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 보충서 및 준비 서면

%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사건번호: 2005나84701 [담당재판부 : 제2 민사부 나, 부장판사 박홍우]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사건번호 2005가합17421 (교수지위확인), 2005. 9. 21. 선고)에서의 1심 재판부의 다음과 같은 법리 오해들에 불복, 항소합니다.

1. 교수지위에 대한 법리오해
2.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오해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지위’에 대한 법리오해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 거부결정 무효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 헌법 제31조 6항(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정한다, 즉,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학교정관이나 학교의 규정 등에 의해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특히, 위법 부당하게 교원지위는 박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바26) 주문 및 취지

[주문]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취지]

(2)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교원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의 지위에 비하여 특별히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규정의 취지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이 자주적, 전문적, 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공권력, 사립학교의 설립자 내지 기타 임면 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교원이 피교육자인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 임면 권자의 영향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육이 외부세력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 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특히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존의 지식 내지 인식의 결과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증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과제로 하는 대학교원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따라서 임용기간의 만료 시에 그 교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임용 제는 정년보장 제에 비하여 대학교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덜 보장하지만 정년보장제와 기간임용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면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판례집 10-2, 116, 148 참조). 따라서 두 제도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재량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입법자가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간임용제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재임용 기대권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재임용 판결, 77다300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의 취지]

“위 사립학교법이나 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위 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임기 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내지 재임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참조, 갑 제 28호증,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재임용 기대권 인정, 즉,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교수지위는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
(참조: 갑 제 29호증, 최재천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 대학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재임용 기대권(=교수지위확인) 인정

‘징계를 받은 사실’과 ‘업적평가 미흡’ 및 ‘자질부족’의 사유를 들어 재임용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재임용제외 사유들은 이미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하여 평가를 하였던 항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니, 이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임용권자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사건 2004-156, 재임용제외처분취소 청구, 사 건 2004-13 재계약거부처분취소 청구)

요약 및 소결론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와 헌재결정(2000헌바26)의 취지, “교원의 지위는 위법하게 박탈 당하지 않아야 한다.”, 77다300, “대학교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이 예정된다.” 및 교육부의 재임용 기대권 인정에 의하면,

재임용 탈락이 위법 내지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밝혀진 경우,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에 이어 자동적으로 교수지위가 원상회복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의 교수지위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은 명백하며, 취소 되어야 마땅합니다.

2.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부칙에 재직교수들만 언급하였다는 사유로, 개정 사립학교법 적용을 거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 법리들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가.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 제기된 사건에도 개정법이 소급적용 되어야 하는 것은, 아래 판례들의 법리 결과
나. 소급적용을 제한하는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그에 따른 대법원 판례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 제기된 사건에도 개정법이 소급적용 되어야 하는 것은, 아래 판례들의 법리 결과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2) 헌재 2004.01.29. 2002헌바40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 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단순)위헌 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요약 및 소결론:

2000. 2. 25[대법원]
헌재의 (단순)위헌결정은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시.

2004.01.29[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도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

따라서, (단순)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결정 이후, 법원에 제소된 사건에도 개정법이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명백합니다.

. 소급적용을 제한하는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그에 따른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1995. 7. 27. 선고 93헌바 1, 3, 38, 13, 15, 19, 22, 37, 38, 39, 52, 53 결정, 1995. 11. 30. 선고 91헌바 1, 2, 3, 4, 92헌바 17, 37, 94헌바34, 44, 45, 48, 95헌바 12, 17 경정, 2000. 1. 27. 선고 96헌바95, 97헌바1, 36, 64 결정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는 당연히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입법자에게 위헌법률을 합헌적인 상태로 개정할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만약 개정입법에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입법이 당연히 소급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과 2004. 01.29. 선고 2002헌바40 결정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위헌법률을 합헌적인 상태로 개정하면서 그 소급적용을 제한하는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급적용 제한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헌재 판례(2004. 01.29 선고 2002헌바40) 취지에 따라, 구상금 사건(2006. 1. 12. 선고 2003다28880)을, 파기 환송함으로 써, 개정법의 소급적용 당위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소결론: 따라서, 위 원고사건에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적용 해야 함은, 법리상으로 명백하며, 소송 경제적 측면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2006년 4월 3일

위 원고 김명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