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나84701 [담당재판부 : 제 2 민사부 나, 부장판사
박홍우]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다음은,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관련,
2006년 12월 22일자 변론 관련하여, 제출하기로 한 증거자료 및 추가 보충자료들입니다.
다 음
1. 피고 성대의 95학년도 본고사
수학 II 7번 문제의 출제오류에 대한
서울지법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한수학회가
'답을 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한 바 있었습니다.
매쓰매티칼 인테리전서에서도(갑제48호증) 언급된 대한수학회와 성대 수학과의 친분관계: 사실조회 당시 정봉화 교수는 대한수학회 이사였다는 증거.(갑 제67호증)
2. (당시의) 학과장 정봉화 교수는 원고의 연구실적물을 ‘누가 심사하였는지 모른다’고
2006년 12월 22일 증언하였습니다.
(당시의) 이과대 학장 김병택 교수는 심사위원 선정함에
'수학과 학과장과 상의를 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 것은
정교수 증언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김병택 교수와의 대화, 갑 제68호증)
3. 2006년 12월 22일 배형주는 ‘원고가 5명의 학생들을 F를 주겠다고 공언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 반면 원고는 '4학년이라고 반드시 졸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만 하였고, '입시부정사건을 은폐하려는 교수들간의
불화에 휘말린 학생들을 구제하려고 원고는 노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당시 위상수학 I을 수강한 과대표
유구영 학생과의 대화 녹취를 제출합니다.(갑 제69호증)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주장하였습니다만, 그러한 피고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갑 제70호증,
교수회의 개최 사전 통보에 대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