 서울고법)
사법 개혁? 썩은 대법원이 있는 한 어렵지.
바로잡자 조관행 구속된 날이 사법부의 치욕적인 날 => 사법부의 재수없는 날(또는, 그동안 탈없던 관행이 욕본 날)
메모: 박모 판사 지나다.
민주사법개혁연대 기자회견 참석.
[06. 8. 4] 더운 날들
대법원 정문에서 드러 누웠던 부산 아주머니가 어제 부터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고법은 어제와 마찬 가지로 한산
지법 형사재판은 없고, 고법은 2개 재판부만 일정 공고.
[06. 8. 3] 휴가에서 돌아온 대법원장
지난 주 수요일인가 부터 일주일 휴가였는지,
어제 부터 대법원장 출근, 여전히 요일제 승용차,
8356 애용.
부산 아주머니왈 대법원장차 앞에 드러눕겠다고 했더니 경비대장이 불러 살살 달래더라나...
서울 중앙지법, 고법이 한산...
형사부는 아예없고, 서울고법은 재판부 2개만 재판 공고.
평소에 대민봉사 무시하는 판사들이 휴가는 챙기는가 보다.
하기사 머리들 아프겠지, 법망 피해 판결문 쓰랴,
박홍우 처럼 잔머리 굴리랴...
법대로만이라도 해라, 양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메모: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06. 8. 1] 울산 지검의 공문서들
울산지검으로 부터, (팩스로)받은 느낌이 엄청 다른 2006형제2060 사건처리 통보(국회의원
김기현 관련)
왼쪽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청한 팩스에는 '기소유예',
이와 달리, 오른쪽의 서울북부지검에는 그 기소유예가 '불기소'로 간단히 처리됨. 뭔가 울산 지검에서 김기현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단순 불기소이라는 것과 기소유예는 엄청 다르다.
* 기소유예처분 이란?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돼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이럼에도 미치지 않는 서민들이 대단 [대법원 정문앞의 풍경]
메모: 이정렬, 이우철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7. 31] 김민수 교수 사건(서울중앙지법, 2005가합90792) 판결요지
1. 재임용 탈락되지 않았을 경우,
예정된 부교수, 정교수 승진을 불인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원고측과(828,559,910원) 재판부측의(371,274,910원) 임금계산 차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서울대학교 학칙에 따라 1998. 10.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03. 10. 1.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을 하여 각 지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 승진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구하나, 갑 제3, 4,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각 시기에 부교수 및 정교수로 당연히
승진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서울대 총장 정운찬 등의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인정:
"그리고 미대 인사위원회 및 본부 인사위원회가 심사대상의 선정 방법과 심사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있으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서울대학교총장이 막연히 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임용결정권자로서 재임용 제외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울여야 할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위헌 위법적인, 양승태 판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의
손해배상 부분 인용
4. 6년 6개월간의 위자료 5천만원 인정
메모:
1. 대법원장차 오늘도 보이지 않다.
2.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검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7. 26] 비겁한 건가? 휴가떠난 건가?
(위) 가스 곤로 등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드러누웠던 아주머니가,
대법원장 차만 오면 차앞 가로막고 항의하겠다며 경비들과 신경전,
우산 쓴 파란 옷의 경비가 아주머니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아래)
아주머니에 의하면, (부산?) 법원 직원들이 돈먹었는지 온갖 농간으로 자신을 패소, 분통 터져
항소고 뭐고 대법원장한테 직원들 징계 파면 시켜달라고 하는 거란다.
경비들이 대법원장 어제부터 휴가떠났다고 하는데, 어제 공무수행차와 밖으로 나가는 1003을 보았단다.
아주머니 때문인지 휴가간게 사실인지, 대법원장의 요일제용 승용차,
8356이 지나가지 않았다.
메모: "이강국이 한 판 붙자" 할머니의 호소문을 도와주다.
[06. 7. 25] 보충 시위
휴대폰을 받았더니
"장민식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시계를 보니 8:50분) "죄송합니다"
"이런" 어제 늦게까지 술마신 덕에 자명종 소리도 듣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시위는 예정대로 끝내고 오는 길에 대법원 동문을 보니
공무원 노조원이 1인 시위...
12:30 분 경 부터 30분간, 대법원 동문에서 보충 시위
어제 서울지법 앞에서
중대 교직원이라고 자기소개하며 악수
총장과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며, 나의 대한 것들 스크랩 한단다.
서울고법 2부에 변론재개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의봉씨 왈, 석명준비명령이 떨어졌단다.
박홍우 이 사람이 판사자격이 있는 건가?
6월 16일 선고도 민사소송법 제 207조
어기면서 까지 7월 21일로 5주나 연기하더니만...
지금까지 뭐하다가 하루 전날 변론재개 결정을 해?
