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그레이트 리셋과 메인 스트리트

코로나 '뻥'으로 사라지는 놀이 등 삶의 문화...암울한 디스토피아 세상

marx jon, 2020년 6월 28일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만든 세력은
메인 스트리트 경제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대범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은 경제뿐 아니라 여행이나 스포츠, 예술 문화 등까지 위협받게 됐다.
지금의 사태를 만든 그들은 2001년 911 사태를 만들고,
무려 20년 간 전세계를 테러와 전쟁으로 물들인 그들이다.
그런 그들은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2020년 이후의 세계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비행기나 크루즈선을 타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여행은 앞으론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봄이면 떠들썩한 프로 스포츠 경기도, 연극이나 오페라의 관람도, BTS와 같은 세계적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공연도 더 이상 현장이 아닌 오직 온라인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그러한 세계로 그들은 전세계인의 삶을 새롭게 리셋하려고 한다. 코로나에 따른 락다운의 강제 결과(이는 불법적인 일이었으나) 사라진 메인 스트리트의 많은 산업들은 어쩌면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예를 든다면 문 정권과 박원순, 이재명 등의 독재자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집합금지 명령이나 격리 조치 또는 QR 코드를 통한 전방위적 시민 감시 체제에 따라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메인 스트리트의 자영업자들의 비참해지는 삶도, 그러한 그들이 새롭게 정의한 사회에 따라서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아주 심각한 사회의 변화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

문 정권의 시조 정권인 DJ 정권이 98년 강제 개조시킨 신자유주의의 충격보다 더 충격적이고 재앙적인 변화들을.
그들의 계획이 모두 순조롭게 추진됐다는 가정에서 미래의 우리들의 삶은 지금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상상조차도 못할 많은 변화들이 그들에 의해서 그 어떤 민주적 합의나 토론 없이 오직 코로나와 같은 가짜 전염병에서 국민의 생명를 지켜준다는 핑계 아래에서 그들의 원하는 목표가 달성될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2001년 911 이후 세계가 그들이 만든 가짜 테러에 의한 영구 전쟁의 시대였다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는 그들이 만든 가짜 전염병에 의한 영구 전쟁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2001년 부터 무려 20년 간 전세계인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테러의 위험을 과장했고 (실제 그 테러를 만든 자들은 그들이었다) 그런 테러의 위협을 통해서 전세계인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고 통제했었다. 그런 그들은 최소한 2000년부터 가짜 전염병의 확산과 공포를 통한 지배와 통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그것의 결실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인 것이다.

그런 그들은 많은 계획들 가지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인 스트리트 경제의 파괴다.
코로나의 공포를 조작한 그들은 이를 통해서 메인 스트리트 경제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락다운을 강제했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는 붕괴됐고 메인 스트리트의 경제도 물락했지만, 그들은 이를 위기가 아닌 위대한 기회라고 불렀다. 즉 그들에겐 메인 스트리트 경제의 강제적 파괴와 그에 따른 카오스적 상황을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는 그들이 911 사태를 만들고 북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전쟁터로 만들어 카오스적 혼란을 조성하며 그것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환호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주 당연하다고 느꼈던 많은 것들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항공 여행은 사실상 금지됐으며 문화, 예술과 스포츠 등의 모든 관람과 공연 등도 금지되며, 오직 온라인 속의 가상의 현실 속으로만 경험해야 하는 그들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말하는 새롭게 재조정된 세계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다.
공상과학 소설에나 등장했던 황당한 가상의 그 세계를 그들은 현실에서 실제 구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세계를 만들려는 그들의 음모가 쉽게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을 갖는 코로나를 통해서 시민들을 패닉에 빠뜨린다면, 그러한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아주 쉽게 강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를 핑계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조차도 금지하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실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종교의 자유가 묵살되고, 시위와 집회의 권리가 묵살되며, 교육의 의무와 권리나 근로의 의무와 권리조차도 묵살되는 독재적 정책들이 당당하게 개와 돼지들의 환호성과 찬사를 받으며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황당무계한 목표가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영구 전쟁을 위해서 2001년 911 이후 무려 20년 간 존재하지도 않는 테러의 위협을 만들고 그것을 핑계로 시민들의 자유의 권리를 빼앗었고 영구 전쟁을 추진했던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의 과거의 악행을 본다면,
뇌가 없는 스스로 가축이 되기로 결정한 시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코로나의 2차 파동을 만들고 또 다시 가축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면 메인 스트리트의 경제는 완벽하게 파괴될 것이며, 그들이 정의한 리셋된 사회가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
2차 파동으로도 모자르다면 영구적인 세계적 전염병의 사태를 이어가면 그뿐이다.
아무도 죽지 않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위험의 과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 그들이 또 다른 가짜 전염병의 공포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어차피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들은 아주 빠른 전이가 이루어지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전이되며 생명에 위협을 준다며 항구적 전염병 사태를 만든다면 사실상 영구적 독재 체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 와중에 코로나가 무섭다며 이불 속에만 처박힌 많은 병신들은 결국 이불 속에서 굶어뒤지겠지만.
2001년 911이후 무려 20년 간 이슬람 테러의 위협을 과장했던 그들은 어쩌면 앞으로 20년 간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을 과장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생각과 행동까지 완전히 리셋시키려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세계는 당신이 이불 속에 있는 순간 어느새 우리의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것이 그들에겐 그레이트 리셋이며 그들에겐 유토피아의 세계인 것이다.
하지만 이불 밖에 나온 깨어난 시민들에겐 그러한 사회는 디스토피아의 그 끝의 어딘가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왜 한국은 코로나(박쥐독감) 공포속에 희생양으로 선정됐나?(원문)

