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입법예고 - 조지 오웰 말대로 어리석은 대중들에게 뭔가 해주고 있다는 환상 심어주기 위한 개수작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3 - 59호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 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 2004.10.18, 경과조치문구 삭제됨,
수정법안,
해직교수 구제법안 일지)
1. 개정 이유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 소정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 교원 임용은 교육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기간제 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조 : 보복성, 재임용 및 승진 심사예들)
2. 주요 골자
가. 계약제 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 임용기간 종료통지, 재임용 신청권,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심사기준,
진술기회 부여,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 교내재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청구 등의 절차를 신설함
나. 구교육공무원법 적용에 의해 기간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절차는 안 제1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함
다. 구교육공무원법(법률 제2774호, 1975.7.23.개정) 제9조 적용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 배제징계 후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교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재임용 받지 못한 교원, 그리고 동 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라. 재임용 거부된 대학교원 중 설립주체의 변경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없는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마. 재임용 탈락을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하나로 보아 교원징계재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임용 탈락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를 위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두며, 별도정원에
의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함
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의 재심사건 처리기간은 재심 청구 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참조 : 대학정책과, 전화 02-720-2562, 팩스 02-739-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720-2562, 3330, 3429
팩스 : 02-73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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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교육 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의 2 본문을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용 권자는 임용기간의 구분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간 전까지 재임용이 종료됨을 통지하고 당해 교원의 재임용 신청을 받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업적 평가 등의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심의과정에 당해 교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원의 임용 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구분에 따른 대통령령에 정하는 소정의 기간 전까지 당해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교내재심 절차를 거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임용제 교원의 재임용 절차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 등은 제 11조의 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간 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재임용 탈락된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주: 2004.10.18, 경과조치문구 삭제됨,
해직교수 구제법안 일지)
①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774호, 1975.7.23 개정) 제9조 적용 이후 재임용 탈락된 교원, 동 조항 적용 이후 해임
또는 파면된 후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교원, 그리고 해임
또는 파면된 후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기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을 받지 못한 교원은 교육,학문연구 등의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재임용 거부 당시 재직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학(이하 “전 재직대학“이라 한다)에 별도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 재임용 및 승진 심사예들)
② 전 재직대학의 별도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774호, 1975.7.23 개정) 제9조 적용 이후 임용되어 재임용 거부된 교원 중 설립주체의
변경에 의해 재임용심사를 받을 수 없는 교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을 거부했던 학교법인이 설립주체 변경에 의하여 포괄승계 되었다면 변경된 설립주체는 변경 전
학교법인으로 본다.
④ 구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임용제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법원에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 1항 및 제 9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제 1항 및 제 9조 제1항중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탈락 포함)”으로 한다.
제 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소급적용문구 삭제됨으로써 특별위원회 설치도 백지화)
제 7조의 2(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업무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위원과는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장은 재심위원회의 장이 겸하고, 위원의 자격과 임명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에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정원에 의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재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 10조 제 4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건의 처리기간은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 일로부터 6월내에
처리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11조의2(계약제 임용등)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근무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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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1조의2(계약제 임용등)
①-----------------------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임용기간의 구분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간 전까지 재임용이 종료됨을 통지하고 당해 교원의 재임용 신청을 받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업적 평가 등의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심의과정에 당해 교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대학교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구분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간 전까지 당해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교내재심 절차를 거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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