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의 위법성(준비 서면)

% 참조: 형사소송 진행일지


사건번호: 2006고단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 고: 김명호, 서울시 xxx

위 명예훼손에 관하여(이하 ‘이사건’) 피고는, 이 사건의 부적법성 및 변론을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1. 공소제기의 절차 위반

가. 형사소송법 제 242조(피의자 신문사항) 위반

형사소송법 제 242조(피의자 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에 명시되었듯이, 검사는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4월 6일4월 17일 두 차례의 피의자 신문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위반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에 명시되었듯이, 참여자가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1) 4월 6일, 오전 10 -10:50
신문자: 박정수 수사관
참여자: 없었음

(2) 4월 17일 오후 1:20 경, 약 15분
신문자: 검사 직무대리
참여자: 없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243조(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위반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고발 수리한 날이 2006년 2월 24일, 공소장이 제출된 날은 2006년 5월 30일 입니다.

위 형사소송법 제 257조와 254조에 의하면,
2006년 2월 24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년 5월 24일 내에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 25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예훼손 공소장의 하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적시하려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해야만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피켓 구호와 인터넷 글 등은 성대 입시부정 사건과 고소인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판사들의 직권남용 및 은폐방조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을 통해 고소인이 명백히 진실이라고 확인한 사실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관련 판사들의 부정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2006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으며(입증자료1, 참세상 기사), 5월 30일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6월 7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는 위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3. 검찰의 상식적 관례 무시한, 명예훼손 기소

피의사실은, ‘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되어 있고, 고발자는 판사 당사자가 아닌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입니다.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이 허용될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

A와 B가 서로 다투며 서로를 공연히 비난한다고 가정하자. 관망하고 있던, B와 사이가 나쁜, C가 B를 ‘A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사유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 사회의 기본인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

예를 들면, 대통령 등 유명인사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비방자는 누구든지 명예훼손 고발 대상이며, 고발의 난무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검찰의 최근 발표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참조: “인권침해 많은 고소 보류 각하”, 법률신문, 2006. 3. 11.)

위에 설명하였듯이,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검찰도 관례상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기각 내지 각하 시켜 왔습니다.

: 창원지검 사건번호 2002형제12826의 고발장
고발자: 두산그룹 사원
피의자: xxx
검사: 이영규(최태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죄명: 업무방해,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구실 하에, 공소한 검사는 직권남용의(형법 제123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사건의 불합리성 규탄하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를 비롯한 6개 단체 성명서(입증자료2, 3)

첫째: 법원은 최초의 재임용 판례로서, 재임용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1977년 9월의 대법원 판례 77다300을 고의적으로 은폐-방치해 오면서,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다’라는 저 악명 높은 1987년 6월 9일의 판례 86다카2622에 근거한 판결을 거듭해 옴으로써, 지난 20년간 400여명에 달하는 해직교수들을 양산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왔다.

둘째: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고발의 일반화는, 헌법적 권리인 언론-표현의 자유가 심대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셋째: 민주적 의사표현 방식인 1인 시위와 공론 형성을 위한 글쓰기 등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

요구사항:

가. 검찰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나. 검찰은 법을 악용해 언론-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다. 법원은 숱한 과오를 저질러 온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기구로 거듭나라!

결론:

검찰관례에의 역행, 공소절차관련 형사소송법도 위반하면서, 당사자도 아닌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기소한 검사의 행태는, ‘묻지마 고소’를 줄이려는 법무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 2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에서도 명시되었듯이,
공소제기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법원입니다. 공소기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30일

위 원고 김명호

입증 자료

1. ‘성대입시부정’, ‘대법원 부패’ 고발하며 9개월째 1인 시위, 참세상, 2006. 5. 4.
2. 교수 단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공동 성명서(2006. 6. 26)
3. 민교협 등 "김명호 전 성대 교수 기소 철회하라", 한국대학신문, 2006. 6. 26

http://seokgung.org/tocourt.htm

서울 중앙지법 단독 8부 귀중



공소기각 결정 촉구 준비서면

사건번호: 2021고단18xx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담당 판사: 손철 )
피고인: 000

판사님, 법 집행하는 판사, 검사,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항소, 상고, 헌법소원 등 법으로 규정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각 내지 각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 사건은 공소기각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법 조문들

(1)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9.>

(2)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검경 수사기록에 의하면
(1) 전남여수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입증자료 1) 의하면, 2020.11.20일 접수되었고 결정일은 2021.3.19일입니다. 기소권 가진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이미 4개월 지났고
(2) 순천지청 결정통지서(입증자료 2)에 의하면, 결정일자가 2021.9.6일 입니다. 즉, 2020.11.20일 접수된 사건이 9개월이 지난 2021.9.6일에서야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소제기간 3개월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3.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공소기각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판사, 검사는 엄정하게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 묵살하는 행위가 용납된다면, 법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이 사건 근거인 [아동복지법]도 묵살될 수 있으니, 그에 따라 이 사건 자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께서, 법을 존중하신다면, 공소기각 선고할 의무가 있고, 위법기소임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의 국민세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기각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

1. 전남여수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결정통지서

2021.12.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