Emanuel Pastreich(한국명, 이만열) 2020.8.27

저는 한국 고전문학과 사상을 교수로서 미국과 한국에서 홍익인간 선비정신, 전통가치관 연구에 집중 해왔습니다. 대학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중앙정부, 기타 NGO하고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매경,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8년동안 필진으로 일하며. 한국책 중에 <한국인만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은 베스트셀러로 국방부 안보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더 큰 대한민국>은 세종도서로 선정이 되어 국정원 인기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많은 지방 공무원, 고등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본 한국 문화 가치를 강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 할 수 없는 대단한 문화의 깊이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정치 색깔도 없는 사람인데 최근에 와서 한국이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항상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도망가기보다 한국 역사에 나타는 선비정신에 따라서 옛날 임진왜란 때 적들과 싸웠던 의병처럼 우리는 전래 없는 위협과 눈에 보이지 않은 위협, 나라를 희생을 할 위협을 향해서 눈을 열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 지하철의 안내 방송, 건물 밖 광고판, 그리고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의 성명이 온통 COVID19에 관한 것입니다. COVID19 이외의 현안 논의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COVID19에 대한 대응은 시민들을 고립시키고 모욕하며 인간미를 잃어버리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심지어 교회 참석을 중단하도록 강요를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세력의 무책임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누가 왜 이러한 대응을 우리에게 강요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하나 말이 되는 것이 없으며 무언가 몹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든 진보 세력이든 모든 권력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옳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도 이 잘못된 코로나 대응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나 기업,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 떠드는 정치인들이 진정 우리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에 걸리게 된다면 과학적 또는 의학적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잠을 많이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친구 및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면역 체계가 강해지도록 자신을 돌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기 오염을 줄여야 하고 시민들이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종일 듣는 것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우리를 구할 백신 또는 여러 백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병균의 무작위의 명령 – 매일 바뀌는,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명령 -을 따르지 않으면 공공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직장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는 말뿐입니다.

왜 지금인가?

전 세계 소수의 사람들이 보유한 부의 집중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해 왔으며 지난 6개월 동안 극에 달했습니다. 이 수퍼리치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자신들이 돈, 미디어, 정부, 대학 및 유력 인사들을 통제하여 경제 전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난 2월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일반인을 희생시키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끝없는 돈을 찍어내서 창출한 투기적 경제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가 무너지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COVID-19는 예견된 경제 파탄 은폐 목적인가?, Anthony James Hall, 2020.8.20)

그래서 나는 누가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으며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서 훔친 10조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의 붕괴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말하고, 신문 지면에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쓰레기 같은 보도를 가득 채워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재산을 강탈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유명인들에게 돈을 지불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보도는 그 어느 것도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분들은 TV와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잘못된 공포로부터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수퍼리치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느 나라도 수퍼리치들의 이와 같은 경제 장악 시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슈퍼리치들은 모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을 기업에서 공급하는 제품에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중산층을 없애고 일반 시민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 즉 교사, 변호사, 의사, 공무원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받은 사람들을 기계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전혀 필요 없는 경제를 만들고 싶어하며, 모든 결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은 서로 만나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직화할 방법이 없는 경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을 매수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이 대규모 인수에 대해 전적으로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몇 달 안에 이 소수의 수퍼리치 그룹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것이고, 수퍼리치들이 의도적으로 파괴한 경제 속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감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19는 감기나 독감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의 수십 가지 변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감기 -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 한미선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성질은 의도적으로 불분명한 것이라 만들어졌으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미디어의 공포와 과장된 광고는 시민들의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노인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이 특별한 바이러스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이 이야기를 홍보하기 위해 고용한 강력한 세력은 정부 관료, 의사, 교수, 언론인들이 어리석은 무의미한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고용한 전문가들도 그것이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과학적인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길들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마스크를 쓰는가?

우리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마스크는 의학적 목적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유용하지 않으며 인체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되기보다 더 해롭습니다(According to Dr. Russell Blaylock: by wearing a face mask, “the exhaled viruses will not be able to escape and will concentrate in the nasal passages, enter the olfactory nerves and travel into the brain)

그러나 이 마스크는 시민들을 집단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사회를 감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수퍼리치는 제외)에게 시행되는 느리고 계획적인 고문 프로그램입니다.


고문과 정신 조작을 위해 가면을 사용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것들은 9.11사건 이후 일부 미군에 의해 관타나모만(Guantánamo bay) 교도소에 설치된 고문소에서(사진)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기 위한 실험에 도입되었고, 관타나모만 교도소 고문 프로그램은 해리 해리스 현 주한 미국대사가 운영했었습니다.(고문 살해 혐의자, 해리 해리스)
그 고문 실험들은 지구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끊임없는 명령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가면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마스크의 핵심입니다.
이런 형태의 고문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든 악한 과정의 일부라고 느끼게 되어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신적 강간'이지요.

마스크는 또한 다른 시민을 낯설게 보이게 하고, 가족 구성원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보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장시간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당하면,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실례: 호주의 끔찍한 경찰들)

백신(베리칩 백신, 코로나 백신으로 주입될 '베리칩' 문신(666), 2020.9.18)

신문에는 우리를 구할 한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기사가 넘쳐납니다. 기사에서의 가정은 어떻게든 이 백신이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 필수 백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혀 말이 안 되지만 TV에서 보는 권위 있는 인물들이 모두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전문가들이 출연이 막힐 때) 언론에 출연할 수 있는 '과학자'들은 모든 것에 대해 기꺼이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은 진짜 백신이 개발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바이러스 백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신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는 엄청난 홍보 게임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의도된 것입니다.

수퍼리치들은 여러분이 이 백신을 복용하도록 강요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백신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으며,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없고, 심지어 버스를 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호주, 백신 강제 주입 계획, 2020.8.19)

1) 전 세계가 이 불필요한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받으면 수십억 달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들은 백신에 대한 연구, 생산, 평가를 대중들이 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만약 신문들이 다음 달에 COVID20이나 COVID21 백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신도 그 백신을 복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이 백신에는 센서가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나노 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나노 칩들은 기업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3) 이 백신에는 자신의 DNA를 변경하고 신체와 면역 체계를 영구적으로 약화시켜 더욱 의존하고 약하게 만드는 변형 된 RNA가 포함될 것입니다.

