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테러'가 된 '석궁의거' 재판
김명호 교수 변론 맡은 박훈 변호사...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08.03.14 16:00 ㅣ최종 업데이트 08.03.14 16:00 박훈 (news)
난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의 김명호씨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그런데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는
2008년 3월 14일 김명호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대로 4년 실형을 선고하였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하면서 (검찰은 1심에서 10년을 구형하였다.) 항소를 하였으나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토록 황당하다 못해 비참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유죄만을 주장하는 재판을 노골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박홍우의 거짓말을 덮어 버리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일명 "석궁 테러"로 불리어졌으나 이제 사건의 진실은
박홍우 판사에 의한 "사법 테러"로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진실하여야 할 고위 법관이 거짓으로 사건을 부풀리고 증거조작에
가담한 흔적이 짙은 이 사건은 그것 자체로서 사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사법부가 기를 쓰고 이를 은폐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법부의 의도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검찰이 피해자 박홍우의 옷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양복 등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과연 박홍우의 혈흔인지 아닌지에 대해 감정을 하자고 여러 차례 피고인측이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각하였고, 박홍우의 옷가지라고 주장하는 옷을 누가 수거해 갔는지에 대하여 사실 조회를 했으나 검찰과 송파경찰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사건 당일 박홍우 판사는 집으로 올라가 양복을 완전히 갈아입고 폴라티를 입은 평상복 차림으로
병원에 갔다).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과연 석궁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는 상처인지 석궁 실험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 보자고 줄기차게 신청을 하였지만 역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홍우 판사의 증언이 횡설수설하여 그 진위를 다시
따져 보기 위해 증인 신청을 계속 하였으나 이것 역시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고 기각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소사실인 고위 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고위 법관들에 대한 증인 신청과 처벌 의사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조차도 기각하였다.
고위 법관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검찰측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부러진 화살"의 존재 여부와 행방에 대해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부는 "모른다고 하지 않은가"라고 대신 답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 이외에 검찰 측에 박홍우 판사가 어떻게 어디에서 화살에
맞았다고 보는지,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에는 왜 혈흔이 없는지, 양복 등에 묻은 피가 박홍우의 혈흔이라고 보는지, 석궁과 화살 등에 대한 적법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었는지,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 번복의 동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입장 표명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찰측이
모른다고 하거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감싸는데 급급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폭력적 재판을 감추기 위해서 새로 재판을 맡은 신태길 재판장은(항소심을 처음 맡았던 재판장은 3회까지 공판을
진행하고는 갑자기 사직하였다) 기습적으로 녹음, 녹취도 하지 않았고,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1심부터 항소심의 재판장이
신태길로 바뀌기 전까지는 모든 재판과정들이 녹취록으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재판의 최일선으로 뛰어든 재판장 신태길은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였다.
이것은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코미디인 이 재판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 한 야비한 조치일 뿐이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신성해야 할 재판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계란이 날아가고 고함이 오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의 표시로 퇴정하고….
이것이 과연 문명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판이란 말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테러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사법부였다. 재판테러 말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인
2007년 1월 19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였다.
재판의 공정성은 법관의 "예단 배제"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무죄 추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엄단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사건에 대해 어찌 우리나라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겠는가?
| 김승연 사건 | 석궁사건 |
사건 시기 | 밤 11 시 이후 | 오후 6시 30분경 |
전과 | 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 | 없음 |
경찰수사 | 축소 은폐(총,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 | 증거 조작 확대(석궁) |
상해 및 증거 | 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 | 전치 3주( 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
가담자 | 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 단독 |
적용법조 | [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 [폭처법] 흉기 상해 |
검찰 구형 | 2년 | 10년 |
최종 형량 | 집행유예 | 4년 징역 |
이미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08년 3월 7일 전국 수석 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역시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재규정하고 또 엄단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할 수가 있는 짓인지
알 수가 없다. 사법부는 이미 사법부가 아니었고 "신성한" 법정은 시정잡배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추악한 장소보다 더 못한 곳이었다. 그곳은
법정이 아니었다.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다 !
이른바 석궁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물로 제출된 석궁, 화살 3촉, 화살 6촉, 회칼, 다다미판은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압수된 물건으로서
증거 능력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석궁은 수리된 상태였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유류한 물건은 더욱이 아니었다.
따라서 적법 절차에 의한 압수 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명확한 것이었다. 이러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은 증거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판결이었다.
박홍우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었다. 그런데 박홍우 판사는 최초에는 "1.5 미터 거리에서 피고인이 정조준하여 자신을 쐈다."고
주장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오로지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화살이 박혔다. 화살을 뺐다. 그 화살은 부러져 있었다"고만 하였다.
