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질병청과 의료계
=> 보라매 병원, 신길동 성애병원, 분당 서울대 병원
아프다고 병원 함부로 가지 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년놈들 그저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해오던 매뉴얼대로 하거든, 원리같은 건 쥐뿔도 모르고.
거 왜? 가끔 신문에 나지? 왼쪽을 치료해야 하는데 오른쪽을 했다는 둥
걔네들이 판독한다는 X레이 사진을 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어.
10여년전(2011년?) 코뼈 깨졌을 때 알았지. 사진 보여준 담당 인턴인가 레지던트 놈 그것도 모르더군
그거 소프트웨어만 간단히 손보면 될 거 같은데, 돈에 환장해서 그런지 아직도 안 고치고 있다.
2022년 동기놈 치과에 갔더니 여전히 좌우 바뀐 사진 보고 있더라고. => 치과 마취제에 나노킬러텍
[2023. 4.8] 하수구에서 민중압살 구실 찾는, 질뻥청과의 통화(출처)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항의전화, 콜센터 팀장과 통화.
나: 하수 기반으로한 미래의 감염병을 감시하겠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아니 뭐하자는 것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병적으로 통제에 집착하십니까?
여기가 중국입니까? 중국식 방역 좋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중국이 좋으면 너나 중국 가라고~!(버럭)
콜센터 직원: 생활하수에서 바이러스량을 측정하는것 뿐입니다.
나: 그 지역의 하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거리두기를 하거나 봉쇄를 하기 위한 구실로 삼게 되는거 모르십니까? 그럼 감시나 통제받기 싫으면 길바닥에서 대소변 보면 되나요?
제발 병적인 집착 좀 버리세요.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상주보호자에게 PCR검사를 강요합니다. 제가 질병관리청 중앙안전대책본부 박태연 주무관으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일뿐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답변받았고
법적 의무가 아닌데 의료기관이 상주보호자한테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검사를 강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해줄 수 있습니까?
콜센터 직원: 저희는 방역지침만 안내해드릴뿐 귀하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공유해드는것 밖에 없고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나: 민원을 넣어도 앵무새같은 답변뿐이고 항의를 하려고 해도 소통이 되는 곳은 콜센터뿐인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쌍욕을 퍼붓고 싶어도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오히려 분노의 게이지만 올리네요.
콜센터 직원: 실례지만 저희 담당자와 통화연결 해드릴까요?
.... 팀장 연결
나: 하수 기반으로한 미래의 감염병을 감시를 하겠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이건 선을 너무 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거리두기와 백신강제접종으로 국민을 억압했는데 언제까지 억압하고 싶습니까? 우리 국민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보세요. 인구감축하고 싶으면 차라리 죽이세요. 통제하지 말고 죽이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정부는 백신패스로 백신접종을 강제하였습니다.
미접종자는 상점, 식당, 카페 이용에 제한당했고 구직활동을 해도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면접기회조차도 박탈당했고
회사 회식자리에서도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배제당했고 미접종하면 사유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국민들에게 월급주며 업무 지시하는 사장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강요를 합니까?
그리고 킬러주사 피해도 피해자에게 인과성 입증책임을 떠넘기는데... 학교폭력 가해자의 논리와 같습니다.
'내가 너 때린 증거있냐?'는 개소리 말입니다.
팀장: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나: 저는 코로나 검사용 면봉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면봉에는 차량용 고착제가 사용되었고 에틸벤젠과 툴루엔이라는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식약처에서 현장조사 나가자 업체 관계자는 유독성 물질을 사전에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SBS뉴스에서 보도가 되었고 저는 그 뉴스를 생생히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질병청이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강 PCR검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PCR검사를 중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기업도 자사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리콜조치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민 안전을 관리한다면서 말로만 안전을 말할뿐,
국민에게 위험한 '독극물 주입 면봉'을 질병관리청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팀장: 그건 식약처에서 승인한 것이고 그건 식약처에 문의해보세요.
나: 제가 질병관리청 중앙안전대책본부 박태연 주무관으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일뿐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답변받았고
법적 의무가 아닌데 의료기관이 상주보호자한테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검사를 강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해줄 수 있습니까?
