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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영희
2004/10/3(일)
[옮긴글] -독문학과 한경숙 교수 재임용탈락 결정에 대해 우리 교수들은 분노한다-  
제목   -독문학과 한경숙 교수 재임용탈락 결정에 대해 우리 교수들은 분노한다-  

구분    

번호  619  조회수  283  

아이디  philo  날짜  2004-09-24  

 
                    성 명 서

-독문학과 한경숙 교수 재임용탈락 결정에 대해 우리 교수들은 분노한다-


  우리는 9월 17일자 이사회에서 독문학과 한경숙 교수를 재임용 탈락시켰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9월 22일자로 접하고,
이사회의 한교수의 재임용탈락 결정과 대학본부의 처사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재임용 제도의 정신은 교수사회의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데 있다.
때문에 재임용에 있어서의 교수 신분의 유지에 대한 제도적 제한 장치는 교수 신분유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재임용과 관련하여, 과거 몇몇 대학들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재임용 제도의 정신을 망각하고 그 제도를 남용한 사례로서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번 한교수에 대한 우리 대학의 조치는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던 사례를 반복함으로써
우리 대학에 또다시 오점을 남긴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경숙 교수에 대한 대학당국의 재임용 탈락 조치는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너무나 치졸하고 교활하였음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지난 7월 15일자 인상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요건에 필요한 한교수의 연구실적 부족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8월 31일까지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임용 제청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대학당국과 8월 6일자이사회에서는 8월 31일까지 연구실적 충족을 조건으로 재임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한교수는 연구논문(7.23)과 저서 1권(8.20)을 제출함으로써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제출한 연구실적은 외부 심사를 거쳐 연구업적으로 판정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8월 30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교무처는 한교수의 저서가 과거 자신이 발표한 논문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장시간의 심각한 논의 끝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요건에 합당하다는 결정에 합의했다.
이처럼 재임용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인사위원회의 합의는,
8월 31일까지 조건부 임용이라는 이사회의 결정을 충족시킨 것이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이사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8월 30일자 인사위원회가 끝난 다음날 교무처장은 한교수 본인은 물론이고 인문대소속 모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사위의 결정내용과 함께
재임용에 문제가 없음을 축하하며.... 앞으로는 덕담이나 하면서 잘 지내자...”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대학당국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외부 학계의 심사를 거쳐 연구업적 기준을 통과한 저서를 내용상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누구인가?
8월 20일 제출한 도서와 과거 한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저서의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교무처였다고 한다. 교무처는 행정부서일 뿐이다.
그럼에도 행정부서인 교무처가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가?
연구업적의 평가는 학계에서 할 일이다.
더구나 이미 외부심사가 종료된 연구업적에 대해 중복 여부를 대학당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나 내규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교수에게만 임의로 적용하여 재임용 탈락시킨 것을 어떻게 납득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저서란 자신의 기존 논문들을 체계있게 정리하여 발표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연구물이다.
따라서 이것은 기존의 논문과는 별개의 창작물일 수 있다는 것은 학계의 정론이다.
이를 놓고 중복이니 뭐니 하고 논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셋째, 재임용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이사회의 결정을 충족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사회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한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는가?
더욱이 대학당국이 한교수 본인에게 통지한 공문에 따르면,
“재임용 제외되었음”이라고 하면서도 내용상의 중복 때문에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탈락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당국은 어떤 이유로 내용상 중복된다는 사유를 달아 이 문제를 또 다시 이사회에 회부했는가?

 한교수 문제에 대한 대학본부의 이 같은 행태는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인사행정의 표본으로서, 적법하지 않음은 물론 반도덕적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 인문대 교수들은 두 차례의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一. 이사회와 대학당국은 한 교수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조치에 책임을 지고 한교수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一. 우리 인문대 교수들은 ‘한경숙 교수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대표: 철학과 민형원 교수)’를 구성하고, 한교수의 복직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4년 9월 23일

                         인문대학 교수 일동

국어국문학과: 이은애                           영어영문학과: 김영서, 윤희철
불어불문학과: 신현숙, 정계섭, 박혜영, 손경애     중어중문학과: 김경남    
스페인어학과: 전진재, 이종득, 권은희             미술사학과: 정무정
사학과: 김용자, 윤정분, 한상권, 남동신           철학과: 박범수, 민형원, 허인섭
                     (이상 19명, 서명은 지면상 생략함)  
                                   

참조: 독문과 교수, 신상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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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오영희       Re..[옮긴글]언필칭 “일부 인문대 교수..:에 답함  20   2004-10-03 23:03  
263 오영희       Re..김문규 교무처장님, 사람을 두번 죽이지 마십시오 !  19   2004-10-03 23:02  
오영희   [옮긴글] -독문학과 한경숙 교수 재임용탈락 결정에 대해 우리 교수들은 분노한다-  54   2004-10-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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