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례들, 즉 '위법 프레임안'에서는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니, '3권분립'이니 다 소용없어. 그냥 각하야, 일명 '묻지마 각하'.
그걸 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전개한 논리고
그 핵심은 맨 마지막 문구에 있어.
'돌대가리 헌법재판관들에게 한마디'로 시작하는 문구말야. 다시 인용하면,
"니들 자신들의 입으로
[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의 기능’
[헌재결, 2005.5.26 2004헌마671]
‘ 다른 권리 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
라고 하였고, 2+3x5를 계산할 때 곱셈 우선순위가 있듯이,
헌법소원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기본권 침해 여부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2항 제5항에 따라, 그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을 제쳐놓고 되처먹지 않게 형식논리의 횡설수설 개소리하지 마라."
왜 그런지는 근본적 질문.... 헌법재판소 존재이유가 뭐냐?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 및 침해 방지야.
그렇다면 청구기간 준수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어야 겠냐?
당연히
1. 국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2. '그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서
'법률이냐?' 또는 '공권력 행사/불행사에서 오는가?'에 따라 위헌결정해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법] 조문들 흐름에 간결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 법구성 좋은 걸 보면, 이 땅에서 법하는 애덜 대구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 독일 등 유럽 내지 일본 것을 베낀 거야). 헌데 법전 이해할 능력없는 대부분의 돌대가리들은(판검사/변호사/법대교수들 당연 포함) 그냥 헌재/대법원에서 만들어준 매뉴얼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답답해 하고 헌재를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라고 욕하는 이유고, 예수도 율법학자들을 '독사 새끼들'이라고 욕했다는 데... 지금까지 헌재/대법원이 저지른 범죄들을 나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자서처럼 구리 채찍으로 헌재/대법원 재판관년놈들 쳐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야 해, 아니면 돌대가리지.
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 내지 바로잡기 위하여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가?
원인파악 => 어디서 도움 얻을 것인가? => 해야할 일
1. 원인
현재 국민들로부터 무지하게 욕 처먹고 있는 검찰, 법원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 원인은 바로 독재자 박정희.
자세한 것은 => 한홍구 교수의 판사님 판사님 길들여진 판사님, 한겨레21(한겨레21 2004년09월16일 제527호)
2.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리석은 주권자 국민이다.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문재인과 민주당 패거리들을 이기려면 대중의 힘을 빌려야한다, 빌리기 위해서는
(1) '왜? 검찰, 법원이 그렇게 개판이고 처절하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야 한다.
"환상적인 단짝으로 신직수(검찰총장), 민복기(법무장관)를 임명하여
정적 제거 및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검찰은 사냥개, 법원은 똥개'로 길들인 사람이 박정희고, 현재의 검찰, 법원은 그 유산인데, 공수처법으로 또 다시 그런 독재자 대통령을 만들겠다니... '독재자 시즌2'를 만들겠다는 어리석고 미친 짓이고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면 공수처장 이하 공수처 위원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임명, 즉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2) 그리고 "추미애가 신직수같은 환상적 콤비가 될 검찰총장 임명키위해 윤석열 내치려고 지랄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3.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윤석열은 놓쳤다, 아쉽게도. 지금으로서 할 일은 비난하고 공략할 것을 집중해야 한다.
그건 현재 위헌법률심판청구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판정 나오도록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한다는 거다.
[2020.1.11]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위한 변호사 구함
[공수처법] 시행은 독재자 박정희 시즌2, 문재인과 그 측근들이 서민들 털어먹는 세상
그를 저지하기 위하여 2020.1.2일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서 접수하였는데...
[공수처법] 통과하면 헌법소원한다고 난리법석 떨던 자한당도 조용하고, 언론들도 작당하고 보도하지 않는 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늘 그래왔듯이 헌재에서 조용히 위법하게 사전심사로 얼렁뚱땅 깔고 뭉갤 모양이다.
참조:
1. 상명하복이 생명인 軍에서 상관이 부당한 명령 내린다면?(노컷뉴스, 2005.4.14)
2.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영화 '부러진 화살'이 한창 화제가 되었을 때(2011.12-2012.2),
고등학교 동기 여인철(민주당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남의 아줌마들이(소위 강남 좌파녀들) 얘기 좀 듣고 싶다 한다고.
'그러마'고 답했는데, 곧 연락하겠다는 인간으로부터 아무 얘기가 없었다. 아마도 정봉주가 속한 민주당 인간들이 지들편만 들 줄 알았다가 올린 글들을(diary6, diary7) 보고는 안되겠다 싶어 없었던 일로 뭉갠 듯하다.
그런 민주당 인간들이 인재(?) 1,2호 영입했다고 떠벌린다, 그들은 함께 도둑질 내지 눈감아 줄 인간들을 '인재'라고 하나보다, 아니면 판단력없는 감성팔이용 허수아비들?
취약계층 위한다며 뒷구멍으로는 '서민착취 범죄 은폐' 목적으로 위헌의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 쇼는 '악어의 눈물' 만큼이나 가증스럽다.
[2019. 12.18] 공수처법 분란 원인 - 상등신 국민
민주당 발의의 공수처법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도둑질에 대한 검찰수사 저지와 장기집권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라면, 민주당과 똑같은 짓하고 있을 거다.
누가 더 못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의 막장을 보여주는 양당인데....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형편없는 집단이 있다는 것...바로 국민이다.
양당은 '국민착취한 거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로 싸우는데, 국민 이 등신들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싸운다는 거다.
'자신들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돌대가리 등신들이 있나 싶다.
제대로된 생각 가진 사람이라면,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촉구해야 한다.
'공수처장 및 공수처위원들은 국민 선거로 뽑는다'(수개표).
중립 지켜야할 국회의장이 자신의 아들 공천 내지 품앗이값으로 '[공수처법] 통과 도우미'로 나섰다는 얘기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사임하지 않겠다는 오신환을 지난 4월 368회 임시회에서 개선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늘상 해오던 대로, 재판테러범 안철상은 자신들의 법률해석도 꼴리는 대로 위반해온 대법원 전통 따른 것뿐.
[2019. 12.12] 민식이법 문제없다
미국에서는 학교버스가 을 펼치면, 학교버스 뒷차는 물론 건너편 차들도 정차해야 하고(* 위반시 벌칙이 세다) 사이렌 울리는 119 구급차 또는 병원차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서든 길을 비켜준다.
반면에, 이나라 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맞은편은커녕 애들이 타고 내리는 학교버스 뒷차가 정지해 있는 걸 본 적 없고, 사이렌이 울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상태가 그 모양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브레이크 밟을 준비태세로 운전하여야함이 당연함에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 운이 나쁘다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등의 헛소리들 난무.
1. 니들이 법문구 해석 능력이나 있냐?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2019.12.22 추가 :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당한 송인권(공소장 변경을 불허에 대하여 '소송 관계인(검찰)은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허위기재, '재판부는 대학(공주대) 자체 판단을 존중할 것'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 누락) =>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당한 이용훈
[2019. 12.1] 군사 쿠데타만이 '반란'이 아니다, 기를 쓰고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발악이 곧 반란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국, 그리고 자신들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저지할 목적으로 내란 폭동 중....
군사 쿠데타만이 '반란'인 것은 아니다.
민생법안 감성팔이, 국정볼모... '검찰개혁'한다는 거짓말로 어리석은 대중들 현혹시키며
독재국가의 길인 (민주당 발의의)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광기 어린 폭동은,
3권분립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공연한 반란([형법] 제91조)이다.
자유한국당 싫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처럼
자유한국당 잡자고.. 피의 투쟁으로(5.18 광주민주화, 6.10 민주항쟁 등) 혜택받은 자유에서 독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더 싫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시 박정희, 전두한 정권의 독재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해야 한다.
* '종북좌파', '빨갱이'니 입에 달고 사람들에게... 2017.9.27일 북경에 있는 평양 옥류관에서 '김일성도 싫다'고 해서 쫓겨났었다.
조중동과 한국당이 게이트 뭐니 미친년 널뛰듯 정치공세 선동질하며 호도하지만, 본질은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 뿐이다.