팀장: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
[2023. 4.7] 분당 서울대 병원의 의료살인
[2022.10.24] 인터넷 광고사기 - 인터파크와 판매자(잠실의료기)
금년 5월 경에 인터넷 구입한 휴비딕 HMB-2000의 전극패드 온열이 고장나, 다움 조회
반가운 마음에 클릭 클릭 주문(21일, 목). 23일 받았는데, 고대하던 전극패드는 없고 달랑 젤만 들어 있다.
24일(월) 오전 9시에 인터파크 고객센터(1588-1555)로 전화하니, 몇군데 전화통화해 본 다른 인터넷 업체와 달리
(1) '대기인원이 몇명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메세지 없이 마냥 기다리게 하고
(2) 5분여 기다려 상담원과 연결되었는데, 이름도 밝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불친철. '인터넷 광고 스크린 샷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며 상황 설명하니,
이메일 확인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에게 전달하겠다며 '툭' 끝는다, 이름 물어보려고 '잠깐'하는데 말이다.
(3)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이없게도 판매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판매자와 거래했나? 인터파크와 했지(* 다른 업체에서는 판매자와 전화 통화 후 그 결과를 알려주었다)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더니... 직거래 판매자를 신고하라며 지랄 떠는 이 쌍것들이 돈 받고는 지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판매자에게 떠넘긴 거다.
(4) 더 기막힌 건 판매자 태도, '똥은 똥끼리 뭉친다' 유유상종.
사기 광고에 대한 사과는커녕 남 탓만 한다, '자기 직권으로 구매 확정 버튼 누르겠다', '인터파크에 따져라' 등.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해라, 해~'
더 이상 얘기해봐자 입만 아프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 끊으니,
또 전화질 '아침부터 재수없이 어쩌구 저쩌구...' 욕하고는 '툭' 끝는다.
소비자 윽박지르는 숙달/쌍스런 태도로 미루어, 사기 광고 내고 항의 예상한 사기꾼으로서의 대응 기본기를 연마한 거.
(5) 완벽한 광고 사기임을 스스로 입증한 인터파크(27일 받은 이메일)
(6) 28일(금) 오후 6시 경 인터파크로부터 전화
① 교환 불가능하여 온전한 반품처리하겠다고 하여
② 관련 제품(젤패드)을 주상품(전극패드) 위치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니 수정하라고 하니
③ 그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함.
(7) 11.10일(목) 11:13-13:20분 사이에 수거해감(* 10.31일 오전 9시경 인터파크로부터 전화 받고 문앞에 내놓았다)
[관련 법 상식]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2) [형법] 제357조의 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4.21] 구파발 한의원
한의사는 남자, 여자 총 2명, 그리고 조무사 3-4명?
첫날 여자 한의사가 진맥후 어혈이 있다며 생약 몇봉지 주고 11800원, 그 다음날부터는 2천원.
효용이 있을 까 싶은 생약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두 주는 모양, 그냥 등록금이라 생각하기로.
치료는 1. 핫팩을 아픈 부위에 몇분, 2. 부항 몇분, 3. 전기침 몇분 후 혈도 타통
문제는
1. 남자 한의사라는 인간이 치료보다는 돈에 환장했는지, 매일 오라한다.
침은 몇 개 놓지도 않고 말이다.
한마디로 일부러 나눠서 놓아 자주 오게 함으로써, 보험료 및 치료비 챙기는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다리, 어깨 아프다고 했는데, 다리에만 놓는다, 어깨는 다리가 어느 정도 나은 다음에 하겠다며.
10일 다녔는데... 좀 나은 듯 싶은 다리가 원래 아픈 상태로 돌아갔다.
인터넷 보니 한의사들년놈들이 작당, 자주 맞을 수록 좋다고 떠들어 제낀다,
해로운 불소가 좋다며 모든 치약에 넣은 치과협회 쌍것들처럼.
2. 조무사들 성의가 너무 없다. 부항 후 아픈 부위를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딱 한명.
