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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임용 계속 탈락에 소송
(한국일보 1996, 5, 13)
대학입시 수학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학과 교수가 승진과 재임용에서 계속
탈락되자 학교측의 보복성 인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 대 전수학과 교수 김 명호씨(39)는 지난해 서울지법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낸데 이어
최근 교육부에 대학측의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김 씨는 “95년 본고사
수학 II 7 번 증명문항에 답이 없다고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내정했던
학과장 취임과
부교수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2월말에는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학교측이 재임용 탈락의 이유로 연구 실적미비 등을 들었지만
학교측이 부적격 논문이라고 판정한 내논문이 미국의 권위있는 논문분류 기관인 SCI에
(참조: 법원에 제출된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의 의견서) 수록돼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성균관 대측은 12 일 “수학 문제가 틀렸다는 점은 인정한다”
(주: 성대는 틀리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고 밝히고
“그러나 김 교수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다른 교수를 비방하고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교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많았다” 고 밝혔다.
<조 철환 기자 chcho@hk.co.kr>
참조: [한국일보] 2005. 11. 2, 성대 김명호前교수 "난, 가르치고 싶다"
% 2006: 성대의 변명 ☞
오류지적에 대한 보복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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