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서면2

%소청위 및 행정소송 진행상황

사건명 : 소청심사결정(각하)취소 청구 0510300
청구인 : 김명호
피청구인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 사건 청구인의 보충서면에(5월 31일 제출) 대한 보충설명 및 자료들입니다.

1. 경향신문, 뉴스메이커(6월 28일자) 기사, “대학 양심 10년 째 실종?”

대학감독기관인 피청구인의 직무유기로 인해, 10년째 양심을 내팽개친 성균대학교 고발 기사입니다. (갑 제14호증)

2. 성대의 징계의결요구가 95년도 성대 입시문제 출제오류지적에 기인한 보복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들

1)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라는 징계 청원사유 (갑 제15호증)

2) 전국44개 189명 수학과 교수들은 위의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서명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갑 제10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문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위증함과 동시에, 입학시험출제오류지적이 해교행위라며 단호한 대처(청구인에 대한 정직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성대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들 일동의 증언 (갑 제16호증)

3)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입시문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요구의 결정적인 원인이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 (5월 31일 제출한, 김미경교수와 대화 CD와 갑 제13호증)

3. 헌법불합치 받은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 사실로부터 터무니 없는 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 전 동남 보건대 교수들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구사립학교법에 의해 패소판결을 받고,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 본안심리 중입니다(2005헌바41, 2005.05.21 접수, 갑 제17호증).

유효한 법률만의 위헌제청 허용한다는 헌법재판실무제요 원칙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심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위헌법률 적용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2005년에 작고한 요한 바오르 2세는, 수백년 전 지동설을 주장했었던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성균관 대학의 양심은 10년 째 실종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판 위원님, 학자적 양심이 존중받는 대학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1. 갑 제 14호증 경향신문, 뉴스메이커기사(2005년 6월 28일자)
1. 갑 제 15호증 징계사유서(1995년 9월 27일)
1. 갑 제 16호증 성대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1. 갑 제 17호증 동남보건대 헌법소원 청구서


2005년 6월 22일, 청구인 김명호 (인)



국무총리 행정 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