허위공문서 위조등의 이용훈, 이광범
증인신청
[06. 7. 21] 꿍꿍이 속과 위험한 부화뇌동
판사, 검사들의 부패야 한번이라도 법원, 검찰청 출입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웬일인지 검찰은 서울고법 판사를 잡아넣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법석을 떨고 있다, CCTV를 확보한다 뭐다.
판검사 부패야 손대기 겁날 정도로 하고 많은 데...
여론 몰이 인 듯.
2004년 제안되었다가 그 위험성 때문에 잠자고 있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그 의도가 아닐 까 한다.
부패공직자 없앤다는 구실 하에, 정부에 의한 사법부, 입법부 통제
[06. 7. 20] 야! 대법원, 비리판사의 정의가 뭐냐?
고소당한 판사냐? 기소된 판사냐? 검찰 소환 조사 받은 판사냐? 뇌물 받은 판사냐?
1. 판결문은 판사 고유권한이라 안돼...
2. 뇌물은 증거가 없어 안돼...
3. 검찰소환, 기소는 검찰맘이라서 안돼...
수사권 가진 검찰이 (뭔 꿍꿍이 속인지) 1년 씩이나 묵혔다가 터뜨린,
김홍수 사건만 봐도 뻔한 거 아냐?
야! 대법원, 엉터리 판결문에 당한, 수사권 없는 서민이 밝혀낼 비리판사가 어딨냐?
판사 비리 증거는 판결문 그 자체 아냐?
모른다고?
그럼 나한테 수사권만 줘봐, 내가 증명해 줄테니.
어이가 없다: 박홍우가
민사소송법 제 207조(선고기일)
위반하며 선고연기 하더니만,
선고일 하루전에, (신청하지도 않은)변론 재개한다고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에 공지.
피켓 구호, "대법원장 이용훈,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으로 고소 당하다"
시위 끝내고 가려니,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켓 사진 좀 얻었으면 한다며 사진 찍길래,
(고소장 복사본을 건네주며) "아마도 이 걸 보고 싶어할 겁니다."
[06. 7. 19] 대법원장 이용훈,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으로 고소
형법 제 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제 123조(직권남용)으로,
대법원장 이용훈, 사법정책 실장 이광범 중앙지검에 고소.
대법원장 차 1003의 승용차 요일제,
사진 준비를 하고 있노라니
경비가 사진 왜 찍느냐며 앞을 가로 막는다.
장민식에게 가로막는 거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
장민식씨가 카메라 들고 있으니, 슬그머니 물러선다.
덕분에 잡은, 대법원장의 "요일제용" 승용차 8356
[출처: 시민의 신문]
[06. 7. 17] 법관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상투적인 수작
김홍수 사건 관련 판사비리들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대법원이
'윤리 강령을 강화한다', '법관비리 근절책을 마련한다'는 등,
또 다시 상투적인 수작.
한편에선 "법관징계절차법상 해임·파면 못해"라며 강력한 법 제정 운운.
한마디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회의다 뭐다 법석 떠는 척, 시간 끌며 여론 잠잠해지기 기다리는 뻔한 수작.
법관도 엄연히 공무원이고,
형법, 제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따르면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헌법 제 106조에 의하면,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다.
그런고로,
판사가 뇌물 수수에 의해 징역 선고 받기만 하면,
징역은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파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징계에 대한 것들만 운운하는 것인가?
판사 징계는 대법원 소관이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겠다는 수작.
법대로만 해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조선일보] 침묵하는 대법원
[06. 7. 15] 대법원의 정체: 서민상대로 영리 추구하는 회사
1. 국민 우롱하는 홍보
판결은 개판으로 하고 국민을 섬긴다는 등 입에 발린 소리들(말이나 안하면 얄밉지나 않지)
섬기지 않아도 되고,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문만 공정하게 쓰면 만사형통.
물건은 개판이면서, 입으로만 과대 광고하는 회사들과 뭐가 다른가?
2. 사건 줄이려는 노력한 적이 언제 있었던 가?
사건이 많다며 허구헌날 불평하며 판사 수 늘여한다고 목청만 높이고 있다.
위조, 위증사범에 대하여 실형만 선고해봐라, 현재 사건들 중 1/3은 없어질거다.
판결만 제대로 하면, 사건수 줄고 판사, 변호사들 늘일 필요없고, 법원에 올 필요도 없는 사건들은 소송제기 조차 이루어
지지 않는다.
힘있는 사람들이, 개판인 법원 믿고 사건들고 법원 찾는다.
하는 꼴들이 지들 세력늘리려고 하는 회사들과 다를 바 없다.
3. 서민들 상대로, 인지대와 송달료 수익 등을 올린다.
판결이 엉망이라는 항의에, "불복하면 항소, 상고 하면 된다"
철저한 장사꾼 속성이 드러나는 말.
4. 그외 법원 경매등 여러가지 짭짤한 수익 등
[06. 7. 14] 오매~, 무서운고?
