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 단독 37부
고은설 => 박상현 => 임효미]
[2010.09.07] 소장접수
[2010.09.17] 보정명령(인지대)
[2010.11.30] 원고 김명호에게 보정명령(인지대)등본 발송
* 고은설 이 형편없는 인간 하는 꼬락서니를 보라,
아무런 하자없는 청구취지를 다시 쓰라는 보정명령을 9. 17일 작성해 놓고 한달 반 가량을
묵히다가 발송한 꼬라지를.
속 들여다 보이는 잔머리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그 빤한 잔머리는 아래에 있는 기일지정서 참조.
[2010.12.08] 원고 김명호 변론의속기와 녹음 신청 제출
[2010.12.08] 원고 김명호 보정서 제출
[2010.12.13] 원고 김명호 보정서 제출
[2010.12.30] 피고 김현웅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0.12.31] 원고 김명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 어떻게 알았는 지 기일지정서 접수 되기 하루 전에 김현웅에게 소장 부본을 보냈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고은설에게 통보해 준게 아닌가 싶다, 기일 지정신청서의 내용을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달 반을 팡팡 놀아제끼던 고은설이, '소장부본 보내지 않고 뭐하고 자빠졌냐'고 지적비난한 기일지정서 접수 하루 전에 타이밍도 기막히게 보냈느냐 하는 거다.
[2010.12.31]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 제출
2011.01.17 피고 김현웅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2011.01.17] 피고 김현웅 답변서 제출
* 판사 놈들이나 검사 놈들이나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 그런지, 그저 지들은 잘못 하나도 없고 전부 법대로 잘했단다. 연수원에서는 전부 그런 거짓말 하는 것만 가르치나? 박홍래 답변서 참조.
[2011.01.20] 변론기일(311호 법정 11:00)
추정기일(추정사유:문서송부촉탁하기위해서)
* 고은설이 피고 불출석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법정에서 박홍우 처럼 거짓말 한 건가?
피고 소송 대리인을 김형석이라고 기재하고 그래? (* 대법원 사건 검색 참조), 공익 법무관이 변호사냐? 아니면, 김형석이 김현웅과 친족관계인가? 그 것도 아니면, 김현웅이 김형석 고용했는가 ?(*김형석이 김현웅의 부하직원일지는 모르지만, 김현웅과 김형석은 국가가 고용한 거 아냐? 김형석을 김현웅이 고용한 거는 아닐 거 같은데...) 왜? 법에 명시된 관계도 아닌데 피고 소송대리인이라고, 고은설 니 멋대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고 그런건가 ? 니들 판가가 법이라도 되냐? 법위에 판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냐? 판사는 법의 주둥이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 그리고 무슨 문서송부 촉탁하기 위해서라며 기일을 추정한다고 지랄이야? 24일 문서제출명령독촉장을 보냈는데...
[2011.01.24] 원고 김명호 문서제출명령신청독촉 제출
* 문서송부 촉탁이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문서제출명령'이라고 명백히 못을 박았는데도, 고은설 이 쌍것은 여전히 '문서송부촉탁'이라고 지 멋대로 고쳐, 대법원 사건 검색에 올려 놓았다. 허위 공문서 작성 !
[2011.01.24] 원고 김명호 변론 녹음.속기신청관련 보정서 제출
[2011.02.18] 원고 김명호 송달주소 변경신고
[2011.10.17] 고은설에서 박상현이란 멍청한 놈으로 바뀐 모양. 재판테러범들이 패소시킬 당사자에게 뭔가 트집잡으려고 보내는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2011.10.28] 박상현에게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송달
석명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사건: 2010가소173816 손해배상
원고: 김명호
피고: 김현웅
위 사건 관련 석명준비명령에(10.17일 수령) 대한 답변이다.
다 음
1. 김현웅과 그 똘마니, 위수현, 윤중기, 도진호의 위법행위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제출될 수사기록에 다 있다.(* 니들 이거 좋아하지? 니들이 승소시킬 당사자가 ‘준비서면, 답변서에 답변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잘 넘어가잖아. 나도 좀 써 먹자.)