이러한 진술 번복 동기에 대해 "의사가 상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의 방향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진술을 하였지만 나중에 경찰관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기를 의사가 그러든데 상처의 방향은 박힌 화살을 어떤 방향으로 뽑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듣고는 모든 기억이 없어져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의사도 박홍우 판사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경찰관도 그런 말을 박홍우 판사에게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박홍우의 말을 신빙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오로지 신빙할 수가 있는 것은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도 증언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는 것뿐이다. 나아가 박홍우는 석궁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는
명확하게 "석궁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라고 진술되어 있었다.
또 박홍우는 사건 현장에서 집으로 올라가 양복 윗도리만 벗고 잠바만을 갈아입고 나왔다고 하였으나, 그날 박홍우는 양복을 완전히 다 갈아입고
폴라티를 입은 평상복 차림으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그 어느 하나 신빙할 수 있는 진술이 없었다. 그리고 박홍우를 현장에서 치료한 구급대원은
박홍우로부터 "화살이 배에 맞고 튕겨 나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그것을 그 당시 현장 활동일지에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를 다시 법정에
나와 확인해 주었다. 배에 꽂혔다던 화살이 어떻게 배를 맞고 튕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신묘하고 기묘한 이야기였지만 재판부는 박홍우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참 이 정도이면 '개그콘서트' 수준의 극본이 아닐 수 없다.
증거물로 제출된 박홍우의 옷가지 (양복 상의, 조끼, 와이셔츠, 내복, 러닝셔츠)는 박홍우의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였다. 박홍우의 것이라는 것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홍우의 옷가지를 수거한 경찰이 누구인지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박홍우가 그 옷가지를 어떻게 전달을 하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나아가 박홍우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박홍우의 것인지는 더욱이나 밝혀지지 않았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혈흔 감정 신청을 기각하여 아무런
혈흔 감정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끼와 속옷의 중간에 있는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이점에 대해 항소심은 판결을 하면서
와이셔츠에 묻은 혈흔이 사라진 것이라고 참 기가 막힌 설명을 하였다) 증거물로 제출된 박홍우의 옷가지는 사건 당시의 옷가지도 아니고 박홍우의
피도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증거 조작을 하였다는 것이다.
박홍우 판사와 아파트 경비원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사건에 사용된 화살은 화살촉 끝이 뭉툭하고 뒷부분이 부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화살을 바꿔 치기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었다. 검찰은 화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부러진 화살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이 그것을 경찰에 주었다. 그리고 증발한 것이다. 경찰 수중에서 말이다. 현장에서 수거된 화살 중에서 어느 것에도 혈흔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국과수가 감정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박홍우 판사의 복부에 "박혔다"는 부러진 화살은 어디에 갔는가.
경찰의 석궁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은 석궁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었다. 이를 석궁전문가도 증언하였다. 석궁에 의한 것이었다면 박홍우의
상처가 그 정도로 경미할 수는 없다 (지름 2㎝라고 하였는데 최초에는 0.5㎝이었고 깊이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경미했다). 이를 밝히고자
석궁실험을 하자는 증거 신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각만 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증거로 박홍우 판사의 복부 상처가
석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증거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한다면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임이 틀림이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증거로 김명호가 석궁으로 박홍우 판사를
쐈다는 것을 증명되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재판이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원래 형사 사건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에 올라와 항소 이유를 말한 것 이외는 5차 공판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공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재판에서는 검찰측은 침묵으로 대응하였고 오히려 재판장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피고인측과 싸우는
어처구니없는 재판으로 일관하였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야 한다. 도저히 양복을 뚫을 수 없었던 끝이 뭉개지고 뒤쪽이 부러진 화살을 바꿔 치기 하였고, 혈흔을
조작하였다고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떳떳하게 옷가지에 묻은 그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감정에 응하여야 하고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를
수거한 경찰과 부러진 화살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사법부는 고위 법관의 거짓말을 폭력적 방식으로 억지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을 더욱 더 가중시킬 뿐이다. 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하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난 이러한 "재판 테러"에 맞서 진정으로 "석궁테러"로 맞서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하였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매우 이치에 맞는 모든 증거 신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 시키고 재판을 서둘러 종결하였던 것이다. 사법부는 이
치졸하고 음모적인 재판을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난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을 끝맺었다.
"재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말이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훈 변호사는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이며 김명호 교수 변호를 맡았다.
ⓒ 2011 OhmyNews
출처 : '사법테러'가 된 '석궁의거' 재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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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원은 사법정의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판결문 일 것이다. (0)
김성순 [쓴댓글 모두 보기] 2008.03.16 14:14 조회 250 찬성 6 반대 0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피고 김명호를 위한 것인가 ?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 김명호를 위한 것인가 ?
