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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서울대
교수의 복직을 계기로 해직 교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96년 재임용 탈락한 성균관대 전 수학과 조교수 김명호씨(48)가 지난 3월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10년 전 성균관대의 본고사 수학문제 출제오류를 지적했다가
중징계를 받고 결국 재임용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95년 당시 성균관대 본고사 채점 위원이었던 김씨는
채점 도중
1백점 만점 중 15점 배정의 수학 문제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대학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출제를 맡았던 수학과 교수들의 요구로 김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결국
재임용 탈락했다. 김씨는 “학교 측이 연구실적
부실과 3개월 정직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켰지만 연구실적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받은 논문들은
SCI(과학논문 인용색인)에 등록될 정도의 수준이었다”며
“3개월 정직도 고작 일부학생에게 출석을
부르지 않고 성적을 주었다는 게 이유였다”고 말했다.
(참조: 정직3개월, 견책으로 변경)
96년 당시
전국 44개 대학 1백89명의 수학 교수들이 김씨가 지적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으며 김씨의
재임용 탈락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교수 지위확인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학문적 양심 때문에 소신껏 행했던 일로 인해
재임용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씨는 96년 말부터 한국을 떠나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연구원
생활을 해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성균관대 측은 “97년도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고 확정된 사건을
다시 소송한다 해도 다른 결론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곧
통과할 예정이어서 법안 발표 후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복직한 서울대 김민수 교수는
이번 법안에 대해 “특별법의 범위를 축소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반영하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대학의 재임용 탈락 교수는
전국적으로 4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근 기자 igchoi@unn.net
% 특별법과 김명호 전 교수의 소송 사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 받아 더이상의 다른 구제 방도가 없는, 해직교수들을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법일 뿐입니다.(참조: 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광주여대 문병호 교수, 재임용 민사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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