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 문드러진 은평구

[2026.3.24] 은평 경찰서장 김현환 고소장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김현환, 서울 은평 경찰서장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주차장법], [건축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찰서장)

공무원은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법령 준수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경찰년놈들이 대놓고 법 위반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하고 자빠졌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3.17일(오후 3:30-4:58분) 은평 경찰서 방문했던 고소인이 직접 경험한 피의자 김현환의 피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의 사실

(1)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위반
당당한 경찰이라는 쌍것들이 "범죄 소굴"인양 누가 쳐들어 올까봐 바리케이트 죽 쳐놓아 주차장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는 건물은 밖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트 연장선의)지하철의 승차 게이트로 드나들게 만들어 놓았다(자료)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면 위반하며 국민의 주차권리 행사 방해

(2) 불법 건축물
건물 현관 들어서자마자 바로 왼쪽에는 칸막이 쳐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의자들, 빵, 커피 음료 등 제공하는 시설이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게다가 어느 경찰서건 일하는 모습들 한눈에 보이게 탁 트였는데, 은평은 뭘 그렇게 은밀하게 은폐할 게 많은지 불투명 유리로 다 막아 놓았다.

자세한 설명 => https://seokgung.com/corrupt9.htm#process

2. 엄벌의 필요성
답변 자료만 보더라도 무식이 철철 넘쳐 흐른다. 옛말에 "무식한 것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듯이, 김현환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무식한 돌대가리 경찰년놈들에게 경종 울릴 필요있다

첨부자료: 은평 경찰서 답변, "범죄 소굴"이라 대국민 상대로 바리케이트 설치

[2026.3.14] 조직적인 은평구 주택비리에 대한 "임시 특별 조사관" 임명 신청(접수)

신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리근절의 유일한 방법, 관리소장 돈 받아 처먹고 비리 묵인하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들 잡기 위해

2. 은평구청과 관리소장 임상현의 밀착 증거
업자 선정의 기본원칙이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은 거의 없고 소위 뒷돈(리베이트) 해먹기 쉬운 "수의계약" 대유행, 즉 관리소장이 제멋대로 업자 선정하여 부풀린 가격 지불하는 [형법] 제355조(배임) 횡행하고 있다.

(1) 악착같이 수의계약하기 위해, 벌이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쪼개기/분할" 계약
수의계약(5백만원) 등의 계약금액 상한선 규정한 법조문 피해가는 쪼개기 계약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단서 조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쪼개기 계약 금지 규정하였고
② 대법원도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한다고 판결(자료3)

국가적으로 쪼개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에 협조하기는커녕

(2) 은평구청은 쪼개기 계약 권고 및 탈세 권장
지난 2.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청그린웍스의 기존계약(방역관리+수목방제) 재계약 의결주문하면서 방역관리와 수목방제를 "분할" 계약하겠다며 임상현이 제출한 [안건4](자료1, 자료2)에 의하면
자료1에는 "구청주무관 권고사항", 대청그린웍스 제출 자료2에는 버젓이 "면세"라고 기재. 탈세 목적의 쪼개기 계약 => 탈세해서 상납하라는 거 아냐?

3. 국토교통부의 무능력

(1) 허구헌날 비리 많다며 피래미만 잡고는 법 제/개정해야 한다는 등 개소리
떡고물 생길 세금유용 건수 만드는 거냐? 지키지도 않을 법들 만들면 뭐하냐?
[공동주택 관리법], 특히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증빙서류) 제7호 적격증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등 잘 만들어져 있더군. 이거면 충분해!

(2) 입증된 무능력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의 2 위반하며 "은평구 비리 신고"를 부득부득 은평구로 이송하여 구청주무관 안산옥*으로 하여금 위법 무식한 답변이나 하게 만드는 꼬락서니만 봐도 니들의 무능력은 입증된 거야

그래서 내가 무료 자원 봉사하겠다는 거다.
피래미 돈 받아 처먹고 비리 묵인하는 고위 공무원들 잡지 않고는 수의계약 비리근절 못한다
비리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들 한번 잡아 보자.

