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이래 지난 40년 동안 사회·경제적으
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실적과 판례의 축적으 로 민사소송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행 민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
로 그간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표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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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 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 146조 및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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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 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함(안 제256조 및 제257조). => 박홍우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재판테러
자.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 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변 론기일에서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58조).
차.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형사소추·직무 비밀·직업비밀 등 증인의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344조 내지 제347조).
카. 법원은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와 재 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 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본안을 심리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함(안 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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