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공판조서
서울 동부 지방 법원
공판 조서
제 3 회
사건: 2007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재판장 판사: 이회기 기일 : 2008. 1. 28. 14:00
판사: 남 세진, 판사: 이 현오 장소 : 3호 법정
공개 여부 : 공 개
법원 사무관: 권오섭 , 고지된 다음 기일 : 2008. 2. 25. 14:00
피고인: 김명호 출석
검사: 박혜경(2019년 현재 수원 부부장 검사, 1968년생 연대 법대) 출석
변호인 변호사: 박훈 출석
증 인 홍성훈 각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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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할 것을 명.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재판장:
지난 기일에는 피고인측과 검찰의 항소이유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제출한 항소이유서로 대신 했고, 피고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이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개정을 한 다음 증거조사와
결심을 한 후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다, 따라서 더 이상 심리도 필요 없이 즉각 파기환송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
니다. 설령 이와 같은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고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
이 항소이유를 또한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는데 피해자 박홍우는 석궁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진술이 일간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
홍우의 진술 및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항소이유를 개진
하였습니다. 다음에 피해자 박홍우가 맞았다는 화살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목격했던
경비원 김덕환의 진술에 의하면 분명히 부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
로 채택한 화살은 부러진 것이 아니고 멀쩡한 화살 3개다, 그럼에도 이에 근거해서 유
죄로 인정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압수한 화살에도 분명히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진술이 있었고, 다음에 피해자가 제출해서 압수된 증거 중에 와이셔츠가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은 겉옷, 조끼, 와이셔츠, 내복, 메리야스 순서로 되어 있었는
데 조끼와 내복에는 구멍을 중심으로 혈흔이 분명히 있음에도 와이셔츠에는 전혀 혈흔
이 있지 않다, 그것은 자연법칙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하면서 분명히 그 와이
셔츠는 조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와이셔츠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
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그밖에 명예훼손 사건, 즉 1인시위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를 확인해야되는데 수사과정은 물론 원심과정
에서도 전혀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이다라는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에 검찰측 역시 항소이유를 개진했는데 간단하게 고지하면,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
한 소위 인터넷에 명예훼손적 표현을 적시한,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 원심이 그 부분을
사실이 아닌, 단지 모욕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
이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표현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 또한 허위의 사실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에 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사건에 치
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또한 사용된 도구조차 석궁으로서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은 너무 가볍다는 항소이유를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검찰측에서 증인 박규주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역시 박규주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채택을 했고 그 외에
피고인측 그리고 박홍우, 고광선은 채부를 보류했고, 그 외에 이정렬, 신준섭, 양승태,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는 그 증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석궁실험 검증신청 역시
기각했고, 박홍우 혈흔검증신청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재판장:
이상으로 고지를 했는데 이의하거나 변경할 점이 있으면 양측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변호인 밑 검사:
이의하거나 변경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지난 번 채택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제가, 피고인 할 말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재판 일단 진행을 하고,
피고인:
아니 먼저 이것보다 먼저 저번에 제가 재판장한테 물어본 것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
서.
재판장:
무엇인가요.
피고인:
제가 요번에 한달반 정도인가요, 한달반 정도 기간 동안에 낸 준비서면 읽어보셨나요.
재판장:
어떤 준비서면 말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작년 12월 27일날 낸 준비서면입니다.
재판장:
내용을 말해보십시오.
피고인:
재판장의 재판전략, 속셈하고,
재판장:
예, 읽어봤습니다.
피고인:
그리고 제가 저번, 작년 12월 10일날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이 사건의 핵심인 부러진 화살 행방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판사직무상 고발의무에 따라 자신의 복부에 박혔었다고 하는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고 박홍우는 증언했고, 그 다음에,
재판장:
자,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백재명이 낸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화살은 멀쩡한 화살입니다.
재판장:
자,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가 아니라 끝까지 들으세요.
재판장: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중요한 것은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재판장:
피고인, 재판은 재판장이 진행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그렇지만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장:
이따가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진술할 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님의 판사직무상고발의무 이행촉구를 하는 것입
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박홍우를 위증으로 고발하시던지 아니면 검사 백재명을 증거인멸등의 죄로 고
발하시든지 양단간에 빨리 결정해 주세요.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네.
재판장:
지금 재판장한테 강요하는 것입니까.
피고인: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
지금 나는 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은.
피고인:
더 이상 중요한 것은. 검사님.
재판장: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형사소송법 237조에 따라서 이회기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박혜경 검사.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박혜경 검사! 형사소송법 237조 고발의 방식, 고소의 방식에 따라서 이회기씨를 판사직
무상 고발의무 이행거부, 즉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에 따라서 고소합니다.
재판장:
자,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인:
잠깐만요.
재판장:
이보세요.
변호인:
재판장님, 잠깐만요.
재판장:
재판장이라고 했습니까.
변호인:
재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장: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변호인:
아니,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십니까.
재판장:
아니,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변호인: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증인신문 하기 전에 본 변호인은 증거물인 옷가지와 석궁, 화살
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신문과정에서 그 옷가지와 석궁, 화살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인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옷가지와 석궁, 화살을 보고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이따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저는 그 전에 증거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증인들한테 반드시 그 증거물들을
제시해 가지고 신문해야 합니다.
재판장:
예, 필요하면 제시하겠습니다. 과정에서 필요하면 제시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 별지 조서와 같이 신문
재판장:
1심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증거조사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그리고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입니다. 모두 원 진술자가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했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합니다.
재판장(검사에게:)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일단 사경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1, 2회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이 처음
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마음으로 피해자 집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 계단에서 기다
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석궁화살을 조준하며 접근하다 쏘고 피
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덤져들다가 둘이 같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다음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것으로서 공소사실 모두, 특히 석궁발사사실 및 피해 전부 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진술조서 1회 부분은 검사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그
내용이, 2007년 2월 15일 저녁 6시30분경 잠실 우성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석궁 화살 1발을 쏜 사실 그리고 피고인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는 순간 이미 복부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던 사
실 그리고 석궁화살을 쏜 다음 현관 입구 계단 밑에 넘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을 때에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서 석궁발사사실 및 피해경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의 피해자 박홍우에 대한 2회 진수로서는 범행당시 저녁 6시 30분경
엘리베이터를 누르려는 순간 피고인이 약 1미터 전방에서 화살을 발사하였으며, 화살이
몸에 꽂힌 이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실랑이를 하면서 석궁의 안전장치가
풀어질 수 없고, 피고인은 범행후에도 재판에 대한 불만과 인신공격성 말을 해왔으며
현관입구 계단 밑에서 서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밑에 깔려소 피고인은 교수지위확인소
송재판에서 평소 불만이 많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상대측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여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석궁발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사본증명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의사 김유정이 직무상 작성한 의무
기록지 사본으로서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기록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입
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성욱 작성의 소견서는 탄핵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성욱 작성의 조견서는 피고인이 쏜 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탄핵하
기 위해서 소견서를 탄핵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
씀해 주십시오.
변호인:
없습니다.
피고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잘 모르겠는데 검사측이 얘기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
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장:
그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그러면 제가 검사측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판장:
저한테 하십시오.
피고인:
재판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대신 물어봐 주
시겠습니까.
재판장:
예.
피고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꾸 검사측에서 증거도 없이 주장을 하는데, 일단 주장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 이 사건에 핵심적인 입증은, 입증해야 할 사실은 뭐냐하면
석궁에 의한, 석궁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박규주 의사의 진단서가 사
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석궁 화살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그 증거자체가 당연히 증
거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태까지 추궁해왔던 것이 뭐냐하면 석궁화살
에 의한 상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좀 더가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재판장:
검찰측 입장은 그동안 제출했던 증거로 유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재판장:
들어보십시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죄이겠죠. 그것은 공판심리를 통해서 나
중에 결론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피고인:
그런데 재판장님. 문제는 항상 제가 삼사십 명 판사를 거쳐봤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뒤로 미루면서 판결문만 써서 내던지고 억울하면 상고하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 때 그 때 판단을 해 주시던가, 지금 석명권 요청을 하고 있
는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313조인가요.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에
제가 석궁을 들고가건 대포를 들고 가건 중요한 것은 제가 과연 한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제가 10여명을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닙
니까. 그게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님이 자꾸 판
결에서 밝히겠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든가 미루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
에서 입증을 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형사송기본 대원칙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제가 이것
을 누누이 1심 때부터 석명권행사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고, 해왔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냥 막연하게 유죄다, 유죄다,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재판장:
피고인,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러면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장:
글쎄요. 검찰측 답변할,
검사:
이미 충분히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뭐를 입증하셨습니까.
