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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본인의 아쉬움(해직교수들 가슴에 못박을, 또 한번의 기회를 잃은것에 대한)
 
조회 : 48  이름 : 김석호(현대판 송양공)
작성일 : 2004/02/01 오전 11:42:17
 
URL :
1. 엄격하게 법리상으로 말하자면
"계약제"와 "기간임용제"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은 기간임용제 이므로(헌재의 대법원과의 담합결정)
그 결정때문에 반드시 계약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하여 틀린 답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 하자면, 계약제도 위헌소지가 있지만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이에대한 위헌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수신문 기사에 의할 때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제는 개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기간임용제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직교수 구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는
이미 지적한 바처럼
내부적으로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결재도 나지않은 상태에서
하급관리가 언론에 대해 구제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사립대학교원의 임면권은 지금도 학교의 고유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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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간임용제나 계약제의 경우엔,
종래와는 달리, 적절한 절차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된다는 것 뿐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교내재심의 문제
------------------

'교내재심'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이는 '학교에 대한 복직신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주장한 바 있는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변명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최초에는 학교심사를 제외하고 재심위원회의 재심부터 받는 안을 주장하다가
그 이후 학교에서부터 심사를 받는 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교육부 안도 본인의 것과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직교수들은
그를 해직한 학교에 대해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두번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직교수들의 극렬한 반대와 윤덕홍 장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심사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재심을 삭제한 것도 아니고
또한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해직교수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는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것을 공헌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하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도
학교에 대해 복직을 신청하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심위원회의 심사없이 재판만을 바로 받는 것보다는
재심위원회의 재심 기회를 갖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위원회에서 안되더라도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학교에 대해 복직을 신청하고
안되면 징계재심위원회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징계재심위원회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버는 것이 되는 까닭입니다.

문제는 해직교수들이 피해의식이 큰 데다가
학교에 신청하면 논문도 새로 내야하는 등
모두 새로 심사한다고 자의적으로 오해를 하여
저번에 탈락시킨 학교가 어떻게 다시 복직시킬 수 있느냐고 속단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심사란
학교에 대해 복직을 신청하는 서한만 보내면 되는 것이고
복직 가부간의 결정은 학교가 통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단,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엔 그 사유를 언급하여야 되겠지요.

따라서
학교에 대한 복직신청이 한번 더 죽으러 가는 것으로 속단할 것이 아니라
복직을 위한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굳이 싫다는 자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면해준다고 하여 특별히 새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니
들어줄 수 있었던 것 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 윤덕홍 교수의 공적은 실제적인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지원이 없었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특정 결과만을 이야기할 때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관이라 할지라도
법까지 위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윤 장관의 업적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그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지만
단지 그가 한 공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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