수정/보완 자세한 것 => https://seokgung.com/corrupt9.htm#03142026

2026.3.14 석궁 김명호

* 3.12일(오후 3-4경), 통화 끝날 때까지 문제없다던 은평구청 안산옥이
13일(오전 6:48경) 안산옥의 비리신고 3시간 후, 오전 10시경 전화로 지가 잘못했다며 다시 답변하겠다고 하더군
걔 어리버리한 거로 봐서는 지가 알아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니들이 비리신고 똥겨줬냐?

첨부 자료
1. "구청주무관 권고사항"이라며 방역관리+수목방제의 기존계약을 쪼개기 계약하겠다는 임상현의 의결 주문
2. 쪼개진 방역관리에 당당히 "면세"라고 기재한 대청그린웍스의 견적서
3. 대법원 판결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

[2026.3.14] 은평 뉴타운 관리소장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 탈세 계획 신고(접수)

1. 첨부자료들과 상황 설명
지난 2.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상현이 [안건4]로 제출한 자료들로서,
자료1은 대청그린웍스 재계약 의결 주문, 자료2는 대청그린웍스의 재계약 신청서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자료3) 제9호에 해당된다며 수의계약을 의결했다.
대청그린웍스가 기존사업자이니(자료4), 언뜻 보면 모든 게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다

2. 문제점: 분할/쪼개기 계약

(1)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재계약이란 기존계약과 동일한 물건 또는 대상(이 경우는 방역관리+수목방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 상식으로 보아도 임대차 계약 등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액,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 계약서는 하나다.
그 반면에 쪼개기 계약은 2개이므로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인 것이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결 승인.

(2) 더 심각한 위법
①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와의 위법을 방관한다면,
방역관리, 수목방제 2건 중 하나만 대청그린웍스보다 경쟁력 갖춘 업자의 참여 기회는
2024년에 이미 원천봉쇄되었고 앞으로도 없다.
왜냐하면 대청그린웍스는 [수의계약 대상] 제9호의 기존사업자 자격으로 "수의계약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대법원 판결,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자료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쪼개기 계약 방지하기 위하여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단서 조항과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명백하게 분할 계약 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는 위법한 쪼개기 계약으로 탈세 계획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임상현은 현재 증거조작 중.
2026.3.14

첨부자료
1. 관리소장 임상현이 [안건4]으로 제출한 대청그린웍스 재계약 의결 주문
2. 대청그린웍스의 재계약 신청서, 실적현황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수의계약 대상
4. 2024년도 대청그린웍스 계약
5. 대법원 판결,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

[2026.3.11] 임상현의 배임, [형법] 제355조

1. 임상현이 은평 10단지-1 홈페이지 만들지 않는 이유 => 계약서 사기치기 위하여
계약서에는 법률에 규정된 양식이 있다. 그 양식 위반한 건 모두 "사기/위법 계약서"
동별 게시판이야 며칠만 지나면 게시물이 사라지지만, 홈페이지에는 기록이 남거든

그리고는 업자 선정 원칙인 경쟁 입찰하지 아니하고

2. "대놓고 법 위반", "허위 기재" 등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의계약하려고 발광한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지꼴리대로 업자 선정하여 배임 해처먹을 수 있거든, 입주자 대표들과 공모하면 얼마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되고 아파트 관리비가 오르는 근원이지

(1) 수의계약 대상의 6호 위반한 "쪼개기" 수의계약, 대청그린웍스 계약
 방역관리+수목방제를 2개로 쪼갠 방역관리, 수목방제 사기 계약서
(2) 대법원,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 쪼개기 수의계약 공무원 형사 고발

[2026.3.4] 썩어빠진 은평구를 고발한다(이메일)

