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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개만도 못한 재판테러범의 판결테러에 대한 항소장

사건: 2009구합53502, 석궁사건 증거물의 혈흔 일치 여부 유전자 감정 거부 처분 취소
원고: 김명호
피고: 서울 동부 지검장
제목: 석궁사건 증거물 혈흔검증 거부처분 취소청구


1심 판결

1.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 취지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석궁 사건 증거조작 주도한 대법원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감정신청의 서울동부지검 2009진정제903호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을 취소한다.



항소 이유


1심 재판장 김홍도의(5.28일 자) 무변론 각하결정에(6.16일 통지 수령)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다 음

1. [행정소송법] 제8조(법 적용례) 제 2항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 3항 위반

(1) [행정소송법] 제 8조 제 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 3항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라는 명시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 선고에 마음이 급했던지, 김홍도는 5.27일 제출된 피고의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부적법 판단의 근거로 김홍도가 인용한

2. [대법원 1990.5.25 선고 96누1458 1991.8.9 선고 91누4195](이하, '김홍도 판례')의 문제점과 위법성

(1) ([헌법] 제 27조에 규정된) 청원의 정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게 하는 신청, 진정, 탄원 등이 모두 청원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시비를 가려 달라며 법원에 하는 청원을 '소송',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며 검경에 하는 청원을 '고소, 고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하는 청원을 '헌법 소원'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 뿐, 모두 청원의 일종이다. 이는
국가와 모든 국가 기관들이 국민의 이익, 행복, 안녕, 편의 및 고충에 대한 청원 처리의 단순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이기 때문이며 선거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며 국민에게 표 구걸하는 사실로 부터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에 따른

(2) 국민의 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

① 국민에 대한 공무원 책임 봉사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7조
② 공무원의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 규정한 [국가 공무원 법] 제 56조
③ 공무원의 '범죄 고발의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34조
④ 공무원의 '직무상 태만, 남용'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122조(직무 유기), 제 123조(직권 남용)

등으로 부터 명백하듯이,

국가 기관은, [헌법] 제26조 제 2항에 규정된 청원 심사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원 처리 절차 및 내용들이 청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의도적인 태만이나 위법행위에 의한 산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 대한 민국 헌법을 부정한 '김홍도 판례'

[헌법] 제 1조 제 2항은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7조 제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
국민이 주인,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종을 뒤 바꿔놓은 대법원
'김홍도 판례'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 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라며, 종놈인 국가기관이 상전인 국민에게(마치 상전이 종놈에게 은총을 내리듯이) 선처를 베푼는 것이 청원이라고 청원을 축소 폄하함으로써,
국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청원에 대한 의도적인 직무유기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김홍도 판례가 적법한 것이라면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검사장 포함 십수명 검사들의 성접대 사건이 왜? 논란이 되었겠는가? 상전인 검사들에게 종놈이 대접하고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는 옛말처럼 상전이 종놈에게 걸리적 거리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공람 종결 처분'등의 선처를 베푼 것 뿐인데 말이다.

3. 이 사건의 <적법성>

(1) [대법원 2007. 10.11 2007두1316, 2007.4.26 2005두11104, 2003.4.11 2001두9929]<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행정청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③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판시되어 있는 바,

(2) [형사 소송법] 제 424조(재심 청구권자)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석궁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권리가 있고, 그 준비 단계로서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 1에 규정된 확정판결, 즉 박홍우 옷가지 혈흔조작의 공식적인 입증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으니
(*석궁사건 증거조작의 입증은 이미 끝났다, 다만 국민에게 널리 인식되지 않았을 뿐. 아래 사진을 보고도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은 100%돌대가리. 참조: 2008.3.25 일자 MBC '석궁사건의 증거 미스테리'

박홍우 옷가지 혈흔 사진들


Snickers 1
박홍우 옷에 없는 화살 구멍도 만들고 피묻히는 증거조작까지 했는데, 아뿔사! 와이셔츠에 피 묻히는것을 빠뜨리다. 그러고 보니 조작한 양복의 화살 구멍 위치도 이상타!


박홍우 피와 박홍우 옷가지 혈흔의 유전자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 감정신청을 거부한 서울동부 지검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명백하다.


2010 6. 24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