왜 한국이 (코로나 '뻥' 사기극의) 타겟으로 선정되었는가? - 외국인 '눈'에 한국인은 개돼지

세계경제포럼(WEF)은
(1) 한국이 이른바 ‘비대면’ 경제(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접촉 없이 생활하며 일하는 것) 실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2) 경제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코로나 '뻥' 확진 숫자 노름에 의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속으로),
(3) 코로나 이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힘의 원천을 파괴하는 심오한 ‘리셋(reset)’이나 ‘패러다임 전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월 11일에 세계경제포럼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이동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계획은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에 특별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이런 생활 접근법이 현 문재인 정부의 ‘뉴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 목표에 선정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한국인들은 국가 발전과 세계로부터 ‘선진국’ 으로 인정받는 것에 강한 집착을 합니다. 지도자들과 많은 시민들은 현재 한국이 COVID 19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지에 대한 세계 언론의 칭찬에 현혹되어 왔으며,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사기라는 것을 은밀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공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베트남도 중국처럼 선전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다국적 은행들의 전략은 ‘새로운 아시아 시대’의 영광을 이 지역 정부들로 하여금 강력한 다국적 기업을 우대하는 위험한 신기술과 경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압도적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인들은 기술과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전 문화를 구축하였으며 거의 예외 없이 스마트폰 과 온라인 쇼핑을 편리하고 긍정적인 발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회, 지역경제, 직업, 그리고 스스로에게 미치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약점이 한국을 쉽게 착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또한 많은 유권자들이 최근의 기술적, 사회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한국 언론은 완전히 단순하고 무분별한 퍼프 조각으로(주: 거짓 정보와 뻥튀기의 언론) 전락했으며,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 스스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교육의 전통의 최고의 가치를 잃었고 이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든 쉽고 빠르게 뉴스를 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4) 한국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중국 및 기타 국가 지방 정부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고 모든 교류를 온라인상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완전한 ‘노 터치’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러한 돌파구가 IT 기업들과 다른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정책을 통해 강제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예방접종을 받기로 동의하거나 실업과 기아에 직면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한국을 무너뜨리고 은행과 다국적 기업이 이를 온라인상에서 통제하는 ‘그림자 정부’로 대체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지난 1년 동안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부가 어떻게 껍데기로 전락했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끔찍한 호주: 암울한 뉴월드 오더 실험 국가, 호주,   코로나 조치 복종 거부인 사람들 자녀들 인질 허용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인가?

시민들은 분별없는 언론, 기업이 지배하는 정부,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만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온순한 동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전쟁은 마스크와 백신의 강제 사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와 TV에서 우리를 음식, 섹스와 같은 즉각적인 만족에만 관심이 있는 동물,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동물로 만들려는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 전쟁의 위협, 부의 집중, 우리 경제의 붕괴 등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위기이지만 우리는 가짜 바이러스의 대유행만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청구서, 등기번호: 14155-0142-1456)
대중교통 승차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재명 "마스크 착용 헌법소원 '문제 제기할 만하다' 생각"(신동아, 2020.9.11)
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코로나 빙자' 통제조치 위헌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 미친놈이 박쥐독감, 즉 일명, 코로나 ‘공포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 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을(이하, '코로나 계엄령')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입증자료: 이재명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노컷뉴스, 2020.8.18)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등

4. 코로나 계엄령의 위법성, 즉 코로나 공포팔이 및 마스크 강제 착용의 '정신적 강간' 고문 입증 자료들
조류독감의 일종인 코로나는 박쥐독감으로 돌대가리들에게 공포조작할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그 목적은 바이러스 백신 핑계로 인체에 ‘베리칩’ 주입하기 위함이다. 그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 뉴욕 주지사의 양심선언: 코로나는 과학이 아닌, '공포' (녹음, 2020.10.8일 경)

코로나 사망수 조작 (Fox News, 2020.4.9) ... 박쥐독감과 다른 독감 등과의 치사율 비교
미국 질병본부 실토, '코로나 사망자 발표'의 94%는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CDC Now Admits that 94% of COVID Deaths Had 'Another Cause of Death', 2020.8.31)
'When the Covid data is reported, the other causes of death are simply not mentione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RT-PCR test used to “identify” Covid (PCR positive cases) is totally meaningless. A positive PCR does not confirm that the patient has the Covid disease' (PCR에 의한 '확진 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진자'라고 해서 '코로나 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② 코로나 과장 및 공포분위기 조장하며 세계언론 선동한 파우치(Fauci)는 자신의 논문,
  Covid-19 — Navigating the Uncharted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0.3.26)에서
  ‘코로나는 보통의 유행성 독감’일 뿐이라고 자기모순의 결론=> 거짓말장이 셀프인증.
마스크 필요없다는 파우치(60 minutes, 2020.3.9)

 다시 말해서, 파우치는 독감에 베리칩 백신 선동하는 현대판 나찌 선전장관 괴벨스
  파우치가 강력하게 지원한 2009 돼지독감 백신 => 어린이들 뇌손상
 1. [엔드게임] 코로나 사기극-빌 게이츠와 록펠러의 바이러스 & 백신 사기극
 2. 생체칩-삼성 바이오칩•의료민영화

인간 통제의 베리칩편(MBC 서프라이즈, 2013.1.27)
④ 코로나 진단 사기 폭로한 탄자니아 화학자, 마구풀리 대통령(2020.5.4)
⑤ 베리칩 장착 백신 범죄자, 빌게이츠 체포 요구한 이태리 의원, Sara Cunial(2020.5.14)
베리칩 발전 근황| 빌게이츠와 저커버그의 야욕ㅣ6G 인체 수중통신(spika studio, 2020.5.23)
⑦ 코로나는 독감 수준- 독일 내부 보고서(글로벌 리서치, 2020.5.29)
⑧ 과학적인 근거없는 마스크 착용은 굴종의 증표(글로벌 리서치, 2020.7.22, 마스크는 부적)
코로나 빙자의 통제 정책으로 피소당한 캐나다 수상 트뤼도(글로벌 리서치, 2020.7.23)
⑩ 네덜란드: '마스크 효과 증거 불충분'... 마스크 착용 권하지 않을 것(Forbes, 2020.8.1)
⑪ 스웨덴 : 마스크 착용 권고는 병신짓, 경제적 봉쇄조치 취한 적도 없음(Humans are free, 2020.8.4)
⑫ '마스크 강제 착용' = 관타나모(Guantánamo) 강제수용소의 '정신적 강간' 고문 프로그램
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코로나 빙자' 통제조치 위헌
코로나 사기, 완벽정리(2020.9.29)
마스크 착용은 '정치적 쇼'(2020.10.3)
⑯ 총체적 코로나 사기: 진단키트 사기, 마스크 사기, 백신 사기