2. 원고는, 춘천지검의 위법한 수사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춘천지검이 소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2010.12.31일 신청하였고, 2011.1.24일 문서제출명령독촉 신청까지 했다. 그 문서가 제출되면 그 안에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것들이 모두 사실임이 입증된다. 이는 유일한 증거신청으로,
[민사소송법] 제290조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무조건 채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 박상현, 너는 뭐 하는 놈이길래 지금까지(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놀고 자빠지고 있다가 뚱딴지 같이 ‘그 고소사건에 있어서 수사 검사들의 어떠한 행위가 위법하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보낸거냐?
야,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수사기록 제출 받으면 위법 수사를 밝히겠다는데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은 하지도 않고 무슨 개지랄 하는 거냐?
재판테러범 지영철,
박홍우,
김용덕이 패소시킬 당사자에게 석명준비명령 보내더니만 너도 그 병신 지랄이냐? 피고 김현웅이에게 보내야 할 석명준비명령을 왜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고 지랄이냐 말이다.
(* 참고: 김용덕에게 보낸 석명준비명령 답변)
(* 박상현, 너 ‘(맘에 안 드는)소송 당사자 패소 시키는 방법’ 이라는 매뉴얼 보고 소송 지휘하고 있지?)
4. 그리고, 너도 알고 있잖아, 고은설이 춘천지검에서 제출 거부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문서송부촉탁은 받아들이고 문서제출명령은 못 받아들이겠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인다.
이 개만도 못한 년놈들. 하여튼 머리는 나쁜 것들이 잔 머리만 굴리고...문서제출명령을 고수하니까 이제는 석명준비명령이나 보내서 트집이나 잡아 패소시키려고.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석명준비명령이([민사소송법] 제136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규정된 법조항이지, 니들 판사새끼들이 패소시킬 당사자 트집이나 잡으라고 만든 규정인줄 아냐?
5. 빨리 문서제출명령이나 내려 이 병신아! 후손 대대로 욕 먹을 개수작 떨지 말고.
2011.10.22
김명호
http://seokgung.org/chunfile/173816.htm
석궁사건 증거조작 영화, ‘부러진 화살’ => http://seokgung.org/news/sbs.htm
서울 남부지법
[2011.11.4] 춘천지검에 문서제출명령 정본 발송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고 뜨끔해서 박상현이 문서제출명령을 보낸듯 하다.
[2011.11.14] 변론기일 17:30분(312호)
(1) 변론 녹음과 속기 받아들이고, 박상현이 석명준비명령답변을 법정에서 읽고 '왜 욕설을 하냐?'고 묻길래 '알지 않냐?', '상식적으로 대하면 나도 그에 상응하게 대접해 주겠다.'
(2) 역시나 김현웅은 나오지 않고 또 김형석이란 공익 법무관을 내보냈다. 불출석으로 하고 방청만 하다.
(3)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춘천지검이 수사기록 보내왔는데, 박상현 왈, '공무원은 문서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헛소리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항의 경우에는 당연히 문서제출의무가 있고 그 이외에도 즉 제 1항의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인 경우들 이외에도(* 여기의 '이외에도'는 추가한다는 의미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의 서류는 제외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무원 소지의 서류는 반드시 제1항의 1, 2, 3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소지의
서류는 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그리고 김현웅이 다음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간주할 거냐고 하니, 답변서로 대신하겠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의 성격으로 보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해 주지 않아야 되지 않냐고 묻다. 피고가 성의 없다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변명해준다. 하여 저번에도 '불출석'으로 했음에도 또 공익 법무관 보낸 것 보면 성의없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얼버무린다.
* 중앙일보 기자가(성화선) 법정으로 찾아와 명함주고 연락처 알아가지고 가다.
