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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5-06-24 00:10:03, Hit : 61, Vot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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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 제안된 법안

    의안번호  170653
      
    법률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제안자  정성호의원등 16인 제안일 2004-10-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5-06-23
    시행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헌법재판소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던 대학교원을 구제하되, 소급입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재심결정의 효력을 두는 등의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법률의 제명을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에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함(위원회 수정).

    2.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재임용 탈락 등의 용어를 재정의함(위원회 수정)(제2조).

    3.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3조).

    4.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조).

    5.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서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7조).

    6. 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 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재임용 탈락 관련 서류의 멸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8조).

    7.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함(법제사법위원회 수정)(제9조제1항).

    8. 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과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0조).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53

    발의연월일 : 2004. 10. 27.
    발  의  자 : 정성호, 이인영, 홍미영
    김영주, 구논회, 백원우
    최순영, 김덕규, 지병문
    복기왕, 한명숙, 원혜영
    강창일, 유기홍, 이군현
    김부겸 의원(16인)


    제안이유
    ════
      헌법재판소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도입된 이후 위법,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임용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구제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함.

    주요내용
    ════
      가. 197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 재심사기회를 부여함(안 제1조).
      나.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업무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 특별재심을 인정함(안 제4조).
      라. 재임용탈락 후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탈락자 또는 상속인에게 재심청구를 인정함(안 제5조).  
      마. 특별위원회는 교육, 학문연구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를 기준으로 재임용 재심사를 실시함(안 제7조).
      바. 특별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안 제8조).
      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및 교원징계처분동의재심에관한규정 제2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준용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 공립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1975. 7. 23 법률 제2774호 및 제 2775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또는 파면된 후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또는 파면된 후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기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 “재임용 재심사”라 함은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탈락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가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심특별위원회) ①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업무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2. 재임용 재심사 결과에 불복한 교원이 제기한 소송업무
      3.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타당성 판단
      4. 그 밖에 재임용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결정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은 학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별도정원에 의한 공무원을 둔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특별재심 등) ①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이 소송,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 등을 통해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별도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관할 법원에 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한다.
    제5조(퇴직, 사망자의 재심청구) ①재임용탈락자는 탈락 후 정년으로 퇴직하였을지라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탈락된 교원의 상속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재심사 신청기한 등)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 학문연구의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와 결정) 특별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탈락결정 관련서류 멸실, 법인 해체 등 재임용탈락결정의 적법,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재심결정의 효력)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②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재심결정의 효력은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제10조(결정전치주의) ①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재심사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의 준용) ①이 법에 재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이하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원회의 결정에 준용한다.
      ③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2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대통령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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