김홍수 사건 수사보고에,
대법원장께서 격노.
이거 떨고 있어야 하나?
윤상림 사건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구태
정몽구 보석으로 빛바랜, 두산비자금 발언, 그리고
주목해야할, 삼성 에버랜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러 갔더니,
아직도 결재가 안났다길래 ,
'아니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복사만 해주면 되는데...',
'아직 결재가 나지 않았다'
'조작할 시간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거냐?'
'그렇다면, 같이 사법정책실로 올라가자.'....
이광재씨와 위 404호인가? 504호 사법정책 4심의관실에 가며, '급하면, 복사하던지 원본을 줄 수도 있다'
(* 원본이 대법원에 남아있지 않으면, 질문 변조했다는 증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다. 복사한 것을 달라. 법원 직원들하고 다투고 싶지 않다. 나는 판사들만 문제삼는데, 직원들이 부패한 판사들 감쌀 필요가 있느냐'
이광재씨 왈, '전혀 그런 생각없다.'
당연히 공개질의서 복사만.
메모: 박모 판사 지나다, 한 주에 두번 째.
2507은 양승태의 요일제용 승용차?(주: 양승태 차, 9825는 금요일; 9:09 사진)
[06. 7. 13] 당당하지도 못한
양승태
대법원 정문이 아닌, 동문으로 드나드는 양승태 전용차(9825)를 찍었더니, 경비들이 법원 밖에서는 괜찮은데
안에서 찍는 것은 문제가 된다나? 안되는 근거 법규정이 있나?
박시환 판결 반박준비서면, 피고 성대에게 발송
☞ 7월 13일 나의 검색
[06. 7. 12] 네죄를 네가 알렸다?
피의자를 일단 엎어놓고 두들겨 팬 후, "이놈, 네죄를 네가 알렸다?"
뜬금없이 잡혀온 피의자, "나으리, 소인은 모르겠는데요."
"저 놈이 그래도 정녕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 주둥이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7월 4일 공판에서, 검사측 기록을 열람하고 증거신청을 하라는 조귀장 판사 말대로,
민사 8부 방문 열람.
검사측 기록이라고는 증거목록 하나.
임(임석출 주사보), 현선미
나:"8월 17일 증거서류를 내야하는데, 뭘 보고 내라는 거냐?"
임:"피고가 부인하면, 검찰의 서류가 여기에 오지 않는다."
나:"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검사가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에 대한 증거가 없다니...
8월 17일 까지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현:"12층 공판사무국에 가면 검사측 서류를 볼 수 있다."
나:"검사가 할일인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봐야 하나?
아니면, 이 재판부가 검사로 하여금 제출하게 해야 하는 일 아닌가?"
현:"(공판조서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증거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청하면 된다."
나:"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먼저 증거신청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하기로 되어 있다.
(참조 ☞ 형사소송규칙 제133조)
나는 검사측의 증거에 대한 반박증거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검사가 증거 제출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증명하려고 증거제출하냐? 제출할 필요 조차가 없는 것이다."
변학도 세상도 아니고, 내 원참.
============================================
어제 오전 9시 40분 경,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
오후 2:48(1:39 분간, 595-0845) 이광재씨로 부터 전화,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뭘 청구한건가?"
"내가 제출한
공개질의서 자체를 복사해 달라는 거다. 거기
접수번호도 적었으니 찾아서 복사해 주면 된다."
"알겠다."
"내일 찾아가면 되겠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한 시각에 민원실 방문, 어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어떻게 되었냐고.
어제 통화한 사람이라며, 이광재씨 본인이 나선다.
이:"총무과에 접수되었고, 현재 그 공개질의서가 사법정책실장실에 있고, 답변은 간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결재가 안 떨어졌다."
나:"결정하고 말고가 뭐가 있는가? 법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지. 국가기밀도 아닌데,
안될 이유가 뭔가? 그리고 다른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찾아서 복사만 하면 되는데 뭐가 오래걸리나?
내가 직접 올라가도 되는가?"
이:"여하간, 통보는 했으니 거기에서 알고 있고, 준비할 거다."
나:"금요일 까지 기다리겠다."
메모: 어제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과 얘기하는 중, 박모 판사 지나다.
[06. 7. 10] 박시환 판결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관련, 대법원 판결(2006. 7. 6. 선고 2005다16041)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인 위법 판결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77다300(1977. 9. 28.)에서의,
재임용 취지를 반영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의 해석,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는, 법률해석 변경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변경된 바 없다는
점.(참조:
2006. 4. 3.,
4. 7.
준비서면과, 2006. 5. 26. 일자 변론조서)
2. 그러나,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에서의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의 해석,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 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
는, 위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을 변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아니므로, 법원조직법에 의한
판결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판결 해석이 아닌점.