1. 김기현 범죄 관련:
(1) 위조 도장으로 건물 날로 먹은 김기현과 그를 눈감은 이인복 등 판사 양아치들
(2) '시민연대는 이날 울산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울산MBC가 방송한 시사프로그램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 김모씨가 김기현 시장 소유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돼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위해 시장의 인감을 지니고 다닌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에는 울산의 한국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경찰 수사는 편파·기획·공작수사다”라고 주장하고, 황운하 청장을 만나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울산시민연대, 김기현 직권남용 고발, 울산제일일보, 2018.3.27)
2.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와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이 첩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갔다.'(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 동아일보, 2019.11.28)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그냥 봉투에 담아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됐다'([김광일의 입] '선거공작' '유재수 사건' 문 대통령은 알고 있었나, 조선일보, 2019.11.28)
3. 백원우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을 들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검찰이 1년만에 김기현 첩보 전달과정 파는 이유, 미디어 오늘, 2019.11.28)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가? 국민의 종년놈들 단체, 검경/법원이 (주권자 국민이 아닌)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는지....
일반 서민은 물론 시민단체가 아무리 아우성쳐도, 검경은 물론 법원도 로비와 돈있는 김기현, 황운하 같은 권력형 범죄자들 건드리기는커녕 비호한다. 그런데, 더 권력 센 백원우가 전달한 봉투 하나로 김기현 망가지는 거 봐라
* 과거는 모르지만, 현재의 윤석열 수사는 일반 서민에게 좋은 거다, 검찰개혁 운운하며 공수처 설치하자는 돌대가리들아!
* 드러내놓고 종년놈들 비호해주겠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 도대체 종년놈들 범죄를 왜? 보고해야 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
법원장, 검사장 등의 수사, 재판 관련 대구리는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통제 가능.
로비와 돈 걸린 재판은 결과에 맞춰 신경 곤두세워 적재적소에서 정면으로 법 위반하며 재판테러하고....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심드렁하게 얼렁설렁 증거조사 때우고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하는 판사놈들이, 강간, 간통, 이혼 및 남녀 치정 관련된 사건들만 맡으면 철저한 증거조사, 특히 성관계 관련해서는 (검경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집요하게 반복된 질문들을) 아주 자세하게 몇번에 걸쳐 캐묻고 판결문에까지 남긴다, .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간지 보도) 검경의 그러한 진술조서는 '소설'이라며 지들끼리 돌려보기까지 한단다. 부득부득 우겨 동영상 본 오덕식 봐라,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인 게다.
오덕식만의 특별한 작태가 아니란 말이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판검사년놈들 아주 인간 말종들이다.(참조: 김수창 제주 지검장 음란행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한국사람들은 일본은커녕, 자신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40만 되면 '불혹의 나이'라며 자신을 '공자'급으로 추켜 올리기나 하고, 일본을 동급 내지 조금만 노력하면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화풀이 겸 냄비근성의 '불매운동'이나 하고 자빠졌으니...(일본 원조의 연예기획, 걸그룹 등에 중독된 주제에)
나부터도 임진왜란, 일제 36년 등... 터질 듯 가슴에 분노가 치밀고 당장 깨박살 내고 싶은 심정이니,
일본 괘씸해하는 거야 천만번 이해하지만, 실력도 없는 주제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2) 주둥이로는 기술 및 소재 개발해야 한다면서 뒷구멍으로
(가) 국민 세금의 연구비는 공무원과 교수들 공모로 나눠 처먹는 눈 먼 돈으로 전락시켰고 (* 당연히 뿌리가 매국친일인 서울대가 가장 많이 해 처먹고 있고 썩어빠진 그 동문 법조팀이 철저하게 비호)
(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이란 것들이
미국, 유럽, 일본 등 보다도 월등 비싸게 특허료 책정, 중소기업과 일반 연구자에게 재정 압박 및 기술개발 의욕 견제하며,
삼성, 포스코/현대/우리은행/한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도둑질 장려나 하고 자빠져왔었으니
소크라테스 말처럼, '알라, 니꼬라지'다.
* 박정희+김종필이 중간에 착복 내지 소멸시킨 일본의 배상금을 남한 정부가 배상하고 박정희+김종필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정상인데, 매년 각설이 타령을 들어왔던 일본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것.
글쓴이: 과학사랑 (2019-08-04 15:08)
최근 불매운동을 보며 연구실에서도 많은 일본 제품이 있다는 게 착찹하게 생각되네요. 노노재팬 처럼 연구용 시약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대체품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 skepsci (2019-08-04 16:26)
스스로 실험실 셋업을 해보셨는지요? 스펙상 같다고 같은게 아닙니다. 피펫팁 하나, 필터 하나 스펙상으로 같은걸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표면장력, recovery, 견고함, 불순물 수준... 좋다 나쁘다를 떠나 validation을 완전히 다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장비는 더 심각하죠. 자꾸 고장나고 A/S도 시원찮으면 답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고소해서 장비 업체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일본은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을 때리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재료 하나 과자 하나 안 먹는다고 일본에게 대항하고 있다고 뿌듯해 해요. 냉정하게 그게 정말로 지금 언론들이 떠드는 것처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매우 쉽게 보는데 일본은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에요.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강대국일만큼. 특히 든든한 기초가 기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면으로 맞붙으면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건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 무역분쟁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가 기초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것과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산 시약을 안 쓰는 것보다 중요한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거에요. 여기에 불매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초를 중요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사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정치인에게 로비해서 편법승계 작업을 하거나 노동권을 억압하고 하청업체를 막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재용 상속세 인하, 경향신문, 2019.8.7) 일본산 제품을 몰아내면, 그 다음에 남는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음껏 등쳐먹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유니클로'를 몰아내면서 유니클로가 원래 가성비가 나빴느니 뭐니 하는데, 그 가격대에서 품질이 그 정도라도 되는 우리나라 의류 업체 하나만 말해주세요. 곧 겨울이 올텐데, 니트 제품들 재질 한 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초를 중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 정치인들과 경제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1억씩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돈을 1인에게 몰아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의 알맹이 없는 쓰레기 키워드만 나열하고 이에 영합하는 사람들에게 돈과 자리를 나누어주는 바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에요.
모든 책임은 그들이 져야지, 왜? 이 모든 것이 더 품질 좋은 상품들을 선택한 국민들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갑니까?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 등의 결과를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이 나서서 국가를 살리면, 국가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먹어 치우면서 배를 두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모종의 이유로 나라 전체에 어떤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을 때, 무작정 시행하는게 바로 후진국의 특징입니다. 플라스틱이 이슈가 되면 그냥 내일부터 플라스틱 컵을 쓰지 말라는게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라스틱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사후에 이를 clarify해야 하는 허접함은 덤이었죠. 정책은 그렇게 시행하는게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면 플라스틱에 환경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상당히 크게 물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정상 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곳에서는 그걸 쓰고, 여건이 되는 업체들에서는 종이컵이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을 서서히 높여감으로써, smooth transition을 유도할 수 있죠. 지금은 이런 정책적 세심함이 없으니 종이컵 쓰레기가 오히려 쌓여가고, 슬쩍슬쩍 일회용 컵을 카페에서 쓰면서 안 걸리기만을 노심초사 바라죠. 사실상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정책 방식입니다.
일본 불매운동도 마찬가지에요. 정 일본 제품 대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를 대체할만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처를 찾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제품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조금 더 불리하도록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적 선택에 불매를 맡긴다면 이를 따르는 사람은 불리해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유리해지는 환경이 됩니다. 장비 하나 바꾸었다가 고장나서 연구비 수천 수억을 날리면 누가 보상해줄겁니까? 정부가? 글쓴이가? '애국자'가 책임지고 몰락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십 번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인데,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아직도 모르네요. 모든 책임은 정책 입안자에게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일본 불매, 국산품 애용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애국자'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무역적 분쟁이나, 저품질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가 더디어지는 문제는 그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책임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정책의 효용과 문제점을 심각하게 저울질한 후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려 노력하겠죠. 이게 올바른 국가 운영방식입니다.
