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의거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개돼지, 예수쟁이들의 헛된 망상... 스스로 구하라

反法治 死法독재하며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권력 대여기관으로 전락한 법원에 대한 '국민저항권'행사이자, 그를 방치한 비겁한 쌍것들에 대한 '분노'의 나홀로 시위로서
군부정권 똥개 출신 대법원으로 하여금, 재판 전에 '미리' 판결내리는 등의 헌법묵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발시킴으로써,
반법치 주범이 대법원이란 것을 공개적으로 100% 재입증한 '법치수호' 투쟁 쾌거다,

<성명> 법 대놓고 위반하며 주둥이로 살인 재판한, 박홍우 '쏴' 죽였어도 정당방위다.
법리 없이 그냥 터진 주둥이로 재판하는 게 판사냐? 재판권 주인의 처단 대상일 뿐이다
이에 왈가왈부하는 개돼지, 노예근성에 찌든 돌대가리들은 꺼져라, 니들에게는 이 웹페이지 이해할 대가리 없다



정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운명은 바뀐 것이 아니라 사슬을 또 다른 사슬로 바꾼 것뿐이다 - 로베스삐에르


대법원은, 법묵살 死法독재 권력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수십년전부터
주둥이질 재판 허용 및 구체적인 지침판례들 제공하며, 똘마니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탈권을 부여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직도... 아래 설명 읽고도 그 쌍것들에게 법리니 개혁이니 운운하는 것들은 나가 디져야할 돌대가리 개돼지들이지

1. 대법원, 군부정권 똥개에서 死法독재 권력으로 탈바꿈한 '반법치 주범'

(1)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정권의 목줄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자,
똥개로 보좌하며 습득한 독재수법으로(검찰 활용, 언론+법원+교수 통제) 死法독재 작업에 착수했다.

① 언론: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작살나 창녀화된 언론은 돈과 회유로 구슬리고
② 하급법원: 狂信徒 프로젝트의 당근과 채찍으로
  서민약탈 권한 부여하고, 반항하면 승진과 박정희 유산인 법관 재임용으로 조진다
견제/감시 세력, 검찰과 헌재: 군부정권 사냥개로 앙숙이었던 검찰과 손잡고, 허접한 헌재 끌어들여 '3위일체 犯團' 조직함으로써 서로간의 범죄 비호, 상부상조

마지막으로 손봐야 할 건, 뭐 좀 안다며 떠들어대는

교수: 임명권자에게, 박정희 유산인 교수 재임용으로, 맘껏 해고할 수 있는 '義人판례' 부여

대법원에게 잠재적 위험될 인물을 학교가 미리 제거해줌으로써 '손 안 대고 코 풀게' 만들어 준 이 판례는
가) 일반거래와는 급이 다른 사학재단연합(이하 '사학재단')과의 기획거래 결과물로서,
나)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1987년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다) 수백명의 해직교수 소송을 모조리 패소시키며, 입시부정 등 비리 키우고 교육을 재단의 투기사업으로 전락시킨 장본이다

이로써, 군부정권와 함께 타도되었어야 했던 대법원은
'민주화 바람' 타고 똥개에서 '반법치 死法독재 권력'으로 탈바꿈 성공했는데...

2006년, 그 위법판례가 성대입시부정 재판과정 중 드러났고, 그를 은폐하는 박홍우의 거짓말, 대법원장 이용훈의 공문서 위조 및 고발과 그를 비호한 검찰에 저항, 폭로 시도한 것이 법치수호 석궁의거다.