재판장: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심리를 여기서 중지하라는 요청이
십니까.
피고인:
중지가 아니죠. 지금,
재판장:
심리를 해서, 피고인.
피고인:
다음에 심리를 할 때 들고 오라는 것이죠. 제출할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출을 하고 저는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을 반박하고,
재판장:
그것은 검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만약 검사가 그런 입증활동을 못하면 당연히 무죄를
받겠죠. 그것은 피고인이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글쎄요. 제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
예.
피고인:
문제는, 잠깐만요.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판사를 한 삼사십 명을 거쳐봤는데 결국엔
그런식으로 하면서 전부 횡설수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도 증명한 게
없더라구요. 중요한 것은 박홍우가 상처를 자기가 자작극을 벌였는지, 그야말로 제가
우발적으로 들고 간 석궁에 발사가 돼서 다쳤는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재판장: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재판장:
지난 번 신청했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광선 증인은 출동했던 소방관인데, 그동안 피고인측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계
속 원한다면 다음 기일에 소화하겠습니다.
변호인: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재판장:
고광선 다음 기일에 소환하고, 그 다음에 혈흔검증신청을 하셨는데, 검증이라는 것이
법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피해자의 설령 혈액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증거물하고 확인해서 그게 박홍우의 혈액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혈흔검증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감정, 감정하자는 것입니다.
재판장:
감정,
변호인:
그러니까,
재판장:
들어보십시오. 감정도 혈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적절해 보이지 않고,
따라서 감정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아니,
재판장: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아니요, 제가요.
재판장:
이의신청하시는 것입니까.
변호인:
예.
재판장:
이의신청한다면 기각합니다.
변호인:
아니, 이의신청이유를 들어보고 기각하십시오. 이의신청이유를 들어보고.
재판장:
어떤 이유죠.
변호인:
아까 그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가 박홍우, 피해자 박홍우의 피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의 혈액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변호인:
아니, 그거야 법원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가서 피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못주겠다고 하면 압수수색영장발부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장: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적절한 증거방법을,
피고인:
저도 한번 이에 대해 설명 해보겠습니다.
재판장:
제가 기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기각하시더라도,
변호인:
그러면 옷가지에 묻어있는 피는 박홍우의 피인지 아닌지 전혀 모른 상태죠.
재판장:
기각하고,
박홍우 증인은 고광선 증언을 들어본 연후에 오늘 증언하고 종합해서 채부를 결정하겠
습니다.
변호인:
증거신청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과정에서 나온 석궁과 석궁가방과 화살을 압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기일에 석궁가방과 화살2점은 제출되어 있는데,
압수조서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석궁가방과 화살과 회칼을 수거한 사람
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송파경찰서에 그 당시에 회칼과 석궁 가방과
화살을 수거해간 사람이 누구인지와 아까 홍성훈 증인이 말한 것처럼 옷가지를 누가, 언제, 어디서 수거해갔는지에 대해서 일단 송파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한 다음 거기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당사자를 불러들여서 증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찰측은 어떤 의견입니까.
검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판장:
채택합니다. 신청서 내십시오.
변호인:
그리고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파출소에 고광선씨가 출동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
람이 작성했던 일지와 이런 것들, 출동일지사본 및 조치상황 일체에 관해서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 파출소에 문서송부촉탁 신청하겠습니다.
재판장:
신청하십시오. 채택합니다.
변호인:
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훼손사건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달리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가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측에서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받는 방법으로 할까요,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하자니 증거신청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관용을 베푸신다면 그분들의 의사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서를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처벌불원의사
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공소기각될 사건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한번쯤은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장:
변호인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처벌불원의사가 만약에 1심에서 있었으면 공소기각
사안이 맞는데,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인:
아니, 뭐.
재판장:
사실조회 신청하는 취지라면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어쨌든, 어,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장:
기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변호인:
아니, 원심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증인신청 했는데
안 불러들이고, 다시 여기서 증인신청 했는데 안 불러들여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고위법관들이 이분에 대해서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물어보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거를 왜 기각하십니까.
재판장:
이의신청한다면, 그런 이유로 이의신청한다면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하겠습니다.
재판장:
변호인, 앉으세요.
변호인:
제가 지금 신청한 것은 제가 했고요. 피고인이 별도로 증거신청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예. 먼저 제가 작년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이 있었는데, 명예훼손 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에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는 사건. 제가 아는 한 1년이 넘었는데
석궁 사건 2007년 1월15일날 서울중앙지검 주진우 검사한테 가서 참고인 자격으로 가
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당방위로, 지금 제가 현재 석궁사
건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
한 자료로 이용훈의 검찰명예훼손,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 제 손에 기소여부결정통지가
안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건 전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성훈 형사의 증언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부각된 CCTV, 제가 1
심에서도 CCTV의 사실조회라고 할까요. 명확하게 CCTV가 과연 사건 당일날 설치되어 있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증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단지 법원에서 아파트관리소장한테
편지 보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경비대장일지인가, 관리대장일지, 그것 또는 아니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회사에서의 기록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그게 보안 관련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갈리고 언제 업그레이드되고 한 것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둘 중의 하나에 대해서 조회신청합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 기일까지 써서 제출을
하든지요.
재판장:
제출해보십시오. 제출하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피고인:
아니면 제가 1심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거 기각됐었는데, 그 당시에.
재판장: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려면 입증취지와 사실 조회할 곳을 정확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사건에 도움이 된다 생각되면 채택해서 보내겠습니다.
피고인:
이거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이지요. CCTV가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확실합
니까.
재판장:
원심에서는 당시 사실조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런데 오늘 홍성훈 형사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재판이
었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장:
그리고 문서송부촉탁한 부분, 이용훈 대법원장 검찰명예훼손사건, 이 사건이 종결되었
습니다.
검사: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
제가 재판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
입니다.
피고인: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당방위가 형법 제21조, 제가 이걸 이용훈 대법원장을 검찰에 명예
훼손으로 고발한 동기는 제가 판사에 대해서 피켓구호를 썼는데 엉뚱하게도 전금식 대
법원 경비대장이 한 거거든요, 제3자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3자로서 한 것입니
다. 그런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 헌법에,
재판장:
지금, 피고인.
피고인:
법 앞에 평등, [헌범] 제11조,
재판장: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보면 대법원장에 관한 명예훼손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판사들 관련된 것이거든요. 설령 대법원장의 명예훼손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피고인:
그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법] 제21조
에 제 법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 방어행위로 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
금 그 사건자료가 검찰에서 하는 행동이 생사람을 가두어놓고 불법감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자료로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재판장님
은 심판으로서 검찰과 피고인의 다툼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재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신청은 기각하겠습니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사)
재판장:
변론 속행
2008. 1. 24.
법원 사무관 권 오 섭
재판장 판사 이 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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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 (제 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07 노 1060 폭력행위등퍼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증 인 이 름 : 박 규 주
생년월일 : 1963. ...
주 거 : 성남시 분당구 ...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들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서울대학병원 외과 교수입니다.
<문> 외과요.
답 ☞ 예.
<문> 증인이 언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로 있었습니까.
답 ☞ 인턴, 레지던트 과정까지 합치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87년쯤부터입니다.
<문> 87년부터.
답 ☞ 중간에 ? ? ? 빼놓고는.
<문> 87년부터 근무하셨고. 증인이 현재 맡고 있는 병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병과라뇨.
<문> 그러니까 지금
답 ☞ 무슨 과냐구요.
<문> 예.
답 ☞ 외과입니다.
