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 착취하는 '재판테러'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자소송과 한정후견인 제도
변호사들 작당... 그리고 판사와의 뒷거래로 드러나다

'증여해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8671, 재판장 김상훈; 사건검색)

슬하에 3남 2녀를 둔, 원고 홍봉유는 2010. 6월 노후 보장을 위한 조건부 증여를 하였다. 헌데,

1. 막내딸 전명신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부모 봉양은커녕
2. 증여물건에 대한 '가등기 불허 약정' 위반 등을 하여

원고는 2015. 12월 증여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의 공권력' 빌리기 위해 법원에 갔더니,

변호사들의 작당과 그에 맞춰 예상되는 판사의 재판테러...변호사-판사의 뒷거래, 그 전형적 예를 보여준다, 특히
 1. 한정후견인 제도가 그 심판권을 가진 가정법원 판사와의 공조하에 어떻게 재판테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2. 전자소송에서 서류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이 전자소송 선호하는 이유).

아래: 핵심 증거들과 상황 요약.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



위법 재판에 의한 도둑질에 주둥이 들이댄 '하이에나'들

사건 담당 재판장


▲1972년 생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사시 38회 연수원 28기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 부장판사,
▲현재 서울중앙 민사 21부

* 증여해제 및 취소 통보가 원고 홍봉유의 의사임을 100% 입증하는 자료들

2012. 11.2: ‘전명신 이외의 자녀들은 접근조차 기피한다’는 홍봉유 자필 공증 확인서
2016.1.18: ‘증여해제 후 회수한 재산을 전명신에게 유증하겠다’는 홍봉유의 유언공정증서
2016.6.13: ‘약정서 제2항을 위반하여 증여취소하겠다’는 홍봉유의 법정 증언(당사자 신문)
2018.11.27: ‘김정학에게 증여해제 사건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공증까지 한 홍봉유(=> 법률행위 취소 관련,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위 ①-④ 자료들은 한정후견인개시 심판 확정은 커녕 2018년 접수된 증여해제 사건 이전에
홍봉유씨가 증여취소 의사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증거들인데...

재판장이라는 김상훈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는 약 처먹었는지..
변호사들과 작당은 물론, 한정후견인 악용전산조작의 범죄질까지 하고 자빠졌다.
=> 2020.5.18일 제출된 중간판결 신청서(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2020.5.6] 홍봉유에 대한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서울가정법원 2020후기10030, 사건검색)

청구인: 김명호
가사21단독(비송) (가) (전화:02-2055-7171(1층-라류), 7180(8층-후견사건만가능)),

청구원인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8671(증여해제) 사건의 재판장 김상훈이 전자소송조작은 물론 한정후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5.6일 현재 생존해 계신 원고 홍봉유를 전임 한정후견인 구숙경사망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등...
이에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공분, 홍봉유의 한정후견인으로 자원 봉사하고자 한다.
김상훈과 변호사들 작당 등 범법행위에 대한 자세한 것 => http://seokgung.org/jun/msjun.htm

[2020.4.2] 4.2일자 변론 녹음: 한정후견인과 '보조참가 신청'에 대해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개소리하는 김상훈

노구를 이끌고 참석한 원고는 안중에도 없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불출석한 한정후견인만을 애타게 찾는 김상훈을 들어보라

* 왼쪽 화살촉 부분 클릭

=> 4월2일자 변론조서 및 위조된 변론녹음(=> 변론조서 이의 신청서)

김상훈의 '소송행위 허가신청' 청탁 사건

가정법원 김진옥과 미리 작당한 후, 후견인에게 '소송행위허가신청하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까지 한 김상훈
'제가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요' => 위 변론녹음 8:48초 - 9:27초 경, 녹취록 참조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 사건에서 '기소만 해달라 우리 판사가 형량 때린다'고 하였듯이,
김상훈은 송인규에게 '소송행위허가신청만 해라, 김진옥이 일주일내에 심판결정한다'라고 했음이 틀림없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제출된 서류 목록 캡처한 것 중 '보조참가신청서'를 보라.
(* 전자제출을 막아놓아서, 기타서류로 2차례 제출. 제출 막는다는 의미는 전자서류제출 목록에서 '보조참가 신청서'를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면이 뜬다는 얘기. 그림 클릭하면, 상황재현할 수 있음)

다른 파일 글씨보다 희미하다. 즉 인멸할 것으로 예정한 것인지.