임상현(02-385-1551) 돈 받아 처먹은 벙어리들: 구청장 김미경, 박주민, 김우영 국회의원 그리고 구의원들



3.17: 은평경찰서장 김현환 하는 꼬라지들

[2026.2.28] 김미경, 박주민, 김우영 그리고 구의원들, 니들 임상현 돈 받아 처먹었냐?(이메일)

아니면,
은평구청장 김미경의 주둥이질, "은평발전과 오직 구민행복을 위해 거침없이, 중단없이" 설명 좀 해봐

지난 2년여간 [공동주택 관리법] 정면 위반하는 "사기 게시물" 올리며 배임 해처먹고도
  1.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해먹겠다고 장기수선충당금 인상한 임상현의 똥배짱과
  2. 니들의 기본 의무인 감시/견제제대로 작동되면, 즉 니들의 방조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환경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위반한 임상현
계약서 사본 공개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임상현이 지난 2년여간 게시판에 올린 위법 게시물
단 한번도 계약서 사본 공개한 적 없다 => 카페 게시물들


* 3.3일(화)까지 아무런 답변 없으면, 임상현 돈 받아 처먹고 있는 걸로 알겠다

2026.2.28 석궁 김명호

[2026.2.27] 비리 관리소장 족치는 쉬운 방법

1.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 제9항, 제27조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5년간 보관 및 입주자의 열람/복사 요구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2. 불응하는 경우, 지자체 예를 들어 은평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과장 02-351-7350, 팀장 02-351-7371, 주무관 02-351-7372)에 신고하면, [공동주택 관리법] 제102조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된다

3. 특히, 3만원 넘는 거래대금 "적격"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가지 뿐,
관리 소장들 비리 근절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2023년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서 적격 증빙서류를 3가지로 한정시켰거든

4.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 요구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은 단 한차례도 공개한 적 없다

임상현 감시 목적으로 2023년 9월 개설한 카페에 모든 게시물을 스캔하여 올렸지만,
계약서에는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 정보들 가린 게시물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계약 알리는 안내문(1014동 유량 밸브 교체 계약)을 계약서인 것처럼 사기쳐 온 것
=> 국토교통부, 계약서 사본 공개해야

[2026.2.25] 은평구청, 임상현과 공범들 고발

고 발 장
서부지검 2026형제4934호(검사 서청원, 02-3270-4842) => 은평 경찰서(진행상황)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1. 임상현, 은평구 10단지-1 관리소장(02-385-1551), 2. 김정희(회장), 3. 박상숙(감사), 4. 심현석(감사), 5. 김수정(동대표), 6. 홍은하(이사), 7. 안산옥(은평구청 주무관, 02-351-737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수의계약 대상, [공동주택 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형법] 제355조 356조(배임), 제32조(종범), 제151조(범죄 은닉)

피의자 임상현은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 관리소장에 2023년 2월 임명된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입주자들 권리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권리 보호는커녕 업자들 배불리는 관리비 집행, 관리 수리 제품값과 공임을 부풀려 지불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해 끼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형법] 제355조(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저촉되는 범죄

피의 사실- 위법한 수의계약

업자 선정의 기본원칙은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은 거의 없고 소위 뒷돈(리베이트) 해먹기 쉬운 "수의계약" 대유행, 즉 관리소장이 지꼴리대로 업자 선정하여 부풀린 가격 지불하는 [형법] 제355조(배임) 횡행하고 있다.

다음은 배임을 위한 임상현이 저지른 위법한 수의계약 일부다

1. 입주자 대표들과의 공모

(1) 터무니 없는 임금
입주자 대표회의(2026.2.20)에서
피의자가 견적대로 관리비 집행했다며 제출한 견적서에(자료1) 따르면,
인건비가 1백1십만원이고 그 인원은 1명으로 되어 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것이다
자격증 소지해야 하는 전문 기능공 포함하여 “최소 8시간 작업” 일당이 30만원 넘는 건 없기 때문이다(자료2)

(2) 계약서 조작 및 입주자 대표와의 공모 자백

3.12일 게시판에 올라온 사기 계약서(자료3)에 의하면,
① 계약서는 작업 전에 작성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끝난 2.19일로부터 18일 지난 3.9일 작성하였고
② 작성 기본인 임금(110만원, 자료1),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작성 원칙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위반: 수의계약 이유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라고 기재하였는데(자료4), 수의계약 대상(자료5)에는 그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법] 제90조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공모" 스스로 자백한 것.