<문> 증인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그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경과가 어떠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좌측 하복부쪽에 좌상, 소위 말하는 찔린 자국 상처죠, 상처가 있었구요. 그리고 우측
팔꿈치죠, 우측 팔꿈치쪽에 크게 열상이 있었고, 우측 둔상으로 인한 옆구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 증인이 작성한 진단서를 보면,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오른쪽 팔꿈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으로 인하여 약 12일간 입원하였고, 향후 퇴원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로 약 19일(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데, 그 당시 증인이 박홍우를 진료했을 때 상태가 이 진단서에 기재돤 내용 그대로인
가요.
답 ☞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문> 증인이 직접 피해자를 진료하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된 진단서가 맞는가요.
답 ☞ 네, 밪습니다.
<문> 진단서를 잠시 증인에게 제시하겠습니다.
6항 질문과 관련해서 검사작성의 박홍우에 대한 조서 중 편철되어 있는 증인 작성의
진단서입니다.
이 당시 이 진단서가 박홍우를 진료하고 진단한 내용 그대로 작성한 본인의 진단서가
맞는가요.
답 ☞ 네, 맞습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증인이 피해자 박홍우한테 하복부 창상이 위해서 아랫방향으로 맞은 상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답 ☞ 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문>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의 하복부 창상이라고 하는 것이, 찔렸다라고 하는게 어떤 물건
으로 찔린 것 같습니까.
답 ☞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여러 가지 물체에 의해서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 송곳으로도 가능합니까, 혹시.
답 ☞ 송곳으로 하면 1센티미터도 째기가 힘듭니다. 1센티, 진단서에 기술되어 있고 의무기
록에 기술되어 있지만 1~2센티의 열상이었는데요, 찢어진 상처. 송곳으로 한다고 하
면 굉장히 힘들겠죠.
<문> 그러면 0.8센티의 상처면 가능합니까. 촉 둘레가 0.8센티인.
답 ☞ 둘레가 아니고 길이로 따집니다. 그러면 송곳의 길이가 한 2센티는 되어야 되겠지요.
<문> 깊이가 2센티라는 것입니까.
답 ☞ 넓이, 넓이. 깊이는 정확하게 판정하기 힘듭니다. 제가 진단서에 기술했듯이 근육층까
지 파고 들어가 있었고요.
<문>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길이.
답 ☞ 넓이가 1~2센티 정도 되었는데, 정확하게 잰 것은 없었습니다.
<문> 1~2센티요. 큰 차이지 않습니까. 1에서 2센티라고 하는 것은.
답 ☞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 의무기록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응급실에서는 1센티 정도로 기록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2센티 정도 되었는데,
제가 지각한 부분은 2센티 정도로 보았습니다.
<문> 그러니까 상처의 실이, 깊이 말고요.
답 ☞ 예, 깊이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깊이는 근육층까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근육층이라는 것이 도대체 몇
센티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 그것은 지방 두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문> 지방의 두께에 따라 사라마다 다르다고요, 근육층이라는게.
답 ☞ 네. 근육층까지의 깊이가요.
<문> 대략은 몇 센티 정도 됩니까.
답 ☞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마른 사람은 얇은 것이고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두껍죠.
<문> 박홍우씨는 얼마 됐습니까. 근육층이 몇 센티였습니까.
답 ☞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측정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
들이 근육층까지 파고 든 것이 분명한 것은 저희가 혈액검사상 근육의 효소들이 많이
파괴되는 근육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한
것입니다. 깊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환자를 마취를 걸고 정확하게 ...
<문> 근육층이라는 것이 피부 말고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것
입니까.
답 ☞ 배에는 맨 바깥에 피부가 있고 피하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하지방이 끝나는 밑
에 근육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 그게 대략 몇 센티 되는 것입니까.
답 ☞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문> 하여간 길이는 1센티 또는 2센티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답 ☞ 제가 봤을 때 2센티인데요, 문제는 의무실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1센티라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요,
<문> 자로 쟀습니까, 증인은. 자로 쟀어요. 증인이 그 길이를 2센티라고 생각한 것이 자로
쟀어요, 아니면 눈대중으로 한 거예요.
답 ☞ 저희가 자로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충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 대충 보면 안다. 아~ 1센티인지 2센티 정도인지를 대충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답 ☞ 제 손가락 마디가 원래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대략 2센티미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재 봤습니까, 손가락 마디로요. 재 봤어요, 손가락 마디로.
답 ☞ 제 손가락 마디가 2센티 정도 됩니다.
<문> 글쎄요.
답 ☞ 제가 항상 재고 다닙니다. 왜냐 하면 저는 항상 항문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항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 항문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홍우 상처에 대고 손가락으로서 재 보았냐고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답 ☞ 재 봤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 손가락 길이로 재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문> 언제 재 보섰어요.
답 ☞ 제가 상처를 봤을 때 재봤지요.
<문> 상처를 처음 본 날이 언제입니까.
답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센티, 2센티 범위를 넓게 한 것은, 진단서, 기록, 즉 병원
기록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봤
을 때는 2센티 정도 되었습니다.
<문> 증인이 그 상처를 처음 본 날이 언제입니까.
답 ☞ 1월 15일날. 상처 당한 날.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5일 자정이 넘어서일 것입니다. 왜
냐 하면 제가 응급수술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다가 다시 불려나왔거든요. 판사님 때
<문>
에. 제가 그날 봤습니다. 12시는 넘어서일 것입니다.
<문> 처음에 진료한 사람은 누구인데요, 그럼요.
답 ☞ 처음에는 응급의학과에서 봤었고, 아마 저희 전공의가 봤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
락이 왔습니다. 저는 병실에 입원해 있는 다음에 봤습니다.
<문> 병실에 입원된 다음에 상처를 봤다는 거네요.
답 ☞ 그렇습니다.
변호인:
제가 3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증
거물 중 피해자 박홍우의 옷가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피는 순차적으로 배어나오는 것이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차적으로 배어나오지
않고 건너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인 의사 박규주한테 물어보고 싶
습니다.
재판장:
박규주씨는 피해자를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분이기 때문에 당시 경험했던 부분만
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겠습니다.
변호인:
아니, 그렇더라고 전문의...
재판장: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신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재판장: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재본 거예요.
답 ☞ 예.
<문>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병원입원실에 입원한 다음에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전까지 그
러면 하나도 응급조치라던가, 거즈 같은 거 안 덮었습니까.
답 ☞ 덮여있었죠. 다 소독되어 있고, 상처 소독되어 있고.
<문> 그러면 다 뒤 집어 까보고 다시 본인이 박규주씨가 한 것입니까, 다시 또.
답 ☞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된 환자를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문> 그러면 제 얘기가 병원에 가면 일단은 박규주씨가 오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거즈를 붙이고 하는데, 그러면 거주가 붙어있었는데
그 상처를 들춰보고 한 건지,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상처를 다...
답 ☞ 예. 다시 확인하고,
<문> 확인하고 다시 본인이 또 반창고 붙이고 그랬습니까.
답 ☞ 예.
<문> 그 기록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
거예요. 본인이 조금 아까 얘기했을 때 보면, 의무기록을 검토해서 상처를 추정한
듯한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거든요.
답 ☞ 그렇지 않거든요. 상처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게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입원을 했으면 당연히 누군
가가 응급조치를 했을 것이고, 박규주씨가 그것을 확인했다면 다시 그것을 떼어보지
않고는 1센티니, 2센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답 ☞ 네, 제가 다시 다,
<문> 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전에 상처를 치료해서 거즈를 붙였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박규주씨가 두 번째 가서 확인을 할 때 당시에 그것을 떼어버리고 다시 한
기록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 ☞ 병원에서 모든 작은 일까지 다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봤다고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상처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지만 소독을 할 때마다, 누가
뭐를 언제 하고, 누가 몇 시에 와서 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환자 의무기록이 기록 되
지는 않습니다.
<문> 제가 병원에 불과 두세 달 전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전부 그거 다 기록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답 ☞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병원기록을 한번 들춰보시
던지요. 제가 자세한 간호기록까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문> 아니, 본인이 지금 들춰봤다고 했으니까, 박규주씨가 들춰봤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그
거를 다시 덮었을 거 아닙니까. 상처를.
답 ☞ 그랬죠.