3. 한의원 때려치고 디웰 저주파기로 집에서 치료하여 다 나았다
[2015. 11.11] 돌대가리 의사 집단의 성애병원
11.2일 퇴원하고 바로 그 다음날(11.3일)로 콧줄을 빼고 뉴케어를 숫가락으로 먹여드렸다. 처음에는 한 깡통 먹이는데 30분 정도 소요되었지만, 11일 현재 삼키는 것이 호전되어 5-1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아래 참조: 10.31일자 '성애병원의 진료수준' 일지)
[2015. 11.3] 예산 낭비하는 국민보험공단의 돌대가리 부장 백상현
오후 3시 40분 경, 환자 가족에게 물어보지 않고 찍은 CT 진단료와 아님 말고식의 찍지도 않은 MRI 진단료 청구 접수하러 갔더니, 백상현 부장이라는 작자 하는 소리가 가관이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선택항목인)CT 찍고 환자에게 비용 청구해도 되는지 여부를 전화로 물어보겠다.'
'물어볼게 뭐 있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책상을 부장님에게 필요하니 사라고 강매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해도 돌대가리가 못 알아 듣고 전화하더니, 역시 '돌대가리는 돌대가리를 알아본다'고 전화 통화 당사자들끼리 의기투합이 되었다.
하여,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 센터에 신고하려고 보니 이 쌍것들은 본인 인증을 휴대폰으로 한다. 휴대폰 없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얘긴지...
[2015. 10.31] 성애병원의 진료수준
주치의 김배근을 만나 환자의 연하장애 치료에 집중해달라고 하니, 18일 재활과 이모 여의사가 환자를 보고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며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한다.
환자 코를 통한 호스를 빼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토록 하고, 식도로 넘기는 가를 엑스레이라든가로 확인하는 등의 시도조차 생각 못하는 이런 돌대가리들이 무슨 치료를 한다는 것인지.
(참조: 연하장애와 재활)
[2015. 10.23] 갈수록 가관인 성애병원의 작태
오전 9시 좀 넘어 보험공단 동작지구에 가 이재길 과장을(820-2253) 찾으니 교육 가서 지금 자리에 없단다.
'성애병원이 동작구내에 있지 않아(*동작구 경계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성애병원이다) 영등포구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심사대상이 다른 구에 있으면 그 다른 구에 이관해야 한다는 법규를(내규 말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알려고 왔다'고 하니, 일전에 장기요양등급신청을 받은 사람인 듯한 인간이 나선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재길과장이 오면 그 관련 서류를 보내라고 하겠다고 하여 부아가 터져 '이재길에게 당장 연락하라'고 하니, 이 인간이 '왜 함부로 부르냐'고.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인데 종놈한테 그것도 못하냐? 니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
'당신 세금으로 월급 안 받아(* 이게 뭔소리야, 공무원 아니면 거기 왜 있어?)' 등등 하니,
몇사람이 와서 말리고, 간단 명료하게 자초지종을 얘기.
'10.7일 경 신청을 했는데, 길하나 건너기만 하는 거리에 있는 성애병원에 오지 못하는 법규가 있냐?'고 물으니 그런 규정이 없다고 젊은 친구가 말한다. 대전이나 인천 정도의 먼 거리라면 협조 요청차원에서 이관할 수 있지만, 길 하나 차이의 거리를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등포로 이관한다는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서, 월요일(26일) 성애병원으로 와서 판정을 하라며 연락처 놓고 나왔다.
성애병원 오전 9:45분 경 도착하자마자, '심장맥박수와 spO2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가 공짜면 그냥 놔두고 아니면 당장 떼어내라. 앞으로 가래 치료와 코로 음식 넘기는 것 등 요양원 수준으로 하라'고 간호사들에게 얘기.
떼고 있는 중 윤선웅이 왔다.
'주치의 바꿔달라'고 하니 자기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김배근과 직접 얘기하겠다. 찍지도 않은 MRI 진단료가 기재되어 있다가 '고객의 소리'에 올린 글을 보고 자체조사 후, MRI진단료가 슬그머니 빠졌던데... CT는 찍은 거냐?'(*아래 스캔 이미지 참조)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었는데 뇌출혈이 없다고 나왔다(* 처음 듣는 얘기, 이 말 듣기 전까지 심장 CT로 알고 있었고 CT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당뇨수치와 중환자실에서 붙여놨던 측정 기계는 일반실로 옮겼으면 왜 떼내지 않고 있냐? 과잉진료하는 거 아니냐?'
