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지 않은 것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
(1)
나치 전범들의 변호인들: "조직의 명령을 따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뉘른베르크> 재판소: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지 않은 것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
(‘바른 청년’ 와타다의 선택, 한겨레, 2007.2.15)
(2)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범법행위까지 강요된 행위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2. 청구취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 미친놈이 박쥐독감, 즉 일명, 코로나 ‘공포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 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을(이하, '코로나 계엄령')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입증자료: 이재명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노컷뉴스, 2020.8.18)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등
4. 코로나 계엄령의 위법성, 즉 코로나 공포팔이 및 마스크 강제 착용의 '정신적 강간' 고문 입증 자료들
조류독감의 일종인 코로나는 박쥐독감으로 돌대가리들에게 공포조작할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그 목적은 바이러스 백신 핑계로 인체에 ‘베리칩’ 주입하기 위함이다. 그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 뉴욕 주지사의 양심선언: 코로나는 과학이 아닌, '공포' (녹음, 2020.10.8일 경)
① 코로나 사망수 조작 (Fox News, 2020.4.9) ... 박쥐독감과 다른 독감 등과의 치사율 비교 미국 질병본부 실토, '코로나 사망자 발표'의 94%는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CDC Now Admits that 94% of COVID Deaths Had 'Another Cause of Death', 2020.8.31)
'When the Covid data is reported, the other causes of death are simply not mentione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RT-PCR test used to “identify” Covid (PCR positive cases) is totally meaningless. A positive PCR does not confirm that the patient has the Covid disease' (PCR에 의한 '확진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진자'라고 해서 '코로나 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공포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해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구 이유, 배경 등 청구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일목요연한 부연설명을 더 달라.
=> 코로나는 박쥐들에게 유행된 독감으로 조류독감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치료없이 완치되는 질병이다. 그럼에도 지배권력은 허위 진단으로 사망자수를 조작하고, 창녀언론들을 동원, 어리석은 민중을 공포로 몰아넣고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며 독재권력을 휘두르려는 거다.
과학적 근거없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미착용자를 죽음의 전도사로 세뇌시키며 그를 추적하는 QR code를 등록시키고 있다.(민변,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 위헌, 중앙일보, 2020.7.30)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베리칩을(백신 접종증) 심으려 하고 있다. 사실들 자체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태들은 너무나 명확하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든 형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지 오웰에 100% 동의하는 본인은 수많은 선조들 피의 댓가로 얻은 지금까지의 자유마저 빼앗길 위기에 나서는 것 뿐이다.
-정부를 필두로 한 범국민적인 코로나 방역체제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들이 있다. 시민들 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면 눈총을 주는 등 국민 호응이나 범국민적인 자정 능력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는데.
범국민적인 자정능력이니 뭐니하는 소리는 위에 언급한 백신실험 대상으로 좋은 먹이감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빌게이츠가 추진하는 베리칩 백신의 몰모트 우선 대상에 올랐다는 말이다, 2009년 돼지독감 백신 실험대상으로 인도 등 후진국 처럼.
-다른 지자체와 경기도청을 비교했을 때 코로나 대응체제가 다르거나 부당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인가.
=>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을 턱이 있나? 다 한통속이거나 위의 지시라면 '꺼뻑' 죽는 인간들인데.
-정부가 주가 돼서 코로나 대응에 나서는데, 정부를 빼놓고 경기도청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유는
=> 지난 5월 부터‘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한 상태이니, 정부를 제외한 건 없다. 수원에 살고 있는데, ‘마스크 강제 착용’을 이재명이 총대 매고 제일 먼저 나섰길래, 한 것 뿐이다.
-부러진 화살 영화 상영 후 계속해 민형사 송사에 나선다고 알고 있다. 부러진 화살 사건 외에도 민형사 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한 건수가 대략 총 몇건 정도인가.
-최근 본인의 민형사 소송이나 헌법 소원 청구 기준으로 대표적인 의혹 제기 사건들은 무엇인가.
=> 내 개인적인 사건은 없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위한 헌법소원, 고발 사건으로
위의 언급한, 공수처법 위헌, 코로나 공포팔이에 의한 독재추구 저지 그리고 사법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우리은행 관련 사건(http://seokgung.org/jun/han2.htm#saju). 이 사건의 본사건이 재미있다. 쟁점은 전자소송과 한정후견인 제도가 판사들 재판테러 수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
* ‘의혹’이란 표현이 맘에 들지 않음. 명백한 증거들로 입증되었음에도 의혹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부패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 예를 들어 4.15부정선거 증거들이 인터넷에 넘친다.
-계속해서 주제를 가리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사회에 분노한 소송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그 누구 편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는 너무 썩었다, 국민들 개개인도 포함.