[2012.2.6] 변론기일(오후 5시) 김현웅의 비리에 대한 서면을 제출한 다음에 당사자신문 신청하기로 하다.(3.12일 발송)
[2012.3.26] 변론기일(오후 5시) 쌍방 불출석
[2012.4.23] 변론기일(312호실, 오후 5시 30분): 고위공직자의 범죄 증거 인멸 및 은폐범, 임효미
박상현 후임으로 임효미라는 년이 재판장이 되었는데(* 사진과 달리 안경쓰고 머리는 단발),
군인들이 명령에 움직이듯이 재판하는 임효미의 꼬라지를 보니,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명령 내지 서울남부지법 회의에 의한 담합 결정이 있었던 듯하다.
1, 김현웅에 대한 당사자 신문신청을 유일한 증거신청이 아니라며 뻔뻔 당당하게 기각하고 곧 이어 변론종결 시킨다.
2. 부아가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 한다고 그렇게 떠든 건 뭐냐?'
'고위 공직자인 김현웅이는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시키지도 않고
변론 종결하려면([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위반), 아예 모든 재판을 서면 심사로 재판하지. 남의 피같은 송달료 까먹으면서 변론기일 통지서는 뭐하러 보내냐?' 고 하니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낸거다'라는 헛소리로 염장을 지르고 선고기일 잡는다.
3. "애초부터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당사자 신문신청을 기각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는 핑계로 패소시킬 요량 아니었냐?"고 직격탄을 날렸더니 묵묵답답으로 인정.
4. [민사소송법] 제290조, 유일한 증거신청 채택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신청이 아니라는 임효미의 개소리에(* 이 것이 바로 이 쌍것들이 미리 회의를 하고 왔다는 증거다.
머리 나쁜 것들이 유일한 증거신청가 아니라는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는 이 것. 그리고 설사 유일한 증거신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유없이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재판테러!)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얻은 서류들 중 특정하여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해야 증거신청이다'고 한 전임 판사 박상현의 판단을 상기시켜 주었더니 역시나 꿀먹은 벙어리.
5. '법원은 김현웅을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임효미의 터진 주둥이에서 나온 소리에
'뭔 소리냐? 우선 먼저 당사자
소환을(* 당사자 신문신청은 = 당사자 증인신청)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고([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하면([민사소송법]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되지 않냐?'고 하니, 또 다시 꿀먹은 벙어리.
이렇게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김현웅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비호하는 판사년놈들의 범죄. 정말이지 이런 경우, 욕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임효미, 개만도 못한 시발년 !
* 인터넷 찾아보니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있을 때 'MB 욕설 만평그린 만화가에게 벌금 300만원 확정'(세계일보 2009.12.23 (수) 오후 6:35) 시키는 등 위에서 까라면 깐 더러운 년. 춘천지검장 김현웅과 춘천지역 법조인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았을까?
*남부지법 재판마다 나타나는 안경쓰고 마르고 키큰 인간이 또 참석했다. 이 놈은 아마도 본인의 모든 재판에 참관해서 대법원에 보고하는 듯 하다.
김형석이 아닌 나이든 인간이 김현웅을 대신해서 방청석에서 참관했다. 임효미가 원고의 지적에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이 정신나간 놈이 한마디 하겠다고 지랄하길래, '말할 자격없다'고 일갈.
[2012.5.21] 판결선고: 원고패
임효미, 개만도 못한 년의 개판 무법지경의 판결문을 보라.
아예 판결 이유도 없다.(* 김현웅 검사장 놈이 춘천에서 서부지검으로 옮긴 모양)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박훈 변호사의 말을 듣고 찾아보니 양아치 조폭집단인 법원 년놈들이 재판테러를 맘놓고 자행할 수 있도록 1990년에 이미 [소액사건 심판법]을 걸레로 만들어 놓았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 '청구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17조와
다름없는 위헌 조항을 1990년에 슬그머니 신설.
여하튼 재판테러 잔머리 하나는 기막히다.
[2012.6.26]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과(2010가소190095)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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