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사건번호: 2005나84701 [담당재판부 : 제14 민사부 다, 부장판사
이상훈]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1. 문서: 93년도 1학기부터 95학년도 2학기까지의, 1학년과 4학년 전과목의 (담당교수가 제출하는) 성적기록표 또는 그에 해당하는 평가표들
2. 문서의 내용: 과목별 학생 성적 평가들, 즉 A, B, C, D, F 가 기재된 성적기록표들
3. 문서를 가진 기관: 성균관 대학교
4. 증명할 사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 성균관 대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들로 삼은 성적평가방법에 대하여,
'자의적'이라고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와 같은 시기에 재직했던 교수들의 성적평가들을 비교함으로써, 원고의 성적평가가 자의적이라고 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피고 성대의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임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문서제출의 원인(해당란에 x 표시)
(x)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음(인용문서)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 열람문서)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익문서)
()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법률관계문서)
()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2005년 10월 19일
위 원고 김명호
서울고등법원(민사 제14부 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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