김상훈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차단하였다는 사실이 대법원 전산담당 임혜숙과의 통화로(2020.3.18, 11-14시) 재확인됨.

[2019.6.25~28] 원고측 변호사들(권창영, 김정학)의 작당 사임(참조: 진행상황)

출처: 이현곤의 블로그

▲1969년 생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예비판사, 판사
▲200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4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8년 미국 듀크대학 방문과정 이수
▲2009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0년 ~ 2014년 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2014년 2월 ~ 현재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지우)

2019.06.25일 '보조참가신청서' 제출한 지평의 권창영이(1969년생, 사시 38회 연수원 28기, 서울대 사법학 부전공, icarus@jipyong.com) 3일(6.28일) 뒤에 사임서 제출했다, 수임료 돌려주며 미안하다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피고측 변호사 이현곤이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서'(26일), '이의신청서'(27일) 제출한 것 밖에 없는데...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같은 28일에 (지평이 아닌) 에이스의 김정학 변호사도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거다, 역시나 수임료 돌려주며 미안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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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아래의 '내용증명통지서'가 원고 홍봉유 자신의 의사라는 것만 확인되면(참조: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다, 아래 유언공정증서, 당사자 신문, 자필 공증 확인서, 증여해제 사건 위임장 공증 등으로),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중간판결'로 일단 청구원인인 '증여해제' 결정내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 낭비하는 지지부진 개판의 재판진행하는 거하며,
김상훈(재판장), 권창영, 이현곤(피고측 변호사) 3인간들의 면면, 즉 사시 38, 39회(연수원 28, 29기), 이현곤 권창영은 같은 69년생, 다 고만 고만... 3위일체 범법단 조직내에서 '형, 아우'하는 선후배 사이라는 걸 보면...

변호사 셋이 작당하고, 거기에 김상훈 판사가 가담한 거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 김상훈 가담의 결정적 증거

[2015.12] 홍봉유, '약정서 제2항' 위반이유로 증여취소 통보(내용 증명)

주목할 사실:

1. 피고들의 '약정서 제2항' 위반:
피고들은, 2015년 11월, 약속이나 한듯이 배우자 이름으로 가등기함으로써, '가등기 불허'의 증여조건을(약정서 제2항) 위반.

2. 증여해제 및 취소 통보가 원고 홍봉유의 의사임을 100% 입증하는 자료들(참조: 서울대 포털 자유게시판 스크린샷)

2012. 11.2: ‘전명신 이외의 자녀들은 접근조차 기피한다’는 홍봉유 자필 공증 확인서
2016.1.18: ‘증여해제 후 회수한 재산을 전명신에게 유증하겠다’는 홍봉유의 유언공정증서

2016.6.13: ‘약정서 제2항을 위반하여 증여취소하겠다’는 원고 홍봉유의 법정 증언(원고 홍봉유 당사자 신문)
돌대가리 피고 대리인 이현곤은
'증여해제 요구는 원고가 아닌 그 딸 전명신의 의사'라고 거짓말하며
'을 제3호증'으로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9614의 2016년 5.16일, 6.13일자 속기록을(총 24쪽) 묶어서 제출했는데...

그 기록 중 6.13일자 원고 홍봉유 당사자 신문(17쪽)은 이현곤 자신의 발등 찍는 것으로
약정서 위반 '증여취소 통보'가 원고 홍봉유의 의사임을 재확인하였을 뿐이다, 원고 홍봉유는
'오늘 여기 왜 나오신지 알고 있나요'라는 김영학 재판장의 질문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2번째 질문에 대하여도
'모든 것들이 내 등기에다 가등기를 해서 찾아달라고 나왔어요'라며 '약정서 제2항' 위반을 명확하게 지적 답변함으로써 말이다

2018.11.27: ‘김정학에게 증여해제 사건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공증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의사임을 밝힌 원고 홍봉유

위 ①-④ 자료들은 한정후견인개시 심판 확정은 커녕 2018년 접수된 증여해제 사건 이전에
홍봉유씨가 증여취소 의사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증거들로서
피고들이 약정서 이행을 하지 않기에, 강제집행의 공권력을 빌리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제출한 것인데...