2. 은평구청과의 공모/밀착 -탈세 계획
수의계약(5백만원) 등 위법 계약 견제 목적의 계약금 상한선 규정하였더니, 그를 피해가기 위한 "분할/쪼개기" 계약이 난무하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단서 조항과
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쪼개기 계약 금지 규정하였고

대법원조차도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한다는 "아주 희귀한 합법적" 판결(자료6) 내놓는 등
모처럼 범국가적으로 비리 근절에 총력 기울이고 있는데...

은평구청은, 그에 협조하기는커녕 임상현이 그 위법한 쪼개기 계약을 탈세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단다.

(1) 지난 2.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청그린웍스의 기존계약(방역관리+수목방제) 재계약 의결주문하면서 방역관리와 수목방제를 "분할" 계약하겠다며 임상현이 제출한 [안건4](자료7, 자료8)에 의하면
자료7에는 "구청주무관 권고사항", 대청그린웍스 제출 자료8에는 버젓이 "면세"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의계약 대상] 제9호에 해당된다며 수의계약을 의결했다.
대청그린웍스가 기존사업자이니(자료9), 언뜻 보면 모든 게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다

(2) 문제점: 분할/쪼개기 계약

①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재계약이란 기존계약과 동일한 대상(이 경우는 방역관리+수목방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 상식적으로 임대차 계약 등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액,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 계약서는 하나다.
그 반면에, 쪼개기 계약은 2개이므로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인 것이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더 심각한 위법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와의 위법을 방조한다면,
방역관리, 수목방제 2건 중 하나만 대청그린웍스보다 경쟁력 갖춘 업자의 참여 기회는
2024년에 이미 원천봉쇄되었고 앞으로도 없다.
왜냐하면 대청그린웍스는 [수의계약 대상] 제9호의 기존사업자 자격으로 "수의계약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분할 계약 금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는 위법 쪼개기로 탈세까지 계획한 것.

3. 피의자 김정희(회장), 박상숙(감사), 심현석(감사), 김수정(동대표), 홍은하(이사) 등은 입주자 대표들로서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공동주택 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위반하며 임상현의 범죄를 방조하였다

이는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에 저촉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임상현과 함께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상현과 거래사의 서류 및 영수증 등 적격증빙([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서류들 대조하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다.

추가 고발(3.17일): 은평구청 주무관 안산옥, 임상현 공범 및 [형법] 제151조(범죄 은닉)
임상현 범죄 은폐, 안산옥의 무식함... [공동주택 관리법] 이해는커녕 웹페이지 구분도 못하는 돌대가리
3.23: 임상현 범죄 은폐하고 있는 은평 구청

수정/보완 자세한 것=>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02252026

4. 기타: 엄벌의 필요성
피의자의 행태는 서로 정보 교환하는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에 길들여진 업자들은 그 부풀린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정착시켜 은평 전구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2026.2.25
김명호

첨부 자료
1. 승강기 도르래 교체 임금 견적서
2. 건설업자 일당표(2023년도 자료, 약 10% 인상 추정)
3. 조작된 승강기 도르래 교체 계약서
4. 입주자 대표와의 공모
5. 수의계약 대상
6. 대법원 판결, 동일한 공사 분할 수주 받았다면, 총금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
7. 구청주무관 권고사항, 쪼개기 계약 의결 주문
8. 면세 표시한 대청그린웍스 재계약 신청서
9. 2024년도 대청그린웍스 기존계약