<문>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록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답 ☞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의무기록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문> 세세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다 기록하더라구요. 혈압 재고,
답 ☞ 혈압 재는 것은,
<문> 몇 월, 몇 일 몇 시에 혈압재고 그 다음에 주사놓고,
답 ☞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문> 그러면 중간 중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본인이 진단서를 작성하는 마당에 확인하셨
다고 하니까, 분명히 당연히 거즈나 반창고가 붙어져 있을 것이고, 다시 박규주씨가
와서 확인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그거 들춰보지 않고 투시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
에는 의무기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그러면 그 증거를 내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답 ☞ 제가 그 부분에 증거까지 댈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
하고 그리고 의무기록에 돼 있는 상태대로 있는 것이지 제가 교수가 모든 기록을 본
인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문>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도,
답 ☞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록은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없어요.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를 어떻게 봅니까.
재판장:
피고인 그만 하시고 다음 하시죠. 작성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 됐습니까.
피고인:
되기는 뭐가 됩니까.
재판장:
신문 다 하셨냐고요.
피고인:
기각해 주십시오, 이거( 박규주 증언).
재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2008. 1. 28.
법원 사무관 권 오 섭
재판장 판사 이 회 기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 (제 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07 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증인 이름 : 이 동 복
생년월일 : 1957. ...
주거 : 성남시 분당구 ...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압수된 석궁과 증 제2호 화살3개를 제시하고)
증인에게
<문> 저도 석궁과 화살을 처음 봤는데요.
증인, 증인이 이 석궁과 화살을 이 사건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 맞는가요.
답 ☞ 맞습니다.
(증거기록 32쪽부터 34쪽까지 압수조서를 제시하고)
<문> 수사기록 11쪽부터 13쪽까지 압수조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압수조서에 보면 경위 안만영이 경사 이동복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답 ☞ 예.
<문> 이 압수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증인이 참여한 것이 맞는가요.
답 ☞ 맞습니다.
<문> 맞아요.
답 ☞ 예.
<문> 그런데 이 압수조서에 보면, 사건 당일 15일 8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앞 노상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압수한 장소가 거기입니다. 101호 앞에 그 화단에 있는, 압수한 장소가.
<문> 아니, 압수조서 첫 번째에 앞 노상에서 경위 안만영과 경사 이동복을 참여하게 하고,
그러니까 압수조서 작성한 것은 노상에서 경위 안만영과 경사 이동복이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답 ☞ 이 장소에서 석궁과 화살을 압수했고, 이 서류작성은 지구대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문> 아니,
답 ☞ 현장에서는 못하니까요.
<문> 이 앞 노상에서 안만영과 이동복이 있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답 ☞ 예.
<문> 그렇죠.
답 ☞ 예.
<문>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12동 ... 앞 노상에서 안만영과 이동복이 있었던 것은 아니
지요.
답 ☞ 제가 있었습니다.
<문> 안만영과 이동복이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답 ☞ 묵묵부답
<문>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 사건 현장에서 석궁 한 점과 화살 세 촉을
가져간 분인 누구입니까.
답 ☞ 저와 송철우 경사가 둘이 압수해 왔습니다.
<문> 들었습니까, 당시에.
답 ☞ 예.
<문> 증인이 그것을, 당시에 이 석궁과 화살촉을 다 봤습니까, 현장에서.
답 ☞ 예, 봤습니다. ... 앞에 화단에, 그 당시 어두웠기 때문에 시간이 한 7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 흩어져 있었고, 요 앞에 있는 것을 출동했
던 송철우 경사와 제가 순찰차에 압수를 해서,
<문> 같이 들었습니까.
답 ☞ 예.
<문> 같이 들었어요.
답 ☞ 예.
<문> 그러니까 이 석궁하고 화살 3촉이 화단에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답 ☞ 예.
<문> 부러진 화살이 있었습니까.
답 ☞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문> 피해자 박홍우와 경비원 김덕환은 부러진 화살을 분명히 화단에 같이 놓았다고 증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비원 김덕환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부러진 화살 본 적
없어요.
답 ☞ 없습니다.
<문> 현장에서 수건한, 그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저것이 전부 맞습니까.
답 ☞ 맞습니다.
<문> 본 적 없어요, 정말 본 적 없어요, 부러진 화살.
답 ☞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러졌으면 화살이 4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3발입니다.
<문> 저 상태였습니까, 화살이.
답 ☞ 낱개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문> 그러니까 저 상태였냐고요.
답 ☞ 제 기억으로는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 아, 그래요. 희한하네. 그러면 증인과 송철우가 잠실지구대로 석궁과 화살 3점을 가져
와서 누구한테 인계하였습니까.
답 ☞ 사무실 안에 지구대장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관리인 책상에 보관했습니다. 저희 직원
들,
<문> 겅위 안만영이 잠실지구대로 온 것입니까.
답 ☞ 아, 거기도 출동을 했다가 지구대로 들어왔습니다.
<문> 압수조서를 작성한 시점이 몇 시쯤에 작성했습니까. 여기에는 18시 40분경 작성한 것
으로 되어 있는데요.
답 ☞ 18시 40분에 현장에서 석궁을 압수하고 서류는 지구대에 와서 19시쯤 작성했을 것입
니다. 현장에서 작성을 하지 못하니까요.
<문> 아니,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압수조서 작성할 때 시간을 기재하는
것 맞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시간을 기재하는 것 맞지요.
답 ☞ 예.
<문> 그런데 왜 압수조서 첫 번째가 18시 40분에 그 사건 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수조서 작성할 때 그 시점, 그 시간에 작성한 것 맞지요. 압수조서를 작
성하는 그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맞지요. 그게 이 앞면에 나오는 거지요, 맞지요.
답 ☞ 그런데 통상 말입니다. 압수하는 시간은 18시 40분에 압수를 했는데 지구대까지 오
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요, 지금 부러진 화살의 행방이 증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
간이 중요합니다. 시간현장하고 압수조서 작성했을 때의 상태하고 이거는 광장히 중
요한 차이에요.
답 ☞ 그때 부러졌다는 화살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기억이 없어요, 안 봤어요.
답 ☞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부러졌으면 화실이 4개가 아닙니까.
피고인:
그거는 꺾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박홍우가. 부러져 있었는데 떨어져 있지 않고 꺾어
져 있다고.
증 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세발, 뭐,
변호인:
증인에게
<문> 압수조서를 작성한 시점이 언제예요.
답 ☞ 한 19시경쯤에 작성하였습니다.
<문> 바로 작성했어요.
답 ☞ 예. 지구대 도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 안만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 ☞ 바로 들어왔습니다.
<문> 안만영은 잠실지구대 소속 아니지요.
답 ☞ 소속입니다. 소속입니다.
<문> 오세창 경위는요.
답 ☞ 거기 팀장으로 소속입니다.
<문> 잠실지구대 팀장입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대기하고 있었어요.
답 ☞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문>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고, 요 화살촉과 사진을 찍고 해 가지고 바로 19시경에 압수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답 ☞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왜 압수조서에는 18시 40분에 그 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
까.
그러면 증인은 석궁가방과 그 당시에는 증인과 송철우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증인과 송철우는 일관되기 저 석궁과 화살 3점을 가져갔다고만 했어요. 그러면 그 이
후에 현장에 있었던 석궁가방과 화살 9점하고 회칼 등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답 ☞ 그거는 그때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문> 못 봤어요, 아예 못 봤어요.
답 ☞ 못 봤습니다.
<문> 그러니까 그거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답 ☞ 제가 없습니다.
<문> 혹시 누가 화살 한 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요 중에요. 다른 사람이.
답 ☞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문> 화살 한 개를 가져 온 적이 없습니까.
답 ☞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가져왔을 당시 석궁하고 화살 3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문> 저 상태에 화살 3점을 처음에 갖고 왔다는 거지요.
답 ☞ 예. 그때 화살이 화단에 낱개로 3개 흩어져 있었고요, 바로 석궁이 있었고, 요 상태로,
<문> 요 상태 맞습니까, 지금 이게.
답 ☞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이 보기에 지금 이게 화살 날개부분을 보면 쓴 흔적이 있는 화살이 있습니까.
답 ☞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증인은 석궁가방, 화살 9점, 회칼 등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답 ☞ 없습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증인에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 경찰관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답 ☞ 지금 27년 했습니다.
