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50대 교수 항소심 승소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대학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광주 여대 문병호 교수(51)가 '재임용 탈락은 무효'라며 법인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舊) 사립학교법 기간 임용제 조항은 재임용 거부 사유나 탈락자의 진술, 사전통지 등의
규정이나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볼 때 임기만료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평가방식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임용 거부사유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에 해당된다"며 "교수 자질부족과 학생 선동, 면학분위기 훼손 등의 사유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수 재임용 제도의 입법취지나 목적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인용한 것으로,
사립대 교수에 대해 적용된 첫 사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 교수는 대학교수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총장퇴진 운동을 벌이며 학교측과 마찰을 빚다 2000년 2월 재임용에
탈락되자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6-03 19:34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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