3. 민사소송법 제 451조(재심사유) 제 1항 제 1호의 대법원 해석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시사항]
재심대상인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결론
따라서, 2006년 7월 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05다16041은,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재심대상 위법 판결로서, 위 교수지위확인사건에 인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위 원고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
=======================================
기막혀~
주소가 없다며, 지난 7월 1일 전화, 특별 송달로
보내온 답변....
공개질의서에서의 질의들과 다른 새로운 질의들을 자작, 답변.
☞ 공개질의서에 대한, 사법정책실장
이광범의 답변서
(주목: 보내기는 대법원장 이용훈 앞으로 보냈는데, 사법정책실장 이광범이 답장. 나중 책임은 이광범이 뒤집어 쓰겠다는 건가?)
[06. 7. 7]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 출두
대법원장차 출근을 보고 9:17 경 지검 412호실 도착
(검사 권중영 대전대신고 80년 서울대 84년, 유태석 대원외고 96년 서울대 01년)
유태석 검사와의 진술
1. 박홍우 판사의 거짓말, 선고연기 등
2.
유:"항소에서는 답변서 의무 30일이 아닌것 같다.
(법전을 펼쳐 보이며) 여기 민사소송법을 보면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에만 있고
제 3편 상소 제1장 항소에는 답변서 의무에 대하여 없는 것 같다."
나:"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찾아보겠다."
해답: 항소에서도 답변서의무 30일
민사소송법 제 408조의하면, 항소심도 1심 절차 준용
3.
나:"고소사건은 3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현대차 차, 비자금 등 사건이 많아서 늦어질 수 있지 않나?"
나:"사건이 많다는 변명할 수가 있는가?
(한국신문기사를 보이며) 제 3자에 의한 이런
엉터리 명예훼손 기소하고 있는 검사들이
사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할 수 있는가?
법원도 마찬가지다. 위조 위증에 대해서 실형만 선고해봐라. 현재 사건의 최소한
1/3은 없어진다. 내사건(성대입시부정사건)같은 것들은 애초에 법원에 오지도 않는다.
법원재판이 엉망이니 그것 믿고 소위 힘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오는 거다.
박홍우도 그런 핑계를 대길래, 사건처리하는 일에 내가
무료자원봉사하겠다고 했다."
유:"...."
서울중앙지법 1인시위 관계상,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11시 30분경 끝냄.
오후 2:32 경,
유태석 검사에게 전화, 다음 주 수요일 경에 저녁에도 좋으니 다시 진술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
그에 대하여 유검사의 대답은, 현재 약속들이 있어 지금 정할 수는 없고, 저녁에도 좋다고 했으니
다음주에 연락하겠다고 함.(536-5398, 정교수 연구실에서)
동덕여대 판결에 대하여
1. 양승태 판결 충실히 인용
2. 77다300에 대한 일언반구 없음.
3. 핵심 판단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원고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아직 교수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기간제를 계약제로 법적용한 잘못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5. 재심대상인 판결
가. 77다300에서의
법률해석 변경함에 있어 전원합의체 거치지 않았고
나. 다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재심대상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시사항]
재심대상인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주심 박시환, 개혁적???
박시환의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국가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을 부르짖은 것인가?
[06. 7. 6] 양승태, 첫번째 증인으로 신청
형사소송법 제294조 (당사자 증거신청권)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양승태 증인과,
(7월 4일 자)공판 조서 등본 신청하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도2186
[판시사항]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나. ‘가’항의 허위인식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나. ‘가’항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 출근하는 양승태(차 번호: 9825)
대법원장 차의 불투명한 유리창
메모: 대법원, 동덕여대 교수지위확인 사건 기각
이춘길 교수 방문
[06. 7. 4] 명예훼손 고발 형사재판 첫날
오후 2시 30분 552호, 민사법정과 달리
맨 앞줄만 서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걸이 의자들이 있어 앉았더니,
법정 경비가 뒤로 가서 앉으랜다.
3-4개 사건들을 이상식 검사 한 사람이 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 분위기는 대체로 고분 고분
변호사들은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 등등, 구형은 1년, 2년...
판사: 조(조귀장, 경기고 86년 서울대 90년), 공판검사: 이(이상진, 조선대 부속고 88, 고대법대 93), 피고인:나
판사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등 확인 후 앉으라고 함.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 고지
조:"공소절차에 대하여 할 얘기가 있나요?"
나:"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증거 신청등 요구할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예, 그것 보다도 먼저 본안을 들어가기전에 본안전 판단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본안으로 들어가기전 공소기각 요청을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했는데, 보셨는지요?
조:"읽어 봤습니다. 형사소송은 처음이시죠?
나:"예"
조:"민사와 달리, 형사에는 중간 판단이 없습니다. 공소기각도 판결문에서 판단합니다. 증거 조사와 변론등을 끝내야 합니다."