'어제도 당뇨수치 그만 두고... '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계속하지 않았냐? 병원측에서 스스로 그만 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니 아무 말없이 나간다.
그러더니 돌아와서는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하는데, 그 CT는 응급실에서 찍은 거니 응급실에 가서 따지라'고 한다.(* 응급실 간호사들이 그냥 의사 지시도 없이 찍었다는 건가, 환자 보호자 동의도 없이? 성애병원의 매뉴얼이 '무조건 찍고 보자'는 식인 건지...)
*성애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의 오른쪽 마비에 대하여
1. 환자의 가족 중(두 분의 친형들 포함) 그 누구도 고혈압, 스트레스에 의한 뇌경색 내지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2. 환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도 없고
3. 성애병원 입원하기 전,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한 증상들이(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4. 연하장애로 인해 흡인성 폐렴으로 의식을 잃어 성애병원 중환자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팔 다리 움직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5. 성애병원 입원 후에도 팔 다리 움직임에 이상이 없었음은, 중환자실 면회시, 양손 묶인 것을 목격한 것으로 입증된다.
6. 헌데, 김배근 면담시(10.8일 입원 후 10일 지난 후인 19일), 김배근이 오른쪽 마비를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 추정 결론: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하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병원측 스스로도, 소변 주머니를 착용할 때, 요도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요도를 식염수로 세척한 적이 있다),
가족이 감시할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병원측이 환자를 학대 수준으로 다루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필요없는 피검사, 당뇨 수치검사등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물리적 행사 등),
그 결과, '병 고치러 병원 갔다가 병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 집이 아닌 성애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뇌출혈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흡인성 폐렴과 연하장애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였다면, 오른쪽 마비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이론적 추정:(가정: 섬망의 원인은 MRI로 확인될 수 없는 소량의 뇌출혈)
1. 환자가 아무런 치료없이, 2013.4월 1일만에 회복하고 2014.8월 3-4일만에 회복되었다는 점
2. 뇌출혈 치료가 뇌수술하여 피를 닦아 내거나 약물로 출혈된 피를 마르게 함으로써, 뇌의 압력을 줄인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출혈된 피가 저절로 말라서 회복되었다고 추정판단할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 회복 시간의 차이는 같은 부위의 출혈양이 늘어 마르는 시간이 더 걸렸을 것(*섬망증세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출혈부위는 비슷한 위치일 수 밖에 없다.)
결론:
2015년 출현된 양은 2013년과 2014년보다 많아 7-8일만에 거의 말라 정신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완전히 회복 전에 먹은 음식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후의 오른쪽 반신불수는 성애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한 스트레스성 뇌출혈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결국, '폐렴 치료 갔다가 뇌출혈 악화시킨 꼴'인 것.
[2015. 10.22] 성애병원 사기꾼 윤선웅의 거짓말
2015.10.22일 저녁 7시경,
요양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일절 언급도 없이, 윤선웅이 선심쓰는 것처럼 '요양병원 진료의뢰서를 썼다'고 하여
'요양등급 받는데 유용하냐?'고 물어보니,
요양등급은 신경외과에서 하고 MRI를 찍어야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판정한다는 거다(* 조영제 사용도 하지 않고 심장 CT를 찍더니만, 뇌 MRI 찍어 병원 수입 올리려고 환장한 모양).
헌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신경외과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공단 측에서 요양등급을 정한다는 것이다(* 요양등급은 치매 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생활능력 정도에 따라 판단하고 의사 소견서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환자의 보호자들이 성애병원 의사가 서슴없이 거짓말한다고 상상이나 하겠는가?
이렇게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주치의 윤선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2015.10.22
김명호(환자의 보호자)
추신: 10.20일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환자를 옮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환자는 섬망 등 뇌신경에 의한 연하장애로 흡인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헌데, 심장 운운하고 지랄하질 않나? 환자 나이 만 87세면, 정상적인 기관이 있는 것이 비정상이 아닌가?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들이라는 결론) 당수치 검사도 매일 3-4번씩 해대고(*오늘 22일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spO2와 심장박동수 측정기계도 치우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환자 과잉진료하며 바가지 씌우는 도둑년놈들이다. 서민들의 아우성으로 보험공단이 부당청구 신고포상 제도를 만들었지만... 한통속이다.