일본은 이 방향을 하루 아침에 결정한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 그리고 가능한 대응을 이미 견적 다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일본 제품 안 쓸래!?" 참 편리하고 단순한 해법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 제품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생계는 글쓴이가, 일본 불매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책임질 건가요? 아, 원래부터 일본 제품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매국노들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필요없다? 세상 참 편히 사는 사람의 생각이죠. 글쓴이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얘기를 하나 봅시다. 모든 문제는 이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환경이 되어야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합니다. 이번 WTO 분쟁에서 1차에서는 대차게 깨졌다가 2차에서 '드림팀'이 구성되어 반격에 성공한 것 아시죠? 우리나라는 워낙 전문가가 중시받지 못하는 환경이다보니 초기 대응이 어설플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문에 비판이 심해지자 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그래서 이긴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담으로 기성품이 아니라 장비 제작 입찰계약 후 나오는 장비의 퀄리티를 꼭 한 번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보면 장비를 허접하게 대충 만들어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액션이 취해질 것 같으면 파산신청하고 다시 회사 설립을 하여 이전 장비는 자신에게 책임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과학기술 환경을 꼭 경험해보시고 일본 불매운동, 국산품 장려운동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 부하 직원이 논문 조작했다고 자살하는 일본과, 논문 조작 후에도 당당히 과기혁신본부장 후보로 올라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도(`文코드` 인사에 쑥대밭된 과학기술계, 매일경제, 2019.03.31)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일본어)
는 엄연한 대한민국 법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와 제68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위헌법률심판 청구(제청)'하여 조약의 해당 조문을 무효화시키고(헌법재판소로부터의 '위헌결정' 후, 참조: [헌재 1995. 12. 28. 95헌바3]), 일본의 '위법한 강제징용'에 대하여 배상명령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1) 위 [헌법] 제6조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의 표현이 얼마나 간단명료한가? 이것도 이해 못할 정도로 한글 독해력이 없나?
한글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주제에, 되 처먹지 않게 어디서 주워들은 '국가/개인 청구권', '소멸'이니 뭐니 잘 알지도 못할 주제 넘은 개소리 주절대지 말란 말이다.
(2) 그리고, 니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모르냐?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니들이 '사법농단'이니 '재판거래'니 하며 욕하던 그 썩어빠진 死法부 결정이다, 이 병신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가 살아있는 한, 강제징용 관련 배상판결은 모두 위법이다.
옆 사진은 1965년 12월 17일 박정희가 청와대에서 한일기본조약 협정비준서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되었고, 협정비준서는 12월 17일에 조인되었고, 이튿날 조약체결쌍방이 교환하였다. 협정비준서에 서명하는 박정희 곁에 국무총리 정일권, 비서실장 이후락, 외무장관 이동원, 주일대사 김동조 등이 둘러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7.25일 알게 된 사실:
돌대가리자 사기꾼 조국이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연합뉴스, 2019.7.20)라고 병신육갑질했단다.
주둥이로는 '적폐청산, 적폐청산' 주둥이질 하면서 '한일 청구권 조약' 폐지같은 정작 중요한 적폐청산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인간... 지들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좌파, 빨갱이'라고 하는 자한당, 태극기 부대 인간들보다 더 더럽고 얍삽한 인간새끼다.
[2019. 7.15] 문재인의 전화위복 같은 개소리 경고
주둥이로 강력 경고만 하면, 저절로 기술 발전 되고 선진국 일본과 10-20년내라도 경쟁할 정도가 될 것 같은가?
연구, 기술들이 태능선수촌에서 1-2년 합숙하면 메달권 바라보는 것처럼 뭔가 되느냐 말이다.
'교육은 백년 대계'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나?
1. 박정희가 우대했었던 이공계가 언젠가부터 푸대접 받기 시작... 명박이가 아주 개박살 내서 현재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돈 쉽게 버는 성형외과 등으로) 몰린 다는 사실, 얼마 전 자사고 재지정 취소로 시끄러웠던 상산고는 '의대 입시전문학원'일 정도로.
2. 이 나라 대학의 교수들에게는 국민세금의 연구비가 '끼리끼리 나눠 먹는 눈먼 돈'이라는 사실.
그 중 단연 서울대가 가장 많이 앞장서서 해 처먹고 있고 그 도둑년놈들의 횡령, 전용 삥땅 등의 범죄를 눈감아 주는 서울대 출신 검판들.
~~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 인간들 하는 꼬라지하고는...
1980년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 왈,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며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출처 : "한국인은 들쥐 같다" 미군 발언, JP도 옹호했다, 시사저널, 2017.7.21)
[2019. 6.10] 북한에 대해 찬양만 하는 추종자들에게
1. 전재산 가지고 북한에 이주할 수 있다면, 북한에 가서 살 생각이 있는가?
2. 미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북한과 경제협력하면, 남한이 현재보다 더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 같은가?
남한은 현재 자신들 역량에 비해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로서. 노예근성이 투철, 미국의 말 잘 듣는 덕으로 말이다.
수학자, 공학자, 통계/경제학자에게 면접관이 질문을 했다, '1/3 + 2/3'는 뭐죠?
수학자 : “1입니다.”
공학자: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 두드려 본 후)“0.999999999999입니다”
통계/경제학자: (질문 듣자 문을 잠근 후,창문에 블라인드까지 치며 면접관의 옆에 바싹 앉아 물었다)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2019. 5.3] 또 죽 쒀서 개(문재인의 민주당) 주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희대의 사기꾼 명박이 풀려나고, 이재용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국민연금 도둑질, 양승태 사법부 타도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때,
요즘 엉뚱하게도 자한당 해체하자는 등 연일 자한당 맹비난으로 시끄럽다.
자한당 해체되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문재인과 민주당이지, 결코 국민이 아니다.
자한당이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닌 만큼, 문재인과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당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 자한당 맹폭 결과로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면, 문재인과 민주당은 거침없이 친재벌 정책과 그에 따른 국민착취에 맹진할 것이다.
하여, 문재인과 민주당 견제 대책없이 자한당 초토화시키자는 건 국민 자신의 발등 찍는 짓이요, 죽 쒀서 개주는 격.
다시 말해서, 제18대 대선 전자기개표기 부정공범인 주제에, 박근혜 탄핵 촛불에 뒤늦게 슬그머니 숟가락 얹어 청와대 입성한 가증스런 기회주의자 문재인에게 또 다시 사기농락당하는 것.
한마디 더~공수처 설치는 국민우롱 사기... 대책은
국민이 기소권과 재판권 일부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1) 재정신청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의 국민참여 재판 의무화와
(2) 배심원의 결정에 판사가 무조건 복종하도록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일부만 개정하면 된다.
[2019. 3.28] 서민 상대로 위법 과태료 사업하는 문재인
적폐청산, 재벌개혁, 삼성탈세 등 중요한 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소리 소문없이 곳곳에서 서민들을 위법하게 착취하기에 이를 고발한다.
서민착취수법의 한 예: 2018년까지 보내오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19년에는 신고서는 물론 그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세무사에 맡길 능력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모든 걸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습관을 간파한 악질적인 갈취 수법.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 한국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를 스스로의 손으로 건설한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한국인들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었다. 1945년 12월27일자 동아일보의 1면 톱기사였다.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 기사의 제목이었다.
1945.10.20: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발표되기에 앞서, 미국은 10월 20일에 미국의 전후처리 3부조정위원회가 점령군 사령관의 정책수립에 대한 일반정책이라면서 신탁통치를 들고 나왔다. 거기에서 미ㆍ소 양군에 의한 조선의 지역적 군사점령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신탁통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이튿날 국무부 극동담당관 빈센트는 거기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은 오랫동안 일본에 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자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간 동안 조선인이 그들 나라의 독립정부를 떠맡을 준비가 갖출 수 있도록 신탁통치할 것을 주장한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데에 동의한다.”
는 것이다.
조선의 민족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맹렬히 비난하고 반대했다. 그러자 미국은 군정장관의 입을 빌려 신탁통치는 군정당국의 의사가 아니라 빈센트 개인의 의사라고 일단 얼버무렸다. 그러면서 하지와 아놀드는 이승만, 송진우, 김성수 등 친일지주 출신의 정치인과 친미 정치인들을 불러 밀담을 했고, 그들 중 몇 사람은 군정청 부장, 국장 등 요직으로 발탁하여 일제의 식민지체제를 미제의 식민지체제로 바꾸어놓는 작업에 열중했다.