체념하고 살다가도... 그래도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을 고소 고발 헌법소원으로 남기는 것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수많은 소송, 헌법소원 들 중 단 한건도 합법적으로 기각 각하 불기소 된 것이 없다.
공개적으로 1천만원 내기 하겠다, 전현직 판검사, 헌법재판관들에게, 단 한 건이라도 위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발견하는 경우에 1천만원 내기하자고.(* 언제든지 내기 받아주겠다)
단서: 법원이 위법하게 만든 위법판례 내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 나라는 성문법국가이므로 판례는 법이 아니기에.(*법원 헌재 년놈들이 멀쩡한 법을 위법판례로 사장시키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부러진 화살 사건에 대해 아직도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 말해 무엇하나? 입만 아프다. 박홍우, 석궁으로 쏴 죽였어도 무죄다, 정당방위로.
생각이 아니라 진실이고, 알기쉽게 얘기해서 법원 양아치년놈들의 집단 폭행이었음.
왜? 이회기가 중간에 사표냈겠는가?
모든 게 조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석궁 사건이 아니라, 그 계기가 된 교수지위확인 민사사건이다.
그 사건에서 사학재단과의 대법원의 첫번째 기획 재판거래가 폭로되었던 것(참조: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범죄,
http://seokgung.org/crime.htm). 그것이 대중에게 까발려질까봐 언론들 동원해서 ‘석궁테러’라며 석궁사건만으로 도배질 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4.15 부정선거 들추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문재인이 코로나로 몰아가듯이(* 전광훈이 8.15이전에 부정선거 자료를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그결과 석궁사건으로 밝혀진 것은 95년도 성대입시 문제가 틀렸다는 사실 하나 뿐이고 그마저도 성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민중이 멍청해서 본질은 흐려지고 항상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봐라 이 나라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사건들이 있나? 천안함, 4대강 비리, 세월호, 제18대 대선/4.15 부정 선거 등
-청구서 다수에 욕을 섞어 기재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청구서까지 욕설을 기입하는 이유는
=> 도독놈을 ‘도둑놈’, 사기꾼을 ‘사기꾼’, 머리 나쁜 인간들을 ‘돌대가리들’ 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가? 어디 다른 좋은 표현 있으면 알려달라.(* 박상용 검사라는 인간도 도둑놈이란 표현에 반항하길래, ‘좋은 표현 알려달라’하니 좀 생각하다 그냥 조서에 기재했다, http://seokgung.org/diary8.htm#03192013)
참고로 얘기하면 그에 대해 법적 내지 논리적으로 반항하는 인간들 하나도 없었다. 그저 지들이 만든 위법판례들로 개소리, 완전히 법무시하고 입법부처럼 노는 것이 이 나라 법원, 헌재다.
헌재(정확히 말해서,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와 법원이 법도 모르는 돌대가리들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사건’을 보라
http://seokgung.org/kwna.htm#hsjun
-기자들에게까지 욕을 이메일로 하고 있다. 기자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던데.
=> 발품도 안 팔고 그저 권력에 아부하며 기사들 파는 매문가들, 혐오 경멸한다.
헌데 뭐~ 기자들 뿐이겠는가? 교수들, 판검사들, 경찰들, 의사들, 구청직원들, 업자들… 60여년 살면서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람 즉, 보편적 정의에 따라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 거의 못 봤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말들이 많다. 정부에 편향된 검찰 인사를 낸다던지, 이색적인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집에 TV도 없고 인터넷 정치기사들 거의 읽지 않아서 추미애가 구체적으로 무슨 위법 행위를 했는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공수처법 위법하게 통과시킨 이인영, 문희상과 같은 종자임에는 틀림없다. 같은 쓰레기통속에서 노는 인간인데, 말할 것이 뭐 있나?
작년 말에 만난 전직 교수 말, ‘조국이 특별하지 않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 나라 고위층 인사들은 언제든지 비리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서글픈 건 서민들도 그렇게 많이 물들었다는 거다.
-현재 무직이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 무직 아니다. 늘 공부하고 있다, 4년 10일의 불법감금 시절에도(석궁사건으로) 수십 내지 100여편의 조류독감 관련 논문들을 읽었다. 그 덕분에 현재의 코로나가 사기라는 것을 100% 확신하는 거다.
특히 약 5-6년 전부터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머리 돌아가는 것은 아주 좋다. 학위논문같은 쓰레기 아닌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다, 한글의 구조단어 고안(2015년 한글사전학회 발표), A Topological View of Molecule 등
참조: http://seokgung.org/changeforcedirection.htm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 이 나라 민족성 개조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가 주장하였듯이.
2020.9.4: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2청구서(등기번호:14013-0399-5580)
......