관리소장과 업자의 '뒷거래' 잡아내는 법조문

[공동주택 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4의2. 제14조 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② 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배임 입증의 핵심 법조문
제17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적격증빙 :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 ㆍ 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26.2.25] 주범 임상현의 공범들
2.20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의 부풀린 제품값과 공임 승인한 홍은하, 심현석, 박상숙, 김정희, 김수정

[2026.2.20] 아파트 관리소장 임상현의 배임과 그를 방조하는 입주자 대표들

1. 배임이 미치는 심각한 페해
한 관리소장의 배임은 그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 교환하는 관리소장들의 담합으로 이어지고 그에 길들여진 업자들은 그 부풀린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2023년 9월 본인은 그걸 경험하고 임상현 관리 소장을 견제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2. 입주자 대표회의 방청기(2.20일 오후 7-9시)
매월 열리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조정하는 국회 예산 심의와 같다

​ 헌데, 은평구 10단지 2.20일자 회의는
임상현 감시/견제는커녕 대놓고 입주자 관리비로 업자들 배불리는
[형법] 제355조(배임) 저지르는 종놈(관리 소장 임상현)에게 놀아나는 개돼지 상전들(입주자 대표들) 놀음이었다.

(1) 임상현이 제품값과 공임을 터무니 없이 부풀려 지불하고 있다는 걸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라는 것들이 업자한테 바가지 쓴 걸 자랑이라고 버젓이 떠드는데, 그런 돌대가리들에게 뭔 논리가 먹히겠는가? ​

(2) 임상현 작성 자료들의 제품값은 인터넷 가격보다 모두 비쌌고, 특히 공임은 터무니 없었다.
* 입주자 대표 5명중 인터넷 검색한 사람이 단 1명도 없었고, 임상현의 자료들만 가지고 주둥이질 놀이
  그 주둥이질내에 제품값이나 공임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예를 들어, 도르래 교체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명백하게 수량 1, 즉 1 사람이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임상현에게 어떻게 백십만이냐고 지적하니 3사람이 2시간 일했다고 한다.
3사람이 고작 2시간 일하고, 백십만원. 어이가 없다. 한 사람당 36만원 이상 ​

(3) 전문 기능공 포함 "최소 8시간 작업" 일당 36만원 넘는 건 없다 => 건설업자 일당표
더 기막힌 건,
소독 대행업체 재계약 신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당에서 일한 시간에 대한 비율로 비용 산출한다는 거다
백번 양보해서 36만원이상 일당 인정하더라도, 110의 2/8 즉 27만 5천원이 공정 가격이란 말이다.

(4) 입주자 보호와 관계없는 임상현의 개소리들과 그에 동조하는 대표들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지막으로 아래 2가지만 얘기하고 나왔다

① 관리 소장이 제출한 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자원 봉사하겠다
가.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 및 증빙서류들 열람/복사할 권한
나. 업자 작업 현장 참가 권한을 주면

② 임상현이 배임 저지르고 있고 근거없이 임상현에 동조하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
임상현 왈, "맘대로 하세요"

*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판이니, 임상현이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시키고 모든 입주민 관리비가 인상되는 거다

[2026.3.10] 썩어 빠진 국토교통부 주택과

고 발 장
대검찰청 반부패과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 과장, 최지수+이연주, 감사과 김문수
제목: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의2(이하, "법") 제2항 위반에 따른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

피의 사실

피의자들은 국토부 소속의 국민 종복으로서 자신들의 기본의무를 유기함으로써, 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고발인은 3.4일 은평구의 “조직적인 주택비리”에(자료1) 대하여,
법 제3항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운영과 주택비리 신고센터에(이하, “신고 센터”)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다(신청번호 1AA-2603-0132898)(자료2).