1945.11:
11월에 들어서자,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이 귀국한다는 말이 돌고 정세가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자, 민중으로부터 반역자로 비난받고 있던 민족 반역적 친일지주들과 친미분자들은 이 기회를 포착했다. 그들은 군정에 들붙어서 미제국주주의의 식민지 재편 책동에 협력하고 「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대신 「임시정부」를 받들며 미제의 모략적 신탁통치 소동에 영합함으로써 어제까지의 반역자가 갑자기 애국자로 변신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신탁통치 모략적 선동속셈
1. 전후문제 처리 위한 미ㆍ소ㆍ영 3국 외상회담에서 미국이 조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구실 마련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전술.
얄타회담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을 항복받고 무장해제한다는 협정이 조선을 북위 38도선을 그어 실시했고, 10월말에 이르자 미군도 소련군도 그 임무를 끝마치고 있었다. 이제는 두 나라의 군대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조선에서 물러갈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미제는 이왕에 손에 들어온 남조선을 그대로 놓기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점령군이 계속 주둔할 구실로 내놓은 것이 조선은 자치 능력이 아직 미숙하다고 조선민중을 모욕하고 상당한 오랜 기간의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것.
2. 미군이 남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민중이 남조선에 자결적으로 수립한 「조선인민공화국」을 파괴하기 위한 모략적 전술.
8.15 해방을 맞이하자 조선민중은 「건준」이라는 자치정부를 조직했고 이 정부 아래에서 「인민대표자회의」를 열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미제에게 이것이 그들의 조선 식민지 정책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 군정정부의 기반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은 조선민중을 반대하고 그들에게 반역자로 지탄받고 있는 친일지주와,
전쟁 전에는 친미적이었으나 일제에 부역하여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반역자로 지탄받는 기독교 목사들과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신자들에게서 식민지 체제의 기초를 찾게 된 것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미국에서 식객 노릇을 하던 이승만을 불러들였다. 이들은 조선민중에게 외면당할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이들을 하루아침에 애국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신탁통치를 내어놓았던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조선인민공화국」을 파괴할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략적 전술이었던 것이다.
11.3일 김구 귀국.
1945.12.27: 동아일보의 의도적인 신탁통치 거짓 보도
소련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허위 보도.
1945.12.28: 모스크바에서 미ㆍ영ㆍ소 세 나라의 외상이 모여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협정을 맺고 12월 28일 세 나라의 수도에서 발표했다. 거기에서 조선은 향후 5년간 미ㆍ영ㆍ소ㆍ중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는 내용.
국제연합 헌장의 신탁통치와 미영소 공동위원회 신탁통치의 차이
1. [국제연합헌장] 73조에 규정된 신탁통치 어떤 지역의 인민이 완전한 자치를 할 수 없는 경우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 또 「국제연합」 자체가 시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에서는 「신탁통치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정보고의 심의와 지역 인민으로부터 들어오는 청원의 수리 그리고 정기적인 현지 시찰을 한다고 되어 있다.
2. [모스크바협정] 신탁통치
모스크바협정은 원래 전승국으로서의 미ㆍ영ㆍ소가 전후처리를 위하여 마련한 결정이다.
조선에는 시정권의 권위를 가진 정부가 없기 때문에 미ㆍ소 두 나라의 주둔군이 이러한 임시정부를 만들어놓고 두 나라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로 하여금 완전한 자주정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임시정부가 그가 맡은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해 주어야할 것이다. 이것이 모스크바협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고 명분인 것이다.
이러한 협정의 정신은 협정에 나타난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의 대표로 이루는 미ㆍ소 공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의 목적에 잘 명시되어 있다.
* 미ㆍ영ㆍ소 공동위원회의 목적은,
첫째: 조선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방책을 작성하고, 이 제안을 작성할 때 조선의 민주주의 제 정당과 제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둘째: 공동위원회는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협정안을 작성하여 미ㆍ영ㆍ소ㆍ중 4개국 정부의 공동심의를 받는다는 것.
셋째: 공동위원회는 남북 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소집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말은 신탁통치라고 하지만 국제연합 헌장 73조에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 협정문의 내용으로 보아도 영어로 trusteeship으로 되어 신탁통치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러시아 협정문에서는 나타난 말은 의미가 후견 또는 후원이라는 말로 해석된다고 한다.
1945.12- 1 친일매국노의 만행
동아일보의 보도가 나간 지 3일 후 동아일보 사장이자, 한국민주당의 수석총무였던 송진우가 자택에서 암살당했다. 그가 신탁통치안을 지지한다는 소문이 난 직후 과거 자신의 경호원이었던 사람들에게 암살된 것이다(*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아무튼 미국정부가 앞서 내비치었던 신탁통치, 그것도 적어도 20년간이라는 것으로 생각된 조선민중들은 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나, 차츰 이성을 회복하자 협정문의 내용을 보고서 당시의 국내외의 정세로는 이 길밖에 미ㆍ소 두 나라의 주둔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없다고 받아들였으며, 조국의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길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민중의 민주주의정부가 수립될 때 자기들이 받을 반역적 범죄의 처단으로 전전긍긍한 친일파ㆍ민족반역자들과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은 모스크바협정대로라면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좌익정부가 수립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5년간 신탁통치라는 조항을 내세워 협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게다가 미국은 즉시 독립을 제안했지만 소련이 이를 거부했다고 모략까지 하고 나섰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정치는 이 신탁통치 문제를 계기로 이른바 좌익과 우익이라는 양분논리가 생겨나고 남북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분열은 몇 년 후에 동족상잔이라는 전쟁을 겪게 되었고 반세기가 훨씬 넘는 민족분단이라는 비참한 비극을 마주하고 살게 되었다.
밝아오는 46년의 새해는 이른바 찬탁ㆍ반탁이라는 건널 수 없는 골을 파놓고 혈투가 전개되는 해로 되었다
새해에 들어서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이 그 결정을 지지한다고 정식 발표를 했고 대개의 민주정당과 사회단체들은 그 지지를 표명하고 여러 노동조합과 농민회 등과 사회단체들은 이에 합세했으나 이승만과 김구 선생과 안재홍 선생 등, 그리고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고 상해임시정부에 가담한 반공적인 이른바 민족주의자라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회의를 조직하고 나섰다. 이승만은 신탁지지는 망국적 음모라고 욕을 퍼부었으며 안재홍은 지지자들에 대해 사대주의라면서 비난했다.
이까지는 그래도 정치적 의견대립으로 보아줄 수도 있지만 이승만을 추종하는 친일지주들의 지원을 받은 테러단의 행패는 가히 망국적이었다. 이들은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논설을 실었다고 민주언론신문사들을 백주에 습격하여 인쇄기에 모래를 뿌리고 편집실에 있는 기자들과 간부들을 마구패고 잡아가기도 하며 사무실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등 이루 말할 없는 행패를 부렸다.
군정경찰은 이때쯤에는 간부들이 거의 다 일제 밑에서 동족을 탄압했던 반역자들이 대부분이라 테러단이 습격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했고 보고도 못 본 척 했으며, 신문사나 정당 사회단체의 청년들이 이들 테러단의 습격에 맞서 싸우기만 하면 언제 왔던지 벼락같이 달려들어 테러단은 내버려두고 도리어 방위하던 청년들을 마구 잡아가서 폭력범으로 다스렸다.