(2) 반법치 주범= 대법원석궁의거 정당성
사건확대에 당황한 대법원은 자신들 범죄 은폐하기 위하여,

① 재판은커녕 검찰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며 '미리 판결' 결의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의 [헌법] 위반함과 함께 증거조작과 死法재판을 예고하였고,

창녀언론 동원하여 의거를 테러로 매도하며

증거조작死法재판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작의 심각성을 인식한 항소심 이회기가 사표를 내자,
2008.3.7일 2번째 단합대회인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재천명함으로써, 그 후임 신태길의 증거조작 재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결과

검찰과 대법원의 死法독재 걸작품 탄생
석궁의거와 '총' 휘두른 김승연 사건과(2007년 10대 뉴스) 비교표
석궁의거김승연 사건
사건 시기오후 6시 30분경밤 11 시 이후
전과없음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
경찰수사증거 조작 확대(석궁)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
상해증거전치 3주(증거 없음, 자해 덮은 사진)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
가담자단독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적용법조[폭처법] 흉기상해[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검찰구형10년2년
최종형량4년 징역집행유예

통찰력 있는 로베스삐에르 명언대로,
정의가 힘 못 쓰는 이 나라가 군부독재에서 死法독재로 바뀌었다는 걸 여실히 입증하는 증거다.

결론: 의인말살 거래 고발에 이은 석궁의거는,
재판 전에 '엄단하겠다'는 등 헌법 묵살국헌문란 행위를 거듭하는 대법원의 진면목을 드러내도록 유발시킴으로써,
'대법원= 반법치 주범'임을 100% 재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死法피해자 양산 근원임을 입증한 것이다

* 내란조작 재판으로 이런 대법원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재심쇼나 벌인 김대중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죽일 개만도 못한 종자지.

2. 대법원 + 그 따까리 헌재, 검찰 = 3위일체 범단

(1) 헌재, 대법원 2중대
헌법재판소... 마지막 신문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가끔 앙탈 부리는 듯하지만 대법원 심기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결정내리는 꼬라지 등...
대법관에 대한 열등감으로 찌든 인간집단으로 대법원 눈치나 보는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일 뿐이야
대법원에서 파견되는 판사년놈들에 의해 관리통제되는.

① 대법원이 하사한 사학의 전가보도, 86다카2622 살인판례는
1) 비리사학과 그에 빨대 꽂은 기생족에게는 호황
2) 끊이지 않는 재단비리와 학내분규
3) 그리고 수많은 헌법소원. 대상은 임명권자에게 절대권력을 쥐어준 [사립학교법] 제53조 +86다카2622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대한 수많은 헌법소원을 기각/각하 해오던 헌재는, 2003년 '이만하면 많이 해 처 묵었다'는 분위기에, 기획거래 수정하기로 대법원과 담합

헌재의 의도적인 판단유탈에 이은, 대법원의 사학재단에 대한 충성

1.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를 위반한 [사립학교법] 제53조와
2. 그 위헌 법조문에 대한 법률해석위법변경'으로 수많은 해직교수 양산한 대법원의 국헌문란의 범죄에 대하여

의도적인 판단유탈함으로써, 대법원 범죄를 은폐하며 대법원을 위한 출구전략을 제공한 것.

그에 따라 대법원은 사학재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로 나온 판례가 바로
재임용 무효와 교수지위확인을 따로 구별해 놓은 양승태 위법 판례.

사학이 패소하는 경우, 해고는 여전히 유효하되 위법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소화 시키는 판례

② 무엇보다 전국법원장 조폭대회 회의록, 혈흔 조작, 조작범 이홍훈 고발 등 석궁의거 조작 관련 헌법소원 수백건을,
'사전심사'에서 모두 위법하게 '묻지마 각하'... 대법원에 대한 충성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지.

(2) 대법원의 기소청탁 은총 받은 신성식
법원 검찰이 짝짝꿍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두고만 볼 수 없어 검찰에 고발
① 사법독재 작업 일환으로 벌인 위법법률해석변경 및 은폐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이용훈+이광범
② 재판지연, 판단유탈, 사건배정의 직권남용 등으로 이광범+이상훈+홍성무+이혁우 등 ...