자세한 것은 => http://seokgung.org/diary12.htm#05162020

5. 청구 기간 준수: 2020.8.18일 코로나 계엄령을 알게됨.
6.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2020.8.23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http://seokgung.org/hunso/yes.htm#order
주제넘게 '마스크 강요'하는 개돼지들 다스리는 법(2020.8.27)
보건소 양성, 병원 음성

서초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소 녹음(2020.8.18)


'코로나 계엄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이유 등
'부러진 화살' 주인공 "실내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은 부당" 헌법소원(파이낸셜뉴스, 2020.8.30)
이재명 "마스크 착용 헌법소원 '문제 제기할 만하다' 생각"(신동아, 2020.9.11)
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코로나 빙자' 통제조치 위헌

질문자: 유선준 파이낸셜뉴스 검찰 출입기자
답변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현재 살고 있는 자택의 지역이 어디인지
=> 경기도 수원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공포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해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구 이유, 배경 등 청구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일목요연한 부연설명을 더 달라.

=> 코로나는 박쥐들에게 유행된 독감으로 조류독감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치료없이 완치되는 질병이다. 그럼에도 지배권력은 허위 진단으로 사망자수를 조작하고, 창녀언론들을 동원, 어리석은 민중을 공포로 몰아넣고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며 독재권력을 휘두르려는 거다.
과학적 근거없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미착용자를 죽음의 전도사로 세뇌시키며 그를 추적하는 QR code를 등록시키고 있다.(민변,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 위헌, 중앙일보, 2020.7.30)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베리칩을(백신 접종증) 심으려 하고 있다. 사실들 자체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태들은 너무나 명확하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든 형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지 오웰에 100% 동의하는 본인은 수많은 선조들 피의 댓가로 얻은 지금까지의 자유마저 빼앗길 위기에 나서는 것 뿐이다.

-정부를 필두로 한 범국민적인 코로나 방역체제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들이 있다. 시민들 조차도 마스크를 안 쓰면 눈총을 주는 등 국민 호응이나 범국민적인 자정 능력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는데.

=>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는 인간의 면역력으로 자연치유될 수 있는 감기다. 사람 개개인이 위생에 좀 만 신경쓰면 방역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다.
네덜란드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스웨덴은 코로나 초창기 부터 집단 면역, 즉 인간의 면역력에 맡겼다. 그 결과 오두방정의 방역소동 벌인 여타 국가들보다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Corona update).

범국민적인 자정능력이니 뭐니하는 소리는 위에 언급한 백신실험 대상으로 좋은 먹이감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빌게이츠가 추진하는 베리칩 백신의 몰모트 우선 대상에 올랐다는 말이다, 2009년 돼지독감 백신 실험대상으로 인도 등 후진국 처럼.

-다른 지자체와 경기도청을 비교했을 때 코로나 대응체제가 다르거나 부당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인가.
=>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을 턱이 있나? 다 한통속이거나 위의 지시라면 '꺼뻑' 죽는 인간들인데.

-정부가 주가 돼서 코로나 대응에 나서는데, 정부를 빼놓고 경기도청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유는
=> 지난 5월 부터‘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한 상태이니, 정부를 제외한 건 없다. 수원에 살고 있는데, ‘마스크 강제 착용’을 이재명이 총대 매고 제일 먼저 나섰길래, 한 것 뿐이다.

-부러진 화살 영화 상영 후 계속해 민형사 송사에 나선다고 알고 있다. 부러진 화살 사건 외에도 민형사 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한 건수가 대략 총 몇건 정도인가.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 2건,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에 대한 헌법소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밖에 없고,
부러진 화살 2012년 이후,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 고발, 2019년 공수처법 통과 관련 고발 2건(http://seokgung.org/kwna.htm#nn), 2020.5.8(살아있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은행 사망신고 등록 고발), 2019년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4건 등 약 10여건이다.

-최근 본인의 민형사 소송이나 헌법 소원 청구 기준으로 대표적인 의혹 제기 사건들은 무엇인가.
=> 내 개인적인 사건은 없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위한 헌법소원, 고발 사건으로
위의 언급한, 공수처법 위헌, 코로나 공포팔이에 의한 독재추구 저지 그리고 사법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우리은행 관련 사건(http://seokgung.org/jun/han2.htm#saju). 이 사건의 본사건이 재미있다. 쟁점은 전자소송과 한정후견인 제도가 판사들 재판테러 수법으로 자리잡았다는 것.
* ‘의혹’이란 표현이 맘에 들지 않음. 명백한 증거들로 입증되었음에도 의혹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부패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 예를 들어 4.15부정선거 증거들이 인터넷에 넘친다.

-계속해서 주제를 가리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사회에 분노한 소송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그 누구 편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는 너무 썩었다, 국민들 개개인도 포함.

체념하고 살다가도... 그래도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을 고소 고발 헌법소원으로 남기는 것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수많은 소송, 헌법소원 들 중 단 한건도 합법적으로 기각 각하 불기소 된 것이 없다.
공개적으로 1천만원 내기 하겠다, 전현직 판검사, 헌법재판관들에게, 단 한 건이라도 위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발견하는 경우에 1천만원 내기하자고.(* 언제든지 내기 받아주겠다)
단서: 법원이 위법하게 만든 위법판례 내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이 나라는 성문법국가이므로 판례는 법이 아니기에.(*법원 헌재 년놈들이 멀쩡한 법을 위법판례로 사장시키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부러진 화살 사건에 대해 아직도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 말해 무엇하나? 입만 아프다. 박홍우, 석궁으로 쏴 죽였어도 무죄다, 정당방위로.
생각이 아니라 진실이고, 알기쉽게 얘기해서 법원 양아치년놈들의 집단 폭행이었음.
왜? 이회기가 중간에 사표냈겠는가? 모든 게 조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총과 조폭 동원하고도 집행유예 받은 한화 김승연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정도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자해 상처 거즈로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단독
적용법조[폭처법]2 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석궁 사건이 아니라, 그 계기가 된 교수지위확인 민사사건이다.
그 사건에서 사학재단과의 대법원의 첫번째 기획 재판거래가 폭로되었던 것(참조: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범죄, http://seokgung.org/crime.htm). 그것이 대중에게 까발려질까봐 언론들 동원해서 ‘석궁테러’라며 석궁사건만으로 도배질 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4.15 부정선거 들추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문재인이 코로나로 몰아가듯이(* 전광훈이 8.15이전에 부정선거 자료를 전국 법원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그결과 석궁사건으로 밝혀진 것은 95년도 성대입시 문제가 틀렸다는 사실 하나 뿐이고 그마저도 성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민중이 멍청해서 본질은 흐려지고 항상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봐라 이 나라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사건들이 있나? 천안함, 4대강 비리, 세월호, 제18대 대선/4.15 부정 선거 등

