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교수협의회 전 회장, 재임용 탈락
윤정수 교수 업적평가 미비 사유…학교 민주화 운동 등 '괘씸죄' 작용
이승규 hanseij@newsnjo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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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대학교가 윤정수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놓고
또 다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
한세대학교(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총장 김성혜)가 전 교수협의회 회장 윤정수 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한세대는 지난 2000년 박영근 교수(신문방송학과)의 재임용
탈락을 시작으로 2001년 서정범 교수(경찰행정학과), 2003년 정호진 교수(음악학부) 등 학교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번에 탈락한 윤정수 교수 역시 그 동안 학교의 부당한 조치에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교수라는 점에서 재임용 탈락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윤 교수가 이번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지난 2000년 학내 분규 당시
재단에 반대했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 중 김정곤 교수(정보통신)만 남게됐다. 그러나 김정곤 교수 역시
2004년 8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윤정수 교수는 최근까지 학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와 직위해제를 당하고 학교와 법정 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학교는 윤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지난 2001년 분규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직위해제했다.
이에 윤 교수는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2003년 6월 27일 한세대학교가
윤정수 교수에게 내린 직위해제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고 "직위해제 기간(2001.8 ~ 2002.11) 동안에 미지급
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윤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1년 분규 시작 이후 윤 교수는 학교 쪽과 사사건건 대립하기 시작했고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학교 쪽은 재임용 심사라는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세대는 지난 2000년 박영근 교수(신문방송학과)를 시작으로 2001년 서정범 교수(경찰행정학과)
등 학교에 반대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재임용 탈락시킨 전력이 있다. 당시 박 교수와 서 교수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드러났지만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특히 서 교수의 경우에는 재임용 기준인
40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인 55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나 윤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학교 쪽은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최문준
교무지원과장은 "윤 교수 재임용 탈락은 전적으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규정에 의해 심사하는
것이다"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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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수 교수는 이번 재임용 탈락이 괘씸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
한편, 학교 쪽이 밝힌 윤 교수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연구업적 점수와 봉사업적 점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연구업적에서 재임용 기준인 40점에 한참 모자란 12점을 받았다.
윤 교수가 제출한 연구업적 논문은 모두 8개에 달하지만, 윤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외부심사자들은 2개의
논문만 인정해 점수를 줬다. 이들이 인정한 논문은 '재가노인보호와 장기요양보호'와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의
변천과 공적개호보험도입의 사회적 함의' 2가지다. 외부심사자들은 이 두 개의 논문에 각각 7점과 5점을
줬다.
그러나 윤 교수는 "나머지 6개의 논문에 전혀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사회와 개호보험에 관한 일 고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의와
쟁점 연구'의 경우 '대학/지방 학술지'로 분류해 10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심사자들은 이
논문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윤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외부심사자가 누구인지도 역시 논란거리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가 굳이
외부심사자를 밝혀야 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와 같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외부심사자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 재심 청구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이영분 교수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영분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윤정수 교수의 논문과 관련,
한세대학교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며 "나는 윤정수 교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 노년학회 이사직만 봉사다?
또 봉사연구 업적 부분 역시 윤 교수가 제출한 13가지 중 한 가지만 점수를 받았다. 윤 교수가 제출한
봉사업적은 한국노년학회 이사,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군포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관리위원, 제1회 사회복지사국가시험 출제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계간
'사회복지' 편집위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 학교 쪽이 인정해 점수를 준 것은 한국노년학회 이사직 하나 뿐. 제1회 사회복지국가시험
출제위원, 군포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등은 봉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윤정수 교수는 제1회
사회복지국가시험 출제위원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관리위원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적에도
봉사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정수 교수는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아 1월 9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 교수는 재심 청구서에서 △세부 항목
분류에 동의할 수 없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에게 의뢰해 줄 것 △교내봉사가
예배참석 미달로 '0'점 처리되었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교외 봉사를 '한국노년학회 이사'만
인정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학교 쪽은 재심을 청구한 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 일이 지난 1월
28일 같은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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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수 교수가 제출한 봉사업적표. 그러나 학교
쪽은 이 중 한국 노년학회 이사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했다. ⓒ뉴스앤조이 |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기자는 학교 쪽의 답변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지만 최준원 교무지원과장만 만날
수 있었다. 최 과장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
고 주장했다.