<문> 그러면 통상적으로 112 같은 범죄신고를 받고 범죄현장에 출동할 때 노트북이나 컴
퓨터 같은 것을 들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없죠.
112신고라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국민들의 신고이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작성할 컴퓨터 같은 것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현장으로 일단 출
동을 해서 인명피해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경찰돤의 책무이
지요.
답 ☞ 맞습니다.
<문>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지요.
답 ☞ 112 교통사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문> 마찬가지로 범죄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고하고, 그리고 범인을 잡고
범행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경찰관의 주된 책무는 맞지요.
답 ☞ 맞습니다.
<문> 따라서 물론 현장에서 압수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범행현장의 급박한 사
정상 어떤 수사서류와 관련한 것을 범죄현장에서 작성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자리에서 범인을 잡고, 그 범인이 현장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거품이 있다면 증거품을 현장에서 압수해서 일단 지구대나 수사관서 데려온 다음에
범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한 증빙자료인 압수조서를 작
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답 ☞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따라서 압수조서의 작성시점은 필연적으로 압수한 시점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요.
답 ☞ 그렇습니다.
<문> 다만, 압수조서라는 것이 어떠한 범행현장에서 어떠한 범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물품을 몇 시경 압수했다라는 내용이 압수조서의 주된 목적이고, 따라서 그 내용을
적는 것이 압수조서이지요.
답 ☞ 그렇지요.
<문>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그 당시 출동한 이후에 ... 화단에서 본건 범행에 사용하려
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석궁과 화살을 발견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압수는 했지만 지
구대에 와서 압수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압수물을 압수하게 된 장소인 ... 화단을 장소로 적고, 그리고 실제 그 화단에서
압수물을 압수하게 된 시점을 압수조서에 적은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따라서 조서를 작성한 시점과 실제 압수한 시점에 차이가 있지만 조서상에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조서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압수한 시점과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시점을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아까 변호사님이 계속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수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변호사님이 잘 알지 못하고 질문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변호인:
재판장님.
검 사:
변호사님. 아직 검찰축 반대신문 안 끝났습니다.
재판장
변호인에게
앉으십시오.
검 사
증인에게
<문> 마저 묻겠습니다. 증인이 이 현장에서, 화단에서 석궁 1점과 화살 3점을 발견했다고
하였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부러진 화살은 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답 ☞ 예.
<문> 그런데 지금 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
이 박홍우 피해자를 석궁으로 쐈던 장소는 그 화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파트 건
물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안쪽인데, 사실상 그곳에서 박홍우가 피고인이 쏜 화
살이 맞고 서로 피고인과 드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화살이 부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증인이 이 사건 화살 3점을 가지고 온 것은 화단으로서 그 화단에, 만약에 화살
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화단에서 부러진 화
살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변호인:
재판장님.
피고인:
그러면 증거인멸을 박혜경씨가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어요.
변호인:
질문을 제어해 주세요.
피고인:
아니, 그거 좋은 질문인데,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어요.
재판장:
피고인, 피고인.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일단 신문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부러진 화살 자기네들이,
재판장:
지금 증인신문 중이니까 신문이 끝난 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증인에게
<문> 증인, 피해자는 자기가 맞은 화살이 부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증인이 압수해온
화살 3점은 멀쩡한 화살인데, 증인이 화살을 발견한 장소가 엘리베이터 장소 그쪽 부
근이 아니라 화단에서만 화살 3점을 모두 발견해서 들고 온 것 맞습니까.
답 ☞ 맞습니다.
<문> 그러면 그 무렵 다른 장소도 증인께서 압수한 물건이 있나 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
까. 이 화단 말고,
답 ☞ 당시 피해자가 정황, 상태를 파악하려고 119 구급차 안에서 상황판단을 하느라 주변
은 면밀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
변호인에게
변호인, 좀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검 사
증인에게
<문> 그러면 석궁 한 점과 화살 3점을 화단에서 발견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답 ☞ 먼저, 그때 최초 송철우 경사가 출동해 가지고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불쑥불쑥 나서지 마시고 이의를 할 것이 있으면 이의하십시오.
검 사
증인에게
<문> 지금 본 검사가 질문한 내용은 증인이 현장에 석궁 한점과 화살 3점을 같이 출동했
던 송철우씨와 함께 압수를 해왔는데, 증인은 화단에서 석궁과 화살3점을 모두 발견
해서 압수했다고 하였는데, 조금 전에 증언할 때 당시 어두웠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이러는 것이 경황이 없어서 화단 말고는 주변을 제대로 수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석궁 한 점과 화살 3점은 화단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압수하게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답 ☞ 그때 송철우 경사가 먼저 확인을 했고요. 저도 피해자 운전기사인가 경비원인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화단에 물품이 있다, 석궁이 있다고 해서 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검사: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피고인, 더 추가로 신문할 것 있으면 해보십시오.
피고인:
예, 방금 말장난르오 위법한 것들을 변명해 주는 검사의 반대신문 잘 들었습니다. 저
는 말장난하지 않고 그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문> 사법경찰관 맞지요.
답 ☞ 맞습니다.
<문> 그러면 법에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이라는 것 아세요.
답 ☞ 저는 사법경찰리입니다.
<문> 예, 그러니까 그게 의무로 지켜야 될 것,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거기에 보면 제49조,
실황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데, 상황조사서 작성하셨
습니까.
답 ☞ 그때 저는 종합수사보고를 하고, 그때 내용을 아시겠지만 매스컴에,
<문>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다 물어보는 거예요, 법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
에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은 실황조사1.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현장
또는 기타 현장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를 할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거기에 출동하셨잖아요. 실황조사서를 작성 안 했죠.
답 ☞ 실황조사서는 아마 형사계에서 조사했을 것입니다.
<문> 했을 거예요.
답 ☞ 예.
<문> 본인은 안 했죠. 출동한 사람 본인은.
답 ☞ 저희들은 실황 조사서를 안 합니다.
답 ☞ 법을 어긴 것이죠.
두 번째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51조, 증거물 등의 보존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화살3
개랑 거기에 압수물들을 할 때 제51조, ‘증거물등의 보존에 의하면 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
서에 그 성질, 형상을 자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은, 변
경 전에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거 지켰습니까?. 지문채취 했
습니까?
답 ☞ 당시 화살하고 석궁하고 같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문> 글쎄, 지문채취 했냐구요. 지금 바로 검찰에서 박혜경 검사가 말장난으로 횡설수설
변명을 해 주었는데, 좋습니다. 압수조서의 작성이 현장에서 작성을 못할 수도 있습
니다, 내가 봐줘서 못할 수도 있지만 지문채취 했습니까. 그때 수거한 것, 석궁의 지
문과 화살의 지문 채취했습니까. 혈흔하고. 안 했죠.
답 ☞ 그거는 아마 형사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본인은 안 했죠. 다른 얘기하지 하지 말고,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본인 얘기만 하세요.
답 ☞ 저희들 지구대에서는 초동조치만 합니다.
<문> 글쎄요, 초동조치가 바로 이거에요. 지금 형사계로 자꾸 돌리지 마세요. 현장에 출동
해서 맨 처음 나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형상을 바꾼다든가 하
는 것이 당신 책임이에요. 지금 이 규칙을 지켰느냐, 규칙이 아니라 법을 지켰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자꾸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안 지켰죠. 법 위반한 거죠.
답 ☞ 위반한 거 없습니다. 석궁을,
<문> 아니, 이거 안 한 거 확실하죠. 안 했죠. 지문하고 혈액채취 안했죠.
답 ☞ 그것은 형사계에서 했습니다.
<문> 아니, 본인 그때 맨 처음에 간 사람인데, 안 했죠.
답 ☞ 지구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
답 ☞ 저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 안했죠.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죠.
변호인
증인에게
<문> 그러면 증인, 증인이 그 현장에서 저 석궁과 화살촉 3점을 증인이 가져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답 ☞ 그때 경찰관 2명과 김명호씨하고 같이 순찰차 타 가지고 같이 가지고 왔잖습니까.