4. 2020헌마1142에서의 보충성에 대한 위법성 지적
문형배, 이선애, 이종석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행정소송 거치지 않았다는 개소리로 사전심사 각하했는데, 그는 다음과 이유로 위법하다.
(1) 이재용 미친놈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하 ‘코로나 계엄령’)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경기도민과 방문자 모두에게 내려진 법령이다, 즉 경기도 법령.
(2) [공수처법]과 같은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가능하다는 점.
(3) 현재 ‘박쥐독감’ 즉 감기에 불과한 코로나를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조장하고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자유 및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 적절한 판례.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
2020.10.12: 2020헌마1189에서의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
이미선, 이영진, 이석태 이 돌대가리 병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언급했는데, 그 조항은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전심사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말 법무시하는 돌대가리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원본: 등기번호:14013-0399-8017)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위에 나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 2, 2의2, 2의3, 2의4은(이하, ‘감염병법’)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헌법 등을 넘어서는역사상 최악의 법, 즉 상식적 기본권 침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헌법] 제17조, [헌법] 제37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등
4.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코로나 진단 키트의 사기성
'코로나 확진자 오두방정'은 '단돈 1원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그 증명 및 자료 링크 => http://seokgung.org/coronax.htm#10092020 그러한 엉터리 진단 결과에 근거한 모든 조치는 인류탄압 범죄이며 그에 놀아나는 것은 돌대가리 병신짓이며,
법리적으로 독수독과 원리에 의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지만, 돌대가리들 위한 설명을 붙인다.
결론: 위 (1), (2), (3)으로부터
코로나 빙자 조치에 이은 감염병법은 국민 개개인 통제 및 감시를 위한 ‘정치적 사기’가 명백할 뿐 만아니라,
대중교통 승차거부와 (이재명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본인의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명백하게 입증되었듯이 이러한 위헌적인 감염병법을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6.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2020.10.5일 알게 됨(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달 13일 이후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SBS, 2020.10.3일자)
=> 그때 그때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사기꾼년놈들의(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20.10.22일 수령)
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이 개만도 못한 년놈들은 위법각하 담당 전문.
* 마스크, 진단검사, 킬러백신'감염법' 위헌 공갈에 대처하는 방법:
1. 기소된 경우: 법원에 '감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아래, 초안)
2. 벌금(과태료)인 경우: 정식 재판 청구하고 법원에 '감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3. 이 신청 초안을 약간 수정하면, 헌법소원도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법률적 무료 도움 => mkim1795@protonmail.com
=> 영국 자영업자가 '코로나 사기 명령 거부' 벌금 안 내고 버텼더니, 범죄기록 담당기관이 알아서 없던 일로 뭉갰단다.
4. 과태료 부과한 책임자들 강요죄로([형법] 제324조) 고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헌법] 제37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명시되고
[대법원 2013. 4. 18.,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에 판시되었듯이,
코로나 감염에 적용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이하, ‘감염법’)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1) 갖추지 못한 발동요건
(가) 코로나 진단 키트의 사기성
'코로나 확진자 오두방정'은 '단돈 1원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그 증명 및 자료 링크 => http://seokgung.org/coronax.htm#10092020 그러한 엉터리 진단 결과에 근거한 모든 조치는 인류탄압 범죄이며 그에 놀아나는 것은 돌대가리 병신짓이며,
법리적으로 독수독과 원리에 의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지만, 돌대가리들 위한 설명을 붙인다.
가.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가 ‘코로나는 감기에 불과'(시사인, 2020.9.29)라고 밝혔다.
링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4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법은 마스크 강제 착용 및 대중교통 승차제한, 모임 규모 제한, 접촉자 추적, 영업제한 등 국민의 감시 및 통제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 이는
유신체제하의 긴급조치와 마찬가지로,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7조(사생활 보호), [헌법] 제21조 제1항(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물론
더 나아가 전대미문의 경제활동 제한까지 함으로써([헌법] 제32조, 근로권) 국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나. 독재 추구 정부와 '창녀언론'에 의한 코로나 '공갈'로 인류 공동체 파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되처먹지 않은 거짓 선전으로 인간사회내의 상부상조 금지 및 배타적 혐오감 확산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단일정부' 추진하는 글로발리스트들과 공모한 정부가,
월급 받아 처먹어 지들 배때기 부르니 남의 사정 배려할 줄 모르는 ‘창녀언론’들과 합작하여
엉터리 진단의 거짓 확진숫자 장난질에 의한 경제봉쇄로
자영업자들 박살내는 등 어리석은 국민들을 공포와 사지로 내몰고 있다.
