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작가의 기록
+ 김명호 교수, 항소심
첫 재판 법정 스케치.
석궁사건 항소심 1차 공판 기록 | 2007-11-12
2007/11/12,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김명호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 풍경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해봤다. 김명호씨 변호인은 박훈 변호사다.(경남쪽 말투다) 나중에 서류를 입수 한 뒤,
용어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정정하겠다. ‘***’는 중략표시. 재판장 및 판사들이 들어왔다. g한 청원경찰이 팔을 위로 흔들면서
“일어나세요.” 란다. 판사 세분이 자리에 앉은 후,
- (재판장) 피고인 김명호의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피고인 김명호 나왔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감) 저는 성동구치소
교감으로 있는 ***입니다. 10월 ***서부터, 불식... 으로 인해 소화도 안 되고, 심신 쇠약해져서 법정출석이 어렵다
합니다.
- (재판장) 공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 건강문제도 그렇고 오늘 공판은 연기합니다. 다음 기일이 11월 26일 오후 2시로 잡는 거 어떻습니까?
△ (변호인) 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12월
3일 어떻습니까?
△ (변호인. 강하게) 소송접수통지서 안 받았다니깐요!!!
▲(여직원) **장과 같이, 보냈는데.
△(변호인, 강하게) 전 받은 적 없습니다!! (영수증에 싸인 한 게 있으면)
한번 봅시다!!
▲(여직원) 사무실로 안 갔어요?
△(변호인, 강하게) 전 안 받았습니다!! (여직원을 향해) 보자구요!!
봅시다.
▲(직원들 뒤적뒤적)... 김훈배씨에게 ..?
△(변호인) 우리 사무실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 분은 피고인 아버지입니다!!
- (재판장, 직원에게) 변호인
선임신고가 언제 돼 있지?
▲ (직원) 11월 5일자로
돼 있습니다.
- (재판장) 그러니 아직 통보가 안 됐겠네요.
△(변호인) 그 전에..(공판) 기일 잡기 그 전에 ***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 규칙에
국선변호인을 설정해서라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판장, 약하게) 그렇죠....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한데, 피고인 김명호가
재판을 빨리 받길 원한다고 (재판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 화를 내며) 그건 1심에서 했던 말이고, 그게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판장, 말 돌리는 듯) ** 뭐, 지금, 소소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그럼 지금 나오신 김에 여기서 받겠습니까?
△(변호인) 싫습니다!!
- (재판장) 우편으로 받든, 여기서 받든 (무슨 차이가)?
△(변호인) 나중에 받겠습니다.
- (재판장)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 (변호인은) 1심에서 선임돼지 않으셨어요? (서류를 뒤적이더니) 1심에서 언제 선임.. 10월 12일 날인데,
그 이후에 충분히 변호할 시간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기록을 복사하는데,
공판기록이 2천 페이지가 됩니다!!
- 글쎄요. 그럼
다른 날짜로 .. 기일을 그럼.. 12월 10일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동부지법을 나오는데, 정문에서 ‘김선기(택시사랑)’씨를 만났다. 재판 중, 발언 신청을 하려 했단다.
그게 무엇인지 들어봤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