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비리 근절은 '비리은폐 목적'의 위법서신검열 근절부터
* 법무부의 ([형집행법] 제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서신처리 시스템 ☞ 보라미 페이지
'쇼생크 탈출(원제: 'The Shawshank Redemption')'이 보여준 교도소 내 비리는 실화는 아니지만, 그에 비하여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비리가 넘치는
곳이 이 나라 교도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리의 지극히 일부분만이 가끔 불거져 나오는 것은 교도소가 비리은폐를 목적으로 수용자들의 주고 받는서신을 위법하게
검열하고는
1. 협박 예: 교정성적 및 그에 따른 가석방 신청 불이익, 서신, 접견 금지의 징벌, 증거인멸의 이송 그리고 기초생활지원금 중단 등
2. 회유 예: 귀휴와 '만남의 집' 선처 혜택, 기초 생활 지원금 제공, 노역장의 우선적 배치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지된 물품인 신발, 시계,
선글라스, 십자매, 담배 제공, 노역장 배치 등
등으로 서신 발송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도소 내 비리 근절을 위하여, 원고는 국가인권위로 부터 교도소 위법서신검열관련 [형집행법] 시행령과 [법무부 지침]에
대한 개정 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역시나 법무부는
'法無부' 답게 인권위의 개정권고를 묵살하며 여전히 수용자들 인권 유린하고 있다), 이
소송의(<춘천지법 2010구합724>, <춘천지법 2010가소7208> 등 포함) 목적 또한 교도소와 법무부가 어떻게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가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위함이다. (* 95% 이상의 수용자들에게 교도관들이란?
교도소 비리 공개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둥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는 등의 거짓말들 입에 달고 다니며 그저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위법한 지침을 법 보다 추종하는 인간들인바,
그런 인간들이 무슨 얼어죽을 교정 교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현 교정시설은 허가낸 또 다른 형태의 조폭 내지 범죄집단이 운영하는 시설일 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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