[2015. 10.18] 찍지도 않은 MRI 청구서, 병원 사기 수법
아래 2개의 스캔한 중산정산표를 보라.(2015.10.8-2015.10.12 중간정산, 2015.10.8-2015.10.18 중간정산)
선택항목 MRI 진단료 10.12일까지의 중간정산표에는 본인부담 266,649 공단부담금 266,647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10.18일까지의 중간정산표에는 그 부담금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
2015.10.11일 성애병원,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을 본인이 올린 뒤 자체조사에 들어간 후 슬그머니 삭제한 것이다.(*10.23일 오전 8:30분 까지 미답변)
다시 말해서, 찍지도 않은 MRI 진단료를 청구하고 고객의 이의 제기를 하면 아님 말고식의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다.
성애병원 의사들에게 한마디
1.환자 김**의 성애병원 들어오기 전까지의 요약
2013년 4월 초에 첫 섬망을 일으켜 보라매 병원 응급실에서 MRI와 피검사를 하였다. 뇌출혈을 의심한다며 찍은 MRI 영상으로는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요산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중화시키는 링게르를 주사를 맞은 것 이외에
보라매 병원에서 한 치료조치는 없었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보라매 의사소견 중에 딱 1명만 섬망이라는 증상을 언급했을 뿐 나머지 의사들은 횡설수설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치료조치도 없이 그냥 하루만에 정신이 회복되어 퇴원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오다가
1년여 뒤인 2014.8월에 2013년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하루만에(정정: 일지를 찾아보니 3-4일 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1년여 뒤인 2015.9.29일 아침식사를 입맛이 없다며 평소의 반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오후부터 섬망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10.6일 저녁에 정신이 드는 듯 하더니, 기력 탈진 등으로 10.8일 무의식 상태에서 119 도움으로 성애병원 응급실에 들어왔다.
2. 치료 조치에 대하여
(1)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발병을 하기 전의 환자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의 말은 듣지 않고 피검사의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여러환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의사들이 가족들만큼 시간들을 들여 환자에 대하여 생각이나 하는가? 여유도 없지 않은가? 그래도 의사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저 단순 암기와 경험 등에서 얻은 지식들이 가족보다 나을 뿐이지, 주입식 교육이 판치는 이 엿같은 나라의 교육시스템의 결과물로 부터 논리적 추론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2) 10.8일 윤 주치의는 신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CT를 보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10.10일 순환기 내과 김배근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조영제 없이 CT를 찍었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의 명령으로 찍었는가? 김배근이 찍으라고 하니 가족과 상의도 없이 발병 원인과 관계도 없는 심장CT를 찍은 것인가? 그래 거기서 무슨 이상이 발견되었는가? 참조: 23일에서야 심장이 아닌 뇌 CT인 것을 알다).
앞으로는 보호자 김명호의 허락없는 검사는 절대로 하지 마라(연락처: 02-813-89**). 특히 뇌에 대한 MRI 촬영은 하지 마라. 뇌출혈 같은 급성 질환과 달리 섬망이나 치매는 현대 의학으로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환자를 볼모로 성애 병원 측이 과잉 검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환자(김**)의 상태는 심장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 보이고 신장(콩팥)이 의심되니 신장 관련 검사를 먼저 하라(주: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호자없는 중환자실에서 소변 주머니 설치하는데 환자학대 수준으로 환자를 마구 다루어 요도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려 하지 아니하고 그 되먹지 않은 매뉴얼에 따르지 말라는 거다.
주치의는 폐렴의 원인이, 정신이 조금 들었을 때 먹었던 호박죽이 기도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실제로 물을 마시면 코로 나왔었음), 폐렴 이전에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왜 환자가 음식을 정상적으로 식도로 보내지 못하였는가?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이 아닐까 하는 등의 추측을 해야 하지 않는가?
2015.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