비루한 이용훈, 양승태, 이광범 새끼 등이 경비관리 담당 김영수에게 지시해서 2006.2월

제3자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 시켜 나 김명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3사건들의 담당 검사는 신성식
별 볼일 없는 중앙대 출신인데, 줄이라고는 이용훈과 같은 전라도.. 그런 인간에게 행운이 떨어진 거지.
판사고발은 묻지마 불기소 처분하고 명예훼손은 위법하게 기소한거야*. 법원 검찰이 한통속이란 증거지.
그걸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2006.9 이용훈이 법원세력 강화 목적으로 검찰 폄하 발언하고 검찰총장 정상명 새끼가 발광하길래,

④ 쌍것들의 위선 다툼 쇼에 '엿 먹으라'며 제3자인 내가 '검찰 명예훼손'으로 이용훈 고발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길길이 뛰던 검사 시발년놈들이 '묻지마 불기소'하고
그에 대해 헌법소원했더니 헌재 역시나 묻지마 각하, 당연히 위법하게.
법원+검찰+헌재가 아옹다옹 권력다툼하는 한통속 3위일체 범단이라는 명백한 증거야

* 그때 확실히 눈도장 찍은 거야, 검사장까지 한 걸 보면. 똥개 출신 대법원이 똥개를 알아본 거지.

여하튼, 하는 꼬라지들 보면서 반성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는데...
'똥싼 놈이 큰소리 친다'도 유분수지. 해도해도 너무한 3위일체 범단 수괴, 대법원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공론장에 끌어내 타도할 목적으로 일으킨 게 석궁의거야

3. 목적: 법치 복구 및 수호

3권분립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판사는 법의 입에 불과하다”라고 정의 내렸듯이,
법관이란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맹세하고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수임자인데,
군부독재정권에서 똥개 노릇하던 그 쌍것들이, 군부가 사라지자 '법 위반의 판결문' 팔아 먹고 있다

* 법 위반의 판결문 - 미리 정해놓은 결과에 맞춰, 법 위반하며 사기논리, 증거조작 등으로 작성한 판결문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반법치 死法독재권력으로 탈바꿈한 대법원이, 검찰과 헌재 지원하에,
대법원에 대한 충성 대가로 판사년놈들에게 서민 약탈을 허용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판사가 지켜야 할 법 사장시킴으로써, 전관예우 등 그들로 하여금 서민 착취를 용이하게 만든 거란 말이다.

이 웹페이지의 목적은 이런 천인공로할 대법원 범죄를 알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위함이다.
법 위반 판사 처벌법이 없고 그나마 있는 견제법들은 대법원에 의해 사장되었기에 벌어지는 것이니,

(1) 재판과 기소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법[형사소송법] 제262조 등(재정신청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2)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들을(그리고 검사장급) 국민의 감시와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 총기 자유화)

4. 기타

(1) 영화 '부러진 화살' - 감독 역량 부족으로 본질을 흐리다
박홍우 재판과정 중 드러난
대법원의 死法독재 실현의 일환인 義人말살 재판거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법원이 '반법치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 파악 못한 감독의 무능함으로 '쐈느니, 맞았느니, 석궁 든 게 죄'라는 둥 갑론을박 병신 육갑질만 무성...
① 사법부 비난 글들 중 유일하게 법치주의에 입각한 글: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부
② 판사년놈들이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 가하는 경우,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그 판사년놈들을 직접 처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처단 대상인 그 재판테러범을 3위일체 법조 범법단이 철두철미하게 방조하기 때문이다 => 처단 대상들

'민중이 선량하고 관리들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 - 로베스삐에르

(2) '판사질'하는 광신도들에게
니들이 뭔데? 성문법 묵살하고 터진 주둥이질이냐?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이란 폭력을 빌리려고 법원을 찾는 거다.

그런데,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원의 잣대가 뭐냐?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대는 니들 주둥이질이 법원의 잣대냐? 법전에 규정된 법 조항이 법원의 잣대냐?
법전이 잣대라면, 공개 TV 법리 논쟁해보자, 이 쳐죽여도 시원찮은 년놈들아!

