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1999. 12. 13-22.까지
<교육부 특별감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감창섭 판사님이(한철순
교수의 제소 사건) 교육부에 상기 감사기간의 감사한 결과를 '문서촉탁 의뢰'한
<사실조회>(2000. 6. 12.)에서,
신일희 총장은 <교원재임용 및 정년보장
심사>에 있어서 <불합리적, 불공정, 주관적인 평가>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었다.
이것이 이번
<헌법 불합치>로 인한 5명의
교수는 명예를 되찾고, 복직하는 심사에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을 몰랐을 것이다. 자기는 '경고' 정도
받더라도, 5명의 교수를 제거함으로 앓던 이가 빠진 것 보다 더 속 시원했겠지만, 그것이 신일희
총장의 결정적 하자(瑕疵)가 되었고, 5명의 교수는 그것 때문에 <복직> 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端緖)의 증거가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세상만사가 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하지만, 더 엄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것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조만간 부자가
<계명대를 사유화>한 것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학교(基督敎學敎)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牧師) 5명을 억울하게 생매장(生埋葬)한 것을 그냥 침묵(沈默)하시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2). 교원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 부적정성 - (*원문을 다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중요한 부분만 아래에 옮겨 봅니다.)
⑴. 교육부가 94. 10. 20. 시달한
<기간제 임용제도의 운영의 내실화 방안, 대행 12100-2417>을 통하여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의 평정항목은(참조: 성대 재임용 심사표)
<주관적 평가요소>가 많은 항목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에서
배제하도록 하였고, 심사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하여 교원의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계명대학교의 교원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면 아직도 학문연구 및 교수(강의)능력 등 객관적인 평가요소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질,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대학의 교육정신을 위한 노력, 불평, 불만, 습성의
소유여부 등 <주관적 평가>요소가 많고, 불합리한 제도와 심사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며,위와 같은 주관적 평가요소에 따라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을 결정한 결과,
96. 10 - 99. 8
신학과 이호형 등 3명의 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부장(學部長)이 작성한
"재임용대상심사평정(종합업적평가)"에는,
① 신학과 전임강사
이호형의
경우 - 평정영역 7개 항목 중,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등 6개 영역에서는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다만 기타사항 영역에서 "보편성을 넘은 독특한 가치관을 보인다." 종합의견에 따라 총장이 재임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하였고,
② 인문학부 신학전공 조교수 김재진의 경우 - 평정영역 7개 항목
중, 학문연구능력과 실적영역에는 <양호하나>....특기 할 사항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평가
할 수 없다. 종합의견에 의해서 총장이 재임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하였고,
③
인문학부 국민윤리 전공 부교수 양 견의 경우 -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의 이유로 96. 12.
31.<파면>되고, 97. 3. 17.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결과 해임으로 변경되고,
98. 9. 11.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임이 <취소>되었으나, 99. 2. 26.
재징계 절차에 의거 다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99. 5. 26. 정직기간이
지난 후에도 강의 담당을 받지 못하였고, <파면 일부터 재임용 탈락 결정 시>까지 연구실
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2년 5개월 여 기간 동안 <교육 및 연구실적 등이 저조한 것은
당연함에도> 학부장이 모든 영역에서"최근의 연구업적이 부족하고 최근의 강의실적 및 학생지도
실적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평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따라 총장이 재임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재임용에서 제외함,
⑵. 또한 99. 3. 1. 자로 수학과
한철순 교수와
의학과 장성익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업적종합평점이 각 각 1,073점과
1,775점으로 최소기준점수인 1,000점을 충족하였고, 학부장이 평가한 <종합업적
평가>에서 한철순의 경우 두 차례 <경고> 받은 적은 있으나, "교육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종합의견을, 장성익의 경우 "전공 학문분야와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으나,
본 대학의 교육정신을 구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 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총장이
정년보장재임용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음.
3). 맺는
말: 이상 같이 교육부 감사결과가 이렇게 극명(克明)하게 입증하고 있다. 신일희 총장의 학사행정이
그처럼 불합리적, 불공정성,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판단으로 교수의 생명을 마구 잘라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파멸을 준 그에게 <교육부>는 이에 상응(相應)하는
조치와 책임을 차제에 물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응당(應當)의 죄 값을 그에게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死線을 넘어서 - (*위와 같은 사유로, 신일희 총장으로부터 억울하게
교수직을 잃은, 나는 이렇게 인생의 심연에서 몸부림친 단면을, 한 사례(事例)로 여기에
적어본다.)
<제1화>: 나는 2년 전 겨울에 모 의료원 흉곽외과 의사들에
의해, <심근경색>으로 11시간 수술(심장의 관상동맥 3개를 이식하는 대 수술)후에,
깨어나기 위해서 <처치실>에서 가족과 執刀醫의 가슴 조이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 날 때,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아직 할 일이 좀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 살아 있는 이 한가지 만으로도 감격스럽다. 그 후로는 저녁놀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황혼이 저렇게 붉게 더 진하게 보람으로 일관된 삶을 살다가 내 생을 마치고
싶다.]
<제2화>: 나는 '수술 후, 처치 실'에서 <중환자
실>(생사의 갈림 대기실)로 진급을 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 할 곳이 못되는 곳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50%는 살아서 '일반 병실'로 가고, 나머지 반은 '시체실'로 가기 때문이다. 내 옆
병상에는 스님 한 분이 '급성폐렴'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다. 수술 후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잠자는 주사약과 더불어 나의 몸에는 6개의 고무줄과 닝겔 주사선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것이다. 5일 후, 나는 의식을 찾아 죽을 먹게 되었고 고무줄은 하나 하나 없어졌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입에 곡기라도 넣으니 옆의 스님 보호자는 나를 선망의
눈으로 보았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시선은 <스님이 살아나느냐, 목사가
살아나느냐>에 있었다고 한다. 그 때 나는 한 인간으로서 스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종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간호사에 의해 그는 산호호흡기를 빼고, '시체실'로 가고, 나는 같은 날 5층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나는 지금도 가끔씩 스님의 고통스런 영상이 떠오른다. 같은
종교인으로 그가 못한 몫까지 중생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내 옷깃을 추스르고 있다.
마음이 해이해 질 때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
<관련 페이지>
재임용 및 승진 관련 보복성 탈락심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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