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찰청의 거짓말 탐지검사 조작


아래 스캔 자료들은
1. 2010.6.18일 피의자 박O남이 아산경찰서에 거짓말 탐지검사 자청하여, 아산은 충남 경찰청에 의뢰하였고
2. 2010.6.25일 충남 경찰청 이옥우 검사관이 거짓말 탐지검사 실시하였다.

3. 그 결과에 대하여 열람복사정보공개 청구로 아산 경찰서와 충남 경찰청(2014.5.22)로부터 각각 얻은 자료들이다.

아산 경찰서 자료는 충남 경찰청에서 받은 것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 같아야 한다. 헌데,
(1) 2010.6.28일 충남 경찰청 회시(신)에 의하면, 서두에 '피조사자 박O남의 차트 판독 결과 거짓 반응임' 기재하고는
덧붙인 검사결과서에는 '피조사자 이병수의 차트 판독 결과 거짓 반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 아산경찰서의 수사보고(2010.6.30일) 및 검찰 송치 기소의견에 인용 첨부된 충남 경찰청 검사결과서에는
'피조사자 박O남의 차트 판독 결과 거짓 반응임'으로 또 다시 변경 위조되었다

4. 결론:
(1) 자료들을 아산 경찰서 김정훈(011-9824-4784)과 이옥우가 조작했는데([형법] 제155조, 증거 위조 등),

(2) 더 어처구니 없는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 탐지검사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떠든다고 하는데...
검경 이 개만도 못한 시발년놈들 사이에서는 기소 여부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거다, 그것도 얼렁뚱땅 개판 조작해서.
찰떡 궁합 자랑하는 검찰과 법원이 거짓말 탐지검사를 증거조작 도구로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열람복사와 정보공개 자료 비교

아산 경찰서의 수사보고(2020.6.30일) 및 검찰 송치 기소의견에 첨부된 자료

충남 경찰청(2010.6.28일)의 회신

* 왼쪽에는 경찰청장 직인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다

* 1. '피검사자 OOO의 차트 판독 결과 거짓반응임'라는 문장의 글자 폰트와 크기가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2. 이름이 다르다, 왼쪽에는 박O남, 오른쪽은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