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교도소는 뻔뻔하게도 2008년 12월로 폐지된 [행형법]과 계호근무준칙 제70조를(2005년도 폐지)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문'을 2010년 5월 까지 버젓이 붙여 놓고 수용자들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다.
* 2008년 12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에만 신체검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계호근무준칙이라는 것은 법도 아닌 법무부와 김준겸 같은 교도소 놈들이
인권유린하기 위하여 만든 지들만의 양아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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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문
신입자 여러분 !
먼저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행형법] 제17조의 2에 규정된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검사는 교정시설에 계속된 부정물품(마약, 담배
칼 등) 반입으로 수용질서가 저해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신체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세밀히 검사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근무 준칙] 제 70조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머리카락, 귓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검사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실시 전에 소지한 부정물품이 있을 경우 스스로 제출하여 주시고 신체검사시 부정물품이 적발 될 경우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체검사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커텐을 치고 신입자 가운을 입은 가운데 교도관이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신체검사가 이루어 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신체검사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기 바라며, 신체검사 후 지급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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