따라서, 신고센터는 법 제2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에 따라 접수하고
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에 따라, 은평구청에 조사 및 조치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이연주(문서 접수 및 분류 보조 등)+최지수의(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합작 공모
(1) 이연주는 은평구에 이송함으로써(자료3),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무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준수하라는 신청"을 거듭하여 받고도(자료4) 신고센터가 아닌 엉뚱한 부서로 떠넘기는 등(자료5) [형법] 제323조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2) 넘겨 받은 최지수 또한 신고센터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3) 감사관 김문수는 법 위반하며 신고 센터 접수 시키지 않은 이연주+최지수 비호하며
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기에

2.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 감독 부총리, 신고센터 운영 책임자인 주택건설운영과 과장, 최지수+이연주, 감사과 김문수 등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범죄로 고발한다

2026.3.10 김명호

첨부 자료
1. 은평구의 조직적인 주택비리 => https://seokgung.com/corrupt9.htm
2. 주택비리 센터에 제출된 국민신문고 민원
3. 이연주의 되처먹지 않은 이송 통지
4. 주택비리 센터에 접수된 이연주 고발 민원
5.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부서의 최지수
6. 동료 비호하는 김문수

[2026.3.12] 은평구청 안산옥 주무관을 은평구 주택비리 공범으로 고발한다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의 2를 위반하고 은평구 이송시킨 사건에 대한 안산옥의 답변(자료1)에 의하면,
임상현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 이하 "공동시스템")에 계약서 전문을 올렸으니, 별 문제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 처리했다. 안산옥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의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공동시스템이 아니라 "은평 뉴타운 10단지-1의 홈페이지"를 의미한다. 안산옥은 그것도 몰랐던 거다.

2. 답변 받자마자 안산옥과 전화 통화하며 컴퓨터로 공동시스템에 확인해 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계약서 전문은 없었다. 그럼에도 안산옥은 임상현이 계약서 전문을 올렸다는 거짓말을 했다

3. 기막힌 것은, 적격 증빙서류(국토부가 한정 시킨 3가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임상현 주장만 받아들이고는 적격 증빙서류 존재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4. 그에 힘받은 임상현은 계속해서 "사기/위법 계약서"를 게시하며(자료2) "증거조작" 중이다,

3.12일 게시판에 올라온 사기 계약서(자료3)에 따르면,

(1) 계약서는 작업 전에 작성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19일 작업 끝난 계약에 대하여 3.9일 작성하였고

(2) 작성 기본인 임금(110만원, 자료4),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서 작성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위반: 수의계약 이유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라고 기재(자료5),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한정시킨 수의계약 대상에는 그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법] 제90조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공모" 스스로 자백한 것.

(4) 심지어 수의계약 대상 6호 악용하는 위법 "쪼개기" 수의계약 권고탈세 권장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77조 등에서는 쪼개기 계약 금지 명시하고 있음에도
구청 주무관이 쪼개기 계약 권고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는가? 임상현 돈 받아처먹는 거지

5. 결론: 은평구청이 임상현의 배임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안산옥은 [공동주택 관리법] 이해는커녕, 웹페이지 구분도 못하는 돌대가리인 주제에
임상현의 배임 여부를 알기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자료 확인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범죄 저질렀다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임상현은 위 4에서 언급했듯이, 증거조작 중이니까

참조 자료
1. 안산옥의 답변
2. 3.12일 올린 사기 계약서
3. 3.12일 올린 도르래 교체 위법 계약서
4. 2.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도르래 교체 견적서의 임금
5. 3.10일 공동시스템에 올려진 입주대표회의와의 공모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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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일 [안건 7] 1014동 차압유량조절 밸브 교체
수의 계약 사유: 비교 견적 최저가 => 허위
견적서는 2026.1.14, 2.2일 교체
[안건 4] 방역관리 용역, 수목방제 용역
수의 계약 사유: 입주대표회의 의결, 입주대표회의 의결 => 기존사업자+ 별표7로 합법적으로 보이나
이는 재계약이 아니다, 재계약이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대상, 즉 "방역관리+수목방제"에 대한 계약이어야 한다. 이와같이 계약서가 2개인 것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수의계약 대상의 6호 "5백만원 이하로 2개 이상의 견적서 받은 경우"
헌데 2026.2.20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상현이 제출한 자료에는 대청그린웍스 견적서 단 1. 따라서 위법한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