-청구서 다수에 욕을 섞어 기재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청구서까지 욕설을 기입하는 이유는

=> 도독놈을 ‘도둑놈’, 사기꾼을 ‘사기꾼’, 머리 나쁜 인간들을 ‘돌대가리들’ 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가? 어디 다른 좋은 표현 있으면 알려달라.(* 박상용 검사라는 인간도 도둑놈이란 표현에 반항하길래, ‘좋은 표현 알려달라’하니 좀 생각하다 그냥 조서에 기재했다, http://seokgung.org/diary8.htm#03192013)
참고로 얘기하면 그에 대해 법적 내지 논리적으로 반항하는 인간들 하나도 없었다. 그저 지들이 만든 위법판례들로 개소리, 완전히 법무시하고 입법부처럼 노는 것이 이 나라 법원, 헌재다. 헌재(정확히 말해서,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와 법원이 법도 모르는 돌대가리들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사건’을 보라 http://seokgung.org/kwna.htm#hsjun

-기자들에게까지 욕을 이메일로 하고 있다. 기자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던데.
=> 발품도 안 팔고 그저 권력에 아부하며 기사들 파는 매문가들, 혐오 경멸한다.
헌데 뭐~ 기자들 뿐이겠는가? 교수들, 판검사들, 경찰들, 의사들, 구청직원들, 업자들… 60여년 살면서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람 즉, 보편적 정의에 따라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 거의 못 봤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말들이 많다. 정부에 편향된 검찰 인사를 낸다던지, 이색적인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집에 TV도 없고 인터넷 정치기사들 거의 읽지 않아서 추미애가 구체적으로 무슨 위법 행위를 했는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공수처법 위법하게 통과시킨 이인영, 문희상과 같은 종자임에는 틀림없다. 같은 쓰레기통속에서 노는 인간인데, 말할 것이 뭐 있나?

작년 말에 만난 전직 교수 말, ‘조국이 특별하지 않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 나라 고위층 인사들은 언제든지 비리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서글픈 건 서민들도 그렇게 많이 물들었다는 거다.

-현재 무직이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 무직 아니다. 늘 공부하고 있다, 4년 10일의 불법감금 시절에도(석궁사건으로) 수십 내지 100여편의 조류독감 관련 논문들을 읽었다. 그 덕분에 현재의 코로나가 사기라는 것을 100% 확신하는 거다.
특히 약 5-6년 전부터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머리 돌아가는 것은 아주 좋다. 학위논문같은 쓰레기 아닌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다, 한글의 구조단어 고안(2015년 한글사전학회 발표), A Topological View of Molecule 등 참조: http://seokgung.org/changeforcedirection.htm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 이 나라 민족성 개조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가 주장하였듯이.


2020.9.4: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에 대한 지적 비판 및 제2청구서(등기번호:14013-0399-5580)
......

4. 2020헌마1142에서의 보충성에 대한 위법성 지적
문형배, 이선애, 이종석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행정소송 거치지 않았다는 개소리로 사전심사 각하했는데, 그는 다음과 이유로 위법하다.

(1) 이재용 미친놈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하 ‘코로나 계엄령’)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경기도민과 방문자 모두에게 내려진 법령이다, 즉 경기도 법령.
(2) [공수처법]과 같은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가능하다는 점.
(3) 현재 ‘박쥐독감’ 즉 감기에 불과한 코로나를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공포조장하고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자유 및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 적절한 판례.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

*위 3년놈들은 마스크 권고관련 헌법소원도 사전심사 각하한 전력의 상습범들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2020헌마195, 2020.2.18)
참조: 문형배, 이선애, 이종석 이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의 범죄

2020.10.12: 2020헌마1189에서의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
이미선, 이영진, 이석태 이 돌대가리 병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언급했는데, 그 조항은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전심사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말 법무시하는 돌대가리들.... ......



아주대 고소장(등기번호:14013-0702-8687)

마스크 효과 테스트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박형주(아주대 총장), 신형섭(아주대 직원), 수원시 소유의 운동장 관리자들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직권남용)

1. 고발 취지
(1) 아주대는 아주대 옆에 위치한 수원시 소유의 운동장을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판결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의자 신형섭은 위탁관리자로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총장으로서 직원감독의 책임이 있는 총장 박형주는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

2. 피의 사실
지난 3년여 동안(2017년 6월 경부터) 늘 해왔듯이,
고소인은 2020.9.10일(목) 오후 12-13시 사이에 수원시 소유의 운동장 트랙에서 조깅하고 있었는데…
피의자 신형섭이 다가와서는 되처먹지않게 ‘마스크 착용하라’는 뚱딴지 같은 소릴하길래, 당연 거절.
그랬더니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 나가란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한 고소인에게(입증자료1)
정신적 강간’ 고문인 마스크 착용실외에서까지 강요하는 위법부당함에 참을 수 없어 고발하니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2020.9.10

참조: http://seokgung.org/hunso/yes.htm#ajou
=> '완장'찬 개돼지들 세상,  외국인 '눈'에 한국인은 개돼지
=> 미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코로나 빙자' 통제조치 위헌

입증 자료
1. '부러진 화살' 주인공 "실내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은 부당" 헌법소원(파이낸셜뉴스, 2020.8.30)

2020.9.17: 바이러스가 아주대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나?

