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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은폐 목적의 춘천, 원주 교도소 위법 서신 검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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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서신검열 심각… 자의적기준 발송불허는 인권침해"

뉴시스 | 배민욱 | 입력 2011.01.31 06:01 | 수정 2011.01.31 07:5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교정시설내에서의 서신검열이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내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서신을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의 검열제도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국내를 비롯해 국제기준이다.

그러나 모든 검열이 정당하다고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은국씨는 2009년 11월12일 평화운동시민단체 '전쟁없는 세상'에 보낸 서신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는 수신자가 '전쟁없는 세상'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형집행법)'이 규정한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어 서신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교정기관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내용의 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이유로 발신을 금지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을 반대하는 것과 병역을 위계나 다른 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는 것은 엄연히 별도의 사안이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 관련 단체와의 관계는 일반 범죄자와 범죄단체의 관계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석궁사건으로 알려진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서신 발송 지연과 관련해 지난해 2월24일 원주 경찰서장에게 또 다른 서신을 보내길 원했다. 원주 교도소 서신담당 원동호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신은 발송되지 않았다. 해당 교도소의 서신 검열 후 발송이 불허됐기 때문이다.

김명호씨는 또 해당 교도소 내 비리를 고소하려고 한다며 신변보호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같은 해 3월10월 원주 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지영씨에게 보내려 했다. 이마저도 서신검열 후 발송이 불허됐다.

원주 교도소측은 김씨의 서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기기 때문에 발신 불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신발송 지연이 고의적인 직무유기라는 고발과 교도소내 비리문제에 대한 고발은 교도관이 사전에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한다"며 "검열한 서신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규와 지침의 서신검열 조건인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은 너무나 광범위하다"며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검열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형집행법] 시행령 제 65조) 및 운영규칙을([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제29조)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서신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교정시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