1월도 한 가운데쯤 되자 대부분의 민주정당과 사회단체들은 3상회의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었고 이들은 하루 속히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미ㆍ소 양군에 의해 국경 아닌 경계선으로 굳어지고 있는 38선을 철폐하고 통일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국내에 지지기반이 아무 것도 없는 정치적 야심가들과 이들의 야심을 부추기고 경제적으로 돕고 있는 친일지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한민당」과 그리고 모처럼 군정으로부터 권력과 이권을 다시 거머쥐게 된 친일민족반역자들은 통일민주정부가 수립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발판을 잃어버리는 일이라 한사코 3상회의결정을 반대해 나섰다. 이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이른바 「반탁학생총련맹」을 조직하였고, 군정경찰의 비호 밑에 학원에서
친일 반역자들을 처단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조선의 반봉건적 사회를 타도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하루속히 통일민주정부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민주적인 학생들에게 폭행했다. 이들은 학생이라기보다 여학생들에게도 성희롱과 성폭행도 서슴지 않은 인간 망종들이었다. 이들은 군정경찰의 비호를 받아 허리에 권총을 차고 설치기도 했고 길가는 학생들에게도 공연히 트집을 잡아 그들의 회관으로 끌고 가서 뼈가 흐물흐물 하도록 두들겨 팼다.
1946.1.15- 소련, 미국의 음모 폭로 이처럼 어수선하던 때였지만 1월 15일에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측 대표 스티코프 중장이 보좌관으로 차라프킨 소장과 파린 소장 그리고 로마넨코 소장을 거느리고 73명의 대표단을 인솔해서 서울로 들어왔다.
그 이튿날 「한민당」은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미ㆍ소공동위원회 앞으로 제출하고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신문을 통해 소련이 20년간의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이 5년간으로 했다고 모략했다. 「학련」은 정동예배당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시가로 나와 「인민당」과 「조선신보」 편집국 그리고 「서울시인민위원회」 회관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몽둥이로 패고 기물을 부수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의 습격 소식을 들은 「학병동맹」 청년들이 달려와 대항했으나 도리어 흠씬 얻어맞고 달려온 군정경찰에 붙잡혀갔다. 군정경찰은 「학련」 청년들이 기물을 부수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 「학병동맹」의 청년들만 잡아갔다. 이런 테러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도 미군정과 군정경찰은 조금도 단속하지 않을뿐더러 정당히 방위하는 사람들만 잡아가서 폭력범으로 다스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스탈린은 해리만 소련주재 미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타스통신」은 신탁통치는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폭로했고 그것도 최소 10년간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최근 3상회의결정을 반대하는 반동시위는 미국이 고무하며 「남조선 반동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모스크바 방송을 비난했는데 거기에서는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은 미국임을 인정하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5년을 주장했다고 응수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 스티코프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해 모스크바 3상회의의 조선문제 결정의 경과에 대한 전말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미국의 한국 통일행정체제안 (한국신탁통치원안 : 1945. 12. 17)
1. 미, 영, 소, 중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권한자(Administrative Authority)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2. 1인의 고등판무관(A High Commission)과 4개 신탁통치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3. 한국의 통일행정체제, 즉 신탁통치체제에서는 한국인을 행정과 상담역 고문으로 기용한다.
4. 신탁통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신탁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측 안의 요약 (1945. 12. 20) 1. 조선을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선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치를 미리 정해주기 위해서 미.소 양군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및 제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는 미, 소, 영, 중 4개국 정부 앞으로 제출된다.
3.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민주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하에 조선 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조선에 대한 5개년의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4.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번씩 개최한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 (1945. 12. 27)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일본의 장구한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가급적 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 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련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제안 작성에 있어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들이 작성한 제안은 공동위원회 대표들의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 영, 소, 중 각국 정부에 그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독립국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서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가 공동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4. 남북 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한 남조선 미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 관구의 행정, 경제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박정희 군부정권 시절, 독재 목적으로 대법원 목을 쥐고 흔들기 위하여 검찰을 사냥개로 키우고 그 사냥개와 재임용을 위법하게 악용하여 대법원을 똥개로 훈련시켜,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입밖으로 내는 국민들을 위법 긴급조치 재판으로 탄압. '진실화해위원회'(* 맘에 안든다. 무슨 '시발' 화해야? 지금도 온갖 악랄한 짓은 다 하고 자빠졌는데) 조사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긴급조치위반 중 ‘음주대화 또는 수업 중 박정희 비판, 유신체제 비판 발언’이 282건으로 가장 많았단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 귀중한 자료를 2018년 문재인의 행정안전부가 삭제 은폐하고 자빠졌다는 거....
여기 뉴스타파 최종원 기자 복구 정리 페이지다.
=> 긴급조치 판결과 그 피해자들
Panama papers(2018) 기록 영화를 보고...
파나마 은행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탈세가 벌어졌고 그 은행 자료 등이 유출되었단다.
그를 탐사 추적한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 기자들 기록 영화. 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참여.
정리된 것이 2016년 대중에게 공개되고 러시아,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시끄러웠다, 수상이 쫓겨나고, 감옥가고. 뉴스 잘 안 보고 티비도 없어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시끄러웠던 기억이 없다. 하긴 국민연금 '꿀꺽' 먹은 이재용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넘어가는 꼬라지 보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참조: 세무서에서 뇌물 받아 처먹기 좋게 만들어진 조세처벌법)
여하튼 그 은행 이용한 사람 중 축구선수 메시도 있고.(* 영화의 어느 한 장면에 트럼프 ,김정은 얼굴 나옴)
Snowden같은 한 개인에 의해 폭로되었다고 보기 좀 어렵다...
=> ICIT 검색 페이지
여기에 samsung 치면 뭔가 나온다.
간만에 만난 친구에게 한 수 배우고 이런저런 얘기. 성추행으로 감옥갔다온 강석진 옹호한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있었다는 얘기 들은 것 같다고 하니,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성추행 조사하면서 연구비 조사도 했는데, 강교수가 자주 강남 룸싸롱 들락거린 것이 확인되었고...
'혼자 갔겠냐'며 '축구, 술 좋아하는 선배 교수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겠느냐'는 거다.
연구비를 1년에 3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실험도 없는 수학 연구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지...믿기지 않는다.
[2019. 2.2] 以똥攻똥의 현 상황에서 웃고 있는 삼성 이재용
양승태의 개, 성창호의 '문재인 똘마니 김경수'에 대한 징역, '터진 입의 주둥이질 대가' 홍동기의 안희정에 대한 개판 선고로 제18대 대선부정범 문재인의 추종자들이 판사 양아치들 맹비난. 문재인 따까리, 김명수도 불편할 지경으로 말이다.
찰떡 공조하에 국민 등처먹던 년놈들 사이에 틈새가 보인 것.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국민연금 도둑놈, 이재용의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갔다.
그동안 많이 써먹던 연예인 스캔들로 덮어왔던 수법이 식상하니 법원의 삼성장학생들 동원된 듯. 이 기세로 묻어가듯 이재명에게도 유죄 선고. 이재용으로서는 꿩먹고 알먹고.
[2019. 1.31] 문재인계 김경수와 양승태계 성창호, 똥걸레계파 싸움 - 서민들에게 좋은 현상
성창호가, 대선부정범 드루킹 형량의 약 반값으로, 문재인계 김경수를 법정구속했다.
18대 대선 부정범 문재인의 맹목적인 추종자들이 난리법석 지랄들, 성창호가
양승태 패거리라는 둥. 성창호는 임종헌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등에 적극 가담하는 등 양승태계에 몸 담은 인간인데, 그 대부 양승태가 구속되었다.
계파는 달라도 자신들과 같은 '서민착취배'를 탄 동업자임에도 그를 막아주지 않은 문재인계에 꼭지가 돌 수 밖에. 하여, 18대 대선 부정범 문재인계에게 엿 먹인 것.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를 위반하며, 드루킹 형량 반으로 때린 걸 보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것.
굿은 벌어졌는데, 서민에게 돌아갈 떡이 있을까?
[2018. 12.26] '노회찬 투신 자살' 검경 발표가 100% 조작인 증거
12.26일 오전 10시에 열린 드루킹 재판에(피고 김동원, 2018고합820 정치자금법위반) 제출된 김형남 변호사의 의견서 에 의하면,
특검이, 서울중부경찰서의 노회찬 의원 투신자살 발표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 들 중
(1) 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2) 사건 현장 1층 바닥에 주차되어 있던 주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3) 노회찬의 핸드폰과 안경 등 유품,
(4) 사건현장 창문틀에서 채취한 지문감식 결과,
(5) 사건당일 노회찬 의원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들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 위반하며, 제출 거부하고 있단다.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검찰의, 피고인에 유리한, 수사기록 제출의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치시민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1. 성창호가 위반한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 [헌재결 1996.11.27, 92헌바28]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2. 성창호의 범죄는 판사 양아치들의 '교과서적 테러원칙' 준수.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대놓고 위반함으로써의 재판테러.