또 "교무지원처는 행정적인 부분만 담당할 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기자는
업적평가위원장인 이상선 교수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승규 기자, 2004년 02월 17일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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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탈락심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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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빛으로 오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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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자립형 사립고, 누굴 위한 것인가
교육당국 “이미 정해진 길”… 전교조 등에선 “교육의 불평등 심화” 강력한 반대
잠잠하던 고교 평준화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고교 평준화를 흔드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이다.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지난 7월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립형 사립고를 2002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도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002년 새 대입제도 시행에 발맞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학재단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스스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수업료도 따로 매기는가 하면 교과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거주지에 따라 이른바 ‘뺑뺑이’로 학교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평준화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평준화제도가 부분 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립형’이라는 수식어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서는 학교라는 의미에서 붙은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논쟁은 지난 95년 교육개혁위원회 시절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교개위는 ‘5·31 교육개혁과제’에서 98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도입 추진이 백지화됐다. 가라앉았던 자립형 사립고 논란은 지난해 5월 교육부가 또다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내놓으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그러나 역시 논란 끝에 도입 문제가 흐지부지됐다.
(사진/자립형 사립고는 이른바 ‘뺑뺑이’로 학교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평준화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교위가 나서면서 교육부를 거치지 않고 공이 곧바로 청와대로 넘어갔다. 새교위는 이 ‘뜨거운 감자’를 1기 임기를 마치는 때에 맞춰 청와대로 넘겼고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교육부는 한결 부담을 덜었다. 교육부는 7월27일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다시 고개를 든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교육당국은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 김용호 지방교육자치과장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미 오랫동안 연구해둔 것도 있다. 고교 평준화 보완책의 필요성은 관련 학자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도입이 시간문제임을 내비친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사학재단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즉각 반대성명을 냈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어렵사리 지켜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근간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입시 과열경쟁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받음으로써 불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전교조) “학부모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 교육의 형평성을 해치고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아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뻔하다.”(참교육학부모회 박인옥 사무처장)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형성되는 지점은 △고교 평준화 △입시지옥 심화 △교육에 시장원리 도입 △사학재단 부패문제 등이다.
교육에도 시장논리가 도입돼야 하는가
(사진/지난 7월11일 대통령에게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안을 설명하는 이돈희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 교육부도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고교 평준화문제다. 평준화는 지난 74년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전국 고교의 41%가 평준화제도로 학생을 뽑고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이재갑 서기관은 “고교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한다는 게 원칙이다. 지금의 평준화제도 아래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2002년부터 시행되는 새 대입제도가 학생 선발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고교도 변해야 하고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교조 사립위원회 이금천 사무국장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로 과학고나 외국어고, 대안학교 등이 얼마든지 이미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근본적으로 평준화를 깨는 것이다. 등록금을 마음대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등록금이 몇배나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일부 ‘가진’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과 부패한 사학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입시지옥 가중 문제는 자립형 사학이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입시’에 매달릴 것이란 점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다. 좋은 대학 가기만을 지향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내몰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평준화 학교보다 몇배나 더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자녀를 자립형 사학에 보내는 학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면 신흥 입시 명문고로 등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전교조의 진단이다.