12, 13.. 15일까지 아주대 운동장과 수원시 운동장에서 가족 모임으로 공차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농구대에 슛연습하며 놀았는데...
16일(수) 와보니, 아주대 운동장 축구 골대는 그대로 있는데, 수원시 운동장의 축구 골대와 농구대만 묶여 있다(아래 그림).
아주대 시설 이용하는 관련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평화협정 맺었나보다(* 오른쪽 끝: 2020.9.20 일요일)


=> PCR '엉터리 진단' 양성 대학생들 중 입원 'Zero'

2021.1.3: 여전히 잠겨있는 아주대옆 수원시민운동장 화장실
제목: 1AA-2012-0590402에 대한 개판 민원 답변(2020.12.30일자)
다음은 개판 답변들에 대한 반박이다

(가) 답변에 대하여
(1) 그 운동장은 아주대 운동장이 아니라, 수원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원시민운동장이다. 아주대 니들은 위탁관리자일 뿐인데, 되처먹지 않게 주인행세하냐?

(2) 어따 대고 거짓말 늘어놓고 자빠졌냐? 12.12-13일 화장실 폐쇄 이후 복구되었다고?
① 2020.12.25일(금), 26일(토)에는 남자 화장실만 열고 여자 화장실은 잠갔다. 그리고 12.27일(일)에는 둘 다 잠겨 있었다
② 2021.1.1일(금): 오후 1시경 김원길(?)이 화장실 문 잠그려고 하는 것을 본인에게 들켰다.
③ 2021.1.3일(일): 정오 경 도착하니 남녀 화장실 모두 잠겨 있었다. 하여 그 즉시 사진 찍었다.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니들 거짓말 입증하는 사진들 증거자료로 첨부한다, 잠겨 있는 남녀화장실 그리고 철장내 아주대 운동장축구골대 묶어놓은 수원시민운동장 사진들(총 4장).

(나) 답변에 대하여
2018년에 따스하게 잘 나오던 온수가 2019년인가부터 형편없다는 거다 => 연료비 삥땅한다는 결론.

(다) 답변에 대하여
아주대에는 돌대가리들(교수년놈들 포함) 밖에 없냐? 코로나가 100% ‘공갈’ 사기인 것도 모르고 현수막까지 걸며 머리 나쁜 거 자랑까지 하게?
사기 입증 => http://seokgung.org/coronax.htm#truth

* ‘공갈’ 사기인 코로나가 실존한다는 가정하에, 한마디 더
왜? 시민운동장의 축구골대는 묶어놓고 니들 아주대 축구골대는 묶어놓지 않냐?
코로나와 니들 아주대년놈들하고 무슨 평화협정이라도 맺은거냐? 수원시민은 코로나가 공격하고 니들 아주대년놈들은 공격하지 않기로.

2021.1.10: 고소장(수원지검 2021형제3058, 담당 석수민, 수원남부 류정길, ryuryu84@police.go.kr 031-899-0128)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박형주(아주대 총장), 아주대 시설팀(031-219-2088)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직권남용)

1. 고발 취지
(1) 아주대는 정문옆에 위치한 운동장과 화장실을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입증자료1, 수원시와 아주대 협약서)
(2) 고발인은 지난 3년여 동안(주로 12-13:30) 그 운동장 트랙에서 조깅하며 운동장에 딸려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왔는데, 위탁 관리자 아주대 관리팀이 화장실을 잠그는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에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판결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에 따라 고발한다.

2. 피의 사실
(1) 피의자들이 입시 핑계로 2020.12.12-13일(토, 일) 화장실을 한번 잠그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그 게으름에 빠져 직무를 팽개친다는 것.
자세히 말하자면, 토요일, 일요일 또는 휴일만 되면 화장실 문을 잠금으로써, 수원시민 권리들([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침해 및 방해하고 있다.
'수원시민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수원시와의 협약은 물론,
자체 규정(오후5:30분-다음날 오전 7시까지 폐쇄) 조차도 위반한 화장실 잠금 일지
남자 화장실여자 화장실
2020.12.25-26, 12시경열림잠금
2020.12.27(일), 12시경열림잠금
2021.1.1(휴일), 13시경김원길(?)이 잠그려는 것을 본인에게 들킴잠금
2021.1.3(일), 12시경잠긴 화장실 사진,   아주대시민운동장 사진잠긴 화장실 사진
2021.1.10(일), 13시경잠긴 화장실 사진잠긴 화장실 사진
2021.1.12일(화), 12시경잠금, 평일열림
2021.1.19일(화), 12시경잠금, 평일열림
요일 12시경:
21.1.17, 1.31
잠금잠금
21.2.7, 2.11-14(설), 12시경잠금잠금
요일 12시경:
21.1.9, 1.23, 2.6, 2.27
열림잠금
요일 12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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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솔밭 공원 화장실은 항상 시민을 위하여 개방(2021.1.10일 사진)

(2) 원상 복구는커녕 거짓말 등 반성의 빛 없는 피의자들
2020.12.23일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에(접수번호 1AA-2012-0590402) 대하여,
'12.12(토)~13(일) 이후 종료 후 복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거짓 답변하였다.(2020.12.30일, 입증자료3)
뿐만 아니라, 그 거짓 답변에 대한 고소인의 반박 민원을(2021.1.3일, 입증자료4) 완전 묵살하고 2021.1.3일, 1.12일. 1.17일, 1.19일, 2.7, 2.11-14일 등에도 여전히 화장실 잠그고 있다.

(3) 결론: (1)과 (2)로부터 피의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은 명백하고, 박형주는 총장으로서 아랫것들 감독 소홀한 직무유기를 면할 수 없다.

2021.1.17

입증 자료
1. 수원시와 아주대의 협약서
2. 화장실 사진들 => http://seokgung.org/hunso/yes.htm#ajou2
3. 아주대 답변(2020.12.30일)
4. 위 아주대 답변에 대한 반박 민원(2021.1.3일)
수원지검

이의신청

사건번호: 수원남부경찰서 2021-001246
고소인/이의신청인: 김명호
피의자: 박형주(아주대 총장), 아주대 시설팀(031-219-2088)
피신청자: 류정길 순경(ryuryu84@police.go.kr 031-899-0128), 최은영 경위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직권남용)

위 사건 위법 각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 서장 오상택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한다.