나:"알겠습니다. 이거(준비서면) 준비하느라 못했는데, 증거는 다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럼 심리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를 보며)"
이:"2005년 8월 2일 경 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아침 8:XX 부터 9:20 까지 시위하였습니까?"
나:"예"
이:"몸 또는 가로등에 피켓을 걸고 시위한 적이 있습니까?"
나:"예, 있습니다."
이: "피켓구호 중 '양승태 대법관님 성대 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한 책임을 통감하세요.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이상훈 친형의 직무유기 덮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등이 있었나요?
나: "있습니다."
이:"2005년 8월 2일 경 부터 2006년 2월 24일 경 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경 서울고등법원 정문앞에서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는 눈 뜬 장님인가? 성대입시부정 눈감은 건가?'라는 피켓 구호로 시위한 적이 있나요?"
나:2005년 8월 2일 경이 아니라, 9월 28일 1심 판결난 9월 21일 부터 일주일 뒤인 9월 28일 부터이고, 서울고법 정문이 아니라
동문입니다. 서문이 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문이 교대역 있는 곳인가요? 서문이 검찰 앞이고."(이검사가 수정하는 듯)
"인터넷 사이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diary에 접속해서
'서울고등법원 이상훈 판사는 법원인사실장인 동생, 이광법판사를 믿는지....'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나요?"
나:"(제가 올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피켓구호를 누가 만들었던지 피켓을 들고 서있는 사람의 책임이듯이
인터넷 글을 누가 게시한 것이 문젠데 제가 올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부인하시는 겁니까?"
나:"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증거를 들고 와서 얘기하시죠."
이:"'송영천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라는 글을 올린 적 있나요? "
나:"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이:"'쓰레기 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나?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 시킨 양승태는 괜찮고...' 등을 올린 적이
있나요?"
나:"이하 동문입니다."
조:"진술 거부하는 겁니까?"
나:"그런 거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증거도 없이 묻는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피고는 2의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나:"네?"
조:"2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들에 대한 것입니다."
나:(다시 한번)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공소사실들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나:"허위사실이 아니라, 전부 사실입니다."
조:"재정신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나:"얼마전에 고등검찰청에 가있다는 통지를 받았고, 법에 의하면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30일 내에 서울고법에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2항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명백한 답변 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4월 6일,
4월 17일 검사 진술서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나:"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표현에 문제가 있고,
준비서면에서 지적했듯이
형사소송법 제 242조(피의자 신문사항)의 이익되는 진술을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었고
형사소송법 제 243조(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서의 참여자도 없었습니다."
조:(검사를 보며) "피고인이 이익이 되는 진술권을 박탈당했다고 하고, 진술시 참여자가 없었다는 데."
이:"거기에 다른 사람들 없었습니까?"
나:"있었지만, 각자 자기 사건 심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옆에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나:"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조:"그래도 직무대리가 했다고 했는데, 직무대리는 검사와 같은 거니..."
나:"근거가 무엇인가요? 직무대리가 검사와 같다는 근거가? 법조항이 있나요?"
조:"제가 법조항을 지금 찾아야 하나요?"
나:"나중에라도 찾으면 됩니다."
조:"이문제는 검사측에서 알아보아 보는 것이 좋겠네요."
나:"진술권을 박탈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성식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4월 17일 진술하는 도중
옆에서 신성식 검사가 횡설수설하길래, 이 조서작성 과정 전부를 녹음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신검사가 녹음기 가지고 와서 하라길래
그러면 녹음기 가지고 와서 다시 진술하겠다고 하고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못하겠다며 약속도 정해주지 않더니 기소되었다고
기자가 전화해줘서 (기소된걸) 알았습니다. 신성식 검사 직무수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
나:"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들의 확정판결들이 얼마나 되나요? 당사자들의 고발과의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나요?"
조:"이 재판부에서 그런거 알아보는 것은 그렇네요."
나:"그렇기는 합니다만,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이 상식적 관례에 어긋난다는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기각시킨)예가 바로 2002형제12826입니다."
조:"문서 송부촉탁 신청을 하세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증거신청하면 됩니다."
나:"알겠습니다."
이:"죄명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나:"4월 17일 판사 4명과 대법원 경비대장, 경비 담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복사본을 증거자료로 신성식 검사에게
갖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에서 명예훼손 고발사건과 병합해서 수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성식 검사가 맡았는데 병합도 하지 않고 저의 기소에 대하여는 조사한번 하지도 않고 각하시켜놓고 이사건(명예훼손)만을
기소한 겁니다.
조:"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제출하세요."
나:"자료가 많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조:"한달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괜찮겠습니까?"
나:"좋습니다."
나:"검사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대답할 필요가 있나요?"
나:"..."
이:"이상진입니다."
[06. 7. 3]
출근하는 대법원장차 사진 찍었더니,
내일 부터는 가로 막겠단다,
아무렴 법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인데...