피고인:
나는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납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아니, 글쎄, 그것이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인지 뭐 사진이나 비디오라든가 이런 걸
로 해서 증거채취 과정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지
요. 없지요. 증인이 이거를 현장에서 특히 화살촉 요 3개를 요 상태로 가져왔다는 것
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이게 현장에 있었다는 화살인지, 아
니면 석궁케이스에 있었던 화살인지 증명할 길이 있어요 ? 화단에 있었던 화살이라고 증인은 주장하는데 석궁케이스에도 화살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석궁케이스에서
빼낸 화살인지 화단에 있었던 화살인지, 증인 증명할 방법 있습니까?
재판장:
자, 그만하시죠. 됐어요. 증인은 현장에서 수거해왔다는 그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사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지, 사법연
수원 시절에 검사직무대리를 두달 했으니까 수사경험 제가 300건 처리하고 나왔으니
까 300건 있네요.
증인, 그 압수장소 이 내용이 그러면 전부다 이쪽 안에 있는 것이 허위로 기재된 것
이네요. 압수장소하고, 아니 요 압수조서를 작성했던 것 하고 발견경위하고, ...현장에
서 임의로 제출하므로,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내용 전부다 허위네요.
답 ☞ 허위는 아닙니다. 무슨 허위겠습니까.
<문> 아니, 언제 김명호가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했습니까. 증인이 가져왔다며, 화단에서.
가져왔다며, 그냥.
답 ☞ 피해자측하고 가해자측하고 이게 맞다고 시인해서 저희들이 압수해 왔습니다.
<문> 아니, 그게 임의로 제출한 적이 없지요.
재판장:
변호인. 그만하시죠.
변호인:
아니, 압수조서를, 이런 식으로 허위공문서를 써 놓고도,
재판장:
증인, 돌아가십시오. 지금 증인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십시오.
피고인:
허위공문서 작성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2008. 1. 28.
법원 사무관 권 오 섭
재판장 판사 이 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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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증 인 신 무 조 서 (제 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 노 1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증인 이름 : 안 만 영
생년월일 : 1955. ....
주 거 : 용인시 수지구 .....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행
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증거기록 32쪽부터 34쪽까지 압수조서를 제시하고)
증인에게
<문> 수사기록 11쪽부터 13쪽까지 압수조서를 제시하고 신문하겠습니다.
이거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압수조서요.
답 ☞ 이거는, 압수조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닌데요.
<문> 누가 작성했습니까.
답 ☞ 글쎄요.
<문> 누가 작성했습니까. 작성자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누가 작성했습니까.
답 ☞ 그 당시에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문> 그러면 저거 실제 누가 작성했습니까.
답 ☞ 제가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 봤습니다.
<문> 못 봤어요.
답 ☞ 예.
<문> 아니, 이 압수조서에 ‘앞 노상에서 경위 안만영은 경사 이동복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와 같이 별지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답 ☞ 아마 이거는 이동복씨가 압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 아니, ‘경위 안만영은 경사 이동복을 참여하게 하고’,
증인, 이 압수조서 작성할 때 이거 본적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서 잘 못 봤습니까. 이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압수조서 작성할 당시에요.
답 ☞ 제가 그거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문>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답 ☞ 이거 석궁은 본 것 같습니다.
<문> 화살 본 적 있어요.
답 ☞ 화살도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문> 몇 개 화살 봤어요. 몇 개 봤어요, 화살.
답 ☞ 몇 개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압수조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답 ☞ 글쎄요. 그건,
<문>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수사기록 13쪽에 있는 이 사진은 누가 찍었습니까.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답 ☞ 글쎄요,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압수조서에 ‘경위 안만영은 경사 이동복을 참여하게 하고 물건을 압수하다’ 이렇게 써
놨는데, 왜 기억이, 아니 이 압수조서 작성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 ☞ 사무실에는 있었는데요.
<문> 이거를 보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요. 그렇지요.
답 ☞ 이동복씨가 작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 이동복씨는 안만영씨가 기다리고 있어서 안만영씨가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답 ☞ 저는 아닌데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문> 그러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맞네요.
답 ☞ 허위는 아닙니다.
<문> 증인이 작성한 것도 아닌데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오고,
답 ☞ 보통 파출소에서 사법경찰관 이름이 출동을 안 해도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그것은 불법적인 관행이고, 하여간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은 맞네요.
답 ☞ 허위 공문서는 아닙니다.
<문> 증인, 결국은 이 압수조서 작성할 때 이 화살 3점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
죠. 그렇죠. 본 적이 없지요.
답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석궁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증인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증인이 알고 있는게 뭐예요.
답 ☞ 저는 짧은 순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해서 봤습니까.
답 ☞ 사무실에서 보니까 김명호 전 교수님께서 판사를 뭐 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이런 기
계가 있어서 이런 석궁이 있구나,
<문> 그렇게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답 ☞ 예.
<문> 그러면 증인에게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네요. 됐습니다.
재판장
검사에게
반대신문 하십시오.
검 사:
반대신문 없습니다.
피고인:
아니, 잠깐만요.
재판장:
아니 뭘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피고인:
다시 한 번,
재판장:
증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신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책임추궁한 적 없습니다.
재판장:
확인만 하는 거고, 있었던 과거사실에 대해서 확인만 하십시오.
피고인:
예,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보려는 것이죠.
재판장:
중복된 것은 피하십시오. 변호인이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피고인:
중복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했느냐, 저 사람이 안 했다고 하길래 이 사람이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뭘 중복된 것을 묻느냐고 가로 막고 저지하고 그럽니까 ?
재판장:
신문하십시오.
피고인
증인에게
<문> 이동복씨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제 49조에 실황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실황조사서를 작성을 안 하셨죠. 이 석궁도 짧은 순간에 보셨
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빨리 끝내고 들어가시게.
답 ☞ 제가 직접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여튼 본인은 안 했다. 그 다음에 제51조에 증거물 등의 보존
에 의해서 혈흔, 지문, 족적, 멸실할 염려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석궁과 화살에 대해
서 하신 적 없죠. 혈흔이나 지문채취.
답 ☞ 저는 없습니다.
2008. 1. 28.
법원 사무관 권 오 섭
재판장 판사 이 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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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중 앙 신 문 조 서(제 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2007 노 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증인 이름 : 홍 성 훈
생년월일 : 1964. ....
거주: 성남시 분당구 ....
---------------------------------------------------------------------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증인, 이 사건 당시에 소속과 직책과 담당부서가 무엇이었나요.
답 ☞ 송파경찰서, 형사과, 저는 소속이 강력 2팀입니다.
<문> 형사과 강력2팀에 직책은 무엇이었나요.
답 ☞ 저는 경사 홍성훈입니다.
<문> 증인은 피해자 박홍우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서 진술을 들었어요.
답 ☞ 제가 갔을 적에 현장에서는 못 봤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 한 번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문> 한 번.
답 ☞ 한 번 봤습니다.
<문> 한 번 봤어요.
답 ☞ 예.
<문> 박홍우의 진술조서 및 증언을 보면 증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되어 있
는데, 왜 한 번도 직접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나요.
답 ☞ 그때 당시 사건이 중해서 1개팀에서 할 여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팀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팀이 따로 있었고, 저는 김명호 피고인,
김명호 교수를 그때 당시 조사하느라 사무실에서 같이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김명호 교수 조사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경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문> 한 번 만났어요.
답 ☞ 한 번 봤습니다.
<문> 그게 만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만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답 ☞ 제가 정확한 일자와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문> 사건 바로 직후였습니까.
답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 나서 봤습니다.
<문> 그러면 16일이네요.
답 ☞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문> 5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피해자 박홍우에게 ‘상처방향은 화살을 뽑을 때 어떤 방 향으로 뽑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답 ☞ 제가요.
<문> 예.
답 ☞ 누구한테요.
<문> 피해자 박홍우한테요.
답 ☞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문> 한 적이 없습니까.
답 ☞ 한 적이 없습니다.
<문> 증인은 피해자 박홍우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한번 만나서.
답 ☞ 그때 당시 정황과 그 다음에,
<문> 그 정황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라구요. 박홍우 진술이 뭐였습니까.
답 ☞ 쉽게 얘기해서 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물었더니 김
명호 교수가 석궁을 쏴서 자기가 맞고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문> 직접 쐈다고 그랬습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정조준해서 쐈다고 했습니까.