다시 말해서,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은 절대적으로 위반하는 원칙.
[2018. 12.23] '노회찬 투신 자살' 경찰 발표 관련
어제 드루킹(김동원) 사건의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를 우연히 만났다. 노회찬(1956년 생) 자살에 대한 경찰 발표가 거짓이라며 몇가지 문제점을 언급.
1. 노회찬이 뛰어 내렸다는 아파트 17층(약 50m) 창문에 웬만한 사람이 올라서기가 쉽지 않고
2. 아파트에 떨어진 노회찬이라고 추정되는 시체가 아파트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었단다.
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아파트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노회찬 의원은 대각선 방향(즉 비스듬하게 옆 방향)으로 투신하여 (땅과 평행한) 수평방향으로 최소한 sqrt(7x7+3x3)=7.6m를 비행한 것이 된다.
올라서서 자세잡기도 불안한 창문틀을 박차며 대각선 방향으로 몸을 날려 뛰어내렸다고 하는 그런 경우, 건물로부터 수평방향 속도는,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올림픽 기록 보유자라면 모를까? 만 60세 넘은 보통 사람에게는 초당 2m 넘기 힘들다.(=> 제자리 넓이뛰기 연구, Brunel 대학 )
하지만, 최대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평방향 속도가 초당 2m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간단한 자유낙하 포물선 공식 y=-(g/2)t^2+h, x=2t를 얻게 되고....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h는 아파트 17층 높이, t는 시간.
=> 땅에 떨어지는 시간 t=sqrt((2h)/g)에, g=9.8m/(sec)^2, h=50m를 대입하면, 땅에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3.2초.
따라서 아파트 건물로부터의 거리 x=2x3.2=6.4m. 즉 대각선 방향으로 투신하여 7.6m를 비행할 수 없다.
결론:아래 사진이 사실이라면, 과학적으로 투신자살일 수 없다. 그러니 어리석은 돌대가리들 헷갈리게 '의혹'이니 뭐니 헛소리 뚝!
지난 11월 13일 김형남 변호사가 이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했더니, 성창호라는 판사질하는 새끼가 기각했다.(드루킹 측 '노회찬 의원 진짜 사망 맞는지 확인 필요', 헤럴드 경제, 2018.11.14)
재판부 기피신청했더니, 역사상 기피신청 단 한번도 받아들인 적 없는 양아치 법원의 자동 기각.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성창호는 그저 미리 정해 놓은 재판결과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 저지르고 있는 중, 강민구가 '허일병 타살 사건'에서 했듯이.
이재명이 국민 참여의 전면전(국민 대 ' 검찰, 법원, 헌재 등') 전략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썩어빠진 현 사법(死法)체계 내에서 되처먹지 않게 법리로 다투면,
100% 유죄 판결난다, 당연히 위법하게. (* 담당 판사가 최창훈이라던데)
정봉주,
곽노현,
노회찬,
다 위법하게 유죄판결 받았다.
(* 덜떨어진 이 3인방은 양아치 조폭집단인 대법원과 그 똘마니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선처, '무죄 선고' 요행이나 바라며 '반 법치주의 주범', 대법원에게 정당성을 포장해 준 행위로 유죄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면, ' 영화 '부러진 화살'를 봐라. 거기에 나오는 '법정 장면'은 공판기록에 근거를 둔 실화였고 실제 상황은 더욱 심했다. 더 자세한 것은 '판사, 니들이 뭔데?'
=> 이재명 기소 결정한 '양동훈' 검사질하는 인간의 쌍판대기.
전남대 출신으로 정읍지청장을 지내다 금년 7월 중순에 서울 경기 근처 수원지검으로 영전한 모양. 비주류 출신으로 승진할 기회를 잡은 거다.
이 엿같은 나라에서는 뭔가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출신과 아부에 의해서 승진이 결정된다.
그러기에 사회의 논란이 되는 골치 아픈 대부분의 사건들은, 서울대 출신 실세들(약점이 잡히지 않는 한)이 아닌, 힘없는 쭉정이들에게 돌아간다(* 법원 판사년놈들도 마찬가지). 일종의 '패전처리 투수'라고 할 수 있다. 잘 안되면 본전이고 큰 탈없이 마무리되면 쭉정이들에게는 꿈의 고위직으로 승진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이재명이 다음과 같은 '전면전 전략'으로(* 유일한 이재명 생존방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보편적 정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
'국민' 대 '헬조선의 기생충들' 검경은 물론, 법원, 헌재 등과의 대결국면,
즉 주권자들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정을 만들면 된다.
*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글과 말을 적게 한다(* 저들은 말꼬리 잡는 잔머리만 발달한 인간들이니, 그런 빌미 제공을 줄인다는 것).
그러니, 먼저 나서서 결백을 주장할 필요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증거신청의 순서)에 의해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으니까.
* 검찰이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등) 들고 나오는 경우: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례는 법이 아니다와 함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7조로 반격.(* 이것은 법원이 법리적으로 개판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
2. 대다수의 관심없거나 어리석은 대중을 계몽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엉터리 즉 핵심을 벗어난 공격들에 대하여
절대로 일일이 대응해서는 안되며,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간결한 표현 내지 비유를 사용.
(1) 핵심 벗어난 공격에 대하여는 '문제핵심을 벗어난 쓰레기'라고 1줄로 일축하고
(2) 핵심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검찰의 논리에 반드시 '자충수/자살골'의 모순이 있을 터이니, 그 모순을 밝히고 반격한다, 필요한 경우, 가차없이 법원, 헌재 등을 포함한다.
참고: 대법원 재판테러 수법
3. 기소한 검찰의 모든 기록들을 즉시 열람 복사하고 인터넷에 공개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석궁증거조작 재판 중인 2007년 신설된 헌법을 위반하는 법)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 * 이유 및 근거: 형사소송의 원고는 국민이고, 검찰은 단지 기소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종복([헌법] 제7조)일 뿐이기에.(* 참조: 미국의 The people's court)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검찰 "대단히 부당" 반발(newsis, 2018.12.7) 기사를 보자.
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처벌하기를 원하는 고영한, 박병대 구속영장을 법원은 기각하고 검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말이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해서, 검찰은 즉각적으로 영장기각한 판사들을 [형법] 제122, 123조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수사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아니하고 주둥이로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하며 국민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원, 검찰, 헌재는 국민을 등치는 데에 있어서는 일심동체의 범죄 집단.
[2018. 12.5] 문재인은 박근혜와 다름없는 얼굴 마담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멍청한 박근혜 뒤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하였듯이,
신하들이 정조같이 똑똑한 사람은 죽이려고 안달하며 어리석은 인간을 왕(즉 얼굴 마담)으로 앉히고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야, 머저리 왕을 사냥질이나 유흥에 빠지게 하고, 신하들은 백성들 수탈에 골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다.....
(세금도둑질 감시해야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비리 터지고, 외국으로 싸돌아다니던 문재인 왈, '국정에 대하여는 묻지 말라'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문재인>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기자들에게, 아니 국민들에게
나라 살림에 대해 묻지 말아달라고.... 제정신 가진 '국정 책임자'로 할 수 없는 말을 문재인이 지껄여댔다.(문재인, 기내 간담회에서 ‘국내 현안’ 질문엔 답 안해 논란, KBS, 2018.2.3)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 자격 상실이다, 헌데.....
알고보니, '문재인 치매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돌고 있었다.