메모: 어떤 사람이 서울지법 앞을 지나다 말고 김명호 교수 아니냐며
고군분투하느라 수고한다며 조광제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박모 판사 지나가다.
[06. 7. 1] 77다300
며칠전,
대법원 행정처으로부터 전화가 왔기에 혹시나 해서
대법원 판례검색에 77다300을 찾아보았더니
전에 없던 판결문
전문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삭제된 판시사항2, 판결요지2와 참조조문은 회복되지 않았다.
6월 30일 일지
두산비자금 사건관련 시위하는 사람에게 경비가 뭐라한다.
나:"뭐라고 해요?"
두:"대법원장 차사진 찍었냐고 물어보길래 안 찍었다고 했어요."
둘러보니, 대법원장 운전수가 대법원장 내려주고 차고로 가는 도중,
차세워 놓고
경비한테 말 주고 받는 모습이 보인다.
어이가 없다.
시위하는 사람들 사진 숱하게 찍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남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나? 그리고 대법원장 얼굴이 보이나?
메모: 이춘길 교수 격려 방문
[06. 6. 29] 법원 정직성의 현주소(?)
대법원이 발송했다는
재항고 기록접수통지서가 27일 도달했다는 대법원
<나의 검색> 기록과
서울고법이 발송했다는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28일 도달했다는 대법원
<나의 검색> 기록
그리고, 6월 29일 자 우체국 배달고지
우체국 고지에 의하면, 전달하지 못했다는 데도
대법원과 서울고법은 이미 27일, 28일 도달했단다...
출근하는 대법원장 1003
박홍우, 이상훈 판사 직권남용 고소 사건: 2006형제70157, 유태석 검사(412호실, 530-1114)
서울중앙지검 민원 상담원의 작태
지방지검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하고 싶다고 했더니,
대뜸 하는 직원의 말, "거기 가서 해야죠."
"사람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 까지 가는 것은 비효율적 인것 같은데, 우편으로 하는 방법없나요?"
그제서야,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양식 뽑아드리죠."
민원인 스스로가 뭔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일단 '나 몰라라'하는 태도.
말나온 김에 한마디 더.
"판결문 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세요?"
"아닌데요."
"그럼 안되는데."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제서야, "총무과에 가서 신청하세요"
[06. 6. 28] 대법원장 이용훈의 '요일제용' 승용차 8356
% 승용차 요일제는 차만 바꿔타면 해결 된다는 대법원장 이용훈
운전수 옆에 앉은 사람이 비서관이란다.(참조:
6월 21일 자 일지,
6월 14일 자 일지)
동덕여대 김준덕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사건 선고기일(7월 6일, 목)이 잡혔다.
앞으로의 교수재임용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교수지위확인 청구에 대한 박시환 대법관의 판단은?
개혁적이라는 소문에 걸맞는 판결이 나올 지, 썩은 양승태한테 이미 물든 거나 아닌지.
헌데, 한국대학신문 기사의 법원 내부사정으로 연기했다는
것이 고작 이건가?
민사소송법 제 207조 위반하면서 까지,
박홍우 판사가 선고연기한 것이 위 사건 선고를 기다렸다는 건가?
법관의 독립은 어데가고, 대법원 눈치보는 판사들만...
대법원이 법위에 존재한다???
법원 행정처 임동순 계장으로 부터 전화(595-0845, 오후 3:57, 2분 20초간)
임: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가 없다."
나: "서울시 동작구..... 언제 쯤 보내는가?"
임: "다음주 쯤에 보내려고 한다."
나: "그 상투적인 답 보내려면 보내지 말라. 그런거 보면 울화가 치민다.
법원 행정처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알고 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답변서 보내며,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라"
임: "알았다."
정몽구 보석에 대한 지인의 한마디
삼성에버랜드(1심 판결문) 사건을
그냥 덮어야 하는데..,
현대와 두산만 족칠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니 현대를 봐줄 수 밖에. 게다가 두산의 박용성이도 불구속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왜? 삼성을 봐줘야 하는가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대법원장 되기전에 삼성 대리인이었걸랑
현 비서실장 김종훈이와 함께 삼성 변호에 앞장섰다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삼성 담당 서울고법 재판장 이상훈이는 이용훈의 아끼는 광주일고 후배고
이래도 그림이 안 보이냐?
그럼 그 돌머리 물려준 부모 탓해야지.
참고로 말 많았던 두산비자금 판결의 강형주 판사도 광주일고 출신.
