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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民事訴訟法改正法律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01-12-06 전면개정)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판사년놈들이(검찰, 헌재와의 긴밀한 작당하에)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맞춰 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 문제


1. 여기 개정안처럼 아무리 법 개정해 봐야 소용없다.

2. 위법한 용어 '훈시규정'에 의한 재판지연:
법전에도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위법 용어 등을 만들어 [민사소송법] 제199조 등 판사들이 지켜야 할 기간 위반. '재판지연'은 패소시킬 서민에게 사용하는 판사년놈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왜냐하면, 돈과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으나,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에게는 재판 참석자체가 부담스러워 지쳐 나가 떨어지기 때문.
* 어처구니 없는 것은 판사 지들이 워낙 위반하니 '' 지키자며 '강제규정'이란 법전용어 만들어 놓고서도 그것조차도 허구헌날 위반한다. 그저 법위반하는 판사년놈들은 프랑스 혁명 때처럼 처죽일 수 밖에 없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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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이래 지난 40년 동안 사회·경제적으 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실적과 판례의 축적으 로 민사소송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행 민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 로 그간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표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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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 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 146조 및 제147조).
~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 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함(안 제256조 및 제257조). => 박홍우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재판테러

자.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 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변 론기일에서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58조).

차.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형사소추·직무 비밀·직업비밀 등 증인의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344조 내지 제347조).

카. 법원은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와 재 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 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본안을 심리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45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