(1) 아래 newsWinKorea 기사에 언급한 사실들,
(2) 그리고 미국 방문시, '대한미국'이라고 쓴 사실
(3) 박근혜가 프롬프터 봐야했듯이, A4용지 없이는 정상회담 못하는 사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재인 치매설 동영상 삭제 거부(방통위, '문재인 치매설 삭제요청' 거부, 올인코리아, 2018.11.30)
*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포함, 원칙은 쥐뿔도 없고 그저 돈과 권력의 눈치만 보고 사는 인간들의 집단이 이런 위원회들.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환상이나 심어 주며 사회적 약자들 분노를 눅이는 강자의 방파제 역할 단체라는 것. 이런 인간집단들이 이런 뜻밖의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치매'라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고, 현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기에, 즉 입 맞추는 단합대회 개최 실패 내지 집단간 타협이 잘 이루지지 않았기에, 면피용 거부를 한 것으로 추정됨.
등을 종합해 보면,
치매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일반인 상식으로, 문재인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인 것은 틀림없다, 1+1=2를 수학선생에게 확인할 필요없듯이.
* 펜스 미국 부통령 15분 기다리며 졸다가 '화들짝' 놀라 깨는 퉁방울 문재인(삭제됨), 그리고 책상을 넘어간 문재인
인터넷에 문재인 치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이재홍교수가 제시한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KDSQ)’ 등 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검사항목들 중 아래 8가지를 제시하며
각 항목마다 해당되는 문재인 행태 및 관련 사실를 제시했다.
1. 날짜를 잘 모른다.
2. 사람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3. 과도하게 낮잠을 잔다.
4. 식탐이 증가한다.
5.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인다.
6.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며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한다.
7. 동문서답 한다.
8. 이 많이 빠질수록 뇌질환 가능성 커진다.
* 유유상종:
'뇌' 이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엉뚱하게도 '팔다리'에 이상 없다는 문용식.
유유상종이라더니, 문재인이나 문용식이나 동문서답질...
문용식의 동문서답 트윗질
[형법] 제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적용하려면, 이재명이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다시 말해서, 설사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요,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대원칙
1. 위 [정신보건법] 제25조 위반을 입증 못한 주제에, 기소 방침을 언론에 흘렸다면, 담당 검사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2. 서글픈 현실은, 이땅의 검경이라는 쌍것들이 허구헌날 조작 수사를 해왔기에, 조작이 수사의 필수가 되었다는 것. 그 수많은 인혁당 등 간첩 조작 사건들, 유서 대필 사건, 석궁의거, 제18대 전자기 개표 부정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사소한 사건에서조차도 조작을 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진행 안될 정도로 조작이 일상화됨.
(1) 피의자들에게 구형을 줄여 줄테니 미제사건에 대한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검경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짓거리(예: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2) 판사, 니들이 뭔데?에서
'2008년 1월 성동 구치소에서 항소장(2007고단2x99) 작성 도움을 요청하여 필자가 초안을 잡아준 수용자가 있었다.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10여 바늘을 꿰맨 상처를 입히고 1년 6월 형을 받은 수용자였는데, 그 칼을 못 찾아 다른 칼을 법정에 증거로 경찰이 제출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 수준이 이 모양이다.
그저 제출만 하면 증거로 인정해주는 믿음직한 판사들이 있으니, CSI? 그런게 왜? 필요하겠나?(예: '허일병 타살 사건'에서의 강민구 개소리 등... 검경의 증거조작 기술의 발전이 없는 결정적 이유다)
어쨌건 항소심 재판장이 검경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항소장 보더니 ‘법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라고 하더니 1년 2월로 4개월 감형시켜 주었단다.
대강 수사에 대강 형량, 그 검경에 그 판사라는 거다'
(3) 피고인이 조작된 증거나 검경의 부당한 제안에 항거 내지 거절을 못하는 이유
가. 위에 언급한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과 같은 폭행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조작된 증거'라고 말했다가는 구형을 관행의 2배 이상으로 때리고 그장단에 맞춰 판사가 '반성의 빛이 없다'며 형량 가중 판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웬만한 강단이 없고는 검경의 제안을 거절하겠는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형사 재판에 가봐라. 재판 받으러 나온 대부분 수용자들이 그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만 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 대들었다고 10년 구형한 검사 새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이 땅의 기득권층이 철저하게 해온 것이 하나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괘씸죄’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떠돌 정도로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여댄 것이다.
조중동이라며 비난받고 있는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말소하여 무기정간 처분을 당하였다.
그런 동아일보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와 더불어 권력에 밀착, 국민을 위한 보도를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가?
1980년대 초, 동아일보가 전두환 군부 독재에 대항하다 광고금지와 기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했을 때
국민들은 동아일보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던가? 지켜주지 못하였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권력과 기득권층의 탄압으로부터 국민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그런 국민들을 믿지 못하게 된 언론들이, 살아 남기 위하여, 권력과 기득권층에 빌붙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판사, 니들이 뭔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회/정치적으로 매장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인 권리'와 '정의(正義)' 단 2가지만을 옹호/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고한다.
이재명 지지 여부를 떠나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죽이기' 작업을 보편적 정의 확립 및 국민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 이재명 죽이려는 그 악랄한 수단들로부터는 테레사 수녀, 예수 등을 포함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묵살하며 구속 영장 신청한 개만도 못한 검사 새끼 장단에 맞춰
또 다른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박범석이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위법한 주둥이질로
화염범 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다.
고영한, 유해용 등 국헌문란의 사법농단 10건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 수색영장 발부조차 위법하게 기각한
민중이 직접 처단해야 할 판사질 하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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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문 판사질 하는 인간
제목: [헌법] 제103조 등 위반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직권남용)
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라.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서, 영장 전문 박범석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률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고 영장발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피의 사실
(1) 피의자 박범석은 2018.11.27일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신청에 대하여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발부했다.(‘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한 70대 농민 구속’ 서울경제, 2018.11.30)
(2) 이에 앞서 박범석은 범죄에 있어 훨씬 중대한 사법농단([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의 범죄) 용의자 고영한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 '고영한 압수수색 영장' 대거 기각..검찰 '이런 경우 없다', 아시아 경제, 2018.8.26)
2. 피의자 박범석의 범죄
신체적 자유 박탈과 용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는 점은 물론,
화염병 사건 용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발부는 거의 자동 발부되었다시피 한 점만 보더라도
인권 및 수사 관점에 있어 구속 영장 발부는 압수수색영장보다 훨씬 신중해야 할 공권력 행사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범죄의 중대성에서 훨씬 심각한 '국헌문란'의 범죄자 고영한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박범석은 화염병 사건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결론: 피의자 박범석은 위에 언급한 [헌법] 제103조, 특히 [헌법] 제11조의 법적용 형평성을
위반함으로써, 직무유기와 동시에 화염병 사건 용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였다.
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2018.11.30(우편송달, 등기번호:14155-0137-5775)
김명호
1년 5개월 지난 후,
2020.4.2일 수령한 '묻지마 불기소 각하' 처분 통지(서울중앙지검 2018형제102260, 담당검사 새끼 단성한)
* '테러'의 정의:
위키백과
테러(영어: terror)는 프랑스어 terreur가 어원이며, 이것은 "거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라틴어 terror에 다시 기원을 둔다. 이 라틴어는 또한 라틴어 동사 terrere에서 파생되었으며, 이것은 "겁을 주다"라는 뜻이다. 테러란 정치적 반대파를 진압하기 위해 억압과 폭력을 사용하는 방침이다.
이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자코뱅당의 공포 정치 때 처음 사용되었다.
=> 부패로 찌든 정부, 기득권층과 그 장단에 맟춰 돌대가리 언론들이
이 테러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사용하며 어리석은 국민에게 사기치며, 선동하고 있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사기쳤듯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Whenever the legislators endeavor to take away and destroy the property of the people, or to reduce them to slavery under arbitrary power, they put themselves into a state of war with the people, who are thereupon absolved from any farther obedience, and are left to the common refuge which God hath provided for all men against force and violence.
The people cannot delegate to government the power to do anything which would be unlawful for them to do themselves. (민중은 민중자신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어떠한 권한도 정부에게 위임할 수 없다.) - John Locke
[2018. 11.26] 문재인 아들, 문준용 취업에 대하여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위키백과)에 의하면,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감사 보고서에,
'문준용이 응시지원 필수 서류인 '학력 증명서'를 원서 마감 후에 제출하고 취업되었다'고 명시되었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준용은 위법하게 취업된 것이고, 특혜 가능성은 99% 이상
위법 청탁이 만연된 사회 정서(*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 등)와 문재인의 과거행적(* 삼성 X파일, 부산저축은행 청탁 사건 등)으로 미루어....