메모: 이춘길 교수 격려 방문
어제 박모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06. 6. 26] 동국대 윤혜진 교수의 재임용 판결에 대하여
주요 판단들
1. 1996. 8. 30 자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임을 확인
2. 1억여원 지급하라
2006. 5. 1 부터 조교수 재임용 계약에 관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224만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그런데, 약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했었는데, 1억여원으로 삭감
어처구니 없는 삭감 사유: 손해배상청구시효 3년이 지났단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음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합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법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에 재임용 여부는
임면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하였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거부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그 태도를 변경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시효에 대한 판결문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세무대학장의 재임용추천거부행위(再任用推薦拒否行爲)와 같은 총·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大法院)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세무대학장이 청구인의 교수 재임용추천을 하지 아니한 공권력(公權力) 불행사(不行使)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청구인이 행정소송(行政訴訟)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인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한다.
[전원재판부 1993.05.13. 91헌마190] [기각] [판례집 5-1,312~338]
주목할 점:
1. 양승태 판결 중 윤병만 교수 판결만을 인용
2. 양승태 위헌 위법적 법리를 반만 따른 것,
<반항?>: 그대로 따르면, 복직할 때까지 매달 224만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순종?>: 그렇다고 양승태 판결에 완전한 반항도 아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손해배상청구 시효를 들먹이며 3억원을 1억으로
삭감한 것을 보면.
메모: 1. 박홍우 판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 몇 주전 서울지법앞에서
어딘가 낯이 익은 여자가 인사한다, 얼떨결에 답례 인사 하고, 어디선가 보기는 보았는데...
그 뒤에 한 번인가 또 먼 발치에서
보고. 오늘도 보이길래 인사를 주고 받고.
아~ 그렇구나, 명예훼손 고발 담당 검사 신성식의
직무대리.
[06. 6. 22] 위헌 위법적, 대구미래대 재임용 판결
영남대 이순우 교수 판결에서
양승태의 위헌 위법적 법리에도 어긋나는 판단한,
대구 지법 이준승 판사는
지난 3월 9일 선고된 재임용
판결(2003다52647,
2003재다262,
주심 양승태)에 충실히 따라,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급료지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대구미래대 해직교수 11명의 판결문
주목할 점은,
영남대 판결에서는 양승태 판결문을 인용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대구 미래대 판결에서는 확실하게 했다는 것.
[06. 6. 21] 대법원에게 법이란?
대법원장이 자신의 차 1003이 아닌, 8356 번호의 차로 또 출근했다.
지난 수요일(승용차 요일제 3과 8)에도 차만 바꿔타고 출근하더니...
기름소비 줄이자는 취지는 무시하고, 3과 8 번호의 차만 아니면 된다는 그 자세가 겁난다.
판사들이 법 취지는 뒷전이고, 왜곡 해석이나 하고 있는 거나 아닌지?
재임용법 왜곡 해석 한 것 처럼...
[06. 6. 19] 항고 이유 보충서 등
사건 2006그99, 방어방법 각하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위 항고 2006그99, 방어방법 각하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 사건관련,
방어방법각하 요건(법원실무제요, 제 20장 변론, 제 3절 공격방어방법, 6. 실기하거나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법의 각하, 나. 요건)
방어방법 각하 요건
(1) 실기한 방어방법의 각하
(가) 적시제출주의를 어기어 방어방법을 뒤 늦게 제출할 것
(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다) 그 방어방법을 심리하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2) 석명에 불응하는 방어방법의 각하
(가) 당사자가 제출한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것
(나)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
(주로 재판장의 석명 준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보충 변론을 준비합니다.
(참조: 특별 항고장)
추가 보충
1. 원고의 항고 사유는
방어방법각하 신청 기각 결정에(5월 12일)
대한 이의 뿐만 아니라,
방어방법각하신청 기각결정 항고에 대한 각하결정에(5월 26일)
대한 이의도 포함한 것입니다.
2. 지난 6월 2일 제출된 항고장에서도(입증자료1)
밝혔듯이, 피고 성대는 2005년11월 18일 까지 제출해야 할
답변서를 2006년 4월 6일
제출함으로 써,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정한 답변서 제출의무 기한인
30일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것은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 방어방법각하의 요건 (1)의 (가)에 해당됩니다.
3. 입증자료 2
(피고 성대의 소송위임장)
피고 성대의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피고 성대는 2005년 10월 26일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였으나, 4개월 가까이 지난
2006년 2월 21일에야 비로소 재판부에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지연하였다는 것은 물론이요,
4개월간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 것은 위 방어방법각하의 요건 (1)의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소송도 아닌 변호사 대리소송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고의성 과실입니다.
4. 항고장(입증자료1)에서의
준비명령 위반
피고 성대는 원고가 2005년 10월 21일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에 대하여,
재판부가 내린 준비명령 기한을(2005년 11월 18일) 위반하고
2006년 4월 6일에서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위 방어방법각하의 요건 (2)의 석명 준비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 준비명령 위반한 답변서와, 피고 측 준비서면의 무성의
피고 성대측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도(2006. 4. 21. 제출) 지적하였듯이,
민사소송법
제 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와
민사소송규칙 제65조(답변서 기재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독단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자의적이다”라는 주장들 이외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논리, 법리 또는 근거가 되는 것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위 방어방법각하의 요건 (2)의 (가)에 해당됩니다.