다 음

1. 첫번째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은 고소장에는 물론, 담당자 류정길 순경이 쓸데없는 전화하였을 때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다14217판결]
“그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 의하여, 아주대측은 수원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무위탁 받아 집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원길과 그 팀장 최은영은 얼마나 단단한 돌대가리들인지 여전히 ‘공무원 지위가 생겼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위법 개소리(입증자료1)
* 법집행하는 사법수사관으로서 법리는커녕 한글 독해력도 없는 이런 돌대가리들이 수사권 지랄인지… 정말 한심하고 국민이 불쌍타

2. 두번째 불송치 이유에 대하여
류원길과 최은영은 아주대측의 거짓말들을(동파방지, 논술고사, 시설보수 청소 등)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런 경찰수사관 년놈들한테는 욕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1) 동파방지? 설사 동파위험이 있더라도 수리 감수하고 관리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아주대측 의무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한겨울에 동파 무서워서 수도국이 니들 집의 수도시설 잠갔냐? 이 병신들아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동파 핑계로 아주대측은 오후 5:30-다음날 오전7시까지 폐쇄한다는 공고까지 붙이고는(입증자료2) 동파위험 없는 한낮에도 토, 일,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잠금으로써, 자체규정도 위반한 개만도 못한 족속들이다.
(2) 논술고사? 고소인은 그날 화장실 잠금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 없다. 근데 왜 언급하고 지랄? 쟁점 흐리려는 수작이냐?
(3) 시설보수, 청소? 돌대가리들 병신육갑질하고 자빠졌다. 류원길 최은영, 이 돌대가리들아! 니들은 시설보수, 청소를 문 잠가놓고 하냐?

3. 결론
아주대측은 사인이지만, 생활 체육 목적수원시 12억 지원 협약에(입증자료3)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고 있으니 법률에 의해 공무원이다.
협약서에 의하면(입증자료4), 수원시민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설작업은커녕, 화장실문까지 잠그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자세한 것 => http://seokgung.org/hunso/yes.htm#eui

2021.3.31

입증 자료
1.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2. 아주대측 화장실 사진
3. 12억 지원 내역
4. 수원시와의 협약서

고소장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오상택(수원남부 경찰서 서장), 최은영(경위)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피의자 오상택, 최은영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하며 직무태만 하기에 고발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피의 사실

1.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고소인의 사건(수원남부경찰서 2021-001246, 수원지검 2021형제3058, 담당 석수민)에 대한 각하처분에 대하여 2021.3.31일 이의신청을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하였다.

* 글자가 다르다고 민원을 고소고발과 다르게 취급하는 최은영 같은 돌대가리들에게 한마디:
국민은 국민의 종복, 공무원에게([헌법] 제7조) 청원할 권리를 갖고 종복은 그에 대한 심사의무를 진다([헌법]제26조, 청원권). 따라서, 민원은 곧 청원이요, 고소 고발은 민원의 특별한 경우일 뿐이다.

2. [형사소송법] 제 245조의 7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피의자는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 10여일 지난 4.12일에서야 위법 개소리나 주절대며 16일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청원권 행사 방해하는 직권남용 범죄다(입증자료1).

자세한 것 =>http://seokgung.org/hunso/yes.htm#oh

입증자료
1. 국민신문고 본사본
수원 지검
* 최은영이란 개만도 못한 인간이 4.20일(오후 2시) 추가답변했는데, 19일 발송한 고소장이 20일 오전 9:37분 수원지검에 배달되었고(김민지 수령, 등기번호: 1401307080101), 수원지검으로부터 귀뜸 받은 최은영이 부랴부랴 추가 답변했을 거라 추정됨.
이 쌍것들이 지들끼리의 권력 다툼에는 박 터지게 다투면서(국민 피해 걱정한다는 등 입에 발린 개소리 하며) 상전 국민 등치는 때는 짝짝꿍이거든.


4. Millions Of COVID-19 Test Kits Sold In 2017 And 2018
(발병하기 1-2년 전인 2017-8년, 배포된 수백만의 코로나 진단 키트)

출처: Ultimate Proof: Covid-19 Was Planned To Usher In The New World Order(Tap News, 2020.9.29)

Two years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USA, the EU, China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started exporting millions of diagnostic test instruments for… COVID-19, a disease that supposedly didn’t even exist back then.(* 아래 그림 클릭 for BBC 개소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헌법소원(원본: 등기번호:14013-0399-8017)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위에 나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 2, 2의2, 2의3, 2의4은(이하, ‘감염병법’)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유신헌법 등을 넘어서는 역사상 최악의 법, 즉 상식적 기본권 침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3.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헌법] 제17조, [헌법] 제37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코로나 진단 키트의 사기성
'코로나 확진자 오두방정'은 '단돈 1원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그 증명 및 자료 링크 => http://seokgung.org/coronax.htm#10092020
그러한 엉터리 진단 결과에 근거한 모든 조치는 인류탄압 범죄이며 그에 놀아나는 것은 돌대가리 병신짓이며,
법리적으로 독수독과 원리에 의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지만, 돌대가리들 위한 설명을 붙인다.

(2) 마스크 착용은 카메라 앞에서의 ‘정치적 쇼’라고 시인한 미국 민주당(Foxnews, 2020.10.2)
=> https://www.foxnews.com/politics/democratic-pennsylvania-lawmaker-masks-political-theater
=> 동영상

(3) 코로나는 '신세계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바이러스(Ultimate Proof: Covid-19 Was Planned To Usher In The New World Order)

결론: 위 (1), (2), (3)으로부터
코로나 빙자 조치에 이은 감염병법은 국민 개개인 통제 및 감시를 위한 ‘정치적 사기’가 명백할 뿐 만아니라, 대중교통 승차거부와 (이재명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본인의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명백하게 입증되었듯이 이러한 위헌적인 감염병법을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대상임이 명백하다.

참조: http://seokgung.org/hunso/fraud.htm

6.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2020.10.5일 알게 됨(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달 13일 이후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SBS, 2020.10.3일자)

7. [헌법재판소 법] 제 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http://seokgung.org/hunso/yes.htm#gam

2020.10.5

=> 그때 그때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사기꾼년놈들의(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위법한 사전심사 각하(20.10.22일 수령)
이선애, 문형배, 이종석 이 개만도 못한 년놈들은 위법각하 담당 전문.


