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수, 험난한 복직의 길

입력시각 2005-04-16 12:33

[앵커멘트]

얼마전 서울대 김민수 교수가 오랜 법정투쟁 끝에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만, 이처럼 험난한 법정공방을 거치지 않고도 해직교수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관련교수들은 이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김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6년 대학의 재임용심사에서 징계를 이유로 탈락한 김명호 씨.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경징계인 견책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김씨는 결국 해직됐습니다.

이민 이후 10년만에 고국을 찾은 김씨는 해직교수 복직을 위한 특별법에 기대기 보다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조: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장)

[녹취:김명호]
"10년 동안 고려했었던 재임용소송을 김민수 교수의 판례번복으로 인해 가능성이 보여서 그것을 끝맺으려 왔습니다."

지난 97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이호영 씨.

'보편성을 넘은 독특한 가치관을 보인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부적격 사유였습니다.

교육부 조차 대학의 이같은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지만 결국 해직됐습니다.

이교수 역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녹취:이호영]
"현재 특별법에는 공백기간 동안의 여러가지 신분상의 보상문제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구제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대학이 이를 거부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녹취:이종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저희 위원회로서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 결정이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행,재정적인 압박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하게 해직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은 줄잡아 5백여명.

이들을 위한 특별법까지 준비되고 있지만 해직교수들의 복직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YTN 김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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