답 ☞ 자기가 봤을 때는 처음에 석궁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단 화살로만 인정했
고, 저거를 내가 맞으면 생명이, 쉽게 얘기해서 다칠 것 같다라고 해서 피하려고 이
리저리 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피하려고 이리저리 피했다.
답 ☞ 예.
<문> 정면으로 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답 ☞ 정면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김명호 교수가 ‘박홍우 판사’라고 불렀을 적에는 엘리베
이터를 타느라고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엉겁결에 부르
니까 뒤돌아보고 나서 보니까 위에서 자기를 조준해서 석궁을 들고 있더라, 활을 들
고 있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 활을 들고 있다가 활을 쐈다고 했습니까, 안 쐈다고 했습니까.
답 ☞ 현장에서 자기를 보고서 내려오면서 발사가 됐다고 처음에 저한테 얘기랬습니다.
<문> 김명호가 계단 밑으로 내려오면서 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답 ☞ 예.
<문> 몇 미터 거리에서 쐈다고 얘기했나요.
답 ☞ 정확한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계단에서 3-4개 정도의 계단의 거리라고 이야기했
습니다.
<문> 그래요, 3-4계단 정도의 높이에서 조준해서 쏴버렸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지요.
답 ☞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좌우지간에 증인은 박홍우한테 상처방향은 화살을 뽑을 때 어떤 방향으로 뽑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답 ☞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기록 483쪽부터 489쪽의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를 제시하고)
<문> 수사기록 1864쪽부터 1870쪽의 국과수 감식결과보고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국과수감식결과보고서에 보면, 이 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회신을 증인한테 하였는
데, 왜 증인에게 했습니까. 증인이 의뢰한 것입니까.
답 ☞ 기안공문 작성을 제가 하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회신이 되는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 실제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답 ☞ 저희가 같은 팀으로 해서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강력2팀에서.
<문> 강력2팀에서,
답 ☞ 이갑수 형사도 강력2팀 소속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때
문에 제일 선임경사로서,
<문> 증인은 공문만 작성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러면 증인. 여기 보면 감정물에 피해자 옷가지들이 쭉 나오죠. 조끼, 속옷, 내의, 양
복. 이 옷가지를 언제 어떻게 해서 입수하게 된 것인가요. 강력2팀에서.
답 ☞ 현장에 출동했던, 먼저 출동했던 경찰관이,
<문> 누구입니까.
답 ☞ 그거는 현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 이름 좀 알려주세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현재까지요. 왜 몰라요. 강력2팀에서 했다면서요.
답 ☞ 이거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팀에 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전담팀으로 집합이 됩니다. 그
것을 해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의뢰를 합니다.
<문> 아니, 그러면 피해자 박홍우의 옷을 누가 수거해가지고 감정의뢰 했습니까.
답 ☞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입니다.
<문> 이동복. 송철우.
답 ☞ 아닙니다. 거기는.
<문> 그러면 누구입니까.
답 ☞ 다른 강력팀인데,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강력 몇 팀에서 출동했습니까.
답 ☞ 그것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문> 강력 몇 팀이 출동했습니까.
답 ☞ 저희가 강력 8개팀이 있는데, 현장에 있을 때 실황조사,
<문> 누가 그러면 송파경찰서 그 당시에 수사총괄을 했습니까.
답 ☞ 수사지휘는 현재 형사과장인 이희선 과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지휘를 했었지요.
<문> 실무의 총괄지휘는 누가 했습니까.
답 ☞ 강력 2팀장 이정기 팀장이 했습니다.
<문>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옷가지 수거하고, 너는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거를 시켰
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 ☞ 그거는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형사과장실에서 팀장들 모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몇 팀에서는 어떤 수사,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겠지요. 통상 저희들이 수사지휘를 그
렇게 하니까요.
<문> 그때 그러면 형사과 팀들만 투입됐습니까, 수사에.
답 ☞ 형사과 전체 팀이 투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 형사과가 몇 팀까지 있습니까.
답 ☞ 강력 8개팀, 그 다음에 당직폭력팀이라고 해서 당직사건을 받은 팀이 있습니다. 그게
4개팀인데, 당직 전담 1개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전체 형사들이 다 동원됐습니 다.
<문> 강력 8개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말해 주세요.
답 ☞ 폭력팀.
<문> 폭력팀이 몇 개 있습니까.
답 ☞ 4개팀인데, 사건 전담팀, 쉽게 얘기래서 그날 당직사건팀 1개팀을 제회하고 나머지 3
개팀은 전체가 동원됐습니다. 쉽게 얘기래서 11개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 11개팀이, 그러면 팀장이 11명 있었던 거네요.
답 ☞ 그렇죠, 각 팀에 1명씩 사건 팀장이 있습니다.
<문> 그러면 박홍우의 오가지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 증인은 모릅니까.
답 ☞ 정확하게 그것은 몇 팀에서 어떻게 수거가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문> 그래요.
답 ☞ 예, 김명호 교수가 같이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몇 팀에서 수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10항, 그러면 증거품 중 피해자 박홍우의 옷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옷가지 어디 있
습니까. 양복 윗도리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증인이 공문서 작성을 감정의뢰할 때,
자 이거 양복 옷가지요. 다음. 조끼요. 그 다음에 있는거, 이거 구멍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와이셔츠요. 보세요. 이쪽 구멍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내복이
요. 이 상태와 요상태, 그 다음에 구멍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속옷이요. 요 상태
를 증인이 본적이 있습니까.
답 ☞ 우리가 보내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문> 육안으로 확인했습니까.
답 ☞ 예, 취합해서 보내기 전에.
<문> 취합해서 보내기 전에.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증인이 감정의뢰할 때는 요 상태
를 봐서, 가장 선임이었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그 당시에 했었을 때 봤다.
답 ☞ 예.
<문> 그 당시에 했었을 때와 같은 상태입니까, 지금. 자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상
태입니까.
답 ☞ 예. 같은 상태입니다.
<문> 이거 다 일일이 이렇게 들춰보았나요.
답 ☞ 증거물이니까 제가 당연히 봤습니다.
<문> 봤죠.
답 ☞ 예.
<문> 요렇게 핏물자국도 있고 그런 거 봤습니까.
답 ☞ 현재 그대로 상태입니다.
<문> 그대로 상태다.
답 ☞ 예.
<문> 그러면, 이 와이셔츠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와이셔츠도 그 당시 그 대로 상태입니까.
답 ☞ 증거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 요 상태 맞아요. 증인이 그 당시 그러면 증거물을 봤을 때 왜 다른 쪽은 피가 있는데
왜 이쪽은 피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답 ☞ 현장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기 때문에 증거물이 바뀔 수가 없고, 현장에서 바
로 해서 어느 팀이 가지고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 현장에서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증인은 본 적이 없다면서요.
답 ☞ 본 적은 없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취합됐을 때, 국과수에 감정하기 전에 보냈던 증거
물은 맞습니다.
<문> 현장에서 취합한 것인지 아닌지는 증인은 모르는 것이지요.
답 ☞ 그렇죠.
<문> 모르고, 취합해 왔을 때 증인이 국과수로 보냈을 때는 이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답 ☞ 예, 이 상태였습니다.
<문> 나는, 변호인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핏자국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하고 이 뒷면까지도 핏자국이 있어요. 속옷도 그렇고요.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아무런 자국이 없습니까.
답 ☞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에서 밖으로까지 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와이셔츠 위에 입고 있었던 이 두꺼운 조끼에는 왜
핏물이 배어 있습니까.
답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거라
서.
<문> 그러면 증인은 저 옷이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고, 그 당시 출동했던 11개팀 중에
서 누가 입수해 왔는지는 증인은, 증인이 탐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답 ☞ 몇 팀에서 수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문> 전화 한 통화면 됩니까.
답 ☞ 글쎄요, 제가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사기록 2168쪽부터 2170쪽까지 압수조서를 또 제시하겠습니다.
이 압수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압수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증인이 참가한 것으
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 ☞ 맞습니다.
<문> 맞고, 그러면 옷가지를 어디에서 인계받아 박홍우 집에서 압수조서를 작성하게 되었
습니까.