김상훈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는 약 처먹었는지..
변호사들과 작당은 물론, 한정후견인 악용전산조작의 범죄질까지 하고 자빠졌다.
=> 2020.5.18일 제출된 중간판결 신청서(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3. 원고 패소시킬 목적으로 홍봉유에 대한 거짓 사망신고도 방조한 김상훈의 증거 조작 및 원고의 서류제출 차단

(1) 돌대가리 이현곤이 제출한 속기록 '을 제3호증'의 15쪽을 보면, 속기자의 간인이 없다
제요 민사Ⅲ 1391 위반한 위법조서라는 얘기다.
'증인신문조서는 [전산양식 A165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의 증인신문조서는 기본조서인 변론조서[전산양식 A1651]에 첨부하고, 변론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이른바 기일조서[전산양식 A1662]를 작성하고 증인신문조서를 뒤에 첨부하여 간인함으로써 기일조서를 완성한다. 기본조서만 색지를 사용하고 증인신문조서는 색지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 6조 참조). (제요 민사Ⅲ 1391)
- 이하 증인신문조서 작성에 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감정인신문조서와 당사자신문조서의 작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제요 민사Ⅲ 1391)'

(2)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전산 조작 증거들

원고 홍봉유가 사망했다는 은행 입출금 기록(2019.2.18)
2020.4.15일 현재 멀쩡하게 살아있는 원고 홍봉유가 사망하였다는 것. '갑 제 몇?호증'이라고 찍힌 직인은 위 '을 제3호증'처럼 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숫자가 겹쳐져 있다. 없애 버릴 목적 내지 조작 준비 중이라는 것. 그리고 누가 사망신고를 하였을까? 가족이 아니라면 한정후견인일 수 밖에 없다.

② 마이크로 소프트가 백도어로(backdoor) 윈도우 사용자들 정보를 도둑질할 수 있듯이,
법원 이 개만도 못한 인간 년놈들이 전자소송 당사자들 서류 조작하기 위한 백도워 프로그램(참조: 대법원 전산담당과의 통화) 운용하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소송당사자들 및 관련자들만이 제출서류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만도 못한 판사년놈들이 지들 배때기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류조작 및 소송당사자들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전자소송 페이지에 로그인한 원고가 '전자서류제출 목록'에서 준비서면이나 구석명신청서를 클릭하면 입력준비가 된 서면이 뜬다. 그런데 '보조참가 신청서' 클릭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고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엉뚱한 화면이 뜬다. 그림 클릭하면, 상황 재현할 수 있다.

[2010.5] 홍봉유와 자녀들과의 증여 약정서

증여 약정서 관련 주목할 사실:

1. 약정서 제2항, 증여물건에 대한 가등기 불허

2. 김정학은 위 약정서의 중요한 부분
'홍봉유 소유 부동산을 수증함에 있어서 증여자 생존 시에는 하기 사항을들 할 수 없으며, 일항이라도 위반 시에는 증여물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증여물을 환원하거나, 증여물을 환원시키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증여물 가액과 증여물 반환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한다'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문구만을 법원에 제출.

3. 김정학은 원고측의 또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79738, 손해배상)에서도 사임했다.

4. 김상훈과 김정학 공모의 결정적 증거 - 동시에 서로 다른 2개의 소장을 전자제출한 김정학

(1) 2018.12.7일 오후 6시 7분에 제출한 것으로, 김정학이 속한 '법무법인 에이스'
로고 있는 소장(김정학 다운로드 2019.06.28 09:13) 과 로고 없는 소장(전명신 다운로드 2020.03.13 17:10)
로고가 있고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내용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일시는 2018.12.17 18:07로 같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3항,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 판사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모르는 김상훈의 개소리
이 조작에 대하여 2020.4.2일 변론기일에 전명신이 추궁하니,
아~ 글쎄, 재판장이라는 김상훈 새끼가 김정학 변호사에게 물어보란다(참조: 4.2일자 녹취록)
어이가 없다. 판사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모르는 이런 돌대가리 병신이 판사라니...

(2) 김정학은 2019.06.28 09.13에 로고 있는 소장 다운로드하고, 21분 후사임서 제출

(3) 결론: 이는 전자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제출일시'까지 법원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상훈과 김정학의 공모에 의한 전산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
김상훈과의 구체적 공모 합의 후, 사임서 제출과 함께 전산조작 시작된 것이 틀림없다.(* 전명신의 전자 사인 도둑질한 김정학)
아주 재미있는 것은, 로고 없는 소장에서 피고들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기 위해 'LibreOffice Draw'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었더니
'열람용'이라는 글자가(watermark) 한복판에 뜬다, '완전 조작'이라는 것을 광고하듯이 => 로고 없는 소장('열람용' 표시가 있는 출력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 => 자세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