(3) 석궁의거에 대한 개소리들

1. 증거조작 의혹 ?
증거조작 입증은 이미 끝났는데, 허구헌날, '의혹', '규명', '정의는 승리한다'는 헛소리만 떠들다 말거냐?
검찰, 헌재 비호하에, 석궁의거 조작에 가담한 대법원 광신도들

김용호, 이회기, 신태길, 이홍훈, 이홍훈+김황식+김영란+ 안대희
박상길, 지영철, 노정희, 민중기, 김홍도, 김용덕, 이혁우+박홍우, 전수안, 이상훈, 김지형, 양창수
검찰의 '묻지마' 불기소 처분들

등의 대놓고 법위반- 증거 조작질을 보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재판테러 증거는 없다.

* 교수지위확인, 박홍우 공범들 => 법원 조직테러 도표
이혁우, 이상훈, 박시환+김능환+박일환, 이용훈+이광범, 검찰1, 헌재

2. 억울 ?
그렇게 당하고도 저들에게 동정 구걸할거냐? 뭐가 억울하다는 말인가? 만만하다고 약탈하는 대법원과 그 광신도들과의 싸움에서 불법감금된 건데.

3. 석궁에 대하여 시비거는 개돼지들에게
(1) 석궁의거 쟁점은 '쐈느냐, 가해자 박홍우가 맞았느냐?'가 아니라,
판사 종년놈들이 '법대로 재판하고 있는가?'다. 개인이 아닌, 이 땅 모든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다 => 올바른 비판
(2) 종년놈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맞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날 죽여 주시오" 하고 가만 있으란 말이냐?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들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개돼지들이다
(3) 미필적 고의 - 대법원이 사법독재 목적으로 만든, 법전에 없는 위법용어
허락없이 여자에게 접근한 남자는 전부 미필적 고의의 강간(미수)범이란 말이냐? 병신들...

4. 법관의 양심? 양심을 뭘로 측정하는데?
'유리하면 합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빈대 낯짝 찾냐?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의무만을 상기시키라는 거다.
* 재판테러 작정 속내 들킨 김용호

5.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허구헌날 폭력 휘두르는 지배계급이 착취하기 쉽게 민중 무장해제할 목적으로 세뇌키는 말.

법을 왜 지키는가?
공권력이란 보복폭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고, 판사년놈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검찰과 동맹 맺음으로써 처벌 공권력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이다

정의에 의해 통치될 수 없는 사람들은 칼로 다스려야 한다 - 생쥐스트

6. 그리고

(1) 판사들의 막말 방지에 대하여
논란이 될때마다 양아치 대법원이 무슨 윤리위원회니 뭐니 개수작 떨며 국민우롱쇼하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썩어빠진 인간들 모임인데, 뭘 바라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지.
해결은 간단하다.
[민사소송법] 제 159조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똥폼 판사년놈들이 녹음되는 상황에서 감히 막말하겠는가? 헌데 문제는... 신청해도 당연히 대부분 기각한다, 테러 작정한 박홍우처럼. 따라서 이 법을 미국처럼 '법정내 모든 대화 무조건 녹음'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판사년놈들 거짓말 방지하기 위하여 => 박홍우의 거짓말 목록

석궁의거 증거조작이 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지 아는가?
김용호가 변론녹음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왜 받아들였냐?'는 박홍우, 신태길처럼 법조문 조작 등의 거짓말 달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과대평가한 돌대가리이기 때문이다.

(2)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 개헛소리
올바른 표현은 '세상에 이렇게 법 위반하며 재판하는 판사년놈이 어디 있나?'다.
중요한 법들은 잘 만들어져 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등... 독일 일본 것 그대로 베껴서.
그런데 법이 좋으면 뭐 하나?
독일 덴마크처럼 법위반 판사처법법도 없고, 대법원 광신도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데...
=> 판사년놈들이 자신있게 법 묵살하는 이유

다시 강조한다.
이 땅 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소송지휘 할 경우에 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 판사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 하지 마라




만든 해: 2011