다.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3. 침해된 권리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37조 등
4.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국민건강 위한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관련 모든 행정명령은 아래 2조건
(1)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가정과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 즉 코로나 pcr 진단(polymer chain reaction의 약자, '신속항원검사'란 뭔가 다른 것처럼 사기칠 목적으로 이름만 달리 부르는 것) 결과, 즉 공포감 조성 목적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
에 근거를 두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발동시킨 것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위 2가지가 거짓이기에 헌법소원하게 되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바이러스 부존재
① 미국 질병청(cdc) 자료에(입증자료1, 39쪽) 의하여, 코로나 진단키트 만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추출된 것이 없다고 밝혀졌다
② 코로나 바이러스 추출에 대한 현상금 120만불이 걸렸으나(입증자료2), 2022.1.6일 현재까지 추출에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과학적 신뢰성 없는 코로나 pcr
① pcr 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Kary Mullis 박사는 'pcr은 병진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단정했고(입증자료3)
② 위 (1)에서 지적하였듯이, 현 코로나 pcr 테스트 키트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목적으로 디자인 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도대체 뭘 검출한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 그러니 영국 수상도 테스트의 93%가 엉터리라며 기자회견(입증자료4)
③ 지난 2021년 7월, 미국 질병청이 '신뢰성 없다'는 이유로 2021.12.31자로 pcr 테스트를 폐기하겠다고 발표(입증자료5)
(3) 결론:
존재입증도 안된 바이러스와 그를 검출한다는 pcr 엉터리 테스트에 근거를 두고 발동된 행정명령은
① [대법원 2013. 4. 18.,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와
② ‘줄기에 독이 있으면 그 열매에도 독이 있다’(독수독과)는
법리에 의하여,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독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 단체는 지난 1년여 접종패스, pcr 등 행정명령을 연장 남발해오고 있다. 하여
③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입증자료
1. http://www.seokgung.org/corona/test.pdf
2. https://rightsfreedoms.wordpress.com/2021/04/19/millionaire-offers-1-2-m-reward-to-anyone-providing-an-isolated-sample-of-the-covid-19-virus/
3. https://uncoverdc.com/2020/04/07/was-the-covid-19-test-meant-to-detect-a-virus/
4. 영국 수상, 보리스 죤슨 동영상
5. https://tapnewswire.com/2021/07/pcr-testing-use-to-be-revoked-by-fda-class-1-recall-dec31-2021/
2021년 3월, 빌 게이츠 돈 받아 처먹는 NTI와 MSC(뮌헨안보회의)가
원숭이두창 변이의 확산에 따른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인
이벤트 201의 완벽한 판박이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가정한 22년 5월 15일 일주일 전인, 5월 7일
유럽에서 원숭이두창 사례가 보고 됐다
과거 가짜 질병인 에이즈 확산처럼,
게이와 양성애자가 주 감염 경로1라는 주장과 함께 말이다
원숭이두창의 확산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세계 각국의 보건정책 권한을 WHO가 '팬데믹 조약2'을 통해서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WHO가, 각국 정부와 국민들의 의견 묵살하고
현재 '코로나 사기전염병 통제 핑계'로 봉쇄되고 있는 상하이처럼 도시 더 나아가 국가 전체를 마음대로 봉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세계 전염병 확산 우려라는 false flag로, WHO가
중국처럼, 한국을 무기한 봉쇄해, 5천만 명의 국민들을 모조리 굶겨 죽일 수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개소리라...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미 전쟁광들은 일극 패권의 유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고, 이 말도 안되는 계획을 전쟁광족인 영미를 포함한 앵글로색슨의
5개 종족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사기에 이은 '제2의 가짜 팬데믹 기획'인 원숭이 두창을 통해
'팬데믹 조약'을 맺어서 전세계 보건정책을 장악하고
사기팬데믹 10년 계획에 따라,
전세계인에 킬러백신을 강제 접종시켜 인구감축을 추진할 것이다.
그들의 장담처럼 10억 이하의 인구만 남도록 60억 이상의 인구를 청소하는 것이다.
(* 한국은 최소한 4천만 명의 인구는 청소되어야 한다)
또한 킬러백신 접종 확인을 명분으로 디지털 ID 발급이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감시+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 디지털 ID엔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담길 것이며,
그들이 정한 평가기준(중국의 social credit 같은)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 생활이나 경제, 정치 활동 등 모든 것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모든 금융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그들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즉시 우리의 재산은
모조리 동결+압류되면서
실물 화폐가 사라진 경제에서
사실상 굶어죽는 상황이 된다.
1원숭이두창 발병원인은 킬러백신 효과? 2문재인, 팬데믹 조약 지지 선언(2021.3.30)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에 의해 법률적 효과를 갖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쳐죽여도 시원찮은 인간말종 새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