* 마스크진단검사,  킬러백신 '감염법' 위헌 공갈에 대처하는 방법:
1. 기소된 경우: 법원에 '감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아래, 초안)
2. 벌금(과태료)인 경우: 정식 재판 청구하고 법원에 '감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3. 이 신청 초안을 약간 수정하면, 헌법소원도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법률적 무료 도움 => mkim1795@protonmail.com
  => 영국 자영업자가 '코로나 사기 명령 거부' 벌금 안 내고 버텼더니, 범죄기록 담당기관이 알아서 없던 일로 뭉갰단다.
4. 과태료 부과한 책임자들 강요죄로([형법] 제324조) 고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 2021 형제****
신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한다.

다 음

1.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1970년대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보다도 악질적인 위헌법

[헌법] 제37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명시되고
[대법원 2013. 4. 18.,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에 판시되었듯이,
코로나 감염에 적용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이하, ‘감염법’)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1) 갖추지 못한 발동요건

(가) 코로나 진단 키트의 사기성
'코로나 확진자 오두방정'은 '단돈 1원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그 증명 및 자료 링크 => http://seokgung.org/coronax.htm#10092020
그러한 엉터리 진단 결과에 근거한 모든 조치는 인류탄압 범죄이며 그에 놀아나는 것은 돌대가리 병신짓이며,
법리적으로 독수독과 원리에 의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지만, 돌대가리들 위한 설명을 붙인다.

(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기에 대한 완벽 정리
입증 링크 => http://seokgung.org/corona/covidfraud.htm

(2)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백번 양보해서 설사 코로나가 실존한다고 치더라도

가.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가 ‘코로나는 감기에 불과'(시사인, 2020.9.29)라고 밝혔다.
링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4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법은 마스크 강제 착용 및 대중교통 승차제한, 모임 규모 제한, 접촉자 추적, 영업제한 등 국민의 감시 및 통제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 이는
유신체제하의 긴급조치와 마찬가지로,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7조(사생활 보호), [헌법] 제21조 제1항(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는 물론
더 나아가 전대미문의 경제활동 제한까지 함으로써([헌법] 제32조, 근로권) 국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나. 독재 추구 정부와 '창녀언론'에 의한 코로나 '공갈'로 인류 공동체 파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되처먹지 않은 거짓 선전으로 인간사회내의 상부상조 금지 및 배타적 혐오감 확산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단일정부' 추진하는 글로발리스트들과 공모한 정부가,
월급 받아 처먹어 지들 배때기 부르니 남의 사정 배려할 줄 모르는 ‘창녀언론’들과 합작하여
엉터리 진단의 거짓 확진숫자 장난질에 의한 경제봉쇄로
자영업자들 박살내는 등 어리석은 국민들을 공포와 사지로 내몰고 있다.

* 정부와 보건 당국의 거짓말
① 국무총리 정세균과 질병본부장 정은경은 마스크가 '답'이자 '백신'이라며 줄창 떠들어 왔는데, 확진자수는 줄지 않는다
② 교회, 집회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단다. 헌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능한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에서는 집단감염이 없다.
③ '써준 대로 읽는다'는 캐나다 보건 책임자
링크: https://www.cp24.com/news/i-just-say-whatever-they-write-down-for-me-health-official-faces-criticism-over-banter-prior-to-covid-19-briefing-1.5233729?cache=yes%3FautoPlay%3Dtrue%3FautoPlay%3Dtrue

다.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결론> (1), (2), (3)에 의해, 감염법에 대한 신속한 위헌 결정이 요구된다.

2020.12.28

http://www.seokgung.org/coronax.htm


킬러백신 패스, 선제검사에 대한 헌법소원

1. 청구인 :
2. 청구취지 : 킬러백신 패스, 코로나 진단 검사 명령 중지 및 취소

3. 침해된 권리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자유, 제19조 량심(良心)의 자유, 제37조 등

4.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국민건강 위한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관련 모든 행정명령은 아래 2조건
(1)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가정과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 즉 코로나 피씨알 진단(polymer chain reaction, 이하 pcr) 결과(공포감 조성 목적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

에 근거를 두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발동시킨 것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위 2가지가 거짓이기에 헌법소원하게 되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바이러스 부존재
① 미국 질병청(cdc) 자료에(입증자료1, 39쪽) 의하여, 코로나 진단키트 만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추출된 것이 없다고 밝혀졌다
② 코로나 바이러스 추출에 대한 현상금 120만불이 걸렸으나(입증자료2), 2022.1.6일 현재까지 추출에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과학적 신뢰성 없는 코로나 pcr
① pcr 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Kary Mullis 박사는 'pcr은 병진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단정했고(입증자료3)
② 위 (1)에서 지적하였듯이, 현 코로나 pcr 테스트 키트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목적으로 디자인 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도대체 뭘 검출한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 그러니 영국 수상도 테스트의 93%가 엉터리라며 기자회견(입증자료4)

③ 지난 2021년 7월, 미국 질병청이 '신뢰성 없다'는 이유로 2021.12.31자로 pcr 테스트를 폐기하겠다고 발표(입증자료5)

(3) 결론:
존재입증도 안된 바이러스와 그를 검출한다는 pcr 엉터리 테스트에 근거를 두고 발동된 행정명령은
(1) [대법원 2013. 4. 18.,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와
(2) ‘줄기에 독이 있으면 그 열매에도 독이 있다’(독수독과) 법리에 의하여,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독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 단체는 지난 1년여 접종패스, pcr 등 행정명령을 연장 남발해오고 있다. 하여
(3) [헌재 1994. 8. 31. 92헌마126]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

에 따라 헌법소원하기에 이르렀다

5. 청구 기간 준수 : 2022.1.3일 인터넷 뉴스로 알게 됨

6.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2022.01.06

입증자료
1. http://www.seokgung.org/corona/test.pdf
2. https://rightsfreedoms.wordpress.com/2021/04/19/millionaire-offers-1-2-m-reward-to-anyone-providing-an-isolated-sample-of-the-covid-19-virus/
3. https://uncoverdc.com/2020/04/07/was-the-covid-19-test-meant-to-detect-a-virus/
4. 영국 수상, 보리스 죤슨 동영상
5. https://tapnewswire.com/2021/07/pcr-testing-use-to-be-revoked-by-fda-class-1-recall-dec31-2021/

* 패스 또는 선제검사 강요는 강요죄로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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