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제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 교육부 소청위에서 재임용 심사 부당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이 복직 거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대학교원 기간제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해직교수 특별법”이라 한다.)
목차
1. 재임용 기대권의 정의
2. 재임용 및 승진 관련 대법원 판례들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법조문 해석에 대한 법관들의 정서
3.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했다고 오해되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 대하여
4. 김민수 교수 사건 판례의 의미
5. 구제 특별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과
해직교수 특별법과의 비교
6. 십중 팔구 예상되는 법원 판결
1. 재임용 기대권의 정의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2. 재임용 및 승진 관련 대법원 판례들로 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 법조문 해석에 대한 법관들의 정서
[임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정관에 재임용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는 한,
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그를 입증하는 대법원 판례들:
“사립학교 법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교원의 재임용을
보장하여 임기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연임 보장 규정이 아니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93,
1994. 10. 14. 선고 94다25477, 2000. 2. 11. 2000카기1,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1993. 7. 27. 선고 93누2315,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1997.06.27 선고 96누4305)
3.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했다고 오해되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 대하여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판결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
“나.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은 그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의 임용은 계약제에 의하되 그 계약기간은 초임은 1년,
재임용 이상은 2년으로 하고,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며(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그 재임용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제45조) 각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평정의
공개와 이의절차 및 평정에 의한 재임용결정기준 등에 관하여 직원평정규정 및 연구결과평가운영세칙 등을 두어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직원평정규정 제20조는 평정의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제29조는
그 중 1, 2, 3등급 해당자는 재임용으로 결정하고”
소결론: 대법원은 일관성(?) 있게, 적어도 87년 판례
86다카2622 이후, 학교 정관이나 조직 내규상의
재임용 의무 규정 존재에 따라, 개개 학교 또는 조직에서의 재임용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교수 임용에 대한 입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 김민수 교수 사건 판례의 의미
(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11086)
가. 판례변경
“재임용 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종래의 판례를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변경함으로 써, 재임용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인정
나.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임용 기대, 즉,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만을 인정
(주: 재임용 심사의 '위법성' 내지는 '재량권 일탈 남용' 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소결론: 김민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5. 구제 특별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과 해직교수
특별법과의 비교
해직교수 특별법을 제외한 두 특별조치법 전문에는(참조자료: 아래)
보상금액 계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직(특별채용)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해직교수 특별법 그 어디에도 복직, 임금,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없다.
6. 십중 팔구 예상되는 법원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해직교수 특별법에는 복직, 임금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요약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위 1, 4> 재임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87년 불법 판례 이후,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단지 재임용심사에 대한 법적 소송권 만을 인정하였을 뿐이며(주: 김민수 사건 이전에는 재임용을 소송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음),
<위 2, 3> 법관들의 정서:
재임용 의무 규정이 학교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한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법조문,
즉 글자들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
<위 5> 이름만 구제법인 해직교수 특별법:
통상의 특별법과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된 보상 조문이 없음.
(특히, 발의 당시의 초기 법조문들 중, 제9조[재심결정의 효력]제1항: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람. ☞
해직교수 특별법 원안)
결론: ‘재임용 심사 부당성의 소청위 결정’을 거부하는 대학당국에게,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 법조문에도 명시되지 않은 복직을, (재임용 기대권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명령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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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법률 제0410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정화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해직공무원"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ㆍ사망ㆍ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91헌가2 1992.11.1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법률 제4101호) 제2조제2항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2004.1.29 법률 712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제3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보상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2.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장애등급·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6항 및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피해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지원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제7조 (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보상금등의 신청) 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재심의)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제12조 (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 (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결정전치주의 등)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사실조사 등) ①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7121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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