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문과
사태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결정은 학진 연구비의 개인 유용에 관한 범죄의 재구성으로 이해되는 문건이다. 법률이란
도덕의 최소한의 잣대에 근거하여 판관이 작성한 이 문건의 내용은 독문과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관련 교수들에게
결코 불리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도 항소를 포기하고, 그 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최근의 입장 표명(05년 1월 18일)에서 사법부의 처분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1월
18일의 입장 표명에서 독문과 교수 5인은 독문과 사태의 원인이 김이섭 교수의 내부고발에 있음을 첫머리에
밝혔다. 이는 1년 전의 그들의 입장과 사법적 판단 이후의 현재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 및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그들이 이제 공연히 그 부당함을 호소하며, 사태의 모든
원인을 김이섭 교수에게 돌리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희롱하는 동어반복이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이러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 그들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들의 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관용과 화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그들은 ‘개인과 상관없이 공적으로 집행한 금액까지 모두 개인 횡령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연구소
운영비 뒤로 개인 횡령을 끝끝내 숨기려고 시도한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그릇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동안 ‘결코 개인 착복이 아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이 억울하기에 벌금을 연세대
당국이 대납했다’라는 소문의 유포와 일정한 맥을 같이 한다.
‘개인 착복‘이란 표현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 유용의 범주 아래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 유용이 범죄의 한 유형을 구성하면 그로써 횡령이란 법률적 술어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를 사법적
판단의 문건이 증거할 것이다. 법률의 술어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 일반은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착복’과 관련하여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일부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그들의 주장은 여전히 허구에 기초하여 공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정서적 피폐와
공연의 장소에서의 일정한 레토릭을 적극 고려한다고 해도 이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명령은 우선 범죄의 행위가 ‘횡령‘에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후 ’공소 사실’의 전개로 횡령의
내용을 밝히는 형식이다.
사건: 2004 0000000 횡령
피고인: 1.A, 2.B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04. 11. 11. 판사 정진아
공소 사실
피고인들은
........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인문학지원육성사업’에 기하여 위 재단에 일정한
연구주제로 연구지원비를 신청함에 있어, 추후 지원받을 연구비에 대하여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직접성경비’로 그
사용항목을 구분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지원되는 연구비는 재단의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인건비 항목은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추후 연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단에 반납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재단으로부터 연구지원비를 교부받아 각 주제 연구비로 보관하면서 집행하고, 그 집행은 인건비 및 연구
활동경비 항목 중, 연구 활동비는 연세대학교 연구처로부터 공동 연구원 및 연구 보조원의 각 통장으로 직접
송금받는 방법으로, 연구 활동비를 제외한 연구 활동경비 및 직접성 경비(이하, 공동연구경비라 함)는 위
연구처로부터 각 주제 회계 담당자 명의의 통장내지 연구책임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1.
피고인 A는
2000.
8. 경 위 연세대학교에서 위 재단에 “.....................”라는 연구 주제로, 2000.
9. 1.경부터 2001. 8. 31 까지 연구기한으로, 공소외 000, 000, 000을 공공 연구원으로,
공소 외 000을 연구 보조원으로 하여 연구지원비 6천 2백 5십만원을 신청,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000이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한 바 없음에도 000의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연구기간 000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도합 4백 5십 3만 6천원 중, 금 4백 3만 6천원을
타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동 연구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000 명의의 통장에서 2000. 11. 8. 금 3백 5십만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 중, 금 2백만원을 유럽문화정보센터에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2001. 8. 27. 금 881만원을
000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도합
1천 4백 8십 4만 6천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 B는
가.
2000. 11. 경 위 연세대학교에서, 위 재단에 “..............”이라는 연구주제로, 2000.
12. 1. 경부터 2001. 11. 30. 경까지 연구기한으로, 공소 외 000, 000을 공동 연구원으로,
공소 외 000을 연구 보조원으로 하여 연구지원비 3천 7백 5십만원을 신청,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000이
연구 보조원으로 일을 한 바 없음에도 000의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연구기간 000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 5백 6십 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회계 담당자인 위 000 명의의 통장으로 입급된 공동 연구 경비 중에서 위 유럽문화 정보센터에 기부금 명목으로
2001. 1. 18. 금 87만원, 같은 해 5. 23. 금 87만원, 같은 해 9. 27. 금 147만원을
각 송금하여 도합
888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1. 5. 경 위 연세대학교에서, 위 재단에 “..............”이라는 연구주제로, 2001.
6. 1. 경부터 2003. 5. 30. 까지 연구기한으로, 공소 외 000 등 4명을 공동 연구원으로, 공소
외 000를 연구 보조원으로 하여 2년간 연구 지원비 1억 4천만원을 신청,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위
000가 연구 보조원으로 일을 한 바 없음에도 같은 해, 6. 경부터 2003. 5. 경까지 000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 6백 7십만 4천원 중 금 5백만 7천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A, 같은 B는 공모하여
2002.
7. 경 위 연세 대학교에서 위 재단에 “..............”이라는 연구주제로, 2002. 8. 1.
경부터 2004. 7. 30. 까지 2년간 연구기한으로, 공소 외 000 등 9명을 공동 연구원으로, 공소 외
000, 같은 000 등 10명을 연구 보조원으로 하여 연구비 총 5억 9,200만원 상당을 신청,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000이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한 바 없음에도, 2002. 8. 경부터 2003. 11. 경까지
000에게 인건비 명목을 지급된 금 6백 4만 8천원을 공소 외 000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인 A는
위
제 3항 기재 연구 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 보조원인 000, 000,, 000,, 000,가 일을 한 바
없음에도 2003. 10. 경부터 2004. 1. 경까지 000,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 1백 8십만원,
2003. 10. 7. 경 000,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3십 7만 8천원, 2003. 9. 20.
000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5십 6만 7천원을 타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동 연구경비 명목의 금원 중 유럽문화정보센터에 기부금 명목으로 2003. 8. 중순경 금 1천만원, 같은 해
12. 5. 경 금 5백만원을 각 교부하여 도합
1천 8백 1십 2만 3천원을 횡령한
것이다.
-끝-
이상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것은 법원의 공소 사실이 공금 유용에 관한 횡령의 내용을 다시, 개인
용도 등의 임의 사용, 타 용도 등의 임의 사용, 그리고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으로 세부적으로 가르고 명시한 점이다. 여기서 명시한 공금의 개인 용도를 포함한 횡령의
범주는 모두 그들이 부인하는 ‘개인 착복’의 법률적 술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연구소 운영비에
교부한 것은 이와는 달리 명시하여 역시 횡령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항목 유용을 개인 유용과 분명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연구비를 관리하였고, 모든 공금을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이를 검찰과 법원이 횡령으로 몰았다는 주장은 허구다.
이상의 법원의 결정 내용은 도덕의 최소한에 머무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독문과 사태의 원인인 관련 교수들은 여전히 그 도덕의 최소한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의 그릇’을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다.
삼가 이제라도 참된 자성과 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한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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