법 앞에서 제일 높은 신분은 판사들이며, 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인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 해 보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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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마이뉴스 요즘 실망입니다. (0)
울력 [쓴댓글 모두 보기] 2008.03.15 03:29 조회 1079 찬성 54 반대 0
이 기사 탑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기사가 넘친다면 나중에라도 올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독자적인 심층 취재를 기대합니다.
요즘 오마이뉴스의 법조계나 대기업에 대한 태도는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프레시안이 삼성에 소송을 당했는데도 간단한 기사 하나 내고 입을 씻더군요. 설마 경쟁 인터넷언론사의 고난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10억이면 프레시안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금액이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소송진행과정에서의 자금출혈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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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1)
천사가된앙마 [쓴댓글 모두 보기] 2008.03.14 18:23 조회 425 찬성 6 반대 0
이 사건과 유사한 경우를 가까운 경우에서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의 적법한 절차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구요,
그러다 보니 형사들이 적는 사건조서는 소설수준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ㄴ다.
문제는 이걸 검사들이 제대로 검토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지요. 검사나리들 매우 바쁘시니 abc순으로 정해진 순으로 일단 기소(이 용어가 맞나요? 법률용어엔 문외한이라..) 것도 크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하는 검사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좋다. 그렇다고 칩시다. 어짜피 형사나 검사나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관계이니. 근데 사법부에서 절차적 타당성, 원인결과를 입증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의 암묵적 관계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이사건의 경우처럼 철저히 외면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받아주지도 않고.
물론 요사이 여성 법조인들이 많이 가세하니 이런 터무니 없는 것이 사라지리라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과수, 경찰, 검찰 같은 패밀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국과수가 판단한 증거자료 내지 샘플을 권위있는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면, 안 주거나, 심지어는 잃어버렸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듣게 될 수 있습니다. CSI에 익숙하신 분들 뼈저리게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이런 류의 사건을 접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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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좋은 애기만 한 것 같아,
얼마전 난생 처음 1심 법원 선고에 가 본적이 있는데,
40대의 판사가 검사의 기소건에 대한 조목조목 분석과 근거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데, 당연한 모습이지만, 멋있었습니다.
살면서 법원과 병원에는 가능한 발내딛지는 말아야 겠지만, 최소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모습을 많이 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끄적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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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ssong848) 08.03.15 09:15:37
형사 검사 판사가 모여 우리에 태양은 소쪽에서 더서 동쪽으로 진다고 합의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지 않느냐고 아무리 신청하고 변론해도 저들은 한마디로 아니다 이유없다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편결수준입니다. 물론 10명중에 1명정도의 판사는 실채적 진실을 가리워 주기는 합니다. 하나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워 주려는 판사는 아주 힘듭니다. 정의로운 판사는 가만놔두지 않지요? 그들만 의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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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지전능한 사법부를 찬양한다 (0)
분화구 [쓴댓글 모두 보기] 2008.03.14 18:16 조회 214 찬성 6 반대 0
판사는 무엇이든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마음에 안드는 놈들은 더욱 혼내 줄 수 있다
그런데 판사 마음에 드는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힘없고 빽없는 놈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법테러...많은 민중들이 테러를 당하는 이 현실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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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법 정의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0)
세월이 [쓴댓글 모두 보기] 2008.03.14 18:01 조회 209 찬성 16 반대 0
3권 분립의 제도에서 개개 검찰과 사법 재판관의 양심과 정의에 따라 개개인이 국가 기관으로~~ 법을 심판하는 시대는~`~ 이미 엣날시대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양심과 정의가 살아 있을때~~ 바로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옛날 얘기에 속한다 할수 있을 것이다.
삼성의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떡검이니 떡판이니 김&장 로펌이니 하면서 철저하게 자본에 예속된 법률 마피아들의 행태를 너무나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는가.
개개인의 사회적 발전과 야망을 위한 최고의 자격시험이 되여버린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성적순으로 사법부의 재판관 검찰의 검사로 그리고 변호사로 보임되고 나면 ~~ 대부분이 우리나라 상류층에 속하는 1% 계층에 속한 재벌 부유층 고위관료등의 집안과 사위로 혈연과 혼맥관계를 형성하며~~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층 1%의 범주에 속하는 상류계층으로 편입되고 있는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법률 마피아는 그들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바로 법을 다루면서 먹고사는 전문가들끼리~~사회지도층으로 상류층으로 철저한 법률집단 마피아를 형성해온지는 이미 오래전인것이다.