이 부분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학교가 몇곳이나 될 것인지와도 맞물려 있다. 교육부는 사립고가 원한다 해서 다 자립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당국이 선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자립형이 되면 학교운영비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고 재단전입금이 2%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20∼30%를 감당하면서 자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립고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재정적으로 탄탄한 학교 외에는 쉽사리 덤벼들기 어렵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교조의 예상은 다르다. 전교조 이금천 국장은 “재정이 탄탄한 곳만 가능하다는 논리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함정이다. 몇개 학교에 한정한다 하지만, 일단 돌파구가 생기면 누구나 자립형으로 가려 할 것이다. 자립형만 되면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받아 1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데 어느 사립재단이 안 하겠느냐”고 반박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의 보완이 아니라 걷잡을 수없이 평준화 고리를 끊을 파열구라는 얘기다.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돼야 하느냐는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교육 책임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 교육예산은 19조2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고교 사학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돈은 한해 1조원 정도다. 사립고가 모두 자립형으로 전환되면 이 재원이 절약된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 책임을 사학에 떠넘기는 문제를 제기한다. 부산교대 심성보 교수는 “교육은 시장논리로 풀 수 없다.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의 교육이념은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공교육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근대국가의 공교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을 학부모들의 책임에 맡기던 중세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 하지만 치맛바람이 판치는 속물적 소비자 논리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개발원 강영혜 연구원은 시장논리를 옹호하는 쪽에 서 있다. 강 박사는 “자립형으로 바뀌면 등록금을 지금보다 5∼10배까지 더 받겠다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담보없이 무한정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자녀를 보낼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자립형을 선택한 사립고는 교육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도태될 수도 있는 위험을 안아야 한다”며 “지금의 공교육이나 평준화교육에 만족할 수 없는 ‘특수교육 수요자’가 분명히 있다. 교육권은 국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위해 예외적 출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사학 부패 부추긴다” 우려도
(사진/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교조 회원 교사들. 전교조는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부실 사학의 부패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사학 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사립고교 전체 학교운영비 중에서 학생납입금은 57.9%, 국고지원은 39.9%를 차지한다. 재단전입금은 고작 2.2%에 불과하다. 재단 기여도쪽에서 볼 때 거의 파산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사학에 대해 국가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대주고 있는 것이 국고지원이다. 물론 지원을 받지 않는 사학도 더러 있다. 서울 일원동 중동고, 영등포 한가람고, 압구정동 현대고 등 58개 학교는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가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이금천 국장은 “우리나라 사학들은 땅만 갖고 있으면 학교를 세워왔다.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학들도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학부모들로부터 변칙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이나 다양한 갹출금 등을 걷어 메우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립형’ 학교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단 학교를 세우기만 하면 학생수에 따라 대주는 국가보조금과 수업료를 챙기고 이 돈을 학교에 투자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단으로 빼돌리는 사학법인 때문에 끝내 학교가 농성장이 되어버린 사례가 적지 않다. 부산교대 심성보 교수는 “겉으로 건학이념을 복원시켜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비싼 등록금을 걷어내겠다는 것이 사학재단의 본색”이라고 말했다.
새교위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58개 사립고가 우선적인 자립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우선 각 시도에 한두개씩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해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자립형은 사립이 본래 모습을 찾는 데 물꼬를 트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 학교는 100개 이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는 비뚤어진 교육풍토에서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내더라도 자녀를 입시 명문고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잉 교육열을 발판삼아 사립고는 너나할 것 없이 ‘자립’을 선언한 뒤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대신 비싼 등록금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소수만을 위한 제도 될 공산 커
서울시내 고교의 경우 국·공립은 79개, 사립은 130개다. 70%에 가까운 사립고가 다들 자립으로 전환했을 때, 돈있는 학부모는 입시명문 사립고에 보내고 그럴 형편이 못되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육재정 부족으로 허덕이는 국·공립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 자립형 사립고는 입시에만 목을 매는 ‘일그러진 교육열’을 더욱 달구는, 소수만을 위한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의 평등이나 공공성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시민의 말은 되새겨볼 대목이다. “다들 ‘전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적 차별’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조계완 기자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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