답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 이름이 올라갔는데, 옷을 압수한 것은 누가 우리팀에서
해 가지고 왔는지, 다른 팀에서 해 가지고 왔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문> 아니, 그게 아니고, 2007년 2월 6일 국과수 감정이 끝나고 나서,
답 ☞ 끝나고 가지고 와 가지고,
<문> 가지고 와 가지고 21시 30분 서울 송파구 잠실 사법경찰관 경위 이정기는 홍성훈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별지목록 물건을 압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 ☞ 이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전체 감정물에 대해서 감정하고 저희한테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옷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자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한테 가서 이 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때 당시 압수
한 것입니다.
<문> 박홍우 집에 가서 압수 했습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박홍우 집에가서 압수했어요.
답 ☞ 우리가 가지고 가서 압수했습니다.
<문> 그러면 국과수측에서 저 옷가지가 증인한테 배달됐습니까.
답 ☞ 우편으로 해서 배달됩니다.
<문> 누구한테요. 누가 수취했습니까.
답 ☞ 수취는 일단 사무실로 와 있었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문> 국과수에서 저 옷가지를 보내가지고 받은 날짜가 어느 정도됩니까.
답 ☞ 압수한 날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압수조서목록 작성한 날짜입니
다.
<문> 압수조서목록 날짜면 2월6일이네요.
답 ☞ 예, 날짜가 보면 맞습니다.
<문> 그래서 9시 반에 찾아갔네요.
답 ☞ 예, 그렇습니다. 그때 퇴근시간이 늦었습니다.
<문> 그래서 저것을 들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그러면 저 옷가지고 펼쳐 본적이 있습니까.
답 ☞ 언제요, 회시되고 나서.
<문> 예.
답 ☞ 회시되고 나서.
<문> 예.
답 ☞ 예. 우리가 해 가지고서 가지고 갔습니다.
<문> 펼쳐 본 적이 있어요.
답 ☞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일단,
<문>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봉 안 했죠.
답 ☞ 예.
<문>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이 감정의뢰할 때, 감정의뢰서 공문작성할 때 한번 보고 나서는
오늘 저 옷가지를 처음 보는 거네요.
답 ☞ 저는 그렇습니다.
<문> 그렇죠.
답 ☞ 예.
<문> 압수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옷가지를 살펴보지 않으셨죠.
답 ☞ 그때 집에 가서는 봤었죠. 개봉되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해 가지고 압수하겠다.
<문> 아니, 이렇게 펼쳐보고 이러는 거는,
답 ☞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그 뒤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답 ☞ 회시된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됐습니다.
재판장
검사에게
반대신문 하시죠.
검 사:
반대신문사항 없습니다.
재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피고인
증인에게
<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처음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변호사님이 보여주실 때는 그 상태가 맞다고 했는데, 보지 않았다고 좀 전에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 ☞ 그거는 변호사님이 처음에 옷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봤을 때 상태를 여쭤본, 저한
테 물어본 것입니다.
<문> 봤을 때 상태라는 것이 언제,
답 ☞ 처음에 수거됐을 적에.
<문> 수거된 것은,
답 ☞ 국과수 의뢰하기 전에.
<문> 수거됐을 때 뜯지도 않고,
답 ☞ 아니, 아니.
<문>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수거는 누가 했고, 누가 한 거는 모른다고 했죠 ?
답 ☞ 예, 그거는.
<문> 해 가지고 온 거는 봉지도 없이 가지고 온 건가요.
답 ☞ 수거를 해 가지고 왔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봉지, 거기에다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문> 비닐봉지에. 그러면 언제 보셨어요.
답 ☞ 그때 사무실에서 조사하고 나서.
<문> 뜯지 않고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 ☞ 아니죠. 봉지 안에 있는 거를 어디에, 예를 들어 방향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 봉지 째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확인했다. 그것이 언제 들어온 건가요, 비닐봉지 들어
온 게.
답 ☞ 피의자신문조서 2회 작성하고 나서 나는 그때 확인했습니다.
<문> 그러면 언제인가요. 17일인가요.
답 ☞ 17일날이 되나요.
<문> 제가 16일날 새벽에 했으니까 17일날. 17일날 그게 왔다는 얘기죠.
답 ☞ 16일인가, 17일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2회 조서라니까.
답 ☞ 피의자신문조서 1회 작성하고 봤는지, 그때 바로 2회 연결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정확한 날짜,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 가만있어보세요. 그때 그거 언제 의뢰를 했지요. 16일 아니에요.
답 ☞ 16일날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가 17일인지 16일인지, 1회 작성 후 본 것인지
2회 작성후 본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 국과수로 저 옷가지를 배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져간 사람이.
답 ☞ 옛날 같으면 우편이나 택배로 보냈었는데 직접 강력팀에서 갖다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누가요.
답 ☞ 그거를 몇 팀에서 전담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 옷을 수거한 팀이 갖다 줬습니까.
답 ☞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문> 몇 팀인지 몰라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변호인
증인에게
<문> 잠깐만요. 그 당시 수사를 지휘했었던 형사과장님은 아직 계십니까.
답 ☞ 아닙니다. 발령이 났습니다.
<문>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까.
답 ☞ 제가 알기로는 구례경찰서장님으로 발령이 나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성함이,
답 ☞ 이희성 총경입니다.
<문> 이희성, 총경입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에는 경정,
답 ☞ 당시에는 경정이었습니다.
<문> 진급해서 가셨네요.
답 ☞ 그 이듬해가 진급케이스였습니다.
피고인
증인에게
<문> 제가 홍 형사님한테 조사를 받을 당시에 물어본 게 있었는데, CCTV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
답 ☞ CCTV요 ?
<문> 그 아파트에 CCTV가 없었냐 ?
답 ☞ 아파트에 있을 적에 그 안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안에 그거 있는 것만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 있었다고 했었지요?
답 ☞ 예.
<문> 그렇죠 ?
답 ☞ 예.
<문> 그러면 사건 당일 있었던 것이지요 ?
답 ☞ 사건 당일. 당일은,
<문>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CCTV가 ?
답 ☞ 있는 걸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문> 예. 그런데 왜 지금 아파트 경비원하고, CCTV가 사건은 1월 15일날 생겼고, 1월 18
일부터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형사님한테 조사를 받을 당
시에 그거 사건 뻔한 건데 CCTV 없었냐, 그랬을 때 형사님이 안에는 있고 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거고 여전히 형사님은
그때 사건 당시 CCTV가 있었다고 재확인을 하신 거 아니에요.
답 ☞ 글쎄요.
<문>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그동안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씨가 사건이 3일 지난
다음에 그것이 새로 설치가 되었다고 했어요.
답 ☞ 그랬습니까.
<문> 그러니까 이것도 CCTV를 한번 제대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
답 ☞ 예.
<문> 그렇죠. 그때 그게, 또 한 가지는 형사님한테 받을 때 녹음해달라, 비디오 찍어 달라,
현재 조사받는 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첫 날은 아마 첫 번째 조사는 아마 못했을 거
예요,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답 ☞ 맞습니다.
<문> 두 번째인가요, 거기가 어린이성추행조사실이었지요.
답 ☞ 여성청소년계입니다.
<문> 어린이 때문에 인형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그때 찍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자료 있죠.
답 ☞ 그거가 저희가 녹화된 줄 알았는데, 날짜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나가고 지워져
있었습니다.
<문> 아니, 그런 거에 대한 규칙이 없나요. 일단 녹화가 되면 그거를 폐기한다든가, 그것이
일종의 증거인데,
답 ☞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술녹화실이라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문>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제 사건이지 다른 사람 거는 관심없습니다.
답 ☞ 예.
<문>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CCTV가 있었죠.
답 ☞ 예, 있었습니다.
<문> 예. 엘리베이터 안에.
답 ☞ 그것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답 ☞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문> 그러면 이 재판부에서 한 번은 그 CCTV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작년이니까 거의 몇 개월이 됐는데. 그때 그러면
답 ☞ 변이 18일날 했었다
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고 김용호 판결테러범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을 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답 ☞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피고인:
예, 이상입니다.
재판장:
돌아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2008. 1. 28.
법원 사무관 권 오 섭
재판장 판사 이 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