이 땅의 기득권층이, 나라 말아 먹는 일임에도 조선시대 때부터 철저하게 해온 짓거리가 있다.
자신들에게 걸림돌될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여댄 것(* 하루 빨리 없애야 할 민족적인 근성).
21세기의 법치/민주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괘씸죄’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떠돌 정도로. (출처: 판사 니들이 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범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권력과 이재용한테 알아서 기는 언론들이(* 박시룡 전 서울경제 부사장, 이희상 전 CBS 대전 본부장이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들 =>)
서민의 삶과 아무 관련없는 이재명의 사적인 일들로 연일 도배하고 있는 것.
오래전부터 삼성따까리이자,
제18대 전자개표기부정 사건 알면서도 깔고 뭉개고, 촛불탄핵에 뒤늦게 숟가락 얹어 가짜 대통령 해처먹는 주제의 문재인은 더할나위없는 기회로 적극 방조하고 있다, 외국이나 싸돌아 다니면서....(* 외국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려는 수작. => 동호직필)
1.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상장폐지 여론을 묵살하고 얼렁뚱땅 뭉개고 넘어가기 위함이기도 하며,
2.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기에
[2018. 11.22] [펌] 문재인은 지금 정적 제거 중....- 안고랑(2018.8.15)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는 더이상 (정치적)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단언해야 하겠죠.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유시민이의 말대로 딱 '경기도지사'까지 일 뿐일 겁니다.
대권까지 가기 힘든다고 봐야 되겠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문재인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박원순은 어떻게 살아 남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지난 대선후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희정은 혈통으로 따지면, 노빠 중에 진골 출신입니다.
즉, 현 문재인보다 더 친노무현에 가깝다 그겁니다.
노무현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지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1순위가 안희정일 겁니다.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성골로 쳐야 될 겁니다.
노무현과의 인연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인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캠프의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친노무현 인사들은 문재인을 친노 중의 친노로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이 안희정을 제치고 대권을 검어쥐었을까요?
그것은 이해찬을 보면 될 겁니다. 문재인 뒤에 이해찬이 있으니깐요.
이재명은 친노도 친문도 아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당에서 비주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주류, 그것도 비노, 비문출신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과 용쟁상박을 펼쳤습니다.
그 후유증이 현재 이재명의 처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재명을 도덕적으로 흠집을 낼 소지가 계속해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면
'거짓도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민중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노리죠.("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 하다" - 괴벨스)
그러니 결국 안희정, 이재명은 정치생명, 대권야망 ~~~~~~~~
완죤히 끝~!!!!!!!!!!!!!!!!!!!!!!!!!!!
P.S : 친노와 친문은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김경수'를 키워주려 합니다.
근데 드루킹이란 복병을 만났죠.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드루킹 사건을 잘 마무리 지으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촛불혁명? 문재인? 촛불혁명을 문재인정권과 등식화시켜 버리는 이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건지...,
문재인정권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먼저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 이재용과 사진을 찍고 자빠져 있으니, 욕을 쳐묵을만 하지요. =================================
* <삼성 이재용의 국민연금 도둑질, 2018년 5월 동영상과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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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구조는 거대한 피라미와 같습니다. 건설, 조선업, 자동차등등 온갖 재조 및 건설업 등등이 하청의 하청이라는 피라미드식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원청이 하청을 뜯어 먹고 살며 소수 1인이 부와 권력 및 명예를 쥐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문재인은 그런 구조를 바꾸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1인지배체제하에 있는 자와 악수하기 바빴죠. 그러면서 말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꾸린다고..., ================================
* <최저임금삭감법으로 서민 노동자 등처 먹는 사기꾼 문재인> ========
대체 공정위는 뭐하는 곳입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은 뭐하는 곳입니까?
장하성, 김상조는 한때 진보적 경제학자, 합리적인 경제학자로 불리우며 정치판에 기웃거리드만 정작 힘있는 곳에 앉아 있더만 그저그런 수구기득권을 대변하는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변절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인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지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열심히 발벗고 나선 모양입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그럴땐 또 자한당과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노무현정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어쩌면 남탓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을 이렇게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재주를 타고 났는지..., 그러고도 김상조는 진보시민단체와 진보주의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박원순은 또 어떻구요? 제2의 이명박이를 꿈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꿈을 꾸고 있겠죠. 그래서 손쉽게 부동산정책이라는 히로뽕을 서울시민들에게 놓아 줄라고 했으니깐요. 이명박이가 쓰던 수법, 아니 노무현이가 쓰던 수법으로 말이죠.
여러분, 경제정책에서 가장 손쉽고 인민들에게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버블경제, 히로뽕경제, 부동산 경제입니다. 일명, '노가다 경제'라고 할수 있지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인민들에게 경제적 쾌락을 줄수 있고 덩달아 정치인들은 큰 지지율을 가져 올 수 있죠. 이명박이가 가장 성공 케이스이니깐요. 2억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뛰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1억을 벌수 있는데 어떤 인간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모두들 경제적 쾌락으로 홍콩을 보내주는데 말이죠. 이게 노가다 경제라는 히로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조장하다가 이명박이가 그 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대통령까지 주워 먹었죠. 가히 '히로뽕 경제'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미국 부시가 이라크, 아프간에서 천문학적 전비를 쏟아 부을 동안 내수경제는 히로뽕 경제로 근근히 버티다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세계적 금융대란을 일으켜 정권을 헌납했듯이, 노무현도 IMF 사태 이후에 벌어진 온갖 부작용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너무나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끌여 올리려다가 아주 끄나튼 역풍을 맞고 결국 노가다 십장에게 정권을 헌납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도 결국 노무현 정권의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한당이나 홍준표 같은 인간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는 것 ).
그러고도 지네들은 잘못한게 없다고 말하면서 온갖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 놓겠죠. 국민 탓, 조중동 탓, 한경오 및 진보 탓을 하면서....,
노빠와 문빠들의 잘못은 없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공작만 펼친 주변 보수 및 진보세력들 때문에 망했다고 하며서 말이죠. 지금 문재인이 그런 짓거리를 또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때, 문재인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경제구조개혁에는 아예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습니다.(문재인의 방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범죄)
구조개혁을 해봐야 그 효과가 10년 후에 나올지, 20년 후에 나올지 장담도 못하고, 오히려 내수경기가 더 나빠져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질테니깐요. 진짜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작년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정권을 보면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의지가 있긴 한지 의심스럽워 보이기는 커녕,
'아예 없구나'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더군요.
이명박, 박근혜가 방치하고 묵인한 재벌편향 정책을 버리고 산업구조조정을 시급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과 더욱더 밀착한 채 일자리 늘리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재벌에게 호소하는 이런 작태가 과연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창출효과가 있긴 할까요?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은 죽어 나가는데도 자한당들 눈에는 박근혜, 이명박과 별반 다를바 없는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언발에 오줌 싸듯이
인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언론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하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혐호 스럽네요. 제발 개혁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박근혜도 개혁을 끄집어 낼때, 저년이 과연 개혁이란 단어를 알고나 쓰고 있나 싶듯이
문재인이 개혁의 의미를 알고나 쓰고 자빠져 있나 싶습니다. 단지 정치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문재인 하는 꼬라지가
임진왜란 때 선조하는 꼬라지 그리고, 대선 경쟁자 이재명에게 하는 꼬라지 보면, 이정희와 통진당에게 보복한 박근혜와 다름없다. 문재인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들도 난리다.
'문재인과' 얍삽한 기회주의자 이정렬도 이재명 죽이는 데 동참했다, 사법부(死法府) 등 부패 기득권력층 눈에 들기 위하여.
부패의 핵심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만만한 변두리만 건드리며 멍청한 돌대가리들 속이는 인기 발언/행동만 하는 인간. 공자가 처단한 소정묘같은 인간이다. 이런 인간을 정직한 판사로 추종하는 돌대가리 국민들.... 표창원도 이정렬과 같은 행보를 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