밀실에서 골프장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사건에 따른 형량과 법률의 적용을 배상범위를 협의 하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고가의 상품으로 ~~법을 취급한 역사는 이미 상당한 규모와 수준에 오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김명호교수가 석궁을 들고 부장판사라는 자에게 눈을 부라리고 거세게 항의를 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들 법률
마피아집단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존재로 감히 그냥 둘수 없는 사례로~~ 따끔한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간혹 뭣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일부 부정한 판검사 변호사에 의해 저질러 지는 일이라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가진 판검새
변호사도 있다고 ~~
물론 아주 희귀종으로 그런 판검새도 변호사로 있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반적으로
사법정의는 밀실에서 룸싸롱에서 골프장에서 그들 법률마피아들 끼리 모여서 흥정하고 거래하여 가격을 붙이고 담합하는
고가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한지는 오래전 이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법제도를 개개인의 판검사들이~~ 준 사법기관으로 개개인이 법을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량을 재량하여 결정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복잡다기한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고전적인 법의 정의를 개인의 정의와 양심을 맡겨두고 판결을 믿어라 말 할수있는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는 것이다.
이제는 법을 보다 계량화하고 ~~법의 적용과 재량과 판단이 집행이 보다 사회 보편 타당성을 갖출수 있는~~ 바로 법이 만인에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대추이에 맞게 완전히 철저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법조문만 들여다 보며 달달외우고 ~~그속에 파묻혀 있는 판검새들이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사건을 취급하고 판단하고 법을 적용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너무 얕고 전문적 해석과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현대의 사회전반이 너무나 고도화 전문화 되였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전문가를 활용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지~~ 판단하는 기본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현대의 복잡다기한 전문적 사건을 취급하고 재량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사법시스템으로~~ 그리고 개개인의 인맥 혼맥 혈연 지연 학맥으로 얽메이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법률 마피아 끼리 모여서 법을 고가의 거래상품으로 밀실에서 골프장에서 거래하는 상품으로 그들의 돈벌이 출세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제도도 이제는 완전히 끝장을 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미국의 배심원제도가 합리적이냐 하면 실제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배심원 배정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규모 사법마피아 조직들에 의해 광범위한 배심원 조정과 조작이 이루어 지는것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사법부를 3권 분립의 한축으로 남겨두어 ~~그들 만의 신성한 영역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력의 한 축으로 존중해 주어야 했던 시대적 사명도~~이미 사라졌으며 또한 그들을 그렇게 존중해야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법부는 이제 권위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법기관으로 위치를 격하시켜야 하며,
전문기관으로의 완전한 변신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검사들의 턱없이 높은 군부독재시대에 권력의 주구로 부려먹기위해 던져진 턱없이 높은 승급제도도 일반 행시와 같은
승급으로 낮추어야 하며 개인의 재량권도 기소권도 법의 집행에 대한 재량권도 자의적으로 할수 없는 제도개선을 시켜야 한다.
또한 무소불위에 권한을 가진 전문 법률 마피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과 처분권을 가진 기관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까지 사법부의 썩은 무리들에 의해~~그들 법률 마피아들에 의해 ~~그들
법률 거간꾼들의 농간에 의해 끝없이 휘둘리며 그들의 횡포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것이란 사실이다.
차라리 슈퍼컴의 컴퓨터에 퍼지이론을 적용한 사법 판결제도가 ~~차라리 보다 만인에 평등하고 정의 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사법제도가 이제는 시대에 맞는 현대적 시스템으로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사법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전문적 토론과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 져야 하며, 불합리한 사법제도개선을 위한 많은 모임이 만들어 져서 활발한 사법제도개혁운동이 이제라도 시작 되어져서 ~~국민의 권익을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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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새와 판새, 목새와 기새(0)
배나온 기마민족 [쓴댓글 모두 보기] 2008.03.14 16:11 조회 586 찬성 39 반대 1
요 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냥이 된거다.
떡값받아 처먹는 검새새리
관습헌법찾고 있는 판새새리 (이 새리들도 떡값 처먹었을꺼다.)
사기꾼이 더 양심적으로 보이는 목새새리
권력해바라기들만 모아놓은 기새새리
요 짭새, 시방새들을 석궁으로 조지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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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법부를 믿느니 힘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0)
장군봉 [쓴댓글 모두 보기] 2008.03.14 17:41 조회 113 찬성 6 반대 0
사회정의를 수호한다는 작자들에게 뭘 기대하겠는가?
원래 기대를 안하지만 이번 재판을 보면서는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있음에 분노를 느낀다.
더러운 놈들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면서 분노가 인다.
이런 판사같은 놈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징벌을 내리지는 않을까?
길가는 뒤통수에 벼락을 그냥 콱 쌔려버려야하는데..
어이없는 세상. 힘없고 빽없는 한탄이 가슴속에서 타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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