소결론: 피고 성대의 방어방법은, 위 방어방법각하의 요건들을 한가지도 아닌 여러 요건들을 수 차례 충족하는 것으로,
마땅히 방어방법각하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6. 청구기간의 준수
원고는 방어방법각하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5월 1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박홍우 판사는 5월 26일 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각하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5월 12일 기각 결정을 고지받고 5월 18일 제출한 항고인(원고)의 항고장은 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여야 할 것을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지도 아니한 채 제1심법원에 고등법원 귀중이라고 표시한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제1심은 마땅히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7. 26., 99마2081)
결론
원고는 피고 성대의 답변서를 첫 변론준비기일인 4월 7일 날 받은 것입니다. 원고의 7-10 차례의 재판 진행 요청을 묵살한 전임
재판장
이상훈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소장접수(2005. 10. 18.)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야 첫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재판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어방법기각 결정 및 항고 대상이 아니라면 각하결정한 박홍우 판사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 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 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 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 207조 (선고기일)
제 283조(변론준비절차의 조서)
제439조 (항고의 대상)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성대의 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2006년 6월 19일
위 항고인 김명호
대법원 귀중
메모: 복사해준 대법원 민원 접수인에게 감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 판사들 점심회식 모임인지, 우르르 몰려 교대역 방향으로 몰려 내려간다, 그 중 몇달 만에 보는
이혁우 판사도.
2. 고, 강아주머니, 아저씨 등 대 여섯 사람들의 즉석 판사 성토.
3. 선고연기
이의신청서 및 진정서
[06. 6. 16] 박홍우 판사는 법이 안중에도 없는가?
오후 2시 예정된 선고가, 7월 21일 자로 무려 한달이나 연기되었단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1심에서도 이혁우
판사가 2005년 9월 7일로 예정되었던 선고를 9월 21일로 2주 연기한 적이 있었는데, 박홍우는 위 민사소송법이 정한 4주는
안중에도 없는지, 변론종결(5월 26일)된 날로 부터 8주 뒤인 7월 21일 날로 잡았으니...
5명 대법관 임용제청으로 인한 법원장 임용(6월 16일 발표)
서울고법원장 박송하(전 광주고법원장), 광주일고
서울지법원장 이우근(전 서울행정법원장), 경기고
울산지법원장 이기중(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
광주지법원장 김관재(전 전주지법원장), 광주일고
전주지법원장 오세욱(전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일고
5명 중 세명이, 대법원장 이용훈 사법정책실장
이광범과 같은 광주일고 출신.
주목해야할 인사 ☞ 광주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후임은 ?
메모:
1. 직권남용으로 고소 당한,
홍성무, 서울고법 수석부장 판사 사표
(2005년 재산증가액)
2. 14일 이후, 대법원장 1003으로 출근
3. 시위자: 대법원 규탄문의 할머니, 박아주머니, 송아주머니, 태광산업 장민식씨, 나
[06. 6. 14] 대법원장의 준법정신(?)
6월 1일, 안이 들여다 보이는 차로 출근했었는데, 오늘도.
대법원장 차 번호가 1003
오늘은 3 & 8이 차량 5부제 번호여서 다른 차 타고 왔나?
기름 소비 줄이려고 5부제 하는 것 같은데...
차만 바꿔타면 된다는 생각인가?
혹시? 만에 하나 그렇다면.
부탁이다, 대법원
대법원장 5부제 안지켜도 좋으니,
서민들 위한 법과 규칙이나 지켜달라.
1. 민사소송법 위반하는 법원실무제요
2. 법정내 녹음
3. 법원 조직법 위반한 법률해석
놀라운 일~
대법원에 이의 제기하는 판사가 있다니...
서울서부지법의 이종광 판사,
대법원에 판례 변경 요청
메모:
1. 두산비자금 재판날이라, 때맞춰 KBS 탐사보도팀 두산해직자 인터뷰
2. 명예훼손 공판기일 7월 4일 지정
3.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2006. 6. 12. 사직서 제출
=> 법원장 자리 5개 공석
[06. 6. 13]
특별 항고장
<오른쪽 사진 설명> 할아버지와 두 할머니들이 교대로 대법원 규탄 시위
할머니 두분이 양쪽 끝 막대 붙잡고 서 있었더니, 대법원 경비대장을 비롯한 두어 사람들이
'1인 시위는 한 사람이 해야 한다', '둘이 하면 불법이니 압수하겠다'...
결국 할머니 혼자 불들고 있는 모습.
오늘도 무슨 기도회가 있었는지,
대법원 내에서 많은 차들이 나왔다.
6월 2일 제출된, 특별항고 사건 대법원에 접수